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권관계
A. 서설
1. 의의
∙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
⚫ A, B, C 매수인 ↔ 갑 매도인
∙ 매수인
∙ 인도채무 : 불가분채권
∙ 대금지급채무 : 분할채무 → 불가분채무 (의사표시)
∙ 매도인 : 1인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 대금지급청구권 : 분할채권 ☓ → 단순채권
∙ 인도채무 : 불가분채무 ☓ → 단순채무
⚫ 불가분급부의 종류
∙ 급부의 목적물이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 : 주택의 인도, 자동차의 인도 등
∙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으로 되는 것 (성질상 가분이지만) ⇒ 연대채무와 유사 (단,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
2. 법적 성질
∙ 불가분채권관계 = 그 주체의 수만큼 채권 or 채무가 존재하는 복수의 채권관계의 성질
B. 불가분채권
∙ A와 B가 갑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독립된 채권
1. 불가분채권의 성립
∙ 성질상 불가분
∙ 가분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 → 채권담보의 기능
2.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412)
∙ 불가분채권관계 = 그 목적이 불가분이기 때문에 서로 제약을 받을 뿐, 역시 독립된 별개의 채권・채무를 전제
∙ ∴ 불가분급부가 가분급부로 변한 때 → 가분채권관계로 변함 (412)
3. 불가분채권의 효력
⚫ 대외적 효력 (409후문)
∙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음
⚫ 1인의 채권자・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 원칙 : 상대적 효력
∙ 절대적 효력 (409후문)
∙ 청구와 이행의 한도에서 다른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
∙ 청구 관련 ⇒ 1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이행지체의 효과 → 절대적 효력 ┈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만 ○, 청구 이외의 사유에 의한 시효중단은 ☓
∙ 이행 관련 ⇒ 1인의 채권자에 대해 한 이행에 따른 변제(대물변제 ☓), 이행(변제)의 제공(공탁, 채권자지체)의 효과는 모두 다른 채권자에게도 발생 → 즉 절대적 효력
∙ 상대적 효력 (410①후문)
∙ 청구와 이행에 따른 효과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없음
∙ 경개, 면제, 혼동, 상계, 대물변제, 시효의 완성 등 → 상대적 효력
∙ A가 경개를 하거나, 면제한 경우 → 분급과 반환의 순환을 피하기 위해 B가 A에게 분급할 이익을 직접 갑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410②) ⇒ 이것은 다른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통설)
⚫ 대내적 효력
∙ 이익 분급 (410②)
∙ 특약 없으면 → 비율 균등 추정 (통설)
C. 불가분채무
∙ A와 B가 갑의 토지를 3,000만원에 매수 → 대금채무를 불가분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 수인이 불가분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
1. 불가분채무의 성립
⚫ 성질상의 불가분채무
∙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 : 자동차나 주택의 인도 채무
∙ 판례 : 성질상 가분급부인 경우에도 그것이 모든 채무자가 불가분적으로 받는 이익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때에는 이를 성질상의 불가분급부로 파악
∙ 판례가 성질상 불가분으로 보는 것
∙ ① 전세금반환채무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자)
∙ 채권적 전세계약에서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자인 때에는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의 반환채무를 성질상의 불가분채무
∙ ② 보증금반환채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 수령)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
∙ ③ 부당이득반환채무 (수인이 타인의 재산 사용으로 부당이득한 경우)
∙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
∙ ④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무 : 실제 예는 거의 ☓
2. 불가분채무의 효력 : 연대채무규정 대거 준용 (이행의 청구 = 제외)
⚫ 대외적 효력
∙ 전부, 일부(☓ - 불가분이므로), 순차, 동시 모두 청구 가능 ↔ 각 채무자는 이행해야 함 (411 → 414)
⚫ 1인의 채권자,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 원칙 : 상대적 효력
∙ 절대적 효력 (411 → 413, 전조, 422)
∙ 이행(변제) ○ (대물변제도 ○)
∙ 이행(변제)의 제공 (공탁, 채권자지체) ○ ┈ 채권자지체의 경우 아예 422 준용
∙ 이행의 청구 (시효중단・이행지체) ☓ (다수설) ┈ 시험에도 이렇게 출제된바 있음 ┈┈ vs. 소수설 : 절대적 효력 ○
∙ 상대적 효력 (411 → 전조①,415)
∙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이행청구(416),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 → 상대적 효력
∙ 411 → 416 준용 ☓
∙ ∴ 이행의 청구 (시효중단・이행지체) → 절대적 효력 ☓ (다수설) ↔ 소수설 :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 = 전조(410)를 준용한다는 점을 강조
∙ 어느 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 → 상대적 효력만 (411 → 415)
∙ 411 → 410② 준용 → 채권자와 채무자 중의 1인 사이에 경개 or 면제가 있었던 때에도 다른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지만(상대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권자는 면제를 받거나 or 경개를 한 채무자가 부담하였을 부분을 전부의 변제를 한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 대내적 효력 (411 → 424 ~ 427)
∙ 불가분채무자 상호간
∙ 연대채무의 규정 준용 → 변제(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만)를 한 채무자 ⇒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 특징
∙ 대외적 효력과 대내적 효력은 연대채무와 동일
∙ 1인 ~ ⇒ 연대채무 규정의 일부만을 준용 → 채권자에게는 연대채무보다 더 유리 (절대효가 적으므로)
⚫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와의 담보력 비교
∙ 불가분채무 →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연대채무보다 담보력 强
∙ 한편, 이행의 청구가 상대적 효력(다수설)만 有 → ∴ 그 한도에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하다고도 볼 여지 有
∙ 연대채무 : 이행의 청구 → 절대적 효력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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