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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계약의 해지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 C. 계약의 해지

관심충만 2015. 4. 16. 09:55

C. 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 의의

∙ 계속적 계약 =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계속적 채권관계의 계약에 한하여 인정)

∙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를 전제 (if not → 해지가 아니라 해제)

∙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

∙ 단, 해지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 즉 두 달간의 연체차임은 해지 후에도 그대로 존속

∙ 성질 : 형성권 (비소급효)

2. 해지권의 발생 = 당사자의 계약 or 법률의 규정

⚫ 약정해지권

∙ 임대차 규정 (636) 명문 ┈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다를 것 無

⚫ 법정해지권

∙ 계속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해지권 발생원인 → 규정 ☓ (일반규정 ☓)

∙ 각칙에서 개별적 규정 : 사용대차(610), 임대차(625,627,629,635~637,639~640), 고용(657~663), 위임(689), 임치(698~699)

∙ 대부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나, 그 밖에 계속적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해지를 인정하는 것

∙ 즉, 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② 지나치게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③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④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등

∙ 소비대차에서의 해지권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 대주는 상당기간 정하여 반환 최고

∙ 차주 → 언제든 반환 가능 (603②)

∙ 사용대차에서의 해지권

∙ 대주의 해지권

∙ 차주가 정하여진 용법에 반하여 사용・수익 or 대주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케 한 때 (610③)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 (613②단서)

∙ 차주가 사망하거나 or 파산선고를 받은 때 (614)

∙ 차주의 해지권 =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 임대차에서의 해지권

∙ 해지의 통고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635)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 (636)

∙ 임대차기간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637)

∙ 임대인의 해지권

∙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전대한 경우 (629)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640・641)

∙ 임차인의 해지권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625)

∙ 임대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귀책사유없이 멸실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고,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627②)

∙ 고용에서의 해지권

∙ 해지의 통고

∙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3년을 넘거나 종신까지로 된 때 → 3년이 경과한 후 ⇒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 (659①)

∙ ②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 언제든지 해지통고 (660)

∙ 사용자의 해지권

∙ 사용자의 동의없이 노무자가 제3자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한 때 (657②③)

∙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 (658)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661)

∙ 노무자의 해지권

∙ 노무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때 (657①②)

∙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 (658①)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661)

∙ 사용자가 파산한 때 (663)

∙ 위임에 있어서의 해지권

∙ 각 당사자 언제든지 위임계약의 해지 가능 (689①)

∙ 임치에 있어서의 해지권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 만료 전에 해지 不可 ┈ but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치계약 해지 가능 (698)

∙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각 당사자 = 언제든지 해지 가능 (699)

∙ 544 ~ 546의 유추적용 여부 ⇨ ☓ (다수설)

∙ 법정해제권 발생원인 544 ~ 546이 계속적 계약에도 유추적용 ☓ ┈ 부정 (다수설)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 판례의 입장

∙ 일시적 계약 [매매계약 Case]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권을 인정 ☓

[근보증 Case] 계속적 계약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인정 ○ ┈ 회사를 위한 계속적 보증계약 직원 중간에 퇴사 → 현저한 사정변경 → 보증계약 해지 가능 [89다카1381]

3. 해지권의 행사

⚫ 해제권과 동일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543①)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 철회 ☓ (543②)

⚫ 행사 및 소멸상의 불가분성 적용

∙ 해제권과 마찬가지 ┈ ∴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547①)

4. 해지의 효과

① 비소급효

∙ 이전의 계약관계에 영향 ☓ ┈ 다만 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

② 해지기간

⚫ 원칙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 발생 (111)

⚫ 개별적 예외 → 임대차 및 고용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 but,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定한 경우 ➜ 해지기간 (해지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

∙ 이 경우 → ‘해지통고’라 함 ┈ 계속적 채권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 ┈ (ex) 임대차 및 고용 등

③ 청산의무

⚫ ‘원상회복의무’로 규정 (615, 654) but, 원상회복의 문제 ☓ (∵ 소급효 ☓)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성질이 다름 ┈ 보통 「청산의무」라고도 부름

⚫ 청산의무의 내용

∙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

∙ 해지에 앞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의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뿐

∙ 민법 → ‘원상회복의무’라고 규정 (615・654) ┈┈ vs. but 학설 → 해제의 원상회복으무와 구별하여 ‘청산의무’라고 부름

∙ 판례도 같은 취지

∙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 ☓  [82다카416]

∙ 청산의무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 당사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일정한 범위에서 존속

④ 손해배상의 청구

∙ 이 때의 손해배상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

∙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면 → 본조의 적용 없는 것으로 해석

D. 해제・해지・취소의 비교

 

해제

해지

취소

분야

계약(일시적 계약)만 인정되는 제도

계약(계속적 계약)에만 인정되는 제도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는 제도

사유

법정해제사유    - 약정해제사유

법정해지사유   - 약정해지사유

법정취소사유 (무능력, 사기, 착오, 강박)

효력

원상회복의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손해배상청구권

소급효 (소급효는 당사자간에만 미침)

청산의무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는 아님)

비소급효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소급효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공통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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