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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 복대리

관심충만 2015. 4. 19. 03:09

복대리

∙ 의의

∙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 ☓

∙ 대리인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

∙ 복임권 =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 ┈ 권능(자격)설 (통설)

∙ 복대리인 선임행위 = 복임행위 = 대리행위 ☓ (대리인이 그의 책임으로 하는 행위)

∙ 복복대리도 ○

∙ 복대리인의 성질

∙ 대리인의 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 ○

∙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 ☓,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 ○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대리권능)

∙ 선임후에도 대리권은 그대로 가짐

∙ 복대리인 = <언제나> 임의대리인

∙ 복임행위의 성질

∙ 설정적 양도설 → 대리권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설정적 양도라는 견해

∙ 병존적・설정적 양도설 → 대리인과 복대리인은 각자가 원칙적으로 단독대리권을 갖는다는 점과 대리인이 복대리인에 대하여 감독권・해임권 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라는 견해

∙ 병존적 설정행위설 → 복임행위 전・후를 막론하고 대리인의 권한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수권행위로서 병존적 설정행위라는 견해

A. 복임권과 책임

 

복임권의 내용

선임・감독의 책임

임의

복임권의 예외적 인정 ┈ 원칙 = 복임권 ☓
① 본인의 승낙 or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 본인에 대해 책임 부담

책임의 경감 =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

법정

복임권의 무제한적 인정 : <언제나>

무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 유무 불문 all 책임 부담

예외적으로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 임의대리인

복임권 원칙적 ☓, 예외 : 본인 승낙 or 부득이한 사유

∙ 부득이한 사유 :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없거나, 사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책임 : 선임감독상 책임 : 과실책임

∙ 다만, 판례에 의하면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but ‘오피스텔 분양업무는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

∙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위하여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아들에게 복임권을 포함하여 채무 담보를 위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그 아들로부터 다시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95다10549]

∙ 책임 경감 : 본인이 지명시 ┈ 부적임 or 부성실을 알면서 해임 or 통지를 해태한 때만 책임

∙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or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그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 한하여 책임 부담

∙ 법정대리인

원칙 有 (무과실책임) = 자유 (무제한적 복임권)

∙ 무제한적 복임권의 인정근거

∙ ①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아 대리인이 된 것이 아니며 임의로 사임도 ☓

∙ ② 본인이 복대리의 승낙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 ③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넓다는 점 등

부득이한 사유 → 선임감독상 책임으로 감경

∙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or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그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 한하여 책임 부담

B. 복대리인의 지위

∙ 본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복대리제도의 운용상 편의를 위해 복대리인과 본인간에도 대리인과 본인 사이와 동일하게 내부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간주

∙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원인된 법률관계는 존재 ☓ but, 원인관계(본인 ↔ 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위임이라면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권리・의무[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선관주의의무, 수취물의 인도의무 등]

∙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의 대리권 =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 (부종성)

∙ 대리인의 선임감독 받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

∙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 →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제3자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복대리행위의 하자는 복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 복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or 수권행위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

∙ 복대리인의 복임권 ○ (통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규정(123②) 및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

C. 복대리권의 소멸

∙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or 파산

∙ 복대리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의 소멸 :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 대리인의 대리권소멸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 임의대리에 있어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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