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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총설 본문
의사표시
총설
A. 의의
∙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법률사실
∙ 성질 및 중요성
∙ 법률행위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이들에 공통되는 것이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중핵적 요소로서 법률관계를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중요성
∙ 의사표시의 성립과정
∙ 심리적 과정 : 동기(내지 이유)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행위의사 → 표시행위
∙ 표의자는 어떤 <동기>에서
∙ 먼저 일정한 법률효가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효과의사)를 결정한 후,
∙ 그 의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표시하려는 의사(표시의사)를 가지고,
∙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표시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의사표시가 완성되는 것
∙ 성립과정에 ‘흠’이 발생한 경우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or 하자 있는 의사표시
∙ 동기 =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 의사표시에 선행하는 심적 과정에 불과한 것.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점 주의
∙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라는 개념과 구분하여 이해
B. 요소
∙ 표시된 의사 = 의사표시 ∴ 기본적으로 의사 + 표시
∙ 청약의 의사표시 4단계 =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 통설 = 동기와 표시의사 : 의사표시의 요소 ☓
∙ 동기 = 효과의사에, 표시의사 = 표시행위에 흡수되는 것으로 파악
∙ 통설 :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을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파악
∙ 효과의사 = 의사적 요소
∙ 표시행위 = 표시적 요소
∙ 소수설 : 효과의사・표시의사・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보고 효과의사와 표시의사를 <의사적 요소>로, 표시행위를 <행위적 요소>(표시적 요소)로 분류
1.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① 동기 : ☓
∙ 의사표시 밖에 있음 즉, 의사표시 구성요소 ☓
∙ 의사를 갖게 된(결정하게 된) 이유
② 효과의사 (의사적 요소)
∙ 의의
∙ 효과의사 =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
∙ 내심적 효과의사(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로 구별
∙ 사실적 효과의사인가 법률적 효과의사인가 → 사실적 효과의사 (통설)
∙ 효과의사의 본체
∙ 의사주의론자 : 내심적 효과의사(진의)설 = 소수설(이영준 등)
∙ 표시주의론자 : 표시상의 효과의사(표시행위의 추단결과 인정되는 효과의사)설 = 다수설・판례 : 효과의사의 내용이 불명확 할 때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판단
∙ 계약당사자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를 불구하고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의 참된 의사를 탐구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4294민상1236)
∙ 의사주의・표시주의에 관한 이론 = 의사표시의 본질론
∙ 의사주의 (표의자 보호)
∙ 의사(내심적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입법주의 ┈┈ 신분행위 = 언제나 의사주의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그 의사표시는 불성립 내지 무효
∙ 표시주의 (상대방・거래안전 보호)
∙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입법주의 ┈┈ 상행위, 공법상 행위 = 언제나 표시주의 (주식인수청약, 어음행위 등)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그 의사표시는 유효
∙ 절충주의 (우리민법의 태도) = 원칙(표시주의) + 예외(의사주의)
∙ 다만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주의 (당사자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
③ 표시의사 : ☓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의사)
④ 행위의사 : ☓ (일정한 표시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
∙ 표시의사 및 행위의사를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볼 것인가
∙ 표시의사
∙ 효과의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표시하려는 의사
∙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매개하는 의사 : 표의자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짐
∙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볼 것인가?
∙ [부정설](다수설) : 거래의 안전에 중점. 표시주의론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거. 표시의사 =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견해 ⇒ 표시의사가 없어도 의사표시는 성립. 다만, 그 법률행위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뿐
∙ [긍정설](이영준등 소수설) :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상의 착오를 구별하는 기준. 의사표시의 한 요소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점을 논거 → 표시의사가 없는 표시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봄
∙ 학설대립의 실익 : 청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초대장으로 잘못 알고서 서명날인한 경우에 있어서, 부정설에 의하면 승낙의 의사표시는 성립하고 다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나, 긍정설에 의하면 표시의사가 없으므로 서명날인행위는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 행위의사
∙ 표의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
∙ 행위자의 의식 있는 거동
∙ ∴ 표의자의 수면상태, 항거불능상태, 최면상태,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행위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님
∙ but, 다수설 = 이러한 행위의사는 표시행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음
⑤ 표시행위 (표시적 요소) ┈ 행위 (거동)
⚫ 의의
∙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행위
∙ 표의자의 효과의사가 추단될 수 있는 외부적인 행위
∙ 의사표시로서 가치를 가지는 적극・소극적 모든 행위를 말하며, 보통은 언어・문자 등으로 성립되지만 기타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있음
⚫ 표시행위의 방식
∙ 명시적 행위 : 언어 or 문자 등
∙ 다만, 명시적 행위이든 묵시적 행위이든 표의자의 의사에 의해 <규제된 것>이어야 하므로,
∙ 의식불명의 상태 or 수면상태 or 거부불능상태에서 한 행위 = 표시행위 ☓ (즉, 표시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행위의사)하에 행하여진 것이어야 함)
∙ 묵시적 행위
∙ 제반사정에 비추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명시적 표시에 비해 존부와 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음
∙ 추단적 행위, 즉 그 행위로부터 어떤 의사를 추측케 하는 행위로도 의사표시가 가능
∙ 추단적 행위에 의하여 의사가 표시되는 경우 = 「묵시적 의사표시」
∙ ① 거동에 의한 표시 :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 등
∙ ② 추단된 의사표시 (포함적 의사표시, 간접적 의사표시)
∙ ③ 침묵
∙ 원칙 = ‘불표시’ → ∴ 당사자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상 일정한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침묵은 표시기호로 인정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보내면서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경우 → 그것에 대해 침묵 = 의사표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청약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은 청약에 대해 회답할 의무 없음 → 침묵은 승낙의 의사표시 ☓ [98다48903]
⚫ 민법상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경우
∙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
∙ 침묵 자체로는 부족하고, [민법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 특별한 사정이란, 관습이나 인접 의사표시에 의하여 침묵을 의사표시로 평가하게 하는 상황
∙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침묵은 긍정이나 부정 어느 것도 의미하지 않으며, 전혀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 것
∙ 침묵을 의사표시로 되게 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침묵자가 인식할 것
∙ 이 인식은 ‘표시의사’에 해당
∙ 이러한 인식에 의한 침묵은 언어・문자에 의한 통상의 의사표시와 동일한 의사표시로 평가됨
∙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침묵은 단순한 사실이고 의사표시로 될 수 없음
∙ but, 침묵이 일정 시간 경과한 경우에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음 ⇨ 이것이 바로 아래의 예외(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
∙ 상사확인서면에 대해 상당 기간 침묵하면 이에 대한 동의로서의 효력이 발생
∙ 예외 : 민법상 정책적 고려에서 특별한 사정과 인식이 없더라도 어떤 특별한 효력을 부여
∙ 무능력자 상대방의 추인여부의 확답 최고 → 침묵 = 추인 or 취소한 것으로 간주 (15)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를 하였음에도 본인이 침묵 → 추인 거절로 간주 (131)
∙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여부를 묻는 최고에 있어서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 → 채무인수를 거절 간주 (455)
∙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를 묻는 최고에 있어서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 (540)
∙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있어서 기간내에 해지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 (552)
∙ 예약자가 예약완결권자에 대하여 예약완결권행사 여부를 묻는 최고에 있어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의 효력은 상실 (564②③)
∙ 법정추인 (145)
∙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유(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양도, 강제집행 등)가 있으면 → 추인으로 간주 (145)
∙ 최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변제한 때에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532)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 계약 성립
∙ 버스에 승차한 사람 : 비록 무임승차의 목적으로 탔더라도 운송계약 성립 → 요금지급의무
∙ [임대차 기간의] 묵시의 갱신
∙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 성립 (639①본문)
2. 의사표시의 유형
⚫ 명시적 의사표시・묵시적 의사표시
∙ 의의
∙ 일의적 의사표시 = 명시적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묵시적 의사표시
∙ 거동(몸짓)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자기의 의사를 몸짓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
∙ 청약에 대한 승낙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 등
∙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
∙ 침묵 그 차체 = 의사표시 ☓
∙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침묵을 의사표시로 평가하게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의 존재)
∙ 그러한 정황에 의해 침묵이 의사표시가 된다는 것을 침묵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함 (특별한 사정의 인식)
∙ 계속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반복되어온 청약에 대하여 침묵한 때에, 그 침묵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경우 등
∙ 포함적 의사표시 (추단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간접적 의사표시)
∙ 의의
∙ 행위자의 이행행위 or 수령행위에 일정한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 청구권행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소권의 행사에 청구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
∙ 성립
∙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것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성립
∙ 소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차주가 기간만료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주가 이를 수령하면 포함적 의사에 의해 그 지급 및 수령행위는 소비대차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
∙ 이의의 보류 (유보)
∙ 포함적 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성립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의를 보류하여야 함 (145단서)
∙ 포함적 의사표시의 성립 방지 가능
∙ 단, 모순된 이의의 보류는 이의의 보류로서의 효력이 없음
⇨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주차료를 물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된 이의의 보류로서 주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 기타
∙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145),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639)은 포함적 의사표시에 근거하고 있는 규정
∙ 포함적 의사표시는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와 유사하지만, 실행행위(이행행위 or 수령행위)에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
∙ 유료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우는 행위 or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행위 등과 같은 유상으로 제공되는 급부를 수령하는 경우
∙ 소수설 = ‘포함적 의사표시’로 보고 문제 해결하지만
∙ 다수설 = ‘사실적 계약관계론’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 자동화된 의사표시
∙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커피판매기에 의해서 커피를 판매하는 행위 등
∙ 자동화된 의사표시 = 표시행위로서 가치를 가지므로 →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
3. 의사표시의 본질 ⇒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가 문제 → 민법도 이것에 관해 규정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or 하자가 있는 경우 → 의사표시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 양 주의의 대립
∙ 의사주의 : 표시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무효 (무효로 가자는 입장)
∙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파악
∙ 무효 or 불성립으로 보는 주의
∙ 의사주의 = 표의자의 이익보호중심의 이론
∙ 표시주의 : 표시된 대로 효력 인정 (유효로 가자는 입장)
∙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파악
∙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있는 경우 → 표시행위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주의
∙ 거래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이론
∙ 절충주의
∙ 효력주의
∙ 의사표시란 객관적으로 표의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표의자의 모든 행위를 의미
∙ 종래의 2분설(의사주의 & 표시주의 all 의사와 표시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 배격
∙ 일체로서의 의사와 표시가 의사표시의 요소라고 보는 <일체설>
∙ 의사와 표시는 본질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
∙ 신의사주의
∙ 표시행위는 의사를 완성하는 본체가 되므로 의사와 표시는 모두 의사표시의 효력요소이지만,
∙ 그 중에서도 의사(내심적 효과의사)가 표시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주의
⚫ 다수설・판례 → 표시주의 입장
∙ 비진의표시 :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 - 표시주의 입장(예외적 의사주의)
∙ 허위표시 : 무효 - 의사주의
∙ 착오 : 유효 - 표시주의
∙ 사기・강박 : 유효 - 표시주의
∙ ⇨ 상기 = 모두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 ┈┈ vs.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 원칙적으로 의사주의
∙ 정리
∙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 : 다수설
∙ 재산법관계 :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
∙ 가족법관계 : 의사주의에 기운 절충주의
∙ 민법상 의사주의 규정
∙ 비진의표시를 예외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107①단서)
∙ 허위표시를 무효로 규정 (108①) ......
∙ 민법상 표시주의 규정
∙ 비진의표시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규정 (107①)
∙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규정하지 않고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 (109①)
∙ 중요하지 않은 착오의 경우 or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의사표시를 무효화 할 수 없게 규정 (109①) ......
4.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관
∙ <통설>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분류 설명
∙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형태 = ‘흠’ 있는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의 흠결)
∙ 비진의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심리유보, 단독허위표시
∙ 허위표시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착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의 흠결) |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 (의사의 의식적 흠결) |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경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
허위표시 | ||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
하자있는 의사표시 |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수령능력・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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