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대외적 효력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채권자와 채무자를 제외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효력
∙ 채권의 대외적 효력에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을 포함시켜 논하는 견해도 有
∙
채권침해의 유형 | |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만 지므로, 그에 따른 효과로서 계약해제 이외의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제3자의 채권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 |
A. 총설
∙ 문제제기
∙ 갑 매도인, 을 매수인 : 재산권이전청구권(채권)
∙ 갑이 불을 질러 전소 → 을에 대해 채무불이행(이행불능) ○, 불법행위 ○ (청구권 경합)
∙ A가 불을 질러 전소 → 갑에 대한 불법행위 ○, 을에 대한 채무불이행 ☓ 그러면 불법행위는 가능한가의 문제 → 된다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학설의 이론구성
∙ 채권도 제3자에 의해 침해 가능 → 불법행위 성립 (학설 일치) --- 옛날에는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 전개
∙ 이론적 근거 : 다양
∙ 750 : 절대권의 침해에 한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고의 or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손해배상책임
∙ 다만, 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성부를 판단하여야 할 과제가 남을 뿐
∙ 원인제거 측면 ⇨ 방해배제청구권 = 인정 ☓ (통・판례) but 물권화된 채권 = 인정 ○
∙ 결과제거 측면 ⇨ 75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B.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 학설・판례의 동향
∙ 학설・판례 ⇒ 채권도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상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가능성과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
∙ 다만, 불법행위의 성립근거에 대하여 견해 대립 → 위법성설 (다수설・판례)
⚫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근거에 대한 이론구성
∙ 위법성설 (다수설・판례)
∙ 절대권과 상대권의 구별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상대권인 채권에 있어서 대세적 불가침성은 논리필연적 귀결이 아니며,
∙ 채권의 성질상 채권침해가 위법성을 띠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견해
∙ 위법성판단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약점
∙ 권리불가침성설 (소수설)
∙ 절대권과 상대권의 구별을 부정하는 입장(채권의 상대권성을 부인)에서
∙ 채권도 대세적 불가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항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견해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태양
∙ 채권의 귀속 그 자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자가 타인의 무기명채권증서를 훼멸한 경우
∙ 채권의 준점유자(470) or 영수증소지자(471)로서 제3자가 유효한 변제를 받은 경우
∙ 표현대리인으로서 제3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
∙ 채권의 2중양도에 있어서 제3자가 적극가담한 경우 등
∙ 제3자가 직접 채권을 처분 or 행사하여 채권자가 채권 그 자체를 상실케 한 경우들 ⇒ 당연히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 한편, 제3자와의 내부관계에 기하여 부당이득 or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적 변제를 받을 수도 있음
∙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한 경우
∙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서, 특정물인도채권에서 제3자가 목적물을 멸실한 경우 or 하는 채무에서 제3자가 채무자를 감금・유괴한 경우 등
∙ 급부는 침해되었지만 급부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서, 제3자가 채무자 or 이행보조자와 공모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파괴한 경우 or 제3자가 채무자를 교사・방조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나, 채권자에게만 기술제공을 하겠다고 약속한 채무자를 속여 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경우 등
∙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실행을 곤란하게 한 경우
∙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채권자의 집행을 불능케 하는 경우
∙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
⚫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주의 : 채권은 물권과 달리 공시방법이 없고, 자유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점
∙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750)을 갖추어야 함 ┈ 특히 문제되는 것 ⇒ 고의・과실 & 위법성
∙ ① 책임능력
∙ ② 손해 발생
∙ ③ 인과관계
∙ ④ 고의・과실 (주관적 요건)
∙ 과실 ☓ (∵ 채권 : 일반적으로 공시방법이 없어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 과실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 고의 ○ (사실상 고의에 의한 것에 限)
∙ ⑤ 위법성 (객관적 요건)
∙ 채권에는 배타성 ☓ → ∴ 2중매매 등 2중계약 → 유효(계약자유) : 채권이 침해되지만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 ☓
∙ But, 거래에서의 자유경쟁의 원칙도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
∙ ∴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or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 → 불법행위 성립
∙ (ex) 제3자의 권리취득행위가 부정한 경업을 목적으로 or 사기강박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게 되어 불법행위 성립
∙ 부동산 이중매매 → 판례 :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즉 제2매수인에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때) →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
정당방위에 대해 (760 : 정당방위, 긴급피난) 타인의 불법행위(공격) → 방위자 → 그 타인에게 방위행위를 하는 것 : 그 방위행위는 위법 ☓ 방위자의 방위행위 중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피해자는 배상청구 가능 (방위자에 대한 것 ☓, 공격자에 대한 배상청구 ○)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 : 불가능 (∵ 정당방위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
∙ 위법성의 판단 →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효과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C.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 학설・판례
∙ 제3자에 의해 채권침해상태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 →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 통설・판례 ⇒ 원칙적으로 인정 ☓ but 물권화된 채권 ⇒ 즉, 주택임차권 → 인정 ○
∙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에 한하여 인정 ○ ┈┈ vs.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직접 채권자에게 인정 ☓
∙ 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 거래안전 차원에서 공시방법을 갖춘 채권에 한해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 (다수설)
∙ 공시방법과 대항력을 구별하여 대항력을 갖춘 채권에 한해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음
∙ 제3자가 부동산임차권을 침해한 경우
∙ Ⓐ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 ➜ 점유보호청구권(205)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 가능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보호)
∙ Ⓑ 임차인이 아직 등기도 하지 않고, 부동산의 인도도 받기 전인 때 ➜ 소유자인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404)하여 방해배제 청구 가능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보호)
∙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때 (621②, 주임법3) ➜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가능 (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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