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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 개론 본문
무효와 취소
개론
∙ 양자의 구별기준 = 절대적인 것 ☓, 입법정책 or 법적 가치판단에 따라 유동적인 것
∙ 무효와 취소는 하나의 법률행위에 병존 可 =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행위무능력자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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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의 취소 |
특정인의 주장여부 |
특정인의 주장유무를 불문하고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 ☓ (재판상 무효는 예외) |
특정인(취소권자의 취소)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짐 (일단 유효) |
일응무효의 유무 |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짐 (단, 상대적 후효 = 예외) |
최소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짐 |
기간경과와 보정여부 (소멸시효의 적용여부) |
기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의 변동이 생기지 않음(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음) |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여 유효한 것이 됨 (추인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146)이 적용) |
추인의 허용여부 |
원칙적 : 금지 예외 :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 다른 행위로 전환이 인정되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급적인 추인을 할 수 있을 뿐 (통설) |
추인으로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확정 (143) 또한 법정추인제도 인정 → 취소권의 추인여부를 묻지 않고서도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145) |
근거법률의 요부 |
근거조항이 없더라도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한 경우 → 인정 |
취소의 원인 =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민법상 구체적인 예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효력규정)의 위반(105)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법률행위(151) --이상 절대적 무효 -- |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행위무능력자이지만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이면 무효와 취소가 경합된다는 점을 주의 : 다수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비진의표시의 예외 (107①단서) -- 이하 상대적 무효 -- 허위표시의 예외 (108①) |
∙ 법률행위의 불성립과 무효와의 구별
∙ 불성립 = 외형을 갖추지 못한 것
∙ 무효 =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 ┈ 무효와 취소는 all 성립요건을 갖추고 다만 효력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 법률행위의 해제와 무효와의 구별
∙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후에 일정한 사유에 의해 소급적으로 무효
∙ 무효 =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흠을 이유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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