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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대외적 효력 : 책임재산의 보전
A. 총설
∙ 의의 - 제도의 필요성
∙ 채무자의 일반재산 = 강학상 ‘책임재산’이 모든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는 수단
∙ 채무자의 소극적 or 적극적 행위로 인해 총 채권의 변제에 충분치 못한 무자력 상태로 들어간 때에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 소극적 행위 → 채권자대위권
∙ 적극적 행위 → 채권자취소권
∙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수단, 공동담보 (예외 : 특정채권보전(=비금전채권) 목적 채권자대위)
∙ cf.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 처분 전, 절차법상의 권리인 점에서 차이
∙ 양자의 비교
∙ 공통점 : 무자력
∙ 차이점 : 채권자취소권 =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大 →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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