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수표보증
ㆍ 그 방식과 효력 = 환어음의 경우와 동일
▷ 의의
ㆍ 발행인, 배서인 등 수표상의 채무자의 채무의 전부 or 일부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표행위 (수표25①)
ㆍ 지급보증과 구별 → 지급인이 지급기간 내에 수표의 제시를 하였을 때에 그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보증과는 구별
지급 보증 |
수표 보증 |
지급인의 채무부담행위 |
지급인 이외의 타인의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 |
지급인만 지급보증인 可 |
지급인을 제외한 누구나 보증인 可 |
지급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수표행위 |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수표행위 |
수표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 |
피보증인과 동일한 의무 부담하는 것 |
일부 지급보증 → 인정 ☓ |
일부 보증 → 인정 ○ |
▷ 보증인
ㆍ 제3자는 물론 수표상의 채무자도 可
ㆍ 지급인 = 보증인 ☓ ┈ 대신 지급보증인 ○
ㆍ 발행인이 배서인의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같이 상환의무자의 전자가 후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무의미
▷ 피보증인
ㆍ 발행인, 배서인 등의 수표상의 채무자
ㆍ 지급인 = ☓ (채무자가 아니므로)
▷ 방식 = 어음과 동일
ㆍ 수표 or 보전 (수표26①) ┈ 등본 ☓ (∵ 등본제도 無)
ㆍ 정식보증 : 보증 or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서명 (수표26②)
ㆍ 약식보증 : 수표 표면(표면에만 ○, 이면 ☓)에 발행인 이외의 자의 단순한 기명날인・서명 = 보증으로 간주 (수표26③)
ㆍ 어음 : 발행인・지급인 이외의 자의 ~ (∵ 표면에 한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서명 = 인수 : 약식인수이기 때문)
ㆍ 피보증인 표시 要 ┈ 다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발행인을 위한 것으로 간주
▷ 효력 = 어음과 동일
ㆍ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 부담 (수표27①)
ㆍ 피담보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음 (수표27②) ┈ ∵ 수표보증의 독립성 (어음행위의 독립성 때문)
ㆍ 지급제시기간 경과한 후에는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수표보증인은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소구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구권이 상실된 경우를 말함)
▷ 보증채무이행의 효과
ㆍ 수표소지인에 대한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소멸
ㆍ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전자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 취득 (수표27③)
'상법정리 > 유가증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Ⅶ. 이득상환청구권 (1) | 2015.04.20 |
---|---|
..... Ⅷ. 기타의 제도 ..... A. 어음보증 (0) | 2015.04.20 |
............... C. 어음참가(어음에 특유한 제도) (0) | 2015.04.20 |
............... D. 복본과 등본 (2) | 2015.04.20 |
............... E. 특수한 수표 (0) | 201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