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법률행위의 해석 본문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일반
∙ 법률행위의 내용 확정 ┈ 필요성 : 거의 모든 경우가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불명확, 논리성 결여, 용어 불명확, 빠뜨린 경우.. 등등)
⚫ 의사표시의 해석과의 관계
∙ 법률행위의 해석 =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결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주된 요소로 하기 때문 ┈ 법률행위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
∙ 착오여부 등의 판단보다 선행하는 작업 ⇨ ‘법률행위의 해석은 취소에 앞선다’라는 법언
∙ 해석의 대상 = 표시상의 효과의사 (판례・다수설)
∙ 법률행위의 해석 =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그 의사가 무엇인가?
∙ 숨은 진의 내지 내심적 효과의사이냐 ⇨ 의사주의
∙ 당사자의 의사의 객관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것, 즉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냐 ⇨ 표시주의
∙ 의사표시의 본질이 내심적 효과의사에 있다는 의사주의냐, 아니면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있다는 표시주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됨
∙ [판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 [대판 2000다33607]
⚫ 판례・다수설 = 표시주의 입장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즉,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의사표시의 존재여부에 관한 결정이 필요한 때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때
∙ 표시행위가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
∙ 숨은 불합의가 있을 때 : 청약과 승낙이 달라서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는 것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⑤ 약정의 공백(간극)이 있을 때 : 표의자가 어떠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
⚫ 법률행위 해석의 성격
∙ 법률문제설 (통설) : 잘못된 해석 → 상고이유 ○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적인 가치판단이므로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
∙ 사실문제설
논점 |
법률문제설 (통설) |
사실문제설 (이영준) |
상고이유 |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다툼 = 상고이유 상고심에서 해석에 대해 다툴 수 있음 |
상고이유 ☓ 다만, 경험법칙・논리법칙에 위배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 → 예외적으로 상고이유 (민소202, 432) |
주장・입증책임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하기 때문에 주장・입증책임의 문제 발생 ☓ |
주장・입증책임 =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하는 자 |
사실심의 기속 |
상고심은 사실심과 다르게 해석 가능 |
상고심은 사실심이 행한 해석에 기속 |
자백의 구속력 |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자백은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 ☓ (민소288) |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 (민소288) |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민법 : 일반적 규정 ☓ ┈ 다만, 임의규정(105)과 사실인 관습(106)에 관한 규정만 ○
∙ [학설과 판례] = 해석의 본질상 ①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② 사실인 관습, ③ 임의법규, ④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표준으로 삼고, 이러한 순서에 따라 적용
A. 목적
∙ 당사자의 목적 기타 표시행위 당시의 사정 :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사실상・경제상의 목적 ┈ 모순되는 조항은 될 수 있는 대로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통일해석의 원칙)
∙ 될수록 가능・유효하게 해석해야 함 (유효해석의 원칙)
∙ 표시행위에 있어서 사용된 언어나 문자에 구애되지 않고, 당사자가 그 행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능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석
∙ ⇒ 무효행위의 전환(138) or 일부무효의 법리(137)이론이 도출
B.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보다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
⚫ 적용요건 (106)
∙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사실인 관습과 임의규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우선하여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것
∙ 임의법규와 다른 사실인 관습이 존재할 것
∙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인 관습이 양당사자의 직업이나 계급 등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일 것이 요구
∙ 사실인 관습의 존재여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견해 ┈┈ vs.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 대립
∙ 종래의 판례 = 전자의 입장 but, 현재의 판례 = 후자의 입장 (즉, 양당사자가 주장・입증) [대판80다3231] ┈┈ vs. 관습법 = 직권조사사항
직권조사사항 관습법 사실인 관습 신의칙・권리남용 제척기간 위자료 과실상계 소멸시효도 직권조사사항 |
⚫ 관습법(1)과의 관계
∙ 구별긍정설 (다수설・판례) ⇨ 규범성 인정 ☓
∙ 1조의 관습법과는 성질이나 효력 or 적용범위가 전혀 다르므로 구별하여야 한다는 견해 ┈ 서로 존재의 평면을 달리
∙ 사실인 관습 = 106에 의하여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될 뿐
∙ 관습법도 사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승격된 것이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법이 있다면 사실인 관습과 마찬가지로 임의규정에 앞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겠지만,
∙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관습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 ⇨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 제정법(임의규정도 제정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는 것
∙ 구별부정설 (소수설) ⇨ 규범성 인정 ○
∙ 존재형식면에서는 다르지만 적용면에서는 양자 모두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재판규범이므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의 검토
∙ 구별긍정설 = 규범성 인정 ☓ ⇨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으로만 파악
∙ 구별부정설 = 규범성 인정 ○
∙ ∴ 학설의 대립 =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규범성을 인정하느냐의 차이로 귀결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긍정설(판례)의 입장에서 살펴본 양자의 차이점 | ||
논점 |
사실인 관습 |
관습법 |
성질 |
법적 확신을 결여한 관행이므로 사실이라 할 수 있을 뿐 |
법적 확신을 갖춘 법규범 |
효력 |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표준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 또한, 법률행위 해석을 통하여 임의법규를 개폐하는 개폐적 효력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법규로서의 효력 또한, 임의법규 등이 없는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보충적 효력설 (다수설) |
강행규정에 위반할 수 없음 |
강행법규・임의법규에 모두 위반 ☓ | |
적용범위 |
당사자의의사가 불명확한 때에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될 뿐 ⇨ 법률행위에만 적용 |
법규범이므로 법률적용의 순서문제를 발생하고,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사실(관계)에 적용됨 ⇨ 모든 민사문제에 적용 |
법률행위 해석(보충)의 문제 ⇨ 소전제의 영역 |
법의 적용의 문제 ⇨ 대전제의 영역 | |
주장・입증 |
직권조사사항 ┈ but 법원이 알고 있지 못하면 ⇨ 당사자가 주장・입증 |
법원의 직권조사 |
구별여부 |
판례는 양자를 엄격히 구별 |
∙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과의 효력순위 (구별부정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모순 발생)
∙ 구별긍정설을 전제로 한 논란이 아니라 구별부정설[다수설 = 사실인 관습의 규범성 인정 ○]의 관점에서 벌어지는 논란
∙ 1 : 강행법규 ⇒ 임의법규 ⇒ 관습법
∙ 106 : 강행법규 ⇒ 사실인 관습 ⇒ 임의법규
∙ 관습법이 사실인 관습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모순 발생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이 대립
∙ 사실인 관습의 우위설, 관습법 우위설, 효력동등설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규범의 차이 그리고 제1조와 제106조의 조화적 해석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용순서를 [강행법규] → [관습법] → [사실인관습] → [임의법규] (권오승)
∙ 모순은 없다고 하는 견해 (김준호)
C. 임의규정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105)
∙ 의사표시의 내용이 임의법규와 다를 때에는 임의법규는 배척된다는 내용 (105) ⇨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
∙ 105의 반대해석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or 의사표시가 불명확・불완전한 경우 임의법규가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
D. 신의칙 (조리)
∙ 여러 표준에 의하여도 법률행위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법률상의 행동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or 법의 근본이념이 되는 조리에 따라 해석 (통설)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의무의 이행 외에 법률행위의 해석에도 최후의 기준으로 적용
∙ 예문해석이론 (신의칙 적용된 사례)
∙ 부동산의 임대차나 전세・금전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일반적으로 관용되는 서식 중에는 특히 경제적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인쇄・삽입되어 있는 수가 많은데, 이런 부당조항을 단순한 ‘예문’으로 보는 해석이 바로 예문해석
∙ 예문해석에 관한 견해
∙ 종래의 <판례> : 부당조항 = 예문에 불과 ⇨ 당사자 구속 ☓ (83다카2159)
∙ 학설 = 판례와 달리 예문이 신의성실의 원칙・조리에 반할 때에만 그 구속력이 없고, 단순히 예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구속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함
∙ 예문해석의 비판점
∙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료한 경우에는 해석이란 이름으로 부당조항일지라도 무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점
∙ 우리 법질서상 법관으로 하여금 의사표시가 부당하다 하여 그 의사표시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 예문해석의 대안
∙ 법적 안정성과의 조화를 위하여 예문해석이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
∙ 의사표시 = 표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
∙ 명백한 부당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므로 적용을 배제하자는 공개통제이론 등이 제시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의사 (진의에 중심) - 표의자의 시각
∙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 →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 ☓,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진의(내심적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
∙ 지번 잘못 기재 → 매매계약 체결 :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 ~ : 계약 유효하게 성립한 것
∙ [판례]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 [93다 2629]
∙ 자기결정의 원칙에서 도출 (근거)
∙ 거래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해석하는데 적합 (적용범위)
∙ 오표시무해의 원칙 =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 표시행위가 잘못 행해진 것이 명백한 경우 표시된 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그 효력을 발생시킬지라도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 ‘거짓된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의 말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잘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표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 이 원칙은 의사주의・표시주의의 어느 처지에 선다 하여도 승인되는 것이며, 어느 한 주의에서만 파생되는 원칙은 아님. 말하자면, 그것은 의사냐 표시냐를 문제삼기 이전의 해석에 관한 보편적・일반적 원칙
∙ [판례] ~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 [93다2629]
∙ 적용 ○
∙ 신분행위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적용 여지 ○
∙ 오표시무해의 원칙 (falsa demonstration non nocet)
⚫ 규범적 해석 ┈ 상대방 시각 (표시행위에 중심) - 상대방의 시각
∙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 →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해석
∙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방법
∙ 이론적 근거
∙ 자기책임의 원칙(표의자의 책임)와 상대방의 신뢰보호에서 도출
∙ 적용범위
∙ 거래의 안전차원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을 해석하는데 적합
∙ 여기서 상대방의 신뢰 = “정당한 신뢰”만을 의미
∙ 허용 ☓
∙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
∙ ③ 신분행위
∙ 판례
∙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69다563]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고 매매대금영수증에도 서명・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2000다27923]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
⚫ 보충적 해석 ┈ 제3자가 보충하는 방식 (가상적 의사) - 제3자의 시각
∙ 법률행위의 내용에 약정의 흠결, 공백, 간득(Lucke)이 존재할 경우에 제3자의 시각에서 이를 해석에 의해 보충하는 것 ┈ ex) “후유증”에 대해 합의 ☓
∙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의 성립이 먼저 긍정된 후, 어떤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공백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
∙ ∴ 흠결・공백・간극 그 자체의 존재여부 = 자연적 해석의 방법에 의한다는 점을 주의
∙ 당사자의 실제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공백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정하였으리라고 기대되는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
∙ 법률행위에 의하여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 동기, 이해의 균형, 거래의 관행 등의 자료를 참작하여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여야 함
∙ 적용범위
∙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 가능 ┈ 그 중에서 특히 <계약>에 적합한 해석
∙ 계약의 내용에 일부 빠진 것이 있을 때에만 (완벽히 차 있으면 보충 못함)
∙ 법률행위 해석이냐 법의 적용이냐 → 해석 ○
∙ 판례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or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목적・체결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 [대판97다36989]
∙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 ~ [대판 93다1503]
⚫ 상호관계
∙ 자연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보다 우선되며,
∙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실제의사인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
∙ 규점적 해석 : 있어야 할 가상적 의사인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
∙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에 비로소 적용
∙ 법률행위 당시 및 보충적 해석 당시 사정・신의칙・거래관행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
⚫ 착오와의 관계
∙ A는 자동차를 1,100만원에 매각하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1,0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B는 계약서 기재대로 계약을 맺은 경우
∙ B가 A의 진의를 안 경우
∙ 자연적 해석의 결과, A의 의사대로 1,100만원을 표시한 것으로 됨
∙ ∴ 1,100만원의 가격으로 A・B간 매매ㅖ약이 성립한 것 ⇨ 착오 성립 여지 ☓
∙ B가 A의 진의를 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은 A가 입증하여야 할 것
∙ B가 B의 진의를 알지 못한 경우
∙ 규범적 해석의 결과, 1,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됨
∙ but 그것은 A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것 → 착오 성립 ○ (표시상의 착오) ➜ 매매계약 = 무효
∙ A는 착오를 입증하여야 할 것
'민법정리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의 변동 : 발생・변경・소멸 (0) | 2015.04.19 |
---|---|
법률행위 (0) | 2015.04.19 |
법률행위의 내용 & 유효요건 (0) | 2015.04.19 |
의사표시 ..... 총설 (0) | 2015.04.19 |
..... 진의 아닌 의사표시 (0) | 201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