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1. 계약의 당사자
ㆍ 기본 당사자 = 「해상물건운송인」과 「용선자 or 송하인」
ㆍ 해상물건운송인 : 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정기용선자
ㆍ 송하인 :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ㆍ 용선자 : 용선계약의 경우
ㆍ 그 밖의 계약 관련자 = 운송주선인, 선적인, 수하인 등
2. 계약의 체결
▷ 계약체결의 자유
ㆍ 해상물건운송계약 = 불요식・낙성계약 → ∴ 당사자간 의사 합치되면 성립
ㆍ 특별한 서면 or 방식 要 ☓
ㆍ 다만, 실무상 : 용선(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1) 등의 서면이 작성
▷ 계약체결의 방식
ㆍ 계약의 당사자 =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 교부의무 (828)
ㆍ 용선계약서 =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 → 불요식증권이며 배서양도 인정 ☓
ㆍ 운송인 = 용선자 or 송하인의 청구시 1통 or 수토의 선하증권 교부의무 (852) → 선하증권 = 유가증권 ○
❚1) [1]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하주)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운송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운송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러한 자를 운송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운송인은 그러한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9다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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