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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계약의 해지 본문
C. 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 의의
∙ 계속적 계약 =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계속적 채권관계의 계약에 한하여 인정)
∙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를 전제 (if not → 해지가 아니라 해제)
∙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
∙ 단, 해지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 즉 두 달간의 연체차임은 해지 후에도 그대로 존속
∙ 성질 : 형성권 (비소급효)
2. 해지권의 발생 = 당사자의 계약 or 법률의 규정
⚫ 약정해지권
∙ 임대차 규정 (636) 명문 ┈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다를 것 無
⚫ 법정해지권
∙ 계속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해지권 발생원인 → 규정 ☓ (일반규정 ☓)
∙ 각칙에서 개별적 규정 : 사용대차(610), 임대차(625,627,629,635~637,639~640), 고용(657~663), 위임(689), 임치(698~699)
∙ 대부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나, 그 밖에 계속적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해지를 인정하는 것
∙ 즉, 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② 지나치게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③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④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등
∙ 소비대차에서의 해지권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 대주는 상당기간 정하여 반환 최고
∙ 차주 → 언제든 반환 가능 (603②)
∙ 사용대차에서의 해지권
∙ 대주의 해지권
∙ 차주가 정하여진 용법에 반하여 사용・수익 or 대주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케 한 때 (610③)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 (613②단서)
∙ 차주가 사망하거나 or 파산선고를 받은 때 (614)
∙ 차주의 해지권 =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 임대차에서의 해지권
∙ 해지의 통고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635)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 (636)
∙ 임대차기간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637)
∙ 임대인의 해지권
∙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전대한 경우 (629)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640・641)
∙ 임차인의 해지권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625)
∙ 임대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귀책사유없이 멸실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고,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627②)
∙ 고용에서의 해지권
∙ 해지의 통고
∙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3년을 넘거나 종신까지로 된 때 → 3년이 경과한 후 ⇒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 (659①)
∙ ②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 언제든지 해지통고 (660)
∙ 사용자의 해지권
∙ 사용자의 동의없이 노무자가 제3자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한 때 (657②③)
∙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 (658)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661)
∙ 노무자의 해지권
∙ 노무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때 (657①②)
∙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 (658①)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661)
∙ 사용자가 파산한 때 (663)
∙ 위임에 있어서의 해지권
∙ 각 당사자 언제든지 위임계약의 해지 가능 (689①)
∙ 임치에 있어서의 해지권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 만료 전에 해지 不可 ┈ but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치계약 해지 가능 (698)
∙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각 당사자 = 언제든지 해지 가능 (699)
∙ 544 ~ 546의 유추적용 여부 ⇨ ☓ (다수설)
∙ 법정해제권 발생원인 544 ~ 546이 계속적 계약에도 유추적용 ☓ ┈ 부정 (다수설)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 판례의 입장
∙ 일시적 계약 [매매계약 Case]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권을 인정 ☓
∙ [근보증 Case] 계속적 계약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인정 ○ ┈ 회사를 위한 계속적 보증계약 직원 중간에 퇴사 → 현저한 사정변경 → 보증계약 해지 가능 [89다카1381]
3. 해지권의 행사
⚫ 해제권과 동일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543①)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 철회 ☓ (543②)
⚫ 행사 및 소멸상의 불가분성 적용
∙ 해제권과 마찬가지 ┈ ∴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547①)
4. 해지의 효과
① 비소급효
∙ 이전의 계약관계에 영향 ☓ ┈ 다만 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
② 해지기간
⚫ 원칙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 발생 (111)
⚫ 개별적 예외 → 임대차 및 고용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 but,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定한 경우 ➜ 해지기간 (해지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
∙ 이 경우 → ‘해지통고’라 함 ┈ 계속적 채권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 ┈ (ex) 임대차 및 고용 등
③ 청산의무
⚫ ‘원상회복의무’로 규정 (615, 654) but, 원상회복의 문제 ☓ (∵ 소급효 ☓)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성질이 다름 ┈ 보통 「청산의무」라고도 부름
⚫ 청산의무의 내용
∙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
∙ 해지에 앞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의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뿐
∙ 민법 → ‘원상회복의무’라고 규정 (615・654) ┈┈ vs. but 학설 → 해제의 원상회복으무와 구별하여 ‘청산의무’라고 부름
∙ 판례도 같은 취지
∙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 ☓ [82다카416]
∙ 청산의무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 당사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일정한 범위에서 존속
④ 손해배상의 청구
∙ 이 때의 손해배상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
∙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면 → 본조의 적용 없는 것으로 해석
D. 해제・해지・취소의 비교
|
해제 |
해지 |
취소 |
분야 |
계약(일시적 계약)만 인정되는 제도 |
계약(계속적 계약)에만 인정되는 제도 |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는 제도 |
사유 |
법정해제사유 - 약정해제사유 |
법정해지사유 - 약정해지사유 |
법정취소사유 (무능력, 사기, 착오, 강박) |
효력 |
원상회복의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손해배상청구권 소급효 (소급효는 당사자간에만 미침) |
청산의무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는 아님) 비소급효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 |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소급효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공통점 |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형성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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