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동 : 발생・변경・소멸
권리변동 일반
A. 권리변동 ┈ 발생・변경・소멸 --- 득실변경(취득・변경・상실)
∙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승계취득(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성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 작용의 변경
∙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B. 권리변동 태양
1. 권리의 취득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발생케 하는 경우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과, 구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 구별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건물소유권의 취득
∙ 무주물선점 (252), 유실물습득 (253), 매장물발견
∙ 시효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 첨부
∙ 인격권, 가족권 등
∙ 계약에 의한 채권발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발생케 하는 경우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불가능, 구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구별
∙ 이전적 승계 : 매매 (전부)
∙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 이전적 승계와 상대적 소멸이 되는 것
∙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법인재산의 국고귀속 (80) 등
∙ 특정승계 : 그 외 나머지 (매매・증여 등)
∙ 설정적 승계 : 전세권 (일부)
∙ 구권리자의 권리 그대로 존속, 그 권리에 기초하여 <제약>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케 하여 이를 신권리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차권설정 등
⚫ 원시・승계의 구별실익
∙ 원시취득 : 취득 전의 권리상태는 취득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승계취득 : 후주는 전주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는 후주에게도 승계
2. 권리의 변경 ┈ 동일성 유지 & 주체・내용・작용 변경
⚫ 주체 : 이전적 승계, 상대적 소멸 (매매・등여 등)
⚫ 내용
∙ 질적 변경 (성질의 변경)
∙ 특정물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390,394)
∙ 물상대위인 경우 (370)
∙ 대물변제의 경우 (466)
∙ 선택채권이 단순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등
∙ 양적 변경 (수량적 변경)
∙ 소유권의 객체에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 이미 설정된 제한물권이 소멸되는 경우 등
∙ 첨부에 의한 권리의 목적물이 증가・감소하는 경우(256 이하)도 이에 속함
⚫ 작용
∙ 저당권 순위의 변경
∙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621)
∙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451) 등
3. 권리의 상실 (소멸)
⚫ 절대적(객관적) 소멸
∙ 권리자체가 종국적으로 영원히 소멸하는 경우
∙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
∙ 권리의 포기
∙ 소멸시효
∙ 변제에 의한 채권의 소멸 등
⚫ 상대적(주관적) 소멸
∙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득이 되는 것 - 권리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
∙ 다른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이전적 승계, 한편으로는 주체의 변경과 동일
∙ ex) 매매 or 증여로 인하여 매도인 or 증여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등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요건・법률사실)
A. 법률요건 (구성요건)
⚫ 법률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하는 권리의 변동)를 발생케 하는 원인 내지 사실의 총체
∙ ∴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 권리변동의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 관계가 성립
∙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사건 등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or 유효요건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개념
⚫ 크게 보면 2가지
∙ 법률행위
∙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 1 이상의 의사표시(법률사실)로 성립
∙ 법률행위 이외의 것
∙ 행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ex,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준법률행위 : 법률사실이자 법률요건
∙ 표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
∙ →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 대리 가능
∙ 사무관리 : 준법률행위 중 비표현행위 중 혼합사실행위
∙ 부당이득 : 사건
∙ 불법행위 : 위법행위
∙ 총칙에서는 소멸시효(사건)에 관해서만 규정
B.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법률요건 = <대체로> 다수의 법률사실로 구성
but, 하나의 법률사실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음 (ex, 유언 or 동의나 추인 등 처럼 1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경우)
∙ 법률사실 [ + 법률사실 + ...... ]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의사표시 필요 ○ → |
법률행위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
원하는 대로 효과(권리변동) 발생 |
의사표시 필요 ☓ → |
☓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 |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 발생 |
∙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 법률사실의 대표적인 것이 청약, 승낙과 같은 의사표시
∙ 법률요건은 하나 or 다수의 법률사실로 구성된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
∙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관계의 변동의 결과 → 주로 권리・의무의 변동(발생・변경・소멸)으로 나타남
∙ 법률사실이 모여서 법률요건을 이루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
용태 |
외부적 용태 |
적법행위 |
의사표시 |
청약, 승낙,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추인, 동의 등 cf.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법률행위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
준법률행위 |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각종의 최고, 거절이 해당 | ||||
관념의 통지 |
일방당사자가 일정사실을 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각종의 통지, 승인, 보고, 인지가 이에 해당 | ||||||
감정의 표시 |
내적 감정을 외부로 실천하는 행위로서, 용서(556,840),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가 해당 | ||||||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 |
외부적인 결과만 있으면, 곧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 |||||
혼합사실행위 |
외부적인 결과발생 외에 일정한 의식과정도 필요한 경우 | ||||||
위법행위 |
불법행위(750이하), 채무불이행(390이하) | ||||||
내부적 용태 |
의사적 용태 |
소유의 의사, 사무관리시 본인의 의사, 점유의 의사, 제3자변제시 채무자의 허용 or 불허용의 의사 | |||||
관념적 용태 |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 ||||||
사건 |
사람의 출생과 사망 및 실종, 물건의 자연적 발생과 소멸, 과실의 분리, 혼화, 혼동, 기간의 경과, 시효, 제척기간, 부당이득 등 cf. 혼동 : ① 물권의 혼동 ⇨ 191, ② 채권의 혼동 ⇨ 507 | ||||||
용태 :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 - 사건 :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 외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 - 내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내심의 의식 적법행위 :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 - 위법행위 :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 의사표시 :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률사실) ⇨ 의욕한 대로 효과 발생 준법률행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의욕한 대로 효과 生 ☓, 법률의 규정한 효과가 발생 ○ | |||||||
1. 의사의 통지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 선태채권에서의 선택의 최고 이행지체시 전보배상청구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채무자의 계약이익향수여부확답의 최고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거절 |
채권신고의 최고 시효중단사유의 최고 채무이행의 최고(청구)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거절 변제수령의 거절 | |||||
2.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 - 대공사채 |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승낙연착의 통지 사무처리상황보고 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 |
대리권수여의 통지 공탁의 통지 인지 ┈┈ vs. 계약해제의 통지나 시효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 = 의사표시 (주의) | |||||
3. 감정의 표시 |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 (556②) 이혼사유에 대한 용서 (841) |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 (이영준) | |||||
4. 순수사실행위 - 매주가유 |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
유실물습득 (통설) ┈┈ vs. 혼합사실행위설 (이영준) | |||||
5. 혼합사실행위 - 부사선물 |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변제 점유의 취득 |
사무관리와 부부의 동거 - 혼합사실행위 (통설) ┈ vs. 의사사실행위 (이영준) | |||||
◈ 준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
비표현행위(사실행위)에는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기타 준법률행위에 관해서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유형구분설이 통설 |
∙ 의사표시
∙ 법률요건 중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필요불가결의 요소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 준법률행위 (법률적 행위)
∙ 소멸시효완정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의사표시
∙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나, 대리권 수여행위(수권행위)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다수설)
∙ 의사표시 :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표시하고 그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
↔ 사실의 통지 : 최고한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즉 무엇을 의욕했는지 묻지 않고 법률이 최고 그 자체에 대하여 어떤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
관념의 통지는 당사자가 어떤 의사를 의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 - 즉, 사원총회의 소집의 통지와 같은 것 -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그 통지에 대해서 어떤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
∙ 용서 (감정의 표시)
∙ 배우자의 부정행위시 → 고소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이혼청구권
∙ 용서 → 법률효과 소멸 = 권리 소멸의 효과 발생 (이것이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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