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1. 03:05

벌칙

벌칙개관

형벌 : 징역・벌금・몰수   ┈ 부과 = 형소법

행정벌 : 과태료          ┈ 부과 = 비송법

처벌받는 자

형벌을 받는 자 :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그 직무대행자, 업무집행사원, 감사・그 직무대행자, 회사의 지배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청산인・직무대행자,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 외국회사의 대표자,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그 결의집행자, 주식・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매출인

주주, 사채권자, 기타의 자 등

행정벌을 받는 자 = 위와 동일 ┈ 단,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제외,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와 그 사무승계자가 추가

제재의 종류

형벌 : 자유형(징역, 최고한 10년), 재산형(벌금, 최고한 3,000만원), 부가형(추징) ┈ 징역과 벌금형의 병과 可 (622), 양벌규정 (634의3)

행정벌 : 과태료 (그 최고한 = 원칙 500만원) (635) ┈ 예외적으로 등록세액의 배액인 경우 → 등기 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의 경우 (636)

회사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경우 → 과태료 부과 ☓ (635①단서)

▷ 가벌행위

▹ 특별배임행위 (622,623) ┈ 미수범 처벌 (624)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위반의 죄 (624의2) ┈ 542의9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625)

▹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625의2) ┈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제한을 위반한 행위

▹ 부실보고죄 (626)

▹ 부실문서행사죄 (627) ┈ 주식・사채의 모집 및 매출에 관한 부실문서의 행사

▹ 납입가장죄 등 (628)

ㆍ 가장납입죄가 성립되는 경우

납입가장죄의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회사설립등기가 된 다음에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가장죄가 성립 (80도537)

회사설립에 있어서 주금액의 가장납입방법이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 사유만으로는 가장납입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회사재산을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

ㆍ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2003도7645 전원합의체)

이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변제에 사용한 경우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와 별도로 회사재산의 불법영득행위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ㆍ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돈을 회사설립과 자본증자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납입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회사의 공장건설과 기계시설 등을 하여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 놓았고 또한 그 인출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납입가장죄 성립 ☓ (79도1489)

▹ 초과발행의 죄 (629),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630),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631), 납입책임면탈의 죄 (634),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63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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