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배서의 방식 (배서의 기재사항)
1. 의의
ㆍ 서면행위와 어음의 교부에 의하여 성립 (다른 어음행위와 마찬가지)
ㆍ 보통의 경우 → 어음의 이면 or 보전에 함 cf. 어음의 경우 → 등본에도 可 (67③) [등본제도는 어음에만 有]
ㆍ 간략백지식배서를 제외하고는 어음의 표면에도 가능 cf. 간략백지식배서 → 이면에만 가능
ㆍ 단, 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하는 간략백지식배서 (약식배서)
ㆍ → 어음의 표면 (앞면) : 不可 (이면만 可) ┈ 공동발행・보증・인수 등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ㆍ ∵ 어음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서명 = 보증으로 간주 (어음31③) [단, 발행인・지급인의 기명날인・서명 제외]
2. 필요적 기재사항(배서요건)
|
배서인 |
배서문언 |
피배서인 |
특징 |
배서명 |
정식배서 |
○ |
○ |
○ |
|
기명식배서 |
약식배서 (백지식 배서) = 소지인출급식배서 = 선택무기명식배서 |
○ |
○ |
☓ |
피배서인란만 미기재 (배서문언은 有) |
백지식 배서 |
○ |
☓ |
☓ |
배서인의 기명날인만 있는 경우 반드시 뒷면(or 보전)에만 기재해야 함 cf. 약식인수 = 표면에만 가능 |
간략백지식배서 | |
교부 |
☓ |
☓ |
☓ |
배서 ☓ |
① 기명식 배서
▷ 의의
ㆍ 완전배서
ㆍ 배서문구, 피배서인 기재 + 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 ┈ cf. 법인의 경우 → 법인명 + 대표자격 표시 + 대표자의 기명날인・서명
▷ 요건
▹ 배서문언
ㆍ 배서의사의 표시로서 지급인에 대한 지급위탁의 문구로 기재 ┈ ‘앞면에 적은 금액을 ○○○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 피배서인
ㆍ 어음상의 권리를 배서에 의하여 양수하는 자 ┈ 통칭 or 아호로 표시하여도 ○, 회사의 경우 → 상호만 기재하여도 무방
ㆍ 피배서인의 기재 = 배서의 요건 ☓ (∵ 백지식배서가 인정되기 때문)
ㆍ 피배서인의 기재유무에 따라 ➜ ① 기명식배서, ② 백지식배서
ㆍ 피배서인 기재형식에 따라 ➜ ① 소지인출급식배서 : 「소지인」, ② 지명소지인출급식배서 : 「갑 or 소지인」(선택무기명식배서)
▹ 배서일자
ㆍ 배서요건 ☓
ㆍ 배서일자가 월력(月曆)에 없는 일자・발행일보다 선일자로 기재되었더라도 배서 = 유효
ㆍ cf. 어음법 :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 = 기한 전의 배서로 추정 (어음20②)
▹ 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
ㆍ 다른 모든 어음행위에서와 같이 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 : 필수의 요건
ㆍ 이의 기재가 없으면 배서는 무효 ┈ cf. 배서 뿐만 아니라 모든 어음행위 = ~인의 기명날인・서명 없으면 무효
② 백지식배서
▹ 의의
ㆍ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는 배서
ㆍ 2가지
ㆍ ㉠ 배서문언 및 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은 있으나 피배서인의 기재만이 없는 경우
ㆍ ㉡ 피배서인 및 배서문언의 기재가 없고 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만 있는 것 ⇒ 특히, 간략백지식배서라고 함
ㆍ cf. 간략백지식배서의 경우 → 어음의 이면 or 보전에 하여야 함 (어13②・77①.i)
▹ 효력
ㆍ 원칙 : 배서일반의 효력과 동일 ⇨ 기명식배서와 마찬가지로 인적항변의 절단과 선의취득 인정 (85다카192)
ㆍ 다른 점
ㆍ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소지인 = 정당한 소지인으로 추정 (어16①2문) → ∴ 보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권리 행사 可
ㆍ 백지식배서에도 담보적 효력 有 → ∴ 배서인 : 담보책임
ㆍ but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받은 자가 백지를 타인의 명칭으로 보충하거나, 보충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한 경우
ㆍ →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
ㆍ →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도 ☓
ㆍ 단, 현재의 어음소지인의 앞사람으로서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지위에는 변함 ☓ ❚1)
▹ 백지식배서어음의 양도방법 (어14②)
ㆍ 자기 성명으로 백지보충 후 양도 (1호)
ㆍ 보충 않고 기명식 or 백지식배서 可 (2호)
ㆍ 직접 타인 명칭 보충하여 그 자에게 교부 可 or 배서 않고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양도 可 (3호)
▹ 백지식 배서의 처리 : all 가능
ㆍ 자기 이름 보충 → 권리행사 ○
ㆍ 자기 이름 보충 → 권리양도 ○
ㆍ 미보충 → 권리행사 ○
ㆍ 미보충 → 권리양도 ○
ㆍ cf. 미보충하고 양도하면 (즉, 교부만으로 양도) → 담보책임 등 아무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심할 것
ㆍ 어음을 받을 때, 백지식으로 배서해 달라고 해야 하는 이유
ㆍ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양수한 자는
ㆍ 백지를 보충하거나 또는 보충하지 않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ㆍ 또 이를 제3자에게(백지식으로 or 기명식으로 배서하거나, 또는 배서를 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도 있음
③ 소지인출급식배서
ㆍ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뜻을 기재한 배서
ㆍ 구체적으로 소지인출급문언이 있다는 점에서 백지식배서와 구별
ㆍ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 (명문규정) (어12③・77①) --- ∵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는 백지식배서와 같기 때문
④ 지명소지인출급식(선택무기명식)배서
ㆍ ‘갑 or 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는 뜻 기재한 배서
ㆍ 소지인출급식배서와 동일한 효력 (통설) ┈ 수25②의 취지를 유추하여 소지인출급식배서로 보는 유효설이 통설
ㆍ 무효설도 有 (어음관계를 불명확하게 한다는 이유로 허용 ☓)
3. 유익적 기재사항
<특수배서>
▹ 무담보문언 (어15①) → 무담보배서
▹ 배서금지문언 (어15②) → 배서금지배서
▹ 추심위임문언 (어18) → 추심위임배서
▹ 입질문언 (어19) → 입질배서
▹ 기타
ㆍ 배서일자(어20②)
ㆍ 유익적 기배사항 :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ㆍ 배서일자의 기재가 없거나 발행일과의 관계에서 발행일보다 앞선 모순되는 일자를 기재한 경우에도 배서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판례)
ㆍ 배서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 → 기한 전 배서로 추정
ㆍ 기한후배서인지 여부 = 배서일자에 의하지 않고, 실제로 배서 or 교부한 날을 표준 (판례)
ㆍ 배서일자가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한후배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추정의 효력밖에 없음
ㆍ 소지인출급식배서문구 (어12③)
ㆍ 제시기간단축문구 (어23③・34①)
ㆍ 배서인의 처소 (어45③)
ㆍ 거절증서작성면제문언 (어46)
ㆍ 어음의 배서인 =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인수거절증서 or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음
ㆍ 수표의 배서인 = 지급거절증서 or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음
4. 무익적 기재사항
ㆍ 기재내용만이 어음상의 효력이 없는 기재
ㆍ 배서에 붙인 조건(조건부배서, 배서의 단순성), 대가문언, 지시문언 등 →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어12①단서)
ㆍ 조건부배서 → 조건의 기재만이 효력 ☓ ⇒ 무조건의 배서가 됨
불단순 어음행위 |
발행 |
인수 |
지급보증 |
배서 |
보증 |
조건부 |
유해 |
유해 1. 인수거절 → 소구 可 2. 조건기재에 따라 책임 인정 ┈ 결국, 변경인수 = 유해이지만 변경문언으로 책임 |
무익 |
무익 |
유익 |
5. 유해적 기재사항
ㆍ 배서 자체를 무효로 하는 기재
ㆍ 일부배서 =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일부배서 → 배서 자체 무효 (어12②)
불단순 어음행위 |
발행 |
인수 |
지급보증 |
배서 |
보증 |
일부 |
유해 |
유익 |
X |
유해 |
유익 |
ㆍ 배서일자를 기재함에 있어서 발행일자보다 앞서는 날짜를 기재하더라도 배서일자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68다243)
ㆍ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배서 = 효력 ○ (84다547)
❚1)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가 백지의 보충 없이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 그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사람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하면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의 앞사람으로서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어음상 배서인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1다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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