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복본과 등본
1. 복본 (환어음・수표에 특유한 제도)
① 복본의 의의
ㆍ 복본 = 쌍둥이, 등본 = 사본(등사본)
ㆍ 한 개의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여러 통의 어음(수표)증권 (어64①, 수48)
ㆍ 복본의 각 통 = 완전한 어음증권
ㆍ 그 사이 : 正副・주종의 관계 ☓
ㆍ 각 복본이 표창하는 어음상의 권리 = 동일
ㆍ 한 통의 복본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면 → 나머지 복본도 그 효력 상실
ㆍ 한 통에 의한 배서교부로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
ㆍ 환어음 및 수표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
ㆍ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 등
ㆍ 약속어음 : 복본제도 인정 ☓
② 존재목적
ㆍ 어음의 유통 도모, 어음의 인수를 위하여 원격지에 어음 송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ㆍ 환어음을 원격지에 송부하는 경우에 도중에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
③ 복본의 발행
a. 복본의 방식
▷ 환어음의 경우
ㆍ 복본을 발행하는 자 = 발행인
ㆍ 다만, 그 증권의 문언중에 「번호」를 붙일 것을 요구
ㆍ 이것이 없는 때 → 각 통은 각각 단일어음으로 간주 (어64②)
ㆍ cf. 한마디로 ‘복본’ 성립 ☓
ㆍ 복본 각 통의 기재내용 = 동일하여야 함 (어64①)
▷ 수표의 경우
ㆍ 복본을 발행할 수 있는 수표 ⇒ 4종의 수표 (수표48①)
ㆍ ① 일국에서 발행하여 타국이나 발행국의 해외 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ㆍ ② 일국의 해외 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ㆍ ③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
ㆍ ④ 일국의 해외 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국의 다른 해외 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ㆍ 복본을 발행하는 자 = 발행인
ㆍ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고,
ㆍ 이러한 번호가 없는 때에는 각 복본은 독립된 수표라고 보는 점은 환어음의 경우와 동일 (수표48①.2문・3문)
ㆍ But, 수표의 복본발행의 요건 = 원격성이 있어야 하고, 복본은 기명식 or 지시식수표에만 허용 (즉, 수취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ㆍ 타국 or 해외영토여야 함
ㆍ 소지인출급식수표에는 허용 ☓
b. 복본의 교부청구권 (어64③)
ㆍ 어음발행인 : 어음의 발행시 이를 작성할 수 있음은 당연
ㆍ 어음소지인 : 발행인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 청구 可
ㆍ 발행인이 복본을 교부하지 않는다는 뜻을 어음에 기재 → not so
ㆍ 소지인 : 자기의 직접의 배서인에게 교부청구 可
ㆍ 그 배서인 : 다시 자기의 직접 배서인에 청구 → 순차적으로 발행인에 미침 (어64③)
ㆍ 복본의 수 & 복본청구시기 : 제한 ☓
ㆍ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or 시효로 소멸한 후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어음이 필요한 경우 → 복본교부청구권 인정 (통설)
ㆍ 수표의 경우 ⇒ 명문규정 ☓ but 당연히 유추적용 ○
④ 복본의 효력
a. 복본일체의 원칙 (권리관계의 동일성)
ㆍ 복본의 한 통에 인수가 있으면 소지인은 나머지 복본에 의하여 또 다시 인수를 구할 수 없고,
ㆍ 한 통에 관하여 어음의 지급이 있으면 그 지급 복본에 「이 복본의 지급으로 인하여 다른 복본은 무효로 된다」는 뜻의 이른바 ‘파훼문구’의 기재 유무에 불구하고 다른 복본은 당연히 무효가 됨 (복본일체의 원칙)
ㆍ 각 통이 완전한 어음으로서의 효력, but 어음상의 권리관계 = 하나
ㆍ 인수제시, 지급제시 or 상환청구 = 그 중 1통으로 충분
ㆍ 복본에 특히 1통에 대한 지급이 있으면 → 파훼문구가 없어도 그 1통에 대한 지급 or 상환의 효력 = 다른 수통에 미침 (어65①)
b. 예외 (각 복본의 독립성)
▷ 인수된 각 복본의 독립성
ㆍ 2통 이상에 인수한 경우
ㆍ 환어음의 지급인 : 그 중 1통에 대하여만 인수・지급하면 되고, 2통 이상에 인수하여서는 안 됨
ㆍ 그럼에도 수 통의 복본에 인수한 경우 → 지급시에 그 수통을 반환받지 않으면 반환받지 않은 복본에 대하여 인수인으로서의 책임 免 ☓ (어65①단서)
ㆍ 즉, 만약 잘못하여 여러 통에 인수하여 그 각 통이 별개로 유통된 경우 → 2중 3중의 인수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ㆍ 지급인이 1통에 인수한 경우에 인수 없는 복본에 지급한 때
ㆍ 인수된 복본을 반환받지 않는 한, 이를 제시하는 소지인에 대하여 인수인으로서 지급책임 부담
ㆍ 인수인 : 인수한 복본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함
ㆍ but 악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 부담 ☓
▷ 각 별로 배서된 복본의 독립성
ㆍ 복본의 각 통 : 동일인으로부터 동일인에게 합일적으로 유통되어야 함
ㆍ 복본소지인이 고의 or 과실로 각 통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한 때
ㆍ 그 배서인은 반환을 받지 아니한 각 통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책임을 부담
ㆍ 또 그 후에 이러한 복본에 배서한 사람은 그 배서한 복본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 (어64②, 수표49②)
⑤ 인수를 위한 복본의 송부
ㆍ 인수를 위하여 복본의 1통(송부복본)을 격지에 송부한 자 : 다른 한 통(유통복본)으로써 배서양도 可
ㆍ 유통복본에 송부복본의 소지인의 명칭 기재
ㆍ 유통복본의 소지인 : 그 자에 대하여 송부복본의 반환 청구 可
ㆍ 송부복본의 소지인 : 유통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송부복본을 반환하여야 함 (어66①)
ㆍ 이를 거절하면
ㆍ 유통복본의 소지인 :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복본반환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
ㆍ 유통복본에 의하여 인수 or 지급의 제시
ㆍ 그것이 거절되면 인수 or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 전자에 소구 可 (어66②)
ㆍ but 유통복본에 송부복본소지인의 기재가 없으면
ㆍ → 복본반환거절증서의 작성없이 인수 or 지급거절증서만으로 소구권 행사 可
2. 등본 (어음에 특유한 제도)
① 등본의 의의
ㆍ 등본 = 「어음원본을 등사한 것」
ㆍ 자체로 어음의 효력 ☓
ㆍ 그 위에 유효하게 배서 or 보증을 할 수 있을 뿐
ㆍ 어음(환어음・약속어음)에만 있는 제도
ㆍ cf. 수표 : 인정 ☓
ㆍ 필요성
ㆍ ⓐ 특히 환어음의 경우 : 소지인이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원격지에 송부한 경우 복본발행의 번잡과 위험을 피하고 어음 유통 가능
ㆍ ⓑ 어음원본의 상실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
② 등본의 작성
ㆍ 어음소지인이 임의로 작성 가능 (어67①・77①.vi)
ㆍ 배서 기타 원본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재기(再記)하고
ㆍ 그 말미를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함 (어67②)
ㆍ 등본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없는 경우 → 독립한 어음원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ㆍ 등본에는 원본의 소지인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것은 등본의 유효요건은 아님
③ 등본의 효력
▷ 등본에 의한 배서・보증
ㆍ 등본은 그 자체로는 어음 ☓
ㆍ 등본으로 인수(참가인수 포함) or 지급 청구 ☓
ㆍ 어음상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ㆍ But, 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 or 보증 可 (등본의 인정 이유) (어67③)
▷ 원본에 의한 배서의 금지
ㆍ 차단문언 (어68③)
ㆍ 등본의 작성 전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ㆍ ‘이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문언 or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
ㆍ 이를 원본에 기재한 때 → 그 후에는 등본에만 배서 可
ㆍ 원본에 배서 不可, 배서하여도 무효 (어63③)
ㆍ 원본을 단순한 교부에 의한 양도 or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양도도 무효
▷ 등본소지인의 소구권
ㆍ 원본반환청구권
ㆍ 원본소지인을 등본에 기재하여 등본을 배서・양도한 경우
ㆍ →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은 원본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청구 可
ㆍ 원본소지인이 원본의 반환을 거절한 때
ㆍ → 등본소지인은 거절증서(원본반환거절증서)에 의하여 원본이 교부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등본에 배서 or 보증을 한 자에 대하여 소구권 행사 가능
ㆍ ex) 인수를 위하여 원본(어음)을 송부한 경우
ㆍ 등본에 원본의 소지인을 기재한 때
ㆍ 원본의 소지인이 등본소지인에게 원본의 반환을 거절하면 → 등본소지인은 원본반환거절증서를 작성시켜 등본에 배서・보증한 자에게 소구권 행사 可 (어68②)
ㆍ 지급인에 대한 인수 or 지급의 제시 및 인수 or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필요 ☓ ⇒ 소구 可能
ㆍ (∵ 등본만으로써 인수 or 지급 청구 不可)
ㆍ 다만, 등본상의 배서인 or 보증인에 대해서만 소구할 수 있을 뿐
ㆍ cf. 결국, 완전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원본을 반환받아야 함
ㆍ 등본에 원본의 소지인의 기재가 없는 경우
ㆍ 등본의 소지인 : 원본의 소지인을 탐지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소구권 행사 可
ㆍ 찾을 수 없을 때 → 원본반환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소구권 행사 不可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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