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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지체 (수령지체) 본문

민법정리/채권총론

..... 채권자지체 (수령지체)

관심충만 2015. 4. 16. 12:47

채권자지체 (수령지체)

A.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 400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 규정

∙ 변제의 제공과 불가분의 관계

∙ 채무자의 급부행위만으로 변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 채권자지체의 문제 발생 ☓

∙ 채권자가 수령을 하는 등 일정한 협력행위가 있어야 변제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채무 → 채권자지체 발생 ○

2. 법적 성질

∙ 󰊱 수령등 협력의무 여부 → 수령의무 ○

∙ 󰊲 고의・과실 要否 → 고의・과실 ○

⚫ 학설

∙ 채무불이행책임 (채권자의 수령의무) (다수설・판례) : 고의・과실 要, 손해배상과 해제 인정

∙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이 요구하는 정도의 협력의무 내지 수령의무가 있음을 인정

∙ 채권자지체책임은 채권자가 이러한 협력・수령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보는 견해

∙ 법정책임설 : 고의・과실 ☓, 손해배상과 해제 ☓ (법정효과만 인정)

∙ 채권자지체의 본질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면제시킴과 동시에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한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법이 규정하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

⚫ 학설의 귀결

∙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르면

∙ 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할 협력의무 내지 수령의무가 인정

∙ ② 채권자지체의 성립요건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성을 요구

∙ ③ 효과면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채무자에게 401 등 외에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인정

∙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 ①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에 의하는 외에는 채권자에게 협력의무 내지 수령의무가 없고,

∙ ② 채권자지체의 성립요건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성을 요하지 않게 되며,

∙ ③ 채권자지체의 효과면에서 채권자는 401・402・403・538①후단에 규정된 일정한 불이익만

⚫ 학설의 검토

∙ 법정책임설이 타당한 것으로 봄

∙ 채권자의 협력은 일종의 ‘책무’에 지나지 않으며,

∙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협력 내지 수령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 못함

∙ 다만, 채권자가 협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뿐

B. 채권자지체의 요건 (채무불이행설)

⚫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할 것

∙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만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일 것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 변제의 제공 = 당사자, 대상, 장소, 시기 4 가지 면에서 적합한 것이어야

⚫ 채권자의 수령거부 or 수령불능이 있을 것 (400)

∙ 이유 불문

∙ 단, 채무자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수령불능의 상태를 초래한 때 → 채권자지체는 성립 ☓

∙ 이행불능과 수령불능의 구별 기준

∙ 불능의 원인이 채권자 or 채무자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는가를 표준 ⇒ 영역설 (통설)

∙ 채무자 쪽에 있으면 → 이행불능 ┈ 채무불이행

∙ 채권자 쪽에 있으면 → 수령불능 ┈ 채권자지체

∙ ex) 고용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 질병이나 교통기관의 파업으로 근로자(채무자)가 출근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이행불능이 되고,

∙ 원자재의 공급부족이나 공장의 소실 등으로 공장이 가동될 수 없으면 사용자(채권자)의 수령불능이 됨

∙ 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할 것 &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

∙ 채무자의 이행의 제공 자체가 없는 것의 예 → 채권자지체 성립  ☓

∙ 수술계약이 있었으나 그 수술이 실시되기 전에 환자가 사망

∙ 왕진을 의뢰하였는데 의사의 도착시에 이미 사망한 경우

∙ 수령의 가능성이 없어 객관적으로도 채권자의 수령불능(수령거절)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 → 채권자지체 성립 ☓

∙ 공장이 화재로 소실되어 근로자가 작업을 할수 없는 경우

∙ 한편, 근로자가 채권자(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위험부담의 법리하에서는 임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 수령거부 or 수령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기할 것

∙ ┈ 단,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足 (귀책사유 ☓)

⚫ 채권자의 수령거부 or 수령불능이 위법할 것

⚫ 입증책임 :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 → 이행의 제공 및 채권자의 지체(불수령)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C. 효과

⚫ 변제제공의 효과

∙ 채무불이행책임 면함 :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해제, 담보의 실행 등 ☓

∙ 채무는 그대로 존속 → 변제공탁 가능

⚫ 채권자지체의 효과 (책임의 내용)

∙ ① 손해배상청구권 ○

∙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하면 → 채권자지체로 인해 생긴 통상의 손해배상(성질 : 이행이익의 배상) 청구 가능 (390・393) ┈┈ vs. 법정책임설 → 손해배상청구권 부정

∙ ② 계약해제권 ○

∙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하면

∙ 수령이 가능한 경우 → 최고 후에 (544)

∙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 최고없이 곧 계약해제 가능 (546)

∙ 법정책임설 → 계약해제권 인정 ☓

∙ ③ 주의의무의 경감 : 경과실 제외 ┈ 고의 or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 (401)

∙ ④ 이자지급의무의 면제 (402)

∙ 지체책임의 문제 ☓ ┈ 이행의 제공으로 이미 지체책임은 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

∙ 이 규정의 의미 =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 지급의무를 면제되는데 그 의의

∙ ⑤ 증가비용의 부담 : 채권자의 부담

∙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 or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 → 그 증가액 = 채권자의 부담 (403)

∙ ⑥ 쌍무계약에서 위험의 이전 (538①)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 가능 (538①전단)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음 (538①후단)

∙ ┈ 이때의 채권자지체(수령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두제공 필요

∙ ┈ 통상 채권자가 미리 명백히 거절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제공조차 필요 ☓, but 위험부담이전을 위한 채권자지체의 경우는 최소한 구두제공 필요

∙ 원칙 = 537(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D. 채권자지체의 종료

∙ 채권이 소멸한 때 : 채무의 면제, 변제의 수령, 공탁, 불가항력에 의한 급부불능으로 인해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때

∙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고의・중과실인 경우만 그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 부담)

∙ 채권자가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또한 지체 중의 모든 효과를 승인하여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