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I. 의의 및 특색
▷ 유한회사의 의의
ㆍ 의의 ┈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을 가지고, 이 자본은 균일한 비례적 단위인 출자에 의하여 분할되며,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유한책임)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간접책임) 책임을 지는 회사
ㆍ 자본, 출자, 사원의 유한책임으로 구성 (cf.주식회사와 동일) ┈ 간접・유한책임 ┈ 일정한 경우 :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본의 전보책임을 부담
ㆍ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 소규모의 비공개적・폐쇄적 회사, 사원 상호간의 인적신뢰 기초 → 인적회사로서의 성질 ┈ 사원의 지위가 주식회사와 많은 차이 有
ㆍ 유한회사의 특징 ㉠ 설립절차 간소화 →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 ☓, ㉡ 회사기관 간소화 → 이사가 1인이어도 可 ┈ 이사회 ☓ (둘 수는 있으나 기관적 지위 ☓), ㉢ 감사 → 임의기관, ㉣ 사원수 → 50인 초과 금지, ㉤ 개성 중시 → 지분양도 제한
▷ 유한회사의 특색
▹ 자본단체성
ㆍ 자본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자본확정의 원칙) cf. 주식회사 : ☓
ㆍ 자본의 증감 =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함 (자본불변의 원칙)
ㆍ 최저자본금 : 1,000만원 cf. 주식회사 = 폐지
▹ 소규모폐쇄성
ㆍ 설립
ㆍ 사원 원칙적으로 50인 이하 ┈ 예외 : 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법원의 인가를 받거나, ② 상속이나 유증으로 사원수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때는 법원인가 不要)
ㆍ 1인 회사 인정 (주식회사와 동일)
ㆍ 사원의 공모 인정 ☓ (주식회사와 같은 모집설립 인정 ☓)
ㆍ 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사원의 출자인수권만 인정 (588)
ㆍ 사채발행도 인정 ☓
ㆍ 사원
ㆍ 설립 당시의 사원 or 증자결의에 동의한 사원 = 연대하여 자본의 결함을 전보할 책임
ㆍ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유가)증권화를 금지
ㆍ 지분의 전부 or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要
ㆍ 기관
ㆍ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사원총회의 (소집)절차 생략 가능 ┈ 주식회사도 해석상 마찬가지
ㆍ 서면에 의한 결의도 가능 ┈ 주식회사의 경우 :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
ㆍ 업무집행기관 = 이사, 1인 이상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ㆍ 감사 : 임의기관 ┈ 감사위원회제도 ☓
ㆍ 기타
ㆍ 수권자본제도 채택 ☓ ┈ 주식회사 : 수권자본의 1/4 =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된 자본을 전부 확보해야 함
ㆍ 건설이자의 배당제도 ☓
ㆍ 회사의 정리제도 ☓
ㆍ 법원의 감독범위도 매우 협소
▷ 유한회사 개정부분
ㆍ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 요건 완화 (5/100 → 3/100 으로 변경)
ㆍ 중간배당제도 준용 (583 → 462의3)
ㆍ 1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을 명문으로 인정 ┈ 설립시 2인 이상 제한 규정 삭제 (543①), 성립 후 1인의 사원만으로 존속 可 (609①.i에서 227.iii 삭제)
II.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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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정관 작성 |
사원확정 |
출자 이행 |
기관 선임 |
설립조사 |
설립 등기 |
자본충실책임 |
주식 |
발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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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 모집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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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이사・감사 변태 : 법원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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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담보책임 : 발기인책임 납입담보책임 : 발기인책임 |
유한 |
사원 (발기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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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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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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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사・감사)이 책임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 |
A. 설립절차
▷ 정관의 작성
ㆍ 사원(발기인 ☓)이 되고자 하는 자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 + 기명날인・서명 (543①②) +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 발생 (주식회사와 동일) (543③)
ㆍ 절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544) : 변태설립사항 ⇨ 현물출자・재산인수 및 설립비용 ⇒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 ☓
회사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
합명회사 (179) |
합자회사 (269,270) |
주식회사 (289) |
유한회사 (543②③) |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번호・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or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연월일 |
1. 179 게기한 사항 외 2. 각 사원의 무한책임 or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 |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자본)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 |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 4. 자본의 총액 (1,000만원 이상) 5.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이상, 균일, 재산출자에 한정)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본점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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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회사(주식・유한)의 원시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 要 |
▷ 출자의 이행 (548)
ㆍ 이사는 출자금액의 납입 or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함 ┈ 등기・등록 요하는 경우 → 이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교부 (② → 295②)
ㆍ 검사인의 조사 or 법원의 변경처분제도 → 인정 ☓
▷ 이사・감사의 선임
ㆍ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성립 前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하여야 함 ┈ 이때는 각 사원이 사원총회 소집 可 (547①②)
ㆍ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 → 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도 동일 (568② → 547)
▷ 설립등기
ㆍ 출자금액의 납입 or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 (549①) ┈ 설립등기시 → 회사 성립 (172)
합명・합자회사 (180, 271) |
주식회사 (317②) |
지점 |
유한회사 (549) |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 4. 본점・지점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의 목적 6.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기간・사유 7.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 그 성명 8.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 그 규정 |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본점의 소재지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 ○ ○ ○ ○ ○ |
1. 목적 2. 상호 3.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4. 자본의 총액 5. 출자 1좌의 금액 6.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 7.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 그 성명 8.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 그 규정 9.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기간과 사유 10.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주민번호 |
7. 자본의 총액 ┈ 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 ☓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9.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 그 규정 11. 지점의 소재지 |
☓ ☓ ☓ ☓ ☓ | ||
12. 회사의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기간・사유 |
○ | ||
13.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 그 규정 (건설이자배당) 14.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 그 규정 15. 전환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6. 사내이사・사외이사・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주민번호 |
☓ ☓ ☓ ☓ ☓
| ||
17.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 18.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 그 규정 |
○ ○ | ||
19.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20.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번호 |
☓ ☓ |
B. 설립관여자의 책임
ㆍ 일체의 조사절차가 없는 대신 →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및 출자미필에 대하여 사원과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자본전보책임을 인정
ㆍ 자본전보책임을 지는 경우 → 사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
ㆍ 설립조사단계에 문제 발생 → 사원이 책임
ㆍ 설립등기 후 문제발생 → 사원 & 이사・감사 책임
▷ 사원의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전보책임 (변태설립사항) ⇒ 사원의 재산실가전보책임
ㆍ 현물출자 or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의 실가(實價)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
ㆍ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 (550①)
ㆍ 무과실책임
ㆍ 절대적 → 면제 不可 (550②)
▷ 사원과 이사・감사의 출자미필액전보책임 (출자불이행)
ㆍ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 이사・감사
ㆍ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미납금액)・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이행미필현물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 (551①)
ㆍ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에 해당 ┈ 차이 : 유한회사의 사원 등은 인수담보책임 부담 ☓, 현물출자에 대하여도 책임 ○
ㆍ 무과실책임
ㆍ 이사・감사의 책임 →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 可 but 사원의 책임 = 면제 不可 (551②③)
III. 사원의 지위
A. 사원의 자격과 원수
ㆍ 자연인 ○, 회사 기타의 법인 ○
ㆍ 1인 이상 50인 이하 (초과 不可) ┈ 예외 2가지
ㆍ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ex, 합병 or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등)로서 법원의 인가를 얻은 경우
ㆍ ② 상속 or 유증에 의하여 사원수에 변경이 생긴 경우 (545①②)
B. 사원의 권리・의무
▷ 사원의 권리 = 주주의 권리와 거의 동일
ㆍ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580), 잔여재산분배청구권 (612), 증자시의 출자인수권 (588) 등
ㆍ 공익권
ㆍ 단독사원원 : 의결권 (575), 사원총회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 등 각종의 소제기권 등
ㆍ 소수사원권 (출자좌수 100분의 3 이상)
ㆍ 사원총회소집청구권 (572)
ㆍ 이사해임청구권 (567 → 385)
ㆍ 회계장부열람청구권 (581, 583 → 466) ┈ (주식 : 3/100 이상의 소수주주권)
ㆍ 다른 점 : 유한회사의 경우 → 정관으로 단독사원권으로 定 : 可 (581②1문) → 이 경우 부속명세서 작성・비치 면제 (2문)
ㆍ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582)
ㆍ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64의2) ┈ 주식회사 = 100분의 1 (402)
ㆍ 대표소송제기권 (565) ┈ 주식회사 = 100분의 1 (403)
ㆍ 출자좌수 100분의 10 이상 보유 사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신청권
▷ 사원의 의무
ㆍ 재산출자의 의무 뿐 = 사원의 책임은 출자금액 한도 (553) -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 (그 다른 규정 : 550, 551, 593)
ㆍ 예외 : 회사설립시 or 증자시 →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증자에 동의한 사원, 조직변경결정의 당시의 사원 ⇨ 일정한 자본전보의 책임
ㆍ ㉠ 변태설립사항의 부족재산을 전보할 책임 (550) ┈ 실가전보책임 (설립당시 사원의 책임) ⇨ 면제 ☓
ㆍ ㉡ 출자불이행분을 전보할 책임 (551) ┈ 출자미필액전보책임 (사원 + 이사・감사 ○) ⇨ (사원 : 면제 ☓, 이사・감사 : 면제 可)
ㆍ ㉢ 증자에 동의한 사원의 부족재산 전보할 책임 (593) ┈ 실가전보책임 (이사・감사 = 해당 ☓) ⇨ 면제 不可
ㆍ ㉣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594)
ㆍ 자본증가 후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 有 → 이사・감사 공동 인수 간주 (①) ┈ 인수담보책임 ⇨ 면제 ☓
ㆍ 자본증가 후 출자불이행분 → 이사・감사 연대 전보할 책임 (②) ┈ 납입담보책임 ⇨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 ○
ㆍ ㉤ 조직변경[주식 ⇨ 유한만]결의 당시의 사원은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이를 전보할 책임 (605)
ㆍ 조직변경결의 당시의 이사 & 주주 → 연대하여 부족액 지급할 책임 (①)
ㆍ 주주(사원)의 책임 = 면제 ☓, 이사의 책임 =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 可 (②)
▷ 사원명부
ㆍ 정관・사원총회의 의사록 = 본점・지점, 사원명부 = 본점 비치 (566)
ㆍ 사원명부 : 사원의 성명・주소와 그 출자좌수 기재 ┈ 기타 사원명부의 효력 등은 주주명부에서의 내용과 동일
ㆍ 사원과 회사채권자 :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열람・등사 청구 可
C. 사원의 지분 (사원의 변동)
▷ 지분의 의의
ㆍ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지분복수주의) (554) ┈ 출자 :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금액’, 지분 = ‘회사에 대한 지위’를 의미
ㆍ 지시식 or 무기명식의 유가증권 발행 ☓ (555) ┈┈ 주식과 완전 異
ㆍ 유한회사의 사원도 지분 공유 가능 (558 → 333)
▷ 지분의 양도 (556)
ㆍ 사원간의 지분의 양도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양도 인정 ┈ 정관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定 可 (③)
ㆍ 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있는 때 限하여 지분의 전부・일부의 양도 가능
ㆍ 정관으로 제한 가중 可 (556①)
ㆍ 지분양도로 사원 총수가 50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 ☓ (556②)
ㆍ 대항요건 = 사원명부에 기재 ┈ if not → 회사와 제3자에 대항 不可 (557) ┈ 기재사항 :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 및 그 목적인 출자좌수
▷ 지분의 상속
ㆍ 당연히 인정 ┈ 사원의 총수가 50인 초과하여도 무방 (545②)
▷ 지분의 입질 (559)
ㆍ 지분은 질권의 목적 ○ (559①)
ㆍ 사원 아닌 타인이 질권자인 경우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要 → 대항요건 = 사원명부 기재 (559② → 지분양도 규정 그대로 준용)
ㆍ 약식질 : 인정 ☓ (지분의 증권화가 불가능하므로)
ㆍ 질권의 효력 → 주식의 등록질과 동일 (560② → 353)
▷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560 → 341,341의3,342)
ㆍ 주식회의 경우와 동일 ┈ 자기지분의 취득과 질취는 원칙적으로 금지
▷ 지분의 소각 (560 → 343①)
ㆍ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 가능 ┈ but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지분 소각 가능
IV. 회사의 기관
A. 사원총회
▷ 의의
ㆍ 최고・만능의 필요상설기관 (∵ 이사회 無)
▷ 소집
ㆍ 소집권자 : 원칙 → 이사, 예외 → 소수사원, 감사 ┈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사(☓→이사)가 소집하는 경우도 有 (582③)
ㆍ 소수사원(자본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의 소집청구권 = 정관으로 다른 정함 可 (572②) ┈┈ 주식회사의 경우 = 다른 정함 ☓
ㆍ 감사 : 임시총회의 경우 소집권 ○ ┈ 주식회사 → 소집청구권만 有
ㆍ 소집절차 :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 cf. 주식회사 : 기명 → 2주간, 무기명 → 3주간 전에 통지・공고
ㆍ 정관으로 단축 可 (571②) cf. 주식회사의 경우 단축・연장 ☓
ㆍ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 소집절차 없이 총회 개최 가능 (573) ┈ 소규모회사도 주주 전원 동의시 → 소집절차 생략 可 (363⑤)
▷ 의결권
ㆍ 1좌 1의결권 (원칙) ┈ 단,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음 (복수의결권 인정, 1좌 5의결권) (575)
ㆍ 특정 사원에 대해 다수의 의결권 인정 可 ┈ but 특정 사원의 의결권 박탈 ☓
ㆍ 의결권의 대리행사(368③),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368④, 371②), 회사의 자기지분의 의결권의 휴지(369②) 등 ⇒ 주주총회의 경우와 동일 (578)
▷ 의사・결의
▹ 결의요건
ㆍ 보통결의 =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의 출석 + 그 의결권의 과반수 (574)
ㆍ 특별결의사항 = 총사원의 반수 이상 +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585①) ┈ 특별결의사항 (576①②)
ㆍ 영업의 전부・중요한 일부의 양도
ㆍ 영업전부의 임대 or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or 해약
ㆍ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 이상 374.i・ii・iii호 (576①)
ㆍ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 주식회사 : 특별결의, 유한회사 : ☓
ㆍ 사후설립 (576②) ┈ 성립 후 2년 내,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 재산자본의 20분의 1(100분의 5) 이상의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
ㆍ 정관의 변경(585), 이사・감사의 해임(567 → 385), 지분양도(556), 사원의 법정출자인수권의 제한(588단서)
ㆍ 합병(598), 해산(609), 계속(610)
ㆍ 자본증가(596 → 576②), 자본감소 ┈ 자본변경은 정관변경을 수반하므로 자본변경은 특별결의사항
ㆍ 특수결의 = 총사원의 일치 ┈ ㉠ 조직변경 (주식회사로 변경할 때) (607①) ㉡ 이사 & 감사의 책임면제 (607④ → 551③)
ㆍ 주식회사 →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 총주주의 동의
▹ 서면결의 ⇒ 인정 ┈ 총회 자체를 개최 ☓
ㆍ 서면의 결의로 할 것에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 (577①) → 서면결의 = 총회결의와 동일한 효력 (577③)
ㆍ 결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 서면결의 의제 (57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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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유한회사 |
소규모회사 (주식회사) |
서면결의
|
☓ ┈ 단, 정관에 규정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 (368의3) (총회는 개최, 일부가 서면으로 투표하는 것) |
총사원 동의시 ○ (577①③) (총회 개최 ☓ → 결의 갈음) |
주주 전원 동의시 ○ (363⑤후단,⑥) (총회 개최 ☓ → 결의 갈음) |
서면결의 의제 |
☓ |
○ (577②) |
○ (363⑤단서) |
▷ 결의의 하자 → 주총결의의 하자에 관한 규정 준용 (578 → 376~381)
ㆍ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소 인정
ㆍ 특별이해관계인 : 부당결의 취소의 소 제기 가능
B. 이사
▹ 의의
ㆍ 유한회의 이사 =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필요상설기관 ┈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규정 거의 대부분 준용
ㆍ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분화 ☓ ┈ 이사로 일원화
▹ 선임・종임(해임)
ㆍ 선임 : 사원총회의 결의 (567, 382) (보통결의) ┈ 초대이사 : 정관으로 定 = 可 (547①)
ㆍ 자격 : 법률상 제한 ☓ → 사원 아닌 자도 이사 可
ㆍ 임기 : 제한 ☓
ㆍ 종임 :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위임의 일반적 종료사유에 의해 종임
ㆍ 해임 : 주식회사의 이사와 동일 (567 → 385) → 사원총회의 해임결의(특별결의) or 소수사원에 의한 해임청구가 인정
ㆍ 이사의 결원 : 567 → 386 준용
▹ 권한
ㆍ 업무집행권
ㆍ 이사가 수인인 경우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 과반수의 결의 (564①)
ㆍ 업무집행
ㆍ 지배인의 선임・해임 (사원총회도 지배인의 선임・해임 可)
ㆍ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ㆍ 결의에 의한 업무집행 ⇒ 각 이사 단독집행
ㆍ 대표권
ㆍ 이사 1인 → 그가 회사 대표
ㆍ 수인인 경우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정하여야 함 (562②) ┈ 공동대표 지정도 可 (562③)
ㆍ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 : 사원총회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 선정 (563)
ㆍ 이사 =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이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567 → 209)
ㆍ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회사 = 그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567 → 210)
▹ 의무
ㆍ 이사 : 선관의무 & 경업피지의무 (567 → 397) ┈ 승인기관 = 사원총회 ┈┈ vs. 주식회사와 달리 충실의무 규정 ☓
ㆍ 이사 : 자기거래금지의무 (564③) ┈ 자기거래의 승인기관 = 감사 ┈ if. 감사 無 → 사원총회의 승인
▹ 책임
ㆍ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567 → 399・400) ┈ 법령・정관 위반, 임무해태시 ⇨ 책임면제 可 (총사원 동의)
ㆍ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567 → 401) ┈ 악의・중과실 임무해태시
ㆍ 회사설립・자본증가 등의 경우 → 자본충실의 책임 (551, 594) ┈ 현물출자 등 → 회사성립 당시 사원의 실가전보책임 (550)
ㆍ 출자미필액전보책임 =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이사・감사 (551)
ㆍ 자본증가시 현물출자 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 결의에 동의한 사원 연대책임 (593①) ⇨ 면제 ☓ (②)
ㆍ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 이사・감사의 공동인수 (594①), 이사・감사의 연대 납입담보책임 (594②) ⇨ 면제 可 (③)
C. 감사와 검사인
▷ 감사
ㆍ 감사 = 임의기관 ┈ 1인・수인 (568①)
ㆍ 권한 = 회사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의 권한
ㆍ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可,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可 (569)
ㆍ 설립무효・증자무효의 소 제기권 (552, 595)
ㆍ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 승인권 (564③)
ㆍ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규정 준용 (570)
ㆍ 주식회사의 감사와 다른 점
ㆍ ㉠ 초대감사 = 정관으로 定 : 可 (568) ┈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한 정한 경우 → 회사성립 전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 (568 → 547)
ㆍ ㉡ 사원총회에 의해 언제든지 특별결의로 해임 可 (570 → 385①) ┈ but 감사해임의 소 : 인정 ☓ (570 → 385② 준용 ☓)
ㆍ ㉢ 임기 제한 ☓
ㆍ ㉣ 자본전보책임 부담 ┈ 회사성립 후의 출자미필액과 자본증가 후의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전보책임 (551, 594)
ㆍ ㉤ 임시총회의 소집권(소집청구권 ☓) 있다는 점 등
ㆍ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 (579)
ㆍ 이사 =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감사에게 제출
ㆍ 감사 =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
▷ 검사인
ㆍ 임시기관으로서의 검사인을 사원총회에서 선임 可 (578 → 367) :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한 것
ㆍ 소수사원(3/100)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 (582①)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위한 것
ㆍ 회사설립의 경우 → 주식회사와 달리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필요 ☓
V. 회사의 계산
ㆍ 주식회사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 (583의 준용규정) ┈ 사원의 경리검사권도 (582) = 주식회사와 동일
ㆍ 다른 점 ┈ 583의 준용규정에 빠져 있는 것들
ㆍ ㉠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449③)
ㆍ ㉡ 건설이자 배당제도 ☓ (463)
ㆍ ㉢ 사채발행 ☓
ㆍ ㉣ 이익공여금지제도 ☓ (467의2)
ㆍ ㉤ 준비금의 자본전입 ☓ (461) ┈ 준비금제도 = 주식회사와 동일
ㆍ ㉥ 주식배당 ☓ → 지분배당도 ☓ [462의2]
ㆍ 이익배당의 기준 : 원칙 →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580) ┈ 정관으로 달리 定 : 可
ㆍ 이익배당의 요건 (583① → 462) = 주식회사와 동일
ㆍ 중간배당 인정 (583① → 462의3) = 주식회사와 동일
VI. 정관의 변경 (자본의 증감)
ㆍ 정관변경 중 가장 중요한 것 → 자본증가와 자본감소
A. 자본증가
▷ 자본증가의 방법
ㆍ 출자좌수의 증가, 출자 1좌의 금액의 증가, 양자의 병용
ㆍ 출자 1좌의 금액 증가 → 사원에게 추가출자 요구하는 것 → ∴ 총사원의 동의 要
ㆍ 상법 : 출자좌수의 증가에 대해서만 규정
▷ 출자증가의 절차
ㆍ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586) - 자본증가 = 정관변경 초래 → ∴ 사원총회 특별결의 要 (585)
ㆍ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ㆍ ① 현물출자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ㆍ ② 재산인수 → 자본증가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ㆍ ③ 출자인수권 → 증가할 자본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
ㆍ ~ 에 관하여 定 : 可 (586)
ㆍ 출자인수
ㆍ 각 사원 = 그 지분에 따라 인수할 권리 有 (588본문) ┈ 단, (588단서)
ㆍ Ⓐ 위 ③과 같이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자를 정한 경우 or Ⓑ 총회의 특별결의로 특정한 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 경우
⇨ 그에 따르며 각 사원의 인수권은 인정 ☓
ㆍ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인수인을 구하는 것 : 허용 ☓ (즉, 공모 : 허용 ☓) (589②)
ㆍ 출자의 이행
ㆍ 출자전부의 인수가 있으면 → 이사 : 출자액 납입 or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 이행시켜여 함 (596 → 548①② → 295② 준용)
ㆍ 납입상계로 회사에 대항 不可 (596 → 334)
ㆍ 자본증가의 등기
ㆍ 출자전액의 납입・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 : 본점소재지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要 (591)
ㆍ 자본증가 = 이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출자인수인도 이때부터 사원이 됨)
ㆍ 다만,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 출자의 납입기일・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기일로부터 사원과 동일한 권리 취득 (590)
▷ 자본증가에 관한 책임
ㆍ 사원의 증가재산 실가전보책임
ㆍ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자본증가 당시의 실가가 자본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 →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 :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 (593①)
ㆍ 이 책임 = 면제 ☓ (593②)
ㆍ 이사・감사의 자본미필액 전보책임
ㆍ 자본증가 후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 → 이사・감사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 (594①) ⇒ 면제 ☓
ㆍ 자본증가 후 출자전액의 납입 or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 → 이사・감사 : 연대하여 미납 or 급여 미필재산의 가액 지급할 책임 (594②) ⇒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 可 (594③ → 551③)
▷ 사후증자
ㆍ 증자 후 2년 내 증자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것을 증자자본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要 (596 → 576②)
ㆍ 자본증가에 대한 탈법방지를 위한 것
B. 자본감소
ㆍ 정관에 정한 자본액을 감소하는 것
ㆍ 출자좌수의 감소,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양자의 병용 : 3 가지
ㆍ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절차와 동일 (단, 유한회사의 경우 → 자본감소 = 정관변경)
ㆍ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 이 결의에서 감소의 방법 定 (597 → 439①)
ㆍ 자본감소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거쳐야 (597 → 439② → 232[채권자보호절차])
ㆍ 자본감소의 등기 = 대항요건 cf. 증자등기 = 효력발생요건 (592)
C. 증자・감자의 무효
ㆍ 자본감소의 무효 : 주식회사와 동일 (597)
ㆍ 증자무효 (595) ┈ 사원・이사 or 감사에 限하여, 증자의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내, 訴만으로 주장 可 (595①)
ㆍ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 준용 (595② → 430~432)
ㆍ 증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 6월 → 기산점 = 증자발효일 (595①) ┈ 증자발효일 = 증자등기 (592)
ㆍ [주식회사] 신주발행무효의 소 : 6월 → 기산점 =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429)
구 분 |
주 식 회 사 |
유 한 회 사 |
기업규모 |
대규모 (개방성・공개성) |
소규모 (폐쇄성) |
1인회사 |
인정 |
인정 (2001.개정) |
자본제도 |
수권자본제도 |
확정자본제도 |
설립방법 |
발기설립, 모집설립 |
단순설립 |
발기인 |
인정 |
불인정 |
설립시 사원의 수 |
1인 이상 |
1인 이상, 50인 이하 |
최저자본금 |
5,000만원 |
1,000만원 |
1주(좌)의 금액 |
100원 |
5,000원 |
자본총액의 정관기재여부 |
不要 |
절대적 기재사항 |
이사선임 |
발기설립 :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 모집설립 : 창립총회 |
원칙적 정관, 사원총회 |
법원의 감독 |
有 |
☓ |
설립취소제도 |
☓ |
有 |
지분의 증권화 |
허용 (주권발행 강제) |
금지 |
지분의 양도・입질 |
무제한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可) |
제한 (사원총회특별결의) |
이사의 임기 |
제한 (3년) |
제한 ☓ |
사원의 자본충실책임 |
인정 ☓ |
인정 |
이사의 수 |
제한 (원칙적으로 3인 이상) |
제한 ☓ |
총회의 권한 |
상법・정관에 규정된 것에 限 |
제한 ☓ |
총회소집통지기간 |
2주전 통지 (무기명식 주권발행시 3주전 공고) 이사회소집통지기간 : 1주전 |
1주전 통지 |
이사회제도 |
인정 (업무집행기관) |
인정 ☓ (각 이사가 업무집행기관) |
이사・회사간의 거래승인 |
이사회 |
감사 (감사 없는 경우 → 사원총회) |
감사 |
필요기관 |
임의기관 |
감사의 임기 |
취임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종결시까지 |
제한 ☓ |
감사의 자본충실책임 |
☓ |
○ |
자본의 증감 |
정관변경 要 ☓ |
정관변경 要 |
사채발행 |
인정 |
인정 ☓ |
대차대조표 공고 |
필요 |
필요 ☓ |
건설이자배당 |
인정 |
인정 ☓ |
현물출자에 대한 납입담보책임 |
☓ |
○ |
재무제표・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 |
감사에게 제출 : 총회 6주간 전 (해산 후 : 4주간 전) 이사에게 제출 : 총회 2주간 전 (해산 후 : 1주간 전) |
총회 4주간 전 총회 1주간 전 |
회사정리 |
인정 |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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