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손해보험 <각칙> 본문

상법정리/보험법

손해보험 <각칙>

관심충만 2015. 4. 20. 10:06

손해보험 <각칙>

I. 화재보험계약

A.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ㆍ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B.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사고

ㆍ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

ㆍ 화재란 ? →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2. 보험의 목적

ㆍ 건물과 동산 (685)

ㆍ 이에 한하지 않고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

3. 피보험이익

ㆍ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름

ㆍ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 임차인으로서의 피보험이익, 담보권자로서의 피보험이익이 다른 것

ㆍ 중복보험인가 ? → ☓ (∵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C.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 화재보험증권

2.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보험자는 보상책임 ⇒ 위험보편의 원칙 (683)

ㆍ but 이것은 법률 or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일반원칙일 뿐

ㆍ 화재와 손해의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要

ㆍ 보험자의 소방비용 등의 보상책임

ㆍ 소방 or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할 책임 (684)

3. 집합보험・총괄보험

ㆍ cf. 특정보험

① 집합보험 (686)

ㆍ ---- 가족

ㆍ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함

ㆍ 이 경우 그 보험은 그 가족 or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된 것으로 간주 → 가족이나 사용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음 (639)

② 총괄보험 (687)

ㆍ ---- 창고

ㆍ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II. 운송보험계약

A.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ㆍ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인이 그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긴 손해를 보상

B.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ㆍ 보험의 목적

ㆍ 운송물 ○ (반드시 운송계약의 목적인 물건에 한하는 것 ☓,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자기를 위하여 운송하는 경우도 포함 可)

ㆍ 운송용구의 보험은 운송보험에 포함 ☓

ㆍ cf. 해상보험(ex 선박보험) → 운송용구인 선박도 포함되는 것과 대비

ㆍ 보험사고

ㆍ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운송물에 관한 사고

ㆍ 육상이란 ? 육지 이외에 호천・항만도 포함 (125)

ㆍ but 실제 항만에서의 보험사고 = 약관에 의하여 해상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되는 것이 보통

ㆍ 피보험이익

ㆍ 운송물의 소유자로서의 이해관계

ㆍ 단,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희망이익)은 그 자체로서 별도의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험가액에 산입 (689②)

ㆍ 보험가액

ㆍ 당사자간에 이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기평가보험) 그에 따르나 (670)

ㆍ 합의가 없으면(미평가보험) → 발송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그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 (689①) ⇨ 보험가액불변경주의라고 함

ㆍ 보험가액불변경주의란 ? → 보험가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ㆍ 보험기간

ㆍ 순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688)

ㆍ 운송물을 수령한 이후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 소급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성립시로부터 시작하는 것

ㆍ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 → 운송인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탁 or 경매한 때(142・143) 인도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보험기간이 만료

C.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ㆍ 운송보험증권 (690)

ㆍ 보험자의 보상책임

ㆍ 운송의 중지・변경과 계약의 효력 ⇒ 그래도 유효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 운송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노순(路順) or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계약 유효 (691)

ㆍ cf. 해상보험과 비교 - 항해변경, 이로 등의 경우 → 면책

ㆍ 단, 그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or 증가된 때 → 보험료의 증액청구 or 보험계약의 해지 可

운송보조자의 고의・중과실보험자의 면책

ㆍ 운송보조자 : 송하인 or 수하인

ㆍ 이들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 보험자 면책 (692)

III. 해상보험계약

A.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ㆍ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693)

ㆍ 국제적 성질 : 영국 Lloyd's Form인 영국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

ㆍ 영국의 보험약관상에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조항이 有

ㆍ 우리나라 판례도 이러한 준거법조항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96다27773]

ㆍ 기업보험의 성질 :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과 같은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

B.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ㆍ 선박보험

ㆍ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

ㆍ 선박 자체 뿐만 아니라 선박의 속구・연료・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696)

ㆍ 적하보험

ㆍ 보험의 목적인 적하(운송물)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 (697)

ㆍ 운임보험 : 운송인의 운임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보험 (706.i)

ㆍ 희망이익보험 : 보험의 목적인 적하의 도착으로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희망이익에 관한 보험 (698)

ㆍ 선비보험 : 선박의 의장 기타 선박의 운항에 요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ㆍ 항해보험 : 일정한 항해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한 보험 (적하보험에서 많이 이용)

ㆍ 기간보험(정시보험) : 일정기간을 표준으로 보험자의 책임기간이 정하여지는 보험

ㆍ 혼합보험 : 항해와 기간의 양자를 표준으로 하는 보험 (선박보험에 이용)

C.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ㆍ 보험의 목적

ㆍ 선박・적하・희망이익・운임・선비(船費) 등

ㆍ 선박 : 영리선・국공유선・건조 중의 선박・운송 중인 선박도 보험의 목적 ○

ㆍ 적하 : 해상운송의 객체인 물건 → 저하(底荷) or 선박항해용의 소모품 기타 운송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것 = 제외

ㆍ 보험사고

ㆍ 해상사업에 관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의미

ㆍ 선박의 침몰・좌초・충돌 뿐만 아니라, 투하・포획・도난・화재・폭발・폭풍우・불가항력으로 인한 피난 등 항해에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를 포함

ㆍ 다만, 약관에 의하여 특정 사고로 보험사고를 제한 可 [96다27773]

ㆍ 보험기간

ㆍ 기간보험의 경우 → 별 문제 ☓

ㆍ 항해보험의 경우 → 개시와 종료에 대해 문제가 있으므로 상법에 특별규정

ㆍ ㉠ 선박보험

ㆍ 개시 : 화물 or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 (699①)

ㆍ 화물 or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 → 계약성립한 때에 개시 (699③)

ㆍ 종료 : 도착항에서 화물 or 저하를 양륙한 때에 종료

ㆍ 양륙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지연된 때 → 그 양륙이 보통 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 (700본문)

ㆍ ㉡ 적하보험

ㆍ 개시

ㆍ 화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 (699②)

ㆍ 선적에 착수한 후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 → 계약성립시에 개시 (699③)

ㆍ 종료

ㆍ 양륙항 or 도착항에서 화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

ㆍ 물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 → 그 양륙이 보통 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 (700본문)

ㆍ ㉢ 희망이익보험 → 적하보험과 함께 취급되므로 적하보험기간과 동일

ㆍ 보험가액

ㆍ ㉠ 선박보험

ㆍ 협정 ☓ →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함 (696①)

ㆍ 선박의 속구・연료・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696②)

ㆍ ㉡ 적하보험

ㆍ 협정 ☓ → 선적한 때아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함 (697)

ㆍ ㉢ 희망이익보험

ㆍ 희망이익보험 =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or 보수의 보험

ㆍ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 →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 (698)

D.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ㆍ 보험관계의 변경과 면책

항해변경 → 면책 (701)

이로 (離路) → 면책 (701의2)

ㆍ 항해지연 → 면책 (702)

ㆍ 선박변경 → 면책 (703)

ㆍ 감항능력의 결여로 인한 손해 → 면책 (706.i호) ⇨ 감항능력주의의무해태로 인한 손해

ㆍ 선박보험 or 운임보험의 경우

ㆍ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706.i)에 대하여 → 해상보험자 : 면책

ㆍ 용선자・송하인・수하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 면책 (706.ii호)

ㆍ 적하보험의 경우

ㆍ 용선자・송하인 or 수하인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706.ii) → 보험자 면책

ㆍ 도선료 기타 항해 중의 통상비용 → 면책 (706.iii호)

ㆍ 도선료・입항료・등대료・rjadurfy 기타 선박 or 적하에 관한 항해중의 통상비용(706.iii) → 보험자 면책

ㆍ 보험관계의 종료 ⇨ 양도・선급변경 등

ㆍ 선박보험의 경우

ㆍ 보험자 동의 없이 선박을 양도 or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경우 or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 보험계약 종료 (703의2)

E.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ㆍ 기본적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 (693)

ㆍ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

ㆍ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694)

ㆍ 해양사고 구조료의 보상 (694의2)

ㆍ 특별비용 (694의3)

2. 보상책임의 범위

ㆍ 전손의 경우

ㆍ 전부보험이면 → 보험가액 전액이 보험금액 = 손해액 = 보상액

ㆍ 보상액에는 손해산정비용과 손해방지비용도 포함

ㆍ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그 선박의 행방불명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 (711②)

ㆍ 적하의 경우에도 선박과 함께 행방불명일 경우 → 전손으로 추정 [90다카25314]

ㆍ 분손의 경우

ㆍ 선박의 일부 수선에 대한 보상 (707의2)

ㆍ 전부 수선의 경우 →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 한도로 보상

ㆍ 일부 수선의 경우 → 수선에 따르는 비용과 수선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감가액 보상

ㆍ 미수선의 경우 → 그로 인한 감가액 보상

ㆍ 적하의 일부 손해에 대한 보상 (708)

ㆍ 훼손된 상태에 있어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ㆍ → 이것을 보험가액에 곱한 액을 보상

ㆍ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709)

ㆍ 매각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 보상

ㆍ 매수인이 대금 지급 ☓ → 보험자가 그 금액 지급 → 보험자 = 매수인에 대해 권리 취득

F. 예정보험

1. 의의

ㆍ 보험증권에 기재할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 ex - 화물을 적재할 선박・적하의 종류・보험금액 등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계약

2.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ㆍ 의의

ㆍ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체결당시 확물을 적재할 선박이 미확정인 예정보험 (704① 전단)

ㆍ 효과

ㆍ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 : 그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선박의 명칭・국적과 화물의 종류・수량과 가액의 통지 발송의무 (704①후단)

ㆍ if. 통지의무 해태 → 보험자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 해지 可 (704②)

G. 보험위부 (해상보험에만 有)

1. 의의

ㆍ 개념

ㆍ 해상보험에서

ㆍ ⓐ 전손이 아니라도 전손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경우 or ⓑ 전손이 있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 등에 이를 법률상 전손과 동일시하여

ㆍ 피보험자가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ㆍ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해상보험상의 특유한 제도

ㆍ 효용

ㆍ 손해보험의 일반원칙 :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전부 or 일부의 멸실을 증명해야만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ㆍ but 해상보험 : 사고의 성질상 현실적으로 ⓐⓑ의 경우 → 현실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면 → 당사자간에 매우 불공평 ⇒ ∴ 전손에 준하여 피보험자에게 자본회수의 편의 도모할 필요

ㆍ 법적 성질

ㆍ 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의 단독행위

ㆍ 위부 후 임의 철회 不可

ㆍ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 효과 발생 → 일종의 형성권

ㆍ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와의 차이

보험자 대위

보험 위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

피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손해보험 일반 (손해보험의 통칙규정)

해상보험에만 인정되는 제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 이상으로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지급한 보험금액보다 위부목적물의 가액이 큰 경우에도 그 위부 목적물 소유 可

2. 보험위부의 원인

① 적하・선박의 점유상실

ㆍ 선박・적하가 회수불능인 때(710.i) ⇒ 선박・적하의 점유상실

ㆍ 보험사고로 선박 or 적하의 점유를 상실

ㆍ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ㆍ 선박 or 적하의 포획이나 압수도 이에 포함

ㆍ but 선박의 행방불명 = 전손으로 추정 (711②) ⇨ 보험위부의 원인 ☓

② 선박의 수선비용 과다

선박의 수선비용(이는 훼손된 선박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이 과다할 때(710.ii)

ㆍ 선박이 심하게 훼손, 수선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ㆍ 다만,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 → 위부 不可 (712)

③ 적하의 수선비용・운송비용 과다

적하의 수선비용・운송비용이 과다할 때(710.iii)

ㆍ 적하가 심하게 훼손, 수선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보험위부의 요건

① 위부의 통지

ㆍ 위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713)

ㆍ 통지 발송 해태시 → 위부권 상실

ㆍ but 통상의 방법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권까지 당연히 상실하는 것 아님

ㆍ 상당한 기간 :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고 위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

② 위부의 무조건성

ㆍ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 조건・기한 ☓

③ 위부의 범위 - 위부의 불가분성

ㆍ 원칙 : 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714②본문)

ㆍ 전손과 동시할 손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 → ∴ 원칙적으로 불가분

ㆍ 예외 :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 →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부 可 (714②단서)

ㆍ 일부보험의 경우 →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위부 가능 (714③)

④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ㆍ 위부시 →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하는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715①)

ㆍ 보험자에게 중복보험의 유무를 알리고, 담보물권자의 권리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

ㆍ 보험자는 이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 거절 가능 (715②)

ㆍ 보험금액의 지급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 → 그 기간 = 보험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715③)

4. 보험위부의 효과

① 보험자의 권리・의무

ㆍ 위부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취득 (718①)

ㆍ 취득의 시기 = 위부의 효력발생시

ㆍ 위부의 효력발생 =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 한 때 (형성권)

ㆍ 위부시 →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 교부의무 (718②)

ㆍ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부수하는 의무를 부담

ㆍ 심지어, 침몰된 선박을 위부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그 선박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

ㆍ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포함 여부에 관한 학설

ㆍ 제외설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일반보험대위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것 → ∴ 보험위부의 효과에는 포함 ☓

ㆍ 포함설 (다수설) → 보험위부 = 전손과 동일한 상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 → ∴ 보험의 목적 가운데 경제적으로 포함될 만한 것도 위부하여야 할 것 → 결국,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에 포함된다는 견해

②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ㆍ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의 전액 청구 가능 (710)

ㆍ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 →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액만을 청구 가능 (714②단서)

ㆍ 일부보험의 경우 →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청구 가능(714③)

③ 보험위부의 승인・불승인

ㆍ 위부를 승인한 때 → 위부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또 보험자는 후일 그 위부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하지 못함 (716)

ㆍ 불승인한 때 → 피보험자는 위부원인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함 (717)

ㆍ 승인 or 불승인은 위부의 효력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부원인의 증명에 관한 것

IV. 책임보험계약

A. 총설

▷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ㆍ 손해보험의 여왕(꽃)

ㆍ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719)

ㆍ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점이 특징

▷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손해보험성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손해보험

재산보험성 : 특정한 물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재산보험

ㆍ 피보험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 → 재물보험 ☓, 재산보험 ○

ㆍ 목적물 존재 ☓ → 보험가액 ☓ → 중복・초과보험 ☓

소극보험성 :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극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소극보험

▷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ㆍ 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이전 → 피보험자의 안정된 경제생활 보장

ㆍ 피해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액의 확보 → 안정된 경제생활

ㆍ 책임보험 → 실질적 : 타인(피해자)을 위한 보험의 기능 수행

▷ 책임보험의 종류

ㆍ 대인배상책임보험・대물배상책임보험

ㆍ 대인 :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대인배상책임 등

ㆍ 대물 : 자보 중 대물배상책임 등

ㆍ 영업책임・직업인책임・개인책임보험

ㆍ 영업책임보험 :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 → 영업용자동차책임보험 등

ㆍ 직업인책임보험 : 전문직업인이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 → 의사책임보험 등

ㆍ 개인책임보험 : 자가용자동차의 운전자책임보험 등

ㆍ 임의책임보험・강제책임보험

ㆍ 임의 : 자동차종합보험 등 대부분 임의적

ㆍ 강제책임보험 :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 →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Ⅰ

B.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ㆍ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의 특정재산(적극재산)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소극재산)」

ㆍ 그 배상책임의 담보가 되는 것은 바로 피보험자의 모든 재산

ㆍ 상법

ㆍ ⓐ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막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or 재판 외의 필요비용방어비용의 부담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 (720①)

ㆍ ⓑ 사업(영업)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대리인 or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 (721)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피보험이익 : 존재 ○

ㆍ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급여를 하는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 보험가액 (X)

ㆍ 원칙적으로 존재 ☓ →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의 관념도 ☓

ㆍ 예외 : 물건보관자의 책임보험 (725)

ㆍ 보험자의 책임이 일정한 목적물에 생긴 손해로 제한되어 있어 보험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ㆍ 운송인의 책임보험도 마찬가지

ㆍ 재보험에서의 원보험자의 책임보험도 마찬가지

ㆍ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 인정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 → 중복보험의 경우(672)에 準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 인정 (725의2)

3. 보험사고

ㆍ 언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냐 ?

ㆍ 사고발생설, 배상청구설, 책임부담설, 채무확정설, 배상의무이행설 등

사고발생설 [다수설] : 타당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아야 할 것)

ㆍ 근거 : 상법규정

ㆍ 피해자인 제3자에게 보험금의 직접청구권 인정하고 있는 점

ㆍ 719의 보험기간 중의 사고의 의미에도 합치

4.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ㆍ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ㆍ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 계약상 책임이든 법률상 책임이든 불문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이든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이든 불문

ㆍ 원칙 : 민사책임에 限

ㆍ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ㆍ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원칙 : 책임 ☓ (659①)

ㆍ 제3자의 범위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

ㆍ 피보험자의 동거가족 = 제3자에 포함 ☓

C.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내부관계)

①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a. 손해보상의요건

㉠ 보험사고의 발생

ㆍ 보험기간 중

ㆍ 보험사고 발생 → 제3자가 인적・물적 손해 (719)

㉡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ㆍ 제3자의 인적・물적손해에 대하여

ㆍ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ㆍ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 보상 ☓

㉢ 면책사유의 부존재

ㆍ 법정면책사유 (659①, 660, 678), 보험약관상 약정면책사유이든 불문

ㆍ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

ㆍ ⓑ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660)

ㆍ ⓒ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or 자연소실로 인한 손해

ㆍ 법정면책사유 중 피보험자 등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경우만 해당 (ⓐ의 중대한 과실 ☓)

b. 손해보상의 범위

㉠ 약정보상책임

ㆍ 보통 당사자 간에 약정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

ㆍ 피보험자가 피해자(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 (판례)

㉡ 상법상 법정보상책임 → 당연 포함

ㆍ ⓐ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or 재판으로 인하여 ‘확정된 채무’ (723①③)

ㆍ cf. 채무확정통지의무 (723①)

ㆍ ⓑ 피보험자가 지출한 ‘필요비용(방어비용)’

ㆍ 포함된 것으로 간주 → 필요비용(방어비용)도 보험자가 부담

ㆍ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or 재판 외의 비용 [2005다21531]

ㆍ 필요비용 : 일반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 [91다42777]

ㆍ but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이유로 그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상720의 필요비용 ☓ [94다27076]

ㆍ 선급 청구도 가능

ㆍ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성질에 관한 학설

ㆍ 손해의 방지・경남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견해 [판례・다수설]

ㆍ 부수적 채무라는 견해, 보험급여청구권의 한 형태라는 견해 등이 有

ㆍ ⓒ 담보의 제공 or 공탁비용 (720①②) ⇨ 담보제공・공탁 청구권이 있음

ㆍ 담보의 제공 or 공탁 청구 可

ㆍ 이러한 필요비용의 지출이나 담보의 제공 or 공탁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때

ㆍ →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함 (720③)

ㆍ 사업(영업)책임보험의 경우

ㆍ 피보험자의 대리인 or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 (721)

ㆍ → 피보험자의 대리인 or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야 함

c. 손해보상의 상대방과 시기

ㆍ 시기 :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723②)

ㆍ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or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 不可 (724①)

ㆍ 제3자(피해자) = 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상청구권 ○

ㆍ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 →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배상책임을 免 [75다153]

d. 수 개의 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ㆍ 각 보험자 =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책임

ㆍ 각 보험자 =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

ㆍ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배상책 초과 → 중복보험 규정 준용 (725의2 → 672・673)

② 피보험자의 의무

a.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

㉠ 사고발생통지의무 (657)

ㆍ 보험사고(손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때 → 지체없이 이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 (657)

ㆍ 일반적인 통지의무 (총칙)

㉡ 배상청구통지의무 (722)

ㆍ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때 → 통지 발송

ㆍ 통지의무 해태 → 보험자가 개입하여 손해배상책을 줄일 수 있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그로 인한 손해 = 보험금에서 공제 or 구상 청구 可

㉢ 채무확정통지의무 (723①②)

변제, 승인, 화해 or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 확정시 통지 발송의무 (723①)

ㆍ 이 통지 = 보험금지급시기를 정하는 기준에 불과 (723②)

통지 지체시에도 보험자 보상의무에 영향 ☓ (723③)

ㆍ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통지할 필요 ☓

ㆍ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제・승인 등을 한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상할 책임 ○ (723③)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책임을 免 ☓ (723③)

b. 보험자와의 협의의무 (통설)

ㆍ 변제・승인・화해 등으로 채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통설)

ㆍ 상법 : 간접적으로 규정

ㆍ 보험자의 동의없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화해를 한 경우

ㆍ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약관)가 있는 때에도

ㆍ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ㆍ ⇒ 보상책임 免 ☓ (723③)

ㆍ 반대로 현저하게 부당하게 보험자와 협의없이 제3자에게 변제 등을 한 경우 → 보험자 면책

ㆍ ∴ 협의의무 = 간접의무에 해당 (cf. 고지의무도 간접의무)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외부관계)

▷ 보험자와 제3자(피해자)간 :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

ㆍ But, 피해자를 보험하기 위한 법의 배려

ㆍ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or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함 (724①)

ㆍ 제3자는 피보험자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724②본문)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판례 : 손해배상청구권설

ㆍ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판시

ㆍ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ㆍ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ㆍ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ㆍ 나.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4다6819 동지 : 94다52911, 98다44956, 2003다6774)

과거 판례

상법 제724조 제2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와 위 한광우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제3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대한 주장입증이 없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 [87다카3166]

ㆍ [관련 판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이 없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없으므로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보험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0다874]

ㆍ ⇨ 1991.12.31. 보험법 개정으로 제3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명문으로 인정 → 위 판례는 폐기되어야 할 것

[중요 판례] 2003다6774

ㆍ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현재는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현재는 제9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ㆍ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ㆍ [3]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 및 Ⅱ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현재는 제41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2003다6774]

ㆍ cf. 자배법41 [시효] → 보험금・가불금・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 all 3년의 시효 <2007.5.17.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ㆍ cf.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인종합보험의 경우 ⇒ 시효는 민법766①에 따라 3년, 10년

ㆍ 보험금청구권설

ㆍ 절충설

ㆍ 의무책임보험 → 손해배상청구권설

ㆍ 임의책임보험 → 보험금청구권설로 설명

소멸시효 ⇨ 3년, 10년 (손해배상청구권설 - 판례 : 2003다6774)

ㆍ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대한 학설에 따라 다름

ㆍ 보험금청구권설 → 2년

손해배상청구권설3년, 10년 (판례)

ㆍ 기산점 = 피보험자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

ㆍ 보험금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658) →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ㆍ 定 ☓ → 책임보험의 특성상 피보험자(가해자)의 배상책임 확정된 때 (723① 참조)

ㆍ 다만, 제3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소로써 제기한 경우 → 그 소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 (93다3622, 2002다30206)

ㆍ 시효의 중단

ㆍ 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 그 때마다 이를 승인한 것 ⇒ 시효 중단

ㆍ 시효중단의 효과 = 보험계약자에게도 미침 [93다18945]

ㆍ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 5년 (상사시효) [97다17544]

제3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ㆍ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의 우선 관계

ㆍ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 (94다28093)

ㆍ 보험자의 통지의무 : 제3자가 직접청구권 행사하면 → 지체없이 통지 要 (724③)

ㆍ 피보험자 : 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협조할 의무 (724④)

제3자의 자유

ㆍ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보험금청구권) 중 어는 것을 행사하느냐는 선택권 = 제3자

보험자의 항변

ㆍ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원용 可 (724②단서) ⇨ 피보험자의 항변사유

ㆍ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도 제3자에게 주장 가능보험자의 항변사유

ㆍ but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제3자)에 대하여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직접청구권(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 [94다4424]

D. 사업책임보험

▷ 의의

ㆍ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 보험목적의 확대

ㆍ 피보험자의 대리인 or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721)

E. 보관자의 책임보험

▷ 의의

ㆍ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

ㆍ 가옥의 임차인, 창고업자, 타인의 물건을 담보로 점유하는 질권자 등

▷ 소유자의 보험금청구권

ㆍ 그 물건의 소유자 ⇒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 청구 可

ㆍ 보관자의 손해보상청구권과 소유자의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 소유자의 권리가 우선 → 보관자는 소유자에게 배상의무를 이행한 때에만 그 권리행사 可

F. 재보험계약

▷ 재보험계약의 의의

ㆍ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항상 책임보험 → ∴ 726에 의해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

ㆍ 인수한 위험의 분산 및 경영합리화에 목적, 보험을 국제화하는 기능 담당

▷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ㆍ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과는 법률상 별개의 독립한 보험계약 (661)

ㆍ 책임보험의 일종 (통설)

ㆍ 재보험은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관계없이 항상 책임보험의 성질

▷ 재보험계약의 종류

▷ 재보험계약의 체결

▷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책임보험 규정 준용 (726)

재보험자의 책임발생시기 =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ㆍ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ㆍ 원보험자의 의무

ㆍ 재보험의 지급 이외에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의 의무 부담

ㆍ 즉, 고지의무・각종의 통지의무・손해방지의무

ㆍ 재보험에 관한 사무를 최대선의로 집행할 의무 부담

ㆍ 재보험자의 의무 = 손해보상의무

ㆍ 원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보험자에게 이전

ㆍ → 이것은 다시 재보험금을 받은 한도 내에서 재보험자에게 이전됨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관계 → 법률상 전혀 독립한 계약∴ 재보험계약 =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 ☓ (661)

ㆍ 원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재보험자에게 직접 재보험료를 지급할 의무 ☓

ㆍ 다만,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 대위행사는 가능

ㆍ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재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 직접청구 不可

ㆍ 다만, 원보험자의 재보험자에 대한 청구권 압류 or 대위행사 or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을 뿐

ㆍ 대위행사의 경우 → 재보험자는 언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제3자인 원피보험자에게 대항 可

V. 자동차보험계약

A.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ㆍ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ㆍ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 (726의2)

B. 자동차의 양도

ㆍ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

ㆍ → 양수인 :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限하여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 승계 (726의4①)

C.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법적 성질

면책사유

량손해보험

손해보험

고의 or 중과실

자기신체사고보험 (자손)

인보험

고의만 (중과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인보험

책임보험

대인배상1 : 강제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

고의 or 중과실

대물배상책임보험

ㆍ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

ㆍ 자기신체사고보험계약

ㆍ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계약

D. 책임보험계약

1. 보험사고

ㆍ 대인배상책임보험

ㆍ 대물배상책임보험

2. 보험금액

ㆍ 보험가액은 無, 보험금액만 有 (책임보험의 성격 때문)

ㆍ 보험금액

ㆍ 대인배상 Ⅰ → 강제책임보험 : 유한책임보험 (자배법시행령3에 의해 결정)

ㆍ 대인배상 Ⅱ → 임의책임보험 : 무한책임보험 (피해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

ㆍ 대물배상 → 원칙적으로 한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함 ⇒ 언제나 유한

3. 보험자의 보상책임

ㆍ 강제책임보험 = 자배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定

ㆍ 임의책임보험

ㆍ 󰊱 대인배상책임보험

ㆍ 피해자 1인당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은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강제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or 지급될 수 있는 금액(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을 공제한 액수로 하되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으로 함(약관16) 그런데 보통 보험증권상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금액이 기재되지 않고 무한으로 기재되고 있으므로, 보험자의 보상액은 피해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피해자마다 다르게 지급

ㆍ 󰊲 대물배상책임보험

ㆍ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합친 금액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나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약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지급(약관27)

ㆍ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험금 청구 가능

4. 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강제책임보험의 경우

ㆍ 면책사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규정(약관23①)

ㆍ but, 피해자는 이 경우에도 보험자에 대해 직접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권 有(자배9①)

ㆍ 보험자가 이에 응해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약관3②)

② 임의책임보험의 경우

ㆍ 보험자의 면책사유 →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상세히 규정(약관11・22)

ㆍ 약관11 → 대인배상Ⅱ 책임보험의 면책사유

ㆍ 약관22 →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 규정

③ 공통면책사유

ㆍ ...

ㆍ ...

ㆍ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무면허운전)

ㆍ 이 면책약관의 효력 유무가 문제가 됨 -- 무면허운전은 중과실

ㆍ 자동차손해보험의 경우

ㆍ 1. 지배가능성 有 → 면책약관에 따라 면책 가능

ㆍ 2. 지배가능성 無 → 면책약관 규정에 불구하고 면책 불가

ㆍ cf.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자동차상해보험(인보험)의 경우 → 상법732-2와 관련하여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 (판례)

ㆍ ...

④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있어서 특유한 면책사유(약관11②)

⑤ 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 있어서 특유한 면책사유(약관22②)

E.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1.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 자동차의 양도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 (726-4①)

cf. 물건보험의 경우 보험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계약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679①)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특칙

∴ 보험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책임 ☓ (약관59②, 판례)

[판례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리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냈다면 양도인은 차량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인의 보험자는 면책 [92다8552]

[판례 2] 지입차주가 차량을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지입회사를 교체하면서 그 교체된 지입회사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면, 설령 지입차주가 이전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지입차주로서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교체 전 지입회사로서는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고 교체된 지입회사가 새로이 운행지배를 취득하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도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험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차량의 양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 [96다10454]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낙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

VI. 보증보험계약

ㆍ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or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

ㆍ 채무자의 채무이행 보장

ㆍ 채무불이행시 → 손해보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

ㆍ 법적 성질

ㆍ 손해보험 : 피보험자(채권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채무자 = 보험계약자)

ㆍ 책임보험 : 보험계약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자가 부담

ㆍ [판례]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98다53707]

ㆍ 상법상의 보험계약 ☓

ㆍ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 ○

ㆍ 보험과 보증의 성질을 함께 지닌 신종보험



'상법정리 > 보험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Ⅳ. 보험계약의 효과  (0) 2015.04.20
..... Ⅴ.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0) 2015.04.20
..... Ⅵ.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0) 2015.04.20
손해보험-<통칙>  (0) 2015.04.20
인보험  (0) 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