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15

권리의 변동 : 발생・변경・소멸

권리변동 일반

A. 권리변동 ┈ 발생・변경・소멸 --- 득실변경(취득・변경・상실)

∙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승계취득(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성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 작용의 변경

∙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B. 권리변동 태양

1. 권리의 취득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발생케 하는 경우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과, 구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 구별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건물소유권의 취득

∙ 무주물선점 (252), 유실물습득 (253), 매장물발견

∙ 시효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 첨부

∙ 인격권, 가족권 등

∙ 계약에 의한 채권발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발생케 하는 경우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불가능, 구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구별

∙ 이전적 승계 : 매매 (전부)

∙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 이전적 승계와 상대적 소멸이 되는 것

∙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법인재산의 국고귀속 (80) 등

∙ 특정승계 : 그 외 나머지 (매매・증여 등)

∙ 설정적 승계 : 전세권 (일부)

∙ 구권리자의 권리 그대로 존속, 그 권리에 기초하여 <제약>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케 하여 이를 신권리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차권설정 등

⚫ 원시・승계의 구별실익

∙ 원시취득 : 취득 전의 권리상태는 취득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승계취득 : 후주는 전주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는 후주에게도 승계

2. 권리의 변경 ┈ 동일성 유지 & 주체・내용・작용 변경

⚫ 주체 : 이전적 승계, 상대적 소멸 (매매・등여 등)

⚫ 내용

∙ 질적 변경 (성질의 변경)

∙ 특정물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390,394)

∙ 물상대위인 경우 (370)

∙ 대물변제의 경우 (466)

∙ 선택채권이 단순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등

∙ 양적 변경 (수량적 변경)

∙ 소유권의 객체에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 이미 설정된 제한물권이 소멸되는 경우 등

∙ 첨부에 의한 권리의 목적물이 증가・감소하는 경우(256 이하)도 이에 속함

⚫ 작용

∙ 저당권 순위의 변경

∙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621)

∙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451) 등

3. 권리의 상실 (소멸)

⚫ 절대적(객관적) 소멸

∙ 권리자체가 종국적으로 영원히 소멸하는 경우

∙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

∙ 권리의 포기

∙ 소멸시효

∙ 변제에 의한 채권의 소멸 등

⚫ 상대적(주관적) 소멸

∙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득이 되는 것 - 권리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

∙ 다른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이전적 승계, 한편으로는 주체의 변경과 동일

∙ ex) 매매 or 증여로 인하여 매도인 or 증여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등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요건・법률사실)

A. 법률요건 (구성요건)

⚫ 법률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하는 권리의 변동)를 발생케 하는 원인 내지 사실의 총체

∙ ∴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 권리변동의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 관계가 성립

∙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사건 등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or 유효요건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개념

⚫ 크게 보면 2가지

∙ 법률행위

∙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 1 이상의 의사표시(법률사실)로 성립

∙ 법률행위 이외의 것

∙ 행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ex,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준법률행위 : 법률사실이자 법률요건

∙ 표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

∙ →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 대리 가능

∙ 사무관리 : 준법률행위 중 비표현행위 중 혼합사실행위

∙ 부당이득 : 사건

∙ 불법행위 : 위법행위

∙ 총칙에서는 소멸시효(사건)에 관해서만 규정

B.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법률요건 = <대체로> 다수의 법률사실로 구성
but, 하나의 법률사실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음 (ex, 유언 or 동의나 추인 등 처럼 1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경우)

∙ 법률사실 [ + 법률사실 + ...... ]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의사표시 필요 ○ →

법률행위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원하는 대로 효과(권리변동) 발생

의사표시 필요 ☓ →

☓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 발생

∙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 법률사실의 대표적인 것이 청약, 승낙과 같은 의사표시

∙ 법률요건은 하나 or 다수의 법률사실로 구성된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

∙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관계의 변동의 결과 → 주로 권리・의무의 변동(발생・변경・소멸)으로 나타남

∙ 법률사실이 모여서 법률요건을 이루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

용태

외부적 용태

적법행위

의사표시

청약, 승낙,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추인, 동의 등

cf.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법률행위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준법률행위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각종의 최고, 거절이 해당

관념의 통지

일방당사자가 일정사실을 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각종의 통지, 승인, 보고, 인지가 이에 해당

감정의 표시

내적 감정을 외부로 실천하는 행위로서,

용서(556,840),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가 해당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외부적인 결과만 있으면, 곧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혼합사실행위

외부적인 결과발생 외에 일정한 의식과정도 필요한 경우

위법행위

불법행위(750이하), 채무불이행(390이하)

내부적 용태

의사적 용태

소유의 의사, 사무관리시 본인의 의사, 점유의 의사, 제3자변제시 채무자의 허용 or 불허용의 의사

관념적 용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사건

사람의 출생과 사망 및 실종, 물건의 자연적 발생과 소멸, 과실의 분리, 혼화, 혼동, 기간의 경과, 시효, 제척기간, 부당이득 등

cf. 혼동 : ① 물권의 혼동 ⇨ 191, ② 채권의 혼동 ⇨ 507

용태 :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                       - 사건 :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

외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               - 내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내심의 의식

적법행위 :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                       - 위법행위 :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

의사표시 :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률사실) ⇨ 의욕한 대로 효과 발생

준법률행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의욕한 대로 효과 生 ☓, 법률의 규정한 효과가 발생 ○

1. 의사의 통지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

선태채권에서의 선택의 최고

이행지체시 전보배상청구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채무자의 계약이익향수여부확답의 최고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거절

채권신고의 최고

시효중단사유의 최고

채무이행의 최고(청구)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거절

변제수령의 거절

2.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

- 대공사채

원총회의 소집통지 (각종의 통지)

권양도의 통지・승낙

승낙연착의 통지

사무처리상황보고

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

리권수여의 통지

탁의 통지

인지

┈┈ vs. 계약해제의 통지나 시효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 = 의사표시 (주의)

3. 감정의 표시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 (556②)

이혼사유에 대한 용서 (841)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 (이영준)

4. 순수사실행위

- 매주가유

장물 발견

소의 설정

실물습득 (통설) ┈┈ vs. 혼합사실행위설 (이영준)

5. 혼합사실행위

- 부사선물

부의 동거

무관리

무주물

건의 인도

변제

점유의 취득

사무관리와 부부의 동거 - 혼합사실행위 (통설) ┈ vs. 의사사실행위 (이영준)

◈ 준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비표현행위(사실행위)에는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기타 준법률행위에 관해서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유형구분설이 통설

∙ 의사표시

∙ 법률요건 중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필요불가결의 요소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 준법률행위 (법률적 행위)

∙ 소멸시효완정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의사표시

∙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나, 대리권 수여행위(수권행위)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다수설)

∙ 의사표시 :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표시하고 그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
↔ 사실의 통지 : 최고한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즉 무엇을 의욕했는지 묻지 않고 법률이 최고 그 자체에 대하여 어떤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

관념의 통지는 당사자가 어떤 의사를 의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 - 즉, 사원총회의 소집의 통지와 같은 것 -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그 통지에 대해서 어떤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

∙ 용서 (감정의 표시)

∙ 배우자의 부정행위시 → 고소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이혼청구권

∙ 용서 → 법률효과 소멸 = 권리 소멸의 효과 발생 (이것이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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