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14:27

Ⅳ.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일람출급

일람후정기출급

확정일출급・발행일자후정기출급

인수제시

X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전에 인수제시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 ⇒ 바로 지급제시 가능)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인수를 위하여」제시하여야 (반드시)

 ┈  제시 ☓ → all 소구권 상실 (어53②)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해야 소구권 보전됨)

만기 전 「인수를 위하여」제시할 수 있음 (인수제시자유)

지급제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지급을 위하여」제시하여야(반드시)

인수제시에 의하여 만기가 결정

만기일 + 2거래일 이내 「지급을 위하여」제시하여야

인수제시하지 않아도 만기가 애초부터 有

만기일 + 2거래일 이내 「지급을 위하여」제시하여야

소구권보전절차

지급거절증서

인수거절증서 or 지급거절증서

[인수・지급]

거절증서

 

작성시한

인수거절증서 ☓
cf. 일람출급의 경우 → 만기 無(엄밀히 말하면, 만기가 있긴 하지만 지급제시 즉시 만기가 되므로 인수제시를 할 수 없는 것 (인수제시는 만기전에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것)

인수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규정(2항)에 따라 ⇔ 즉, 지급(2항에서는 인수)을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함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인수거절증서 작성시한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내 ⇔ 만기前까지 인수제시 가능

일람후정기출급 → 반드시 인수제시하여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인수제시한 다음, 만기(일정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됨)가 되기 전에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하면 됨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 정해진 만기전까지 인수제시 가능(임의적)

지급거절증서 작성시한

지급을 할 날(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내에 작성하여야

특히, 일람후정기출급의 경우 → 인수제시에 의해 만기가 결정되고, 그 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함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 정해진 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함

소멸시효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만기로부터 3년 →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급제시(청구)를 하면 그때(제시된 때)가 만기가 되며, 만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

소구권행사(배서인 or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지급거절증서 작성일로부터 1년간의 소멸시효 진행

재소구권의 소멸시효 : 6월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만기로부터 3년 → 인수제시(일람)후 정기가 지나면 만기가 되고 이때부터 3년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만기로부터 3년 → 주채무자(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만기로부터 3년

소구권행사(배서인 or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거절증서(인수・지급) 작성시부터 1년

cf. if,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된 경우 → 만기로부터 1년

재소구권의 소멸시효 : 6월

소구권행사의 소멸시효 = 일단 소구권보전절차에 의해 일단 보전된 소구권행사의 소멸기간 (소구 : 1년, 재소구 : 6월) (어70②③)

(소구권 상실과는 다른 개념 : 소구권이 상실되면 소멸시효는 논의의 여지가 없음)

소구권 상실

[지급] 제시기간 경과시 (어53①.1호)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시 (발행일로부터 1년) (2호)

무비용상환의 문언 기재시 →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경과시(발행일로부터 1년) (3호)

[인수] 제시기간 경과시 : 일람후 정기출급의 경우만 (1호)

인수거절증서 or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시 (2호)

인수거절증서작성기간(인수거절 이후 만기전까지) 경과시 → 만기전 소구권 상실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내) 경과시 → 만기후 소구권 상실

무비용상환의 문언 기재시 →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경과시[지급을 할 날(바로, 만기일) or 이에 이은 2거래일이내] (3호)

A. 총설

ㆍ 지급의 의의

ㆍ 어음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실행위로서 광의와 협의로 사용

ㆍ 광의의 어음의 지급이란 ? → 지급인・발행인・배서인・보증인・참가인수인・참가지급인 or 제3자 등 모든 어음관계자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는 것

ㆍ 협의의 어음의 지급이란 ? → 지급인・인수인 or 지급담당자가 하는 지급을 말함 (단순히 지급이라고 하면 협의의 지급을 말함)

ㆍ 지급제시에서 출발 ❚1)

ㆍ 어음관계는 본래의 목적인 지급에 의해 소멸

ㆍ 만기에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지급청구에 대하여 인수인이 지급을 하면 모든 어음관계 = 소멸

ㆍ but 발행인・배서인・보증인 등이 지급한 때 → 어음관계가 그 지급한 자의 구상을 위하여 잔존, 부분적으로만 소멸할 뿐

ㆍ cf. 발행인 = ‘환어음의 발행인’ 의미

ㆍ cf. 수표의 경우도 마찬가지

ㆍ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지급청구에 대하여 지급인(은행)이 지급을 하면 모든 수표관계 = 소멸

ㆍ cf. 수표 : 만기 ☓ (만기 = 무익적 기재사항)

ㆍ but 발행인・배서인・보증인 등이 지급한 때 → 수표관계가 그 지급한 자의 구상을 위하여 잔존, 부분적으로만 소멸할 뿐

ㆍ 지급거절을 하면(不渡) ⇨ 다시 소구권의 행사의 절차


❚1) Q) 어음의 지급제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급제시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음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A) 물품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로 수금을 하였다면 어음은 지급기일에, 수표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는 지급장소로 표시된 은행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를 제시하면 거래은행이 지급은행과의 어음·수표 교환절차를 통해 대신 현금을 받아 주게 됩니다. 어음·수표금액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지급인에게 해당 어음·수표를 보여주고 자기가 권리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이와 같이 어음·수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 받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음·수표를 제시하는 것을 '지급제시'라고 합니다. 지급제시는 원칙적으로 어음·수표의 지급은행에 해야 하지만, 지급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뢰하면 거래은행이 대신 절차를 수행해 줍니다.

어음·수표의 지급제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에 정해진 일정한 기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은 지급기일의 다음 다음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이 지급기일(만기)인 경우에는 6월 2일까지 지급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일 또는 그 이후의 2일 동안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급제시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예를 들면 6월 4일(일요일)이 지급기일인 경우에는 6월 5일이 지급기일이 되며 6월 6일이 현충일로서 휴일이기 때문에 6월 8일까지 지급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의 다음날부터 10일간 지급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행일을 포함해 11일간 지급 제시 할 수 있으나, 어음과는 달리 지급제시 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제시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제시기일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만 그 다음날로 연장될 뿐입니다.

어음·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수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 발행인에게 요구해 지급기일을 수정한 뒤 다시 지급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에서 발행인에게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내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배서양도 된 어음의 경우에는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배서 인을 통해 어음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표의 경우에는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수표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음이든 수표이든 간에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어음·수표를 받을 때는 장기간 수금을 하지 않아서 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수표의 발행일이 이미 지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와는 달리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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