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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채권관계 본문
분할채권관계
A. 서설
⚫ 의의
∙ 하나의 가분급부 + 채권자 or 채무자 수인 → 균등비율로 분할된 채권 or 채무 가짐
∙ 급부가 양적으로 분할 --- vs.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 급부가 중첩적
∙ 가분급부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 → 균등비율
∙ 현실에 잘 맞지 않다는 점이 단점 → 손질이 필요 (2 사람의 식대)
∙ 분할채권
∙ 채무자 입장에서 불리 : 각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불가분채권의 경우보다 유리한 면
∙ 분할채무
∙ 채권자 입장에서 불리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인적 담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문제
∙ 각 채무자에게 개별적 행사해야
∙ 채무자 중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 → 자기 채무만 이행하면 됨
⚫ 민법의 태도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분할채권관계가 되는 것으로 규정 (408)
B. 분할채권과 분할채무의 성립
1. 성립요건
⚫ 3가지 요건
∙ 급부의 가분성
∙ 수인의 채권자 or 채무자
∙ 채권・채무여야
∙ 형성권 ☓ ┈ 판례 : 채무자에 대한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예약를 맺고 가등기를 한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는 처분행위라는 점 → 준공유의 법리에 좇아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야・다른 규정이 없는 때
∙ 통설 : 분할채무 = 채권의 담보력을 약화 → 공동계약의 경우 묵시적 연대채무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 (묵시적 연대채무의 추정)
∙ 판례 :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원칙 고수 → 성질상 or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파악
⚫ 분할채권의 발생원인
∙ 공유자가 공유물을 매각(or 임대)하여 대금채권(or 차임채권)을 취득한 경우
∙ 공유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경우
∙ 수인이 채권을 양도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 공동상속인이 채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다수설・판례)
⚫ 분할채무의 발생원인
∙ 수인이 공동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어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수인이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439 → 409 준용) ➜ 분별의 이익 ○
∙ 공동상속인이 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예외
⚫ 민법상
∙ 사용대차에서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 → 연대책임 (616) = 연대채무 ⇨ 임대차에 준용 (654) = 연대채무
∙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로 인해 부담한 채무 → 연대책임 (832)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 연대책임 = 부진정연대채무
⚫ 상법 : 수인이 그 1인 or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 → 연대책임 원칙
3. 판례
⚫ 분할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 2인의 공동매수인이 가지는 1/2지분권에 기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채권
∙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부당이득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채권
⚫ 분할채무가 성립하는 경우
∙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개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담보목적으로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분필을 하고서 처분한 경우의 정산금반환채무
∙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의 보수금 지금채무
∙ 금전소비대차에서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
∙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
C. 분할채권관계의 지위 및 제한론
1. 분할채권관계의 지위
∙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적인 모습 (408 : 분할주의 원칙) but 민법상 분할주의의 원칙(408)에 대한 예외적인 모습
∙ 공동차주 및 공동임차인의 연대책임 (616・654)
∙ 부부일방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832)
∙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무에서의 부진정연대책임 (760)
∙ 상행위로 인한 연대채무 (상57)
∙ 조합채무에 대한 특칙 (712・713)
∙ 채권・채무의 합유적・총유적 귀속 (278)
2. 분할채권관계의 제한론
⚫ 분할의 원칙을 가급적 억제, 불가분채무・연대채무・보증채무의 발생을 유도하도록 계약을 해석 (해석상 제한론) ⇒ 다수설・판례의 경향
∙ 민법상 분할주의 원칙 → 형식주의와 개인주의에 치우친 법제 ┈ 채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정에도 적합 ☓
⚫ 해석상 분할채권관계가 제한되는 경우
∙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해석되는 경우
∙ ① 수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각 채무자에게 불가분적으로 향유되는 이익의 대가로서 의의를 가지는 경우 ┈ 공유자의 공유물 관리비용
∙ ② 불가분급부의 대가로서 의의를 가지는 경우 ┈ 수인이 공유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의 대금지급채무
∙ 연대채무로 추정하여 해석되는 경우
∙ 상법57의 정신을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로 되는 자 전원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ex) 수인이 서로 즐기기 이해 음식점에서 공동으로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경우
∙ 단독채무로 해석되는 경우
∙ 외관상 수인의 계약당사자가 있으나, 그 중에서 자력있는 자만이 계약당사자이고 다른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 자력 있는 자만이 단독채무
D.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 채권, 채무의 독립성
∙ 분할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채권의 행사나 부담 → 타인의 권리행사 or 타인의 의무이행
∙ 분할채권 = 자기부분만의 채권 → 부당이득
∙ 분할채무 = 자기부담부분만의 채무 → 타인의 채무의 변제
∙ 분할의 비율
∙ 의사표시 → 특약이 없으면 균등 간주 (408)
∙ 공유에서의 지분이나 상속에서의 상속분 → 그 비율이 다르게 정해짐 ┈ but,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 ☓
∙ [쌍무] 계약에 의해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한 경우의 효력상의 문제
∙ 계약의 해제(해지) : 전원으로부터 or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547 → 해제・해지의 불가분성 : 통설)
∙ 동시이행의 항변권(536)도 모든 채무에 관하여 生
∙ 갑・을・병 3인이 A로부터 부동산을 3억원에 매수하여 각각 1억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갑・을・병 all 그들의 분할채무인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A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인도 거절
∙ 반대로 갑・을・병은 A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한 대금지급의무 이행할 필요없이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대항 가능
2. 1인의 채권자,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 채권과 채무는 각각 독립 →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행지체, 이행불능, 경개, 면제, 혼동, 시효 등) ⇒ 상대적 효력으로 일관
∙ 단, 계약에 의해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한 경우 ➜ 서로 영향 ○ → ① 해제・해지의 불가분성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
3. 대내적 효력
∙ 원칙적 : 내부관계에서도 그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해석 → 분급(分給)이나 구상(求償) 관계 생길 여지 ☓
∙ 예외적 : 대외관계는 균등하나 내부관계에서는 균등하지 않은 경우
∙ 더 많은 변제를 받은 경우 (취득비율 이상을 취득한 채권자) → 다른 채권자에게 분급해야
∙ 더 많이 변제한 경우 (부담비율 이상을 변제한 채무자) →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 가능 (425~427 유추적용 :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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