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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 아닌 의사표시 본문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
∙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 (강박에 의한 행위는 될지언정)
∙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 공무원이 그 비위사실이 발각되자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상급관청의 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를 한 경우
∙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성질상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 [대판 97누13962]
∙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 if 공무원 ☓ → 비진의표시 주장 가능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이다. (○)
∙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
A. 의의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 ‘단독허위표시’, ‘심리유보’라고도 함
∙ ex) 갑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표시한 경우, 한 마디로 농담
B. 요건
∙ 일정한 의사표시 있어야
∙ 사교적으로 명백한 농담 : 법적인 의미 자체가 없으므로 의사표시 ☓
∙ 농담이나 연극대사 등 : 의사표시로 볼만한 외관이 없으므로 비진의표시의 문제를 발생 ☓
∙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
∙ 진의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님 (판례)
∙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교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한 학교법인의 차금행위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 ☓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80다639)
∙ 표의자가 스스로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 (동기 불문)
∙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불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한 것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
∙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 (대판92다2295)
∙ 예 :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용주에 대해 자신의 신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이 차임을 인상할 의도로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직으로서 또 명도청구로서의 효과 발생
C. 법률효과
∙ 원칙
∙ 유효 = 표시한 대로 효과 발생 (표시주의)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적용 ┈ 단, 상대방 없는 경우 → 단서의 적용 여지 ☓
∙ 표의자 보호 필요성 無
∙ 예외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 → 무효 : 선의의 제3자에 대항 ☓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입증은 무효주장자 측)
∙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
∙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의 판단기준시점 = 표시를 요지한 때, 즉 행위당시를 표준 (다수설)
∙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부담 (통설)
∙ 불법행위책임 ⇔ 손해배상책임(신뢰이익의 손해) 여부
∙ 상대방의 악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 표의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의 문제
∙ 학설 대립(긍정설・부정설) → 부정설이 타당
∙ 판례의 경향
∙ 사용자의 ‘지시 내지 강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사정을 사용자도 안 것으로 보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107①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 [92다3670] 등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서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87다카2578]
∙ 한편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0)로까지 구성하지는 않음
∙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 교수가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태수습의 방안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처럼 사용자측의 지시 내지 강요가 없었던 때에는, 그것은 비진의표시이지만 학교법인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표시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 [79다2168]
∙ 무효와 선의 제3자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107②) → 사실상 등기의 공신력을 갖게 하는 기능
∙ 선의만을 요구.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 불문
∙ 선악의 판단시기 =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한 때 (통설)
∙ 제3자의 선의 = 추정 → ∴ 제3자의 악의의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 (통설)
∙ 제3자 =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
∙ 전득자 = 악의라도 보호
∙ ‘대항하지 못한다’ → 표시된 대로의 효력 발생
∙ 당사자 =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 반대로 제3자가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 (다수설)
D. 적용범위
∙ 사법상의 법률행위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유언)에도 적용 ┈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 ☓ 본문에 따라 언제나 유효
∙ 계약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
∙ 어음행위에도 적용 ○
어음행위 비진의표시에 ○ 허위표시 ○ 착오, 사기・강박 ☓ |
∙ 적용 제한 : 모든 의사표시이론에 공통
∙ 가족법상의 행위 : 혼인(815), 입양(883)에 관해서는 법107조 적용 배제 (언제나 무효 : 진의 존중)
∙ 단체법상의 행위 : 주식인식청약(상302③)에 관해서는 제107①단서 배제 → 언제나 유효
∙ 소송법상의 행위 → 언제나 유효
∙ 공법상의 행위 → 언제나 유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성질상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 ☓ [97누1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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