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배서의 의의
1. 배서의 개념
ㆍ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간단한 양도방법
2. 배서의 법적 성질
ㆍ 어음상의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양도하는 어음행위 ┈ 즉, 채권의 양도라는 것 (통설)
3.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이전
ㆍ 배서금지어음 = 일종의 기명증권 →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 그 효력으로서만 양도 可
ㆍ 배서금지가 없는 보통의 어음도 사법상의 채권양도방법(민450)・전부명령・경매 등에 의해 or 상속・합병 등에 의하여 이전
4. 배서의 특징
ㆍ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 要 ☓ (일반채권양도와 異)
ㆍ 그 효과 = 일반채권양도의 경우보다 강력
ㆍ ① 인적항변을 절단하는 효력 인정 → 피배서인은 해의(害意)가 없는 한 하자없는 완전한 권리 취득 (어17)
ㆍ ② 배서인 = 담보책임 (어17①) ┈ 즉, 인수 or 지급이 거절된 때 → 피배서인 = 배서인에게 소구권 행사 可
ㆍ ③ 배서의 연속을 증명함으로써 권리자인 자격이 인정 → 권리행사 용이, 선의취득이 인정 → 어음의 유통성 강화됨
5. 수표의 배서
① 수표배서의 특성
ㆍ 등본제도 ☓ → 등본상의 배서 인정 ☓
ㆍ 참가제도 ☓ → 배서에 있어서 예비지급인을 기재하는 것 : 허용 ☓
ㆍ 인수제도 ☓ → 인수제시에 관한 사항의 기재도 허용 ☓ ⇨ 수표의 인수는 금지 → ∴ 수표지급인이 한 배서 = 무효 (수표15③)
ㆍ 배서인 = 인수담보책임 ☓
ㆍ 수표지급인에 대한 배서 = 원칙적으로 영수증의 효력만 有 (수표15⑤ 본문)
ㆍ 지급인이 은행이 수개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ㆍ 수표발행의 상대방이 된 영업소 이외의 영업소에 대하여 한 배서 = 보통의 배서로서의 효력 (수표15⑤ 단서)
ㆍ 추심위임배서 = 인정 ○, but 입질배서 = 인정 ☓
ㆍ 지급인 or 어음교환소에 의해 지급거절이 되었다는 선언 후의 배서 = 기한후배서
ㆍ 수표배서 = 권리이전적 효력 ☓, 자격수여적 효력 ☓, 단 담보적 효력은 ○
ㆍ 회사가 금전의 대여를 받음에 있어서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차용증서 대신에 동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그 수표의 뒷면에 배서를 한 경우 →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
② 수표의 선의취득 (수표21)
ㆍ 수표21 규정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수표의 양도에는 적용 ☓
ㆍ 수표의 지급은행에 분실자로부터 분실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수표의 선의취득 인정 ○
③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
어음 배서 |
수표 배서 |
수취인 |
필요적 기재사항 (어1.vi호,75.v호) 수취인은 배서를 하여야 어음상의 권리 양도 可 (최초에는 교부양도 不可) cf. 수취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어13②) or 소지인출급식배서(어12③)를 받은 자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 可 (어14②.iii호) |
유익적 기재사항 (수표5) 소지인출급식수표(무기명식수표 or 지명소지인출급식수표)가 가능 → 이 경우 : 수취인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수표상의 권리 양도 可 |
소지인출급식 |
인정 ☓ |
인정 ○ ⇨ ∴ 소지인출급식수표에 한 배서의 효력이 문제 권리이전적 효력 ☓ (∵ 단순한 교부만에 의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 자격수여적 효력 ☓ (∵ 단순한 소지만으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배서가 있다 하여 그 수표가 지시식수표로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 수20단서) 담보적 효력만은 인정 ○ (수표20본문) ∵ 배서의 기명날인・서명을 믿고 수표를 취득한 자 보호 |
지급인에 대한 배서 |
지급인(인수인)에 대하여도 배서 可 (환배서) → 다시 제3자에게 배서 可 (어11③,77①.i호) |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의 효력만 ○ (수표15⑤본문) 지급인의 제3자에 대한 배서 = 무효 (수표15③) [∵ 지급인의 배서를 인정하면 지급인이 담보책임(소구의무)을 부담하게 되어 수표의 인수금지(수표4)의 규정에 반하기 때문] |
입질배서 |
인정 (어음 = 신용증권) |
인정 ☓ (수표 = 지급증권 : 금전의 대용물) |
등본에 의한 배서 |
인정 ○ |
인정 ☓ (등본제도 無) |
인수담보책임 |
인정 ○ |
인정 ☓ (언제나 일람출급 → 수표에 한 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 부담 : 수18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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