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8:52

D.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1. 총설

ㆍ 운송의 완료시 종료 (당연)

ㆍ 상법 : 계약의 일반적 종료사유 이외 특별규정에 의한 종료사유 보충적으로 규정

2. 용선자・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ㆍ 용선자 or 송하인 : 언제든지 임의 해제・해지 可

ㆍ 발항 전후에 따라 효과가 다를 뿐

발항전의 임의해제・해지

전부용선계약의 경우 (832)

ㆍ 단일항해(편도) → 해제 : 운임 2분의 1 (①항)

ㆍ 복합항해(왕복 등) : 운임 3분의 2 (②③항)

ㆍ 왕복항해의 경우 → 발항 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이나 도착하여 그곳에서 발행(회항) 하기 전 : 해제 ☓, 해지 ○ (대신 3분의 2)

ㆍ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 → 선적항으로 와서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 : 해제 ☓, 해지 ○ (대신 3분의 2)

일부용선계약(용선자) or 개품운송계약(송하인)의 경우 (833)

ㆍ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限 해제・해지 可

ㆍ 해제시(단일항해) : 운임 2분의 1

ㆍ 해지시(복합항해) : 운임 3분의 2

ㆍ 단독으로도 해제・해지 可 → but 운전 전액 지급

ㆍ 단,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전부 or 일부를 선적한 경우 → 해제・해지 제한

ㆍ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 要

부수비용・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834)

ㆍ ①항 : 단일항해(일부용선이든 전부용선이든) → 부수비용과 체당금 지급의무

ㆍ ②항 : 복합항해(일부용선이든 전부용선이든) → 공동해손 or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

선적・양륙비용의 부담 : 용선자・송하인 부담 (835)

ㆍ 해제・해지하기 전 선적(일부이든 전부이든)된 때 →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

발항후의 임의해지 (837)

ㆍ 발항 후에도 해지 가능 cf. 해제는 ☓

ㆍ 전부용선자이든, 일부용선자이든, 개품운송이든

ㆍ 단일항해이든, 왕복항해이든

ㆍ 대신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ㆍ 법정위약금으로 언제나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ㆍ 체당금・체선료

ㆍ 공동해손 or 해난구조의 부담액

ㆍ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

ㆍ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 제공

3. 불가항력등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ㆍ 항해 or 운송이 법령을 위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ㆍ 각 당사자는

ㆍ a. 발항 전 → 해제 可

ㆍ b. 발항 후 → 해지 可 (단,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 지급의무)

① 발항전의 임의해제 (811①, 841)

ㆍ 각 당사자

ㆍ 용선자 or 송하인 = 空積운임을 지급할 필요 ☓

② 발항후의 임의해지 (811②, 841)

ㆍ 각 당사자

ㆍ 용선자 or 송하인 =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4.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810, 841)

ㆍ 용선계약이든 개품운송계약이든 불문

ㆍ 발항전이든 발항후이든 불문

ㆍ ‘당연’ 종료

1.호 ~ 3.호 (침몰・멸실, 수선불가, 포획)

ㆍ →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②항)

4.호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ㆍ → 운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됨 (815 → 134①)

5. 해제・해지의제

① 송하인의 경우

ㆍ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해제 간주 (792)

ㆍ 해제한 것과 같은 효력 발생 ⇒ 발항 책임

② 용선자의 경우

ㆍ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시 → 해제・해지한 것으로 간주 (836)

ㆍ 단일항해 → 해제

ㆍ 복합항해 → 해지

ㆍ 해제・해지한 것과 같은 효력 → 발항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