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해상물건운송계약
ㆍ 당사자의 일방(해상운송인) : 상대방(송하인 or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물건의 운송을 인수
상대방(송하인 or 용선자) : 보수(용선료・운임) 지급
ㆍ 운송의 목적물 : 유체동산에 限
ㆍ 상법상 : ‘운송물’, ‘적하’, ‘하물’ 등의 용어로 효현
ㆍ 저하 :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기 이하여 적재하는 토사・물 등 → 운송의 목적물 ☓
A.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 의의
ㆍ 운송인인 선박소유자 등 :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인수
상대방(송하인) : 이에 대하여 운임 지급 (791)
▷ 항해용선계야과의 차이
항해용선계약 |
개품운송계약 |
불특정 항로에서 임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용 |
특정 항로에서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 |
일반적으로 선박의 규모가 작음 |
주로 거선(巨船)이 이용 |
계약내용이 계약마다 定해짐 |
해상운송인의 동일한 약관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 |
재운송계약이 허용 |
재운송계약이 허용 ☓ |
2. 용선계약 = 船腹운송계약
ㆍ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용선계약이라 함은 항해용선계약을 의미
ㆍ 본장에서 용선계약은 정기・선체용선과 비교 정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용선계약을 말함
① 항해용선 : 1항해 단위
▷ 의의와 성질
ㆍ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 :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or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
상대방 (용선자) : 보수로서 운임 (용선료 ☓) 지급 (827①)
ㆍ 항해용선 → 운임 (개품운송・여객운송의 경우도 운임이라는 용어 사용)
ㆍ 정기용선, 선체용선의 경우 → 용선료라는 용어 사용
ㆍ 도급계약적인 성질
ㆍ 용선계약 당사자 =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 교부의무 (828)
▷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ㆍ 전부 용선・일부 용선
ㆍ 용선계약의 존속이 특정 항해에 한정 + 물건 운송 → 원칙적 항해용선 (827①)
ㆍ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도 →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 준용 (827②)
ㆍ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 준용 (827③)
▷ 정기용선・선체용선과의 구별
ㆍ cf. 용선기간이 일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 → 기간용선 (정기용선)
ㆍ 특정한 항해 ☓
ㆍ 물건의 운송에 국한 ☓
ㆍ 운임 ☓, 용선료 ○
ㆍ cf. 선박만을 일정기간 용선자에게 대여, 선장・해원・장비・소모품 등의 의장은 모두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 ⇨ 선체용선계약 (선박임대차)
② 정기용선 : 일정기간 - 선박 + 선원
ㆍ 해상기업의 주체 part ⇨ 해상물건운송계약 ☓
③ 선체용선 : 선박만 (선박임대차)
ㆍ 해상기업의 주체 part ⇨ 해상물건운송계약 ☓
3. 재운송・재용선계약
▷ 의의
ㆍ 용선자가 다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ㆍ 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제3자와 체결한 제2의 운송계약
ㆍ 그 계약이 용선계약일 수도 있음 → ‘재용선계약’이 될 것
ㆍ 용선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거나 선박소유자 등을 해하지 않는 한
ㆍ 용선한 선복에 자기의 물건을 선적하지 않고, 다시 제3자와 전부 or 일부의 용선계약 or 개품운송계약 체결 可
ㆍ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용선료와 재운송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운임과의 차액을 이득할 목적으로 널리 이용
▷ 성질
ㆍ 법률상 독립한 제2의 운송계약 or 용선계약
ㆍ [판례] 재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의 운임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여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선주가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97다31441)
▷ 효력
ㆍ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와의 관계 : 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름
ㆍ 용선자와 송하인(제2용선자)과의 관계 : 재운송(재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라 定
ㆍ but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송하인 사이 :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률관계 ☓
ㆍ 선박소유자 : 송하인게게 운임 청구 ☓ ❚1)
ㆍ [판례] 선박이 재용선된 경우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 or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청구 ☓ (97다31441)
ㆍ 송하인 : 용선자에게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운송계약상의 용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운송물 유치 可
ㆍ 단, 용선자[항해용선자・정기용선자 ○, 선체용선자 ☓]가 자기 명의로 상대방(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ㆍ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안에서
ㆍ 선박소유자도 송하인에 대하여 감항능력주의의무(794) 및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795) 부담 (809)
4. 통(連絡)운송계약
▷ 의의
ㆍ 해상운송인이 자기담당구간의 운송 뿐만 아니라 전구간의 운임을 받고, 이것과 연락있는 다른 운송인의 운송수단(선박・철도・항공기 등)에 의하여 목적지까지의 전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ㆍ 복수운송인의 연락운송인 점에서 순차운송(138)과 비슷
ㆍ but 처음부터 하나의 계약으로서 운송인과 운송수단의 복수가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순차운송과 차이점
▷ 효력
ㆍ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책임
ㆍ 각 운송인 : 그 담당운송구간에 있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서만 책임
ㆍ 발행 ☓ 운송인의 책임
ㆍ 단독통운송계약 : 제1운송인만이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하여 책임
ㆍ 공동통운송계약 : 순차운송의 경우와 같이 공동운송인은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연대책임
5. 복합운송계약
▷ 의의
ㆍ 통운송계약의 일종으로서 2개 이상의 종류를 달리하는 운송수단(해상운송과 해상 외의 운송)에 의하여 실행되는 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계약 (816①)
ㆍ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임
ㆍ 단순통운송과 차이점 :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 운송인의 책임
ㆍ 해상 외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 →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 (816①)
ㆍ 불분명 or 특정한 지역에 한정 ☓ →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
ㆍ 운송거리 동일 or 장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 (816②)
6. 계속운송계약
ㆍ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운임률로써 일정한 종류의 적하 불특정 다수량을 수시・부분적으로 계속하여 운송
ㆍ 매회의 적하의 수량・선적의 때와 장소・양륙항의 결정 등을 송하인에게 유보하는 것
7. 혼합선적계약
ㆍ 서로 다른 송하인 or 용선자가 자기의 적하를 다른 동종・동질의 운송물과 혼합하여 선적하는 것을 승인하고 체결하는 계약
ㆍ 곡물・석유 등의 운송에 실익
❚1) [판례] 선박이 재용선된 경우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 or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판 97다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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