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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해석

관심충만 2015. 4. 19. 10:07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일반

∙ 법률행위의 내용 확정 ┈ 필요성 : 거의 모든 경우가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불명확, 논리성 결여, 용어 불명확, 빠뜨린 경우.. 등등)

⚫ 의사표시의 해석과의 관계

∙ 법률행위의 해석 =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결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주된 요소로 하기 때문 ┈ 법률행위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

∙ 착오여부 등의 판단보다 선행하는 작업 ⇨ ‘법률행위의 해석은 취소에 앞선다’라는 법언

∙ 해석의 대상 = 표시상의 효과의사 (판례・다수설)

∙ 법률행위의 해석 =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그 의사가 무엇인가?

∙ 숨은 진의 내지 내심적 효과의사이냐 ⇨ 의사주의

∙ 당사자의 의사의 객관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것, 즉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냐 ⇨ 표시주의

∙ 의사표시의 본질이 내심적 효과의사에 있다는 의사주의냐, 아니면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있다는 표시주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됨

∙ [판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 [대판 2000다33607]

⚫ 판례・다수설 = 표시주의 입장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즉,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의사표시의 존재여부에 관한 결정이 필요한 때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때

∙ 표시행위가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

숨은 불합의가 있을 때 : 청약과 승낙이 달라서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는 것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⑤ 약정의 공백(간극)이 있을 때 : 표의자가 어떠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

⚫ 법률행위 해석의 성격

∙ 법률문제설 (통설) : 잘못된 해석 → 상고이유 ○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적인 가치판단이므로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

∙ 사실문제설

논점

법률문제설 (통설)

사실문제설 (이영준)

상고이유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다툼 = 상고이유

상고심에서 해석에 대해 다툴 수 있음

상고이유 ☓

다만, 경험법칙・논리법칙에 위배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 → 예외적으로 상고이유 (민소202, 432)

주장・입증책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하기 때문에 주장・입증책임의 문제 발생 ☓

주장・입증책임 =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하는 자

사실심의 기속

상고심은 사실심과 다르게 해석 가능

상고심은 사실심이 행한 해석에 기속

자백의 구속력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자백은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 ☓  (민소288)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 (민소288)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민법 : 일반적 규정 ☓ ┈ 다만, 임의규정(105)과 사실인 관습(106)에 관한 규정만 ○

∙ [학설과 판례] = 해석의 본질상 ①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② 사실인 관습, ③ 임의법규, ④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표준으로 삼고, 이러한 순서에 따라 적용

A. 목적

∙ 당사자의 목적 기타 표시행위 당시의 사정 :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사실상・경제상의 목적 ┈ 모순되는 조항은 될 수 있는 대로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통일해석의 원칙)

∙ 될수록 가능・유효하게 해석해야 함 (유효해석의 원칙)

∙ 표시행위에 있어서 사용된 언어나 문자에 구애되지 않고, 당사자가 그 행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능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석

∙ ⇒ 무효행위의 전환(138) or 일부무효의 법리(137)이론이 도출

B.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보다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

⚫ 적용요건 (106)

∙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사실인 관습과 임의규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우선하여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것

∙ 임의법규와 다른 사실인 관습이 존재할 것

∙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인 관습이 양당사자의 직업이나 계급 등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일 것이 요구

∙ 사실인 관습의 존재여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견해 ┈┈ vs.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 대립

종래의 판례 = 전자의 입장 but, 현재의 판례 = 후자의 입장 (즉, 양당사자가 주장・입증) [대판80다3231] ┈┈ vs. 관습법 = 직권조사사항

직권조사사항

관습법           사실인 관습               신의칙・권리남용

제척기간         위자료           과실상계         소멸시효도 직권조사사항

⚫ 관습법(1)과의 관계

∙ 구별긍정설 (다수설・판례) ⇨ 규범성 인정 ☓

∙ 1조의 관습법과는 성질이나 효력 or 적용범위가 전혀 다르므로 구별하여야 한다는 견해 ┈ 서로 존재의 평면을 달리

∙ 사실인 관습 = 106에 의하여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될 뿐

∙ 관습법도 사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승격된 것이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법이 있다면 사실인 관습과 마찬가지로 임의규정에 앞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겠지만,

∙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관습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 ⇨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 제정법(임의규정도 제정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는 것

∙ 구별부정설 (소수설) ⇨ 규범성 인정 ○

∙ 존재형식면에서는 다르지만 적용면에서는 양자 모두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재판규범이므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의 검토

∙ 구별긍정설 = 규범성 인정 ☓ ⇨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으로만 파악

∙ 구별부정설 = 규범성 인정 ○

∙ ∴ 학설의 대립 =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규범성을 인정하느냐의 차이로 귀결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긍정설(판례)의 입장에서 살펴본 양자의 차이점

논점

사실인 관습

관습법

성질

법적 확신을 결여한 관행이므로 사실이라 할 수 있을 뿐

법적 확신을 갖춘 법규범

효력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표준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

또한, 법률행위 해석을 통하여 임의법규를 개폐하는 개폐적 효력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법규로서의 효력

또한, 임의법규 등이 없는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보충적 효력설 (다수설)

강행규정에 위반할 수 없음

강행법규・임의법규에 모두 위반 ☓

적용범위

당사자의의사가 불명확한 때에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될 뿐

⇨ 법률행위에만 적용

법규범이므로 법률적용의 순서문제를 발생하고,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사실(관계)에 적용됨

⇨ 모든 민사문제에 적용

법률행위 해석(보충)의 문제 ⇨ 소전제의 영역

법의 적용의 문제 ⇨ 대전제의 영역

주장・입증

직권조사사항 ┈ but 법원이 알고 있지 못하면 ⇨ 당사자가 주장・입증

법원의 직권조사

구별여부

판례는 양자를 엄격히 구별

∙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과의 효력순위 (구별부정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모순 발생)

∙ 구별긍정설을 전제로 한 논란이 아니라 구별부정설[다수설 = 사실인 관습의 규범성 인정 ○]의 관점에서 벌어지는 논란

∙ 1 : 강행법규 ⇒ 임의법규 ⇒ 관습법

∙ 106 : 강행법규 ⇒ 사실인 관습 ⇒ 임의법규

∙ 관습법이 사실인 관습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모순 발생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이 대립

∙ 사실인 관습의 우위설, 관습법 우위설, 효력동등설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규범의 차이 그리고 제1조와 제106조의 조화적 해석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용순서를 [강행법규] → [관습법] → [사실인관습] → [임의법규] (권오승)

∙ 모순은 없다고 하는 견해 (김준호)

C. 임의규정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105)

∙ 의사표시의 내용이 임의법규와 다를 때에는 임의법규는 배척된다는 내용 (105) ⇨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

∙ 105의 반대해석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or 의사표시가 불명확・불완전한 경우 임의법규가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

D. 신의칙 (조리)

∙ 여러 표준에 의하여도 법률행위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법률상의 행동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or 법의 근본이념이 되는 조리에 따라 해석 (통설)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의무의 이행 외에 법률행위의 해석에도 최후의 기준으로 적용

∙ 예문해석이론 (신의칙 적용된 사례)

∙ 부동산의 임대차나 전세・금전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일반적으로 관용되는 서식 중에는 특히 경제적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인쇄・삽입되어 있는 수가 많은데, 이런 부당조항을 단순한 ‘예문’으로 보는 해석이 바로 예문해석

∙ 예문해석에 관한 견해

∙ 종래의 <판례> : 부당조항 = 예문에 불과 ⇨ 당사자 구속 ☓ (83다카2159)

∙ 학설 = 판례와 달리 예문이 신의성실의 원칙・조리에 반할 때에만 그 구속력이 없고, 단순히 예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구속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함

∙ 예문해석의 비판점

∙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료한 경우에는 해석이란 이름으로 부당조항일지라도 무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점

∙ 우리 법질서상 법관으로 하여금 의사표시가 부당하다 하여 그 의사표시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 예문해석의 대안

∙ 법적 안정성과의 조화를 위하여 예문해석이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

∙ 의사표시 = 표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

∙ 명백한 부당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므로 적용을 배제하자는 공개통제이론 등이 제시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의사 (진의에 중심) - 표의자의 시각

∙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 →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 ☓,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진의(내심적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

∙ 지번 잘못 기재 → 매매계약 체결 :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 ~ : 계약 유효하게 성립한 것

∙ [판례]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 [93다 2629]

∙ 자기결정의 원칙에서 도출 (근거)

∙ 거래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해석하는데 적합 (적용범위)

∙ 오표시무해의 원칙 =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 표시행위가 잘못 행해진 것이 명백한 경우 표시된 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그 효력을 발생시킬지라도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 ‘거짓된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의 말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잘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표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 이 원칙은 의사주의・표시주의의 어느 처지에 선다 하여도 승인되는 것이며, 어느 한 주의에서만 파생되는 원칙은 아님. 말하자면, 그것은 의사냐 표시냐를 문제삼기 이전의 해석에 관한 보편적・일반적 원칙

∙ [판례] ~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 [93다2629]

∙ 적용 ○

∙ 신분행위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적용 여지 ○

∙ 오표시무해의 원칙 (falsa demonstration non nocet)

⚫ 규범적 해석 ┈ 상대방 시각 (표시행위에 중심) - 상대방의 시각

∙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 →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해석

∙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방법

∙ 이론적 근거

∙ 자기책임의 원칙(표의자의 책임)와 상대방의 신뢰보호에서 도출

∙ 적용범위

∙ 거래의 안전차원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을 해석하는데 적합

∙ 여기서 상대방의 신뢰 = “정당한 신뢰”만을 의미

∙ 허용 ☓

∙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

∙ ③ 신분행위

∙ 판례

∙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69다563]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고 매매대금영수증에도 서명・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2000다27923]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

⚫ 보충적 해석 ┈ 제3자가 보충하는 방식 (가상적 의사) - 제3자의 시각

∙ 법률행위의 내용에 약정의 흠결, 공백, 간득(Lucke)이 존재할 경우에 제3자의 시각에서 이를 해석에 의해 보충하는 것 ┈ ex) “후유증”에 대해 합의 ☓

∙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의 성립이 먼저 긍정된 후, 어떤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공백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

∙ ∴ 흠결・공백・간극 그 자체의 존재여부 = 자연적 해석의 방법에 의한다는 점을 주의

∙ 당사자의 실제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공백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정하였으리라고 기대되는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

∙ 법률행위에 의하여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 동기, 이해의 균형, 거래의 관행 등의 자료를 참작하여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여야 함

∙ 적용범위

∙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 가능 ┈ 그 중에서 특히 <계약>에 적합한 해석

∙ 계약의 내용에 일부 빠진 것이 있을 때에만 (완벽히 차 있으면 보충 못함)

∙ 법률행위 해석이냐 법의 적용이냐 → 해석 ○

∙ 판례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or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목적・체결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 [대판97다36989]

∙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 ~ [대판 93다1503]

⚫ 상호관계

∙ 자연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보다 우선되며,

∙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실제의사인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

∙ 규점적 해석 : 있어야 할 가상적 의사인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

∙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에 비로소 적용

∙ 법률행위 당시 및 보충적 해석 당시 사정・신의칙・거래관행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

⚫ 착오와의 관계

∙ A는 자동차를 1,100만원에 매각하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1,0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B는 계약서 기재대로 계약을 맺은 경우

∙ B가 A의 진의를 안 경우

∙ 자연적 해석의 결과, A의 의사대로 1,100만원을 표시한 것으로 됨

∙ ∴ 1,100만원의 가격으로 A・B간 매매ㅖ약이 성립한 것 ⇨ 착오 성립 여지 ☓

∙ B가 A의 진의를 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은 A가 입증하여야 할 것

∙ B가 B의 진의를 알지 못한 경우

∙ 규범적 해석의 결과, 1,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됨

∙ but 그것은 A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것 → 착오 성립 ○ (표시상의 착오) ➜ 매매계약 = 무효

∙ A는 착오를 입증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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