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10

법률행위

법률행위 일반

∙ 의의

∙ 하나 or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사적 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률적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으로서 ①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적법행위인 동시에, ②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성질

∙ 의사표시와의 관계

∙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음

∙ 계약의 종류 : 매매, 임대차, ┈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개별적으로 따지기 보다 공통적 요소인 법률행위(의사표시)를 중심으로 공식화하여 매 계약마다 써먹자... ➜ 추상화된 공식화된 법률행위이론

∙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착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요소

∙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인 것은 아님

∙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와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인 것은 아님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받음

∙ 의사표시가 무효・취소 →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취소

∙ 의사표시가 유효할지라도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이 불확정・불가능 or 부적법 or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 법률행위는 무효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구분

∙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계약 : 대립되는 방향의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결합

∙ 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결합

∙ 사적 자치의 중요한 수단

∙ 계약의 자유

∙ 단체설립의 자유 (대표적인 합동행위)

∙ 유언의 자유 (대표적인 단독행위)

법률행위의 요건

∙ 불성립의 문제와 효력의 문제는 구별

∙ 성립 ○ but 무효(or 취소) → 반환, 추인, 전환의 문제 ○

∙ 성립 ☓ → 반환, 추인, 전환의 문제 生 ☓

A.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 성립・불성립 문제   ▷ 성립 이후 → 일반적 효력요건 ⇨ 유효・무효 문제

∙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권리능력, 의사능력 ☓ → 무효

∙ 행위능력 ☓ → 유효, 취소사유

∙ 목적 :                             확정, 가능, 적법, 타당

∙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 → 무효

∙ 아래에서 자세히 다룸

∙ 의사표시 :                          일치할 것, 하자 없을 것

∙ 등기, 신고 등의 특별한 성립요건 문제

∙ 특별한 효력요건 : 대리행위인 경우 대리권 有

∙ 일치 ☓, 하자 ○ → 무효 or 취소

⚫ 특별 성립요건 ┈ 법률에 별도 규정

∙ 요물계약에 있어서의 물건의 인도 (330)

∙ 혼인이나 입양에 있어서의 신고 (812①, 878①)

∙ 요식행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정방식 (33, 1060, 어음법1) 등

B.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무효・취소의 문제

⚫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목적 : 가능성, 확정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 특별 효력요건

∙ 개개의 법률규정이나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

∙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114~136)

∙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자의 생존 (1073, 1089)

∙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인도 (다수설)

∙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시 관청의 허가 (국계법21의3)

∙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 (사립학교법28)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 (대판)

∙ 농지법28①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 (대판 97다49251)

성립요건・효력요건 구별실익 ┈ 입증책임 부담

1. 성립요건의 입증책임 :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2. 효력요건의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

법률행위의 종류

⚫ 재산행위・신분행위

∙ 재산행위 :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 아래 분류 참조

∙ 신분행위 : 가족법상의 행위 --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ex) 혼인, 입양, 유언 등

∙ 신분행위도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신분행위 ┈ ex, 혼인, 입양, 유언 등

∙ 재산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분행위로 분류 ┈ ex,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상속재산의 포기 등

⚫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단독행위

∙ 의사표시 1개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 발생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제한물권의 포기 등)

∙ 상대방 보호 : 제척기간, 최고의 법리, 조건 ☓ ┈ 예외 : ① 상대방의 동의, ② 상대방의 이익만 되는 행위, ③ 법률규정 (유언 등) → 조건 부착 가능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도달 불요. 성립과 동시에 효력 (표백주의)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권리의 포기(소유권포기), 상속의 포기 등)

∙ 단독행위의 특수한 법리

∙ 법정주의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조건・기한의 부착가능성 : 원칙 = 부정 (493①단서) ┈┈ vs. 예외 = 유언의 정지조건 (1073②) or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 경우 (면제) 가능

∙ 계약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규정은 단독행위에 유추적용 不可 (통설)

∙ but 민법이 명문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유추적용 ┈ ex,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관해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 (136)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주요 논점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 (표백주의)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언제나 무효 (본인 추인 ☓)

∙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있어서 자연적 해석방법이 적용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적용 ☓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비진의의사표시 → 언제나 유효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제3자의 사기 → 언제나 취소 가능

∙ 계약

∙ 서로 대립된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좁은 의미의 계약 = 채권계약만

∙ 물권계약, 채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등

∙ 합동행위

∙ 2인 이상의 당사자간의 평행적 구심적인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행위 유형으로 개념을 긍정 (다수설)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결의행위 등

∙ 계약과 구별되는 실익 : ① 통정허위표시 (108), ② 자기계약・쌍방대리(124)에 관한 규정 ⇨ 적용 배제

∙ 합동행위도 그 성질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 → ∴ 통정허위표시,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 ☓

⚫ 요식행위・불요식행위

∙ 요식행위

∙ 비영리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정관의 작성], 유언[일정한 방식], 혼인・협의이혼・인지・입양 [신고], 수표행위, 어음행위 등

∙ 거래의 관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방식을 요구할 때 (부동산매매계약 : 불요식행위 ○)

∙ 불요식행위 : 요식행위 이외의 모든 법률행위 ┈ (ex) 대부분의 재산적 법률행위, 증여 등

⚫ 생전행위・사후행위

∙ 법률효과 발생의 시기에 따른 분류

∙ 사후행위 = 사인행위 - 사인증여, 유언(유증) - 행위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 사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의 존재나 내용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 → ∴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

∙ 유언 : 일정한 방식 요구하는 요식행위 ┈┈ vs. 사인증여 = 사후행위이지만, 일정한 방식 ☓

⚫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법률효과의 종류에 따른 분류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

∙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 언제나 이행의 문제를 남김 ┈┈ vs. 물권행위 or 준물권행위 =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음 : 채권양도(449) or 채무변제(504) ⇒ 준물권행위

∙ 물권행위 (처분행위) :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직접> 가져오는 법률행위 → ∴ 이행의 문제 남지 ☓

∙ 소유권이전, 지상권설정, 질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 준물권행위 (처분행위)

∙ 물권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의 양도,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 처분행위

∙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로 이행의 문제 ☓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 처분행위의 특질

∙ 특정의 원칙 : 적어도 처분행위의 효력발생시까지 처분행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

∙ 순위의 원칙 : 먼저 행하여진 처분행위가 우선된다는 것

∙ 공시의 원칙 : 물권의 처분행위에 관해서는 공시되어야 한다는 것

∙ 처분행위의 유효요건

∙ ① 처분권자 : 반드시 처분권자에게 처분의 권한이 있어야 함 ┈┈ vs. 채권행위 = 처분권 없어도 유효

∙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 = 무효 ┈ 단, 처분권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하여 소급해서 유효 (판례)

∙ ② 대상물

∙ 물권행위에 있어서는 실존하는 목적물이며, 준물권행위에 있어서는 실존하는 권리

∙ 처분행위의 목적물은 처분행위의 효력발생시까지 특정되어야 함

⚫ 신탁행위・비신탁행위

신탁법상 신탁

대내・외적 소유권 이전 ┈ 종류 :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 (토지개발목적)

민법상 신탁

일정한 경제적 목적 (담보, 세금회피 등) [실질] + 형식적으로 권리이전

대외적 ⇨ 수탁자, 대내적 ⇨ 신탁자 보유

종류

부동산 명의신탁 → 부실법에 따라 원칙적 무효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有 →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

동산의 양도담보 →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 점유개정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 추심의 권능만을 부여하기 위해 채권양도하는 것

⚫ 독립행위・보조행위

∙ 보조행위 : 법률행위의 효과를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법률행위 ┈ ex)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의 수권행위

⚫ 주된 행위・종된 행위

∙ 종된 행위 =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 ┈┈ vs. 그 전제가 되는 행위를 가리켜 주된 행위

∙ 소비대차계약 → 보증계약 or 저당권설정계약

∙ 혼인 → 부부재산계약

∙ 구별실익 =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

⚫ 출연행위・비출연행위

∙ 재산의 증감에 따른 분류

∙ 출연행위

∙ 자기의 재산 감소 +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효과 ┈┈ ex) 채권행위, 소유권의 양도 등

∙ 대가성 여부에 따른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 자기의 출연과 상대방의 출연이 상호 교환조건적 내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출연행위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등 → 유상행위

∙ 교환조건적 내지 대가적 관계를 수반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만이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출연행위 → 무상행위 (ex, 증여, 사용대차 등)

∙ 쌍무・편무의 구별

∙ 유인성 여부에 따른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 출연의 목적을 출연행위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유인행위 ┈ if not → 무인행위

∙ 유인행위 =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유무와 따라 영향을 받음 ┈┈ vs. but, 무인행위 = 당해 법률행위를 원인행위와 분리하여 법률상 독립된 것으로 취급

∙ 유인행위 = 원인의 유무와 운명을 같이 하지만, ┈┈ vs. 무인행위 = 단절되어 있는 경우

∙ 입법정책상의 문제 ○ (이론상의 문제 ☓ ) ➜ 우리 법률의 태도

∙ 원칙 : 유인주의

∙ 예외 : 부분적으로 지시채권의 양도(513 이하), 물권행위(다수설), 어음수표행위(어음법17) 등 ┈┈ vs. 물권행위 = 유인행위 (판례)

∙ 신탁성 여부에 따른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 민법상의 신탁행위 : ① 명의신탁(다수설・판례), ② 양도담보(신탁적 양도설의 입장에서), ③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

∙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 비출연행위

∙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함이 없이 행위자만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법률행위 ┈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의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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