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 벌칙개관
ㆍ 형벌 : 징역・벌금・몰수 ┈ 부과 = 형소법
ㆍ 행정벌 : 과태료 ┈ 부과 = 비송법
▷ 처벌받는 자
ㆍ 형벌을 받는 자 :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그 직무대행자, 업무집행사원, 감사・그 직무대행자, 회사의 지배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ㆍ 청산인・직무대행자,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 외국회사의 대표자,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그 결의집행자, 주식・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매출인
ㆍ 주주, 사채권자, 기타의 자 등
ㆍ 행정벌을 받는 자 = 위와 동일 ┈ 단,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제외,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와 그 사무승계자가 추가
▷ 제재의 종류
ㆍ 형벌 : 자유형(징역, 최고한 10년), 재산형(벌금, 최고한 3,000만원), 부가형(추징) ┈ 징역과 벌금형의 병과 可 (622), 양벌규정 (634의3)
ㆍ 행정벌 : 과태료 (그 최고한 = 원칙 500만원) (635) ┈ 예외적으로 등록세액의 배액인 경우 → 등기 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의 경우 (636)
ㆍ 회사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경우 → 과태료 부과 ☓ (635①단서)
▷ 가벌행위
▹ 특별배임행위 (622,623) ┈ 미수범 처벌 (624)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위반의 죄 (624의2) ┈ 542의9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625)
▹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625의2) ┈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제한을 위반한 행위
▹ 부실보고죄 (626)
▹ 부실문서행사죄 (627) ┈ 주식・사채의 모집 및 매출에 관한 부실문서의 행사
▹ 납입가장죄 등 (628)
ㆍ 가장납입죄가 성립되는 경우
ㆍ 납입가장죄의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회사설립등기가 된 다음에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가장죄가 성립 (80도537)
ㆍ 회사설립에 있어서 주금액의 가장납입방법이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 사유만으로는 가장납입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
ㆍ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회사재산을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
ㆍ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2003도7645 전원합의체)
ㆍ 이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변제에 사용한 경우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와 별도로 회사재산의 불법영득행위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
ㆍ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ㆍ 성립하지 않는 경우
ㆍ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돈을 회사설립과 자본증자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납입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회사의 공장건설과 기계시설 등을 하여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 놓았고 또한 그 인출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납입가장죄 성립 ☓ (79도1489)
▹ 초과발행의 죄 (629),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630),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631), 납입책임면탈의 죄 (634),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63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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