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6. 12:45

B. 채권자대위권

1. 총설

⚫ 의의 및 성질

∙ 의의

∙ 갑(채권자) ―을(채무자) ― 병(제3채무자) : 피보전채권(금전채권・비금전채권) - 피대위채권(금전채권・비금전채권)

∙ 갑이 병에 대한 을의 채권을 자기(갑)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갑의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통설・판례 : 을이 ‘무자력’이 되어야 한다고 함. if not → 부당한 간섭

∙ 을이 무자력인 경우에 한해 & 그 점을 갑이 입증하는 것을 전제

∙ 기본적으로 → 갑이 병으로 하여금 을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

∙ 성질 : 대리권 ☓ (∵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므로) ┈ 일종의 법정대리권 (통설)

∙ 채권자가 자기명의로 행사하는 권리 → ∴ 대리권 ☓

∙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실체법상의 권리 (법정위임관계)일 뿐,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는 재산관리권설 ⇒ 통설

∙ 제척기간 ☓

∙ 재판상 or 재판외 all 행사 가능

⚫ 연혁

∙ 프랑스민법 → 구민법 → 수용 ┈ ※ 독일민법, 스위스민법 : ☓ (강제집행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독일)

∙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우회수단이 아니라 바로 집행권원을 얻어 직접 을의 재산(병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 및 추심명령 or 전부명령)을 하는 편이 현명

∙ 집행권원 없이도 보전절차로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훌륭히 꾀할 수 있음

∙ 프랑스민법 : 거의 활용 ☓

⚫ 실익 (2가지)

∙ 강제집행을 보완하는 면

∙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편리 →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 강제집행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능 but, 채권자대위권은 그 밖에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등의 형성권과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영역에 할 수 있다는 이점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라는 기본 전제가 제약 조건이긴 하지만)

∙ ‘비금전채권의 보전’ 을 위해 위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는 점 → 특정채권의 보전

∙ 판례는 무자력을 요구 ☓ ┈ 통설도 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위해 이를 긍정

∙ 채권자대위권에서 「무자력이론」에 대한 비판론

∙ 집행권원 없이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제도의 활용을 위해 채권자대위제도의 활용을 위해 무자력요건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적 견해

∙ 제도의 중심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에서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으로 방향이 옮겨져야 하고, 이것이 404①의 법문에도 부합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① 채권자측의 요건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채권의 발생원인・종류 불문, 청구권을 포함 (청구권 일반)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 불문, 동시이행 항변권 부착 여부 불문

∙ 404 본문상 → ‘채권’으로 규정 → but 널리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물권적 청구권도 ○ (대판 66다1334)

∙ 채권의 종류 무관 → 금전채권은 물론, 부작위채권 or 노무공급채권이더라도 불이행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해 ‘공동담보되는 채권’이면 모두 포함

∙ 피보전채권 =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이어야 → ∴ ‘대표이사의 대표권 or 업무집행권’ or ‘주주의 주주권’ → 피보전채권에 해당 ☓ (대판 78다90) : 적어도 재산권적 청구권이어야

∙ 특정 채권 보전을 위하여도 可 ┈┈ vs. 채권자취소권과 다른 점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피보전권리 ☓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 : 98다58016) ┈┈ vs. 채권자취소권과 다른 점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피대위채권)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 ☓ ┈┈ vs. 채권자취소권과 다른 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의 의미 ⇒ ‘보전의 필요성’ 의미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통설・판례)

= 총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 = 적극재산 < 소극재산 (압류금지채권 = 적극재산에 포함 ☓)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적 판례 ⇒ 󰊱󰊲󰊳 중 󰊱󰊲가 중요

󰊱 채권자 --- 채무자(임차인) ----- 제3채무자(임대인) : 채권자가 채무자(임차인)의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

그 결과 제3채무자(임대인)가 ‘직접’채무자 (∵ 채권이 채권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임대인)의 채권을 이제 대위행사할 수 있게 된 것

so, 채권자가 채무자(임대인)의 가옥명도소송을 대위하게 될 경우 ⇨ 채무자인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구 ☓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비채권

사실관계 : 갑이 술먹고 깽판,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다 맞아서 허리가 부러져서(과잉진압) 의료법인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 치료비채무를 불이행하여 의료법인이 갑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나온 사례

→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그의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치료비청구권)을 대위행사한 것 [80다1351] ⇨ 무자력 요건 ☓

국가배상법4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일반론으로는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자대위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는 해석상 문제가 있는 판례

󰊳 유실물을 실제로 습득한 자가 법률상 습득자를 대위하여 유실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반액 청구시 [68다663]

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 → 채무자의 무자력 要 ☓ (통설・판례) : 강제집행

󰊱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2중양도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 → 제1매수인의 소・이・등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 可

② 중간생략등기 : 합의 ☓ → 중간자 대위

③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양수인의 양도인의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청구권 대위

󰊲 임차인의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특정의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책임과 판단시기 (무자력요건설) - 채권자, 사실심변종시

∙ 원칙  : 채무자의 무자력 = 채권자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 [66다587]

∙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 →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 [72다1466]

∙ 채권보전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무자력과의 관계

∙ Ⓐ 무자력요건설 (통설・판례)

∙ [통설] 판례상 인정된 ‘특정물채권’ or ‘금전채권’의 보전필요성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 보호를 위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

∙ [판례] = 통설처럼, 원칙적으로 무자력요건 ○ ┈ 예외적 : 위 예외 (채무자의 무자력요건의 완화 입장)

∙ ❶ 특정물채권의 보전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특정의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특정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 즉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와 ‘물권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해석

·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부동산등기절차의 대위)

· 물권적 청구권의 대위행사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 ❷ 금전채권의 보전필요성

·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에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만,

· 예외적으로 대위채권과 직접 관련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대위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 ☓

∙ Ⓑ 무자력불요설 (김주수)

∙ 채무자의 행사상 일신전속권만이 대위객체에서 제외될 뿐,

∙ 원칙적 : 채권자옹호의 관점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대위행사의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

∙ Ⓒ 절충설 (김형배・이은영)

∙ 포괄적 담보권설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의 채권(즉, 피보전채권)과 담보로서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or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 무자력요건이 필요없다는 견해

⚫ 채권의 변제기(이행기)의 도래

∙ 채권자의 채권 : 이행기 도래 ○ ┈┈ vs. 채권자취소권과 다른 점

[예외] 2가지 (채권보전의 긴급성과 관련) ┈ 이행기 도래 전에도 可

∙ ① 법원의 허가 (404②본문) ⇒ 비송80~87 → 재판상 대위신청 → 법원의 허가 →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 → 고지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 처분 허용 ☓

∙ ② 보전행위를 하는 경우 (404②단서) :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등

∙ 채무자의 채권의 이행기 = 이것도 당연히 도래 ○

② 채무자측의 요건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닐 것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피대위채권)

∙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

∙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에 적합한 채무자의 권리만이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련이 있는 재산권이면 종류 불문

∙ 물권적 청구권 [66다1334] 등도 포함

∙ 형성권(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해제권, 해지권, 환매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선택권, 대금감액청구권 등 ○

∙ 채권적청구권, 등기청구권 → 당연히 ○

∙ 심지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 가능

∙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 =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

∙ 공법상의 권리 : 등기신청권 (부동산등기법52) → ○

∙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형식으로서의 소송상의 행위 : 소의 제기, 강제집행의 신청,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가처분명령의 취소신청 등도 → ○

∙ but ‘소송상의 개개의 행위’ →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 일신전속권 가운데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비양도성, 비상속성) : 종신정기금(755),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채권(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조합 등) 등은 일신전속권이지만, 재산권으로서의 채무자재산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가능

∙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권리(사용대차, 고용, 위임 등에 기한 권리)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 상속의 목적 ☓ (1005.단서) but 이러한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점에서 대위권의 객체 ○

∙ but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 채권자대위권의 목적(객체)으로 되지 않는 채무자의 권리

∙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에 부적합한 채무자의 권리 → 객체 ☓

∙ 채무자와 제3자 간에 소송이 계속된 후에,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개개의 행위

∙ 상소의 제기,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집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 → 채무자가 자의든 타의든 간에 권리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할 수 없음

∙ 일신전속권 가운데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 󰊱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권리) → 객체 ○

∙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권리자 자신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 비법정대위성, 비채권자대위성

∙ 신분법상의 권리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친생부인권, 인지청구권, 혼인취소권, 입양취소권, 이혼청구권 등 : 책임재산의 보전과도 무관한 점)

∙ 재산적 의의를 지닌 권리이더라도 주로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 → 그것은 대부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대위의 대상 ☓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이혼 등에 의한 위자료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재산상속분할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해제권, 부양청구권, 친권자의 자에 대한 재산관리권, 상속의 승인과 포기, 부양청구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등)

∙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없이 한 행위에 대해 피후견인 or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인격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but, 이미 청구권을 행사하여 금전채권으로 구체화된 경우에는 가능)

∙ 압류하지 못하는 권리 (압류금지채권) ┈ 채권의 공동담보로 하지 못하기 때문 ┈ but 예외적인 판례 有 [80다1351]

∙ 민사집행법246, 근로기준법89, 공무원연금법32, 국가배상법4

⚫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채무자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 이 때에도 대위권행사 ☓

∙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그 자체만으로 충분 → 권리불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 대위권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동의, 채무자에게 최고할 필요 ☓ [71다1931]

∙ but 채무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 그 행사의 방법 or 결과가 부적절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 행사 ☓

∙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부적당한・불이익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한 때 → 채권자취소권이 문제될 수 있음

③ 입증책임 = 채권자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① 행사의 방법

∙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 행사

∙ 재판상 or 재판 외에서 채무자의 권리 행사 가능

∙ 채권이 저당권 등의 특별담보로 보전 or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처럼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다수설)

∙ 채무자의 동의 필요 ☓. 채무자가 행사를 반대하여도 행사 가능. 재판상 행사하지 않아도 됨

∙ ┈┈ vs. 채권자취소권 : 재판상 행사해야 ○

∙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

∙ 대위의 효과 =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 → ∴ 채권자가 직접 변제를 받거나 등기를 받지 못함

∙ But,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 (금전 기타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음 (대판 79다1928)

∙ 수령한 것은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 단, 인도하지 않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동종의 것이고 또 상계적상에 있는 것인 때 → 상계 가능 →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

∙ 행사기간 제한 ☓

② 행사의 범위

⚫ 관리행위

∙ 채권보전의 필요한 범위에 한정 → ∴ 관리행위는 대위 가능 ┈┈ vs. 처분행위 ⇒ 대위 不可

⚫ 금전채권의 경우

∙ 원칙 : 채권액의 범위에서만 대위 가능

∙ 예외적 : ① 보존행위만을 하는 경우 or ② 불가분의 권리에 관한 대위행사 ⇒ 채권액을 초과하여 행사 가능 (통설)

③ 대위권행사의 통지

⚫ 의의

∙ 동의는 불요 but, 행사 후 통지하여야 (단, 보존행위는 통지할 필요 ☓ : 405①)

∙ 이행기 전에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 행사한 경우 →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 → 따로 통지할 필요 ☓

⚫ 효과

∙ 통지하지 않은 경우

∙ 405② 반대해석 :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고 &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통지한 경우

∙ 채무자가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못함 (405②)

∙ 매매계약 해제 or 채권의 포기 허용 ☓

∙ 405②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 포기, 소멸하게 하는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됨

∙ 변제수령은 처분행위 ☓ → 당연히 변제 수령 가능 & 변제를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지체 → ∴ 수령해야 함

∙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안 때에는 채권자가 통지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 (재판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4.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①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 재판 외의 대위행사인 경우

∙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 행사시 → 채무자에게 대위의 통지 ○

∙ 대위 통지 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 채권자에게 대항 ☓ (405②) ┈ 통지받은 후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처분을 하여도 무효

∙ 통지가 없었더라도 대위권행사를 채무자가 알게 된 경우 → 통지한 때와 마찬가지 (대판 85다카1792)

∙ 채무자 → 통지받은 후에는 권리행사를 위한 소제기도 ☓

∙ 재판 상의 대위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

∙ 법원 :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고지 받은 채무자 : 그 이후에 그 권리를 스스로 처분하지 못함 (비송84①②)

② 효과의 귀속

∙ 채무자에게 귀속

∙ 행사의 효과 =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 ┈ 복귀된 재산 =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

∙ 사실상 우선변제의 효과

∙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채무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것은 채무자에게 변제한 것과 같은 효과 발생

∙ 대위수령한 목적물이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물과 동종 & 상계적상에 있는 때 →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 (통설)

③ 시효의 중단

∙ 피대위채권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 시효중단 (168.1호)

∙ 재판 대위 → 재판상 청구로서의 시효중단 ○

∙ 재판 대위 → 최고로서의 효력 ○

∙ 피보전채권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 시효중단 ○ ┈  단, 통지해야 비로소 시효중단 ○

④ 법정위임관계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권자는 선관의무 (681①)

∙ 대위권행사 사실의 통지 要 →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발생

∙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위권 행사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 688 유추적용 상환 청구 가능 [96다8]

∙ 채권자의 유치권취득

∙ 목적물을 대위수령하여 목적물보관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그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 취득 (320)

⑤ 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무효・취소, 권리소멸, 동시이행의 항변 등)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but 대위권행사의 통지 or 대위신청을 허가한 법원의 고지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 (채권의 포기나 면제 등)

∙ but 통지나 고지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지 않고 제3자가 취득한 항변을 가지고서 채권자에 대항 가능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통지나 고지 후 제3자가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등)

∙ but,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제3채무자가 원용 不可

∙ 피보전채권이 시효 소멸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것을 항변사유로 사용 ☓ → 시효완성의 주장은 시효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을 자만 원용 가능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채무자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주장 ☓ [92다35899]

⑥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 대위소송 = 제3자 소송담당 (당사자적격)

∙ 피보전채권 흠결 → 부적법 각하               - 채권보전 필요성 흠결 → 부적법 각하

⚫ 기판력의 인적 범위 문제 =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가 ?

∙ 문제 제기

∙ 기판력의 인적 범위 =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등 ~ ┈ 채무자는 소송의 당사자 ☓, 변론종결 후 승계인 ☓ → ∴ 문제

∙ 미친다면 : 갑 패소시 → 을(채무자)은 소제기 ☓ (중복제소금지) → 을이 억울 ┈ 갑(채권자) 승소시 → 문제 ☓

∙ 미치지 않는다면 : 병 승소시 → 을이 병에게 다시 소송 가능 → 병이 억울 ┈ 병(제3채무자) 패소시 → 문제 ☓

∙ 소송참가나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참가(민소79) or 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있었던 때 (민소84~86) ➜ 그 판결의 효력 = 채무자에게도 미침 (민소77)

∙ 소송참가나 소송고지가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에 대해

∙ 판례의 변화

∙ 처음의 판례 :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원칙) ┈ 채권자 대위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

∙ 그 후의 판례 : 민소법218③이 정하는 ‘타인을 위하여’ 하는 소송으로서 그 확정판결은 그 타인(채무자)에게도 효력. 다만, 통지 등 어떠한 사유든 간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 [전합 74다1664] ➜ 절차보장설

∙ 통설적 견해 :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사실을 알았는지 묻지 않고 민소법218③에 의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

∙ 근거 : 판결의 효력을 채무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존하는 것은 그 성질상 타당 ☓

∙ 위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채무자가 알았을 것을 요건으로 삼을 수 없으며, (문언해석)

∙ if. 채권자의 잘못으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임에 準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으면 足

⚫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복

∙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민소234)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 → 각하 ┈ 알았든 몰랐든 부적법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