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1. 07:59

유한회사

I. 의의 및 특색

▷ 유한회사의 의의

의의 ┈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을 가지고, 이 자본은 균일한 비례적 단위인 출자에 의하여 분할되며,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유한책임)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간접책임) 책임을 지는 회사

자본, 출자, 사원의 유한책임으로 구성 (cf.주식회사와 동일) ┈ 간접・유한책임 ┈ 일정한 경우 :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본의 전보책임을 부담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 소규모의 비공개적・폐쇄적 회사, 사원 상호간의 인적신뢰 기초 → 인적회사로서의 성질 ┈ 사원의 지위가 주식회사와 많은 차이 有

ㆍ 유한회사의 특징 ㉠ 설립절차 간소화 →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 ☓, ㉡ 회사기관 간소화 → 이사가 1인이어도 可 ┈ 이사회 ☓ (둘 수는 있으나 기관적 지위 ☓), ㉢ 감사 → 임의기관, ㉣ 사원수 → 50인 초과 금지, ㉤ 개성 중시 → 지분양도 제한

▷ 유한회사의 특색

▹ 자본단체성

자본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자본확정의 원칙)              cf. 주식회사 : ☓

ㆍ 자본의 증감 =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함 (자본불변의 원칙)

ㆍ 최저자본금 : 1,000만원                                       cf. 주식회사 = 폐지

▹ 소규모폐쇄성

ㆍ 설립

ㆍ 사원 원칙적으로 50인 이하 ┈ 예외 : 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법원의 인가를 받거나, ② 상속이나 유증으로 사원수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때는 법원인가 不要)

ㆍ 1인 회사 인정 (주식회사와 동일)

ㆍ 사원의 공모 인정 ☓ (주식회사와 같은 모집설립 인정 ☓)

ㆍ 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사원의 출자인수권만 인정 (588)

사채발행도 인정 ☓

ㆍ 사원

ㆍ 설립 당시의 사원 or 증자결의에 동의한 사원 = 연대하여 자본의 결함을 전보할 책임

ㆍ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유가)증권화를 금지

지분의 전부 or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要

ㆍ 기관

ㆍ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사원총회의 (소집)절차 생략 가능   ┈ 주식회사도 해석상 마찬가지

ㆍ 서면에 의한 결의도 가능                                               ┈ 주식회사의 경우 :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

ㆍ 업무집행기관 = 이사, 1인 이상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 : 임의기관 ┈ 감사위원회제도 ☓

ㆍ 기타

수권자본제도 채택 ☓   ┈ 주식회사 : 수권자본의 1/4 =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된 자본을 전부 확보해야 함

건설이자의 배당제도 ☓

ㆍ 회사의 정리제도 ☓

ㆍ 법원의 감독범위도 매우 협소

▷ 유한회사 개정부분

ㆍ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 요건 완화 (5/100 → 3/100 으로 변경)

중간배당제도 준용 (583 → 462의3)

1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을 명문으로 인정 ┈ 설립시 2인 이상 제한 규정 삭제 (543①), 성립 후 1인의 사원만으로 존속 可 (609①.i에서 227.iii 삭제)

II. 설립

 

주체

정관

작성

사원확정

출자

이행

기관

선임

설립조사

설립

등기

자본충실책임

주식

발기인

 

발기설립

모집설립

 

 

일반 : 이사・감사

변태 : 법원 (원칙)

 

인수담보책임 : 발기인책임

납입담보책임 : 발기인책임

유한

사원

(발기인 ☓)

 

모집 ☓

 

 

조사절차 ☓
(문제발생시 →사원책임)

 

사원(&이사・감사)이 책임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

A. 설립절차

▷ 정관의 작성

ㆍ 사원(발기인 ☓)이 되고자 하는 자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 + 기명날인・서명 (543①②) +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 발생 (주식회사와 동일) (543③)

ㆍ 절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544) : 변태설립사항 ⇨ 현물출자재산인수설립비용 ⇒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 ☓

회사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명회사 (179)

합자회사 (269,270)

주식회사 (289)

유한회사 (543②③)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번호・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or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연월일

1. 179 게기한 사항 외

2. 각 사원의 무한책임 or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자본)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

4. 자본의 총액 (1,000만원 이상)

5.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이상, 균일, 재산출자에 한정)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본점의 소재지

 

물적회사(주식・유한)의 원시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 要

▷ 출자의 이행 (548)

ㆍ 이사는 출자금액의 납입 or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함 ┈ 등기・등록 요하는 경우 → 이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교부 (② → 295②)

ㆍ 검사인의 조사 or 법원의 변경처분제도 → 인정 ☓

▷ 이사・감사의 선임

ㆍ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성립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하여야 함 ┈ 이때는 각 사원이 사원총회 소집 可 (547①②)

ㆍ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 → 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도 동일 (568② → 547)

▷ 설립등기

ㆍ 출자금액의 납입 or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 (549①) ┈ 설립등기시 → 회사 성립 (172)

합명・합자회사 (180, 271)

주식회사 (317②)

지점

유한회사 (54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

4. 본점・지점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기간・사유

7.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 그 성명

8.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 그 규정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본점의 소재지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1. 목적

2. 상호

3.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4. 자본의 총액

5. 출자 1좌의 금액

6.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

7.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 그 성명

8.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 그 규정

9.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기간과 사유

10.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주민번호

7. 자본의 총액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 ☓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9.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 그 규정

11. 지점의 소재지

12. 회사의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기간・사유

13.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 그 규정 (건설이자배당)

14.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 그 규정
(강제소각)

15. 전환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6. 사내이사・사외이사・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주민번호

 

17.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

18.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 그 규정

19.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20.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번호

B. 설립관여자의 책임

ㆍ 일체의 조사절차가 없는 대신 →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및 출자미필에 대하여 사원과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자본전보책임을 인정

ㆍ 자본전보책임을 지는 경우 → 사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

설립조사단계에 문제 발생 → 사원이 책임

설립등기 후 문제발생 → 사원 & 이사・감사 책임

▷ 사원의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전보책임 (변태설립사항) ⇒ 사원의 재산실가전보책임

ㆍ 현물출자 or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의 실가(實價)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 (550①)

ㆍ 무과실책임

ㆍ 절대적 → 면제 不可 (550②)

사원과 이사・감사의 출자미필액전보책임 (출자불이행)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 이사・감사

ㆍ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미납금액)・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이행미필현물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 (551①)

ㆍ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에 해당 ┈ 차이 : 유한회사의 사원 등은 인수담보책임 부담 ☓, 현물출자에 대하여도 책임 ○

ㆍ 무과실책임

이사・감사의 책임 →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 可 but 사원의 책임 = 면제 不可 (551②③)

III. 사원의 지위

A. 사원의 자격과 원수

ㆍ 자연인 ○, 회사 기타의 법인 ○

ㆍ 1인 이상 50인 이하 (초과 不可) ┈ 예외 2가지

ㆍ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ex, 합병 or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등)로서 법원의 인가를 얻은 경우

ㆍ ② 상속 or 유증에 의하여 사원수에 변경이 생긴 경우 (545①②)

B. 사원의 권리・의무

▷ 사원의 권리 = 주주의 권리와 거의 동일

ㆍ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580), 잔여재산분배청구권 (612), 증자시의 출자인수권 (588) 등

ㆍ 공익권

ㆍ 단독사원원 : 의결권 (575), 사원총회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 등 각종의 소제기권 등

소수사원권 (출자좌수 100분의 3 이상)

ㆍ 사원총회소집청구권 (572)

ㆍ 이사해임청구권 (567 → 385)

회계장부열람청구권 (581, 583 → 466) ┈ (주식 : 3/100 이상의 소수주주권)

ㆍ 다른 점 : 유한회사의 경우 → 정관으로 단독사원권으로 定 : 可 (581②1문) → 이 경우 부속명세서 작성・비치 면제 (2문)

ㆍ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582)

ㆍ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64의2) ┈ 주식회사 = 100분의 1 (402)

ㆍ 대표소송제기권 (565) ┈ 주식회사 = 100분의 1 (403)

출자좌수 100분의 10 이상 보유 사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신청권

▷ 사원의 의무

ㆍ 재산출자의 의무 뿐 = 사원의 책임은 출자금액 한도 (553) -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 (그 다른 규정 : 550, 551, 593)

ㆍ 예외 : 회사설립시 or 증자시 →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증자에 동의한 사원, 조직변경결정의 당시의 사원 ⇨ 일정한 자본전보의 책임

ㆍ ㉠ 변태설립사항의 부족재산을 전보할 책임 (550) ┈ 실가전보책임 (설립당시 사원의 책임) ⇨ 면제 ☓

ㆍ ㉡ 출자불이행분을 전보할 책임 (551) ┈ 출자미필액전보책임 (사원 + 이사・감사 ○) ⇨ (사원 : 면제 ☓, 이사・감사 : 면제 可)

ㆍ ㉢ 증자에 동의한 사원의 부족재산 전보할 책임 (593) ┈ 실가전보책임 (이사・감사 = 해당 ☓) ⇨ 면제 不可

ㆍ ㉣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594)

ㆍ 자본증가 후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 有 → 이사・감사 공동 인수 간주 (①) ┈ 인수담보책임 ⇨ 면제 ☓

ㆍ 자본증가 후 출자불이행분 → 이사・감사 연대 전보할 책임 (②) ┈ 납입담보책임 ⇨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 ○

ㆍ ㉤ 조직변경[주식 ⇨ 유한만]결의 당시의 사원은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이를 전보할 책임 (605)

ㆍ 조직변경결의 당시의 이사 & 주주 → 연대하여 부족액 지급할 책임 (①)

주주(사원)의 책임 = 면제 ☓, 이사의 책임 =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 可 (②)

▷ 사원명부

ㆍ 정관・사원총회의 의사록 = 본점・지점, 사원명부 = 본점 비치 (566)

ㆍ 사원명부 : 사원의 성명・주소와 그 출자좌수 기재 ┈ 기타 사원명부의 효력 등은 주주명부에서의 내용과 동일

ㆍ 사원과 회사채권자 :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열람・등사 청구 可

C. 사원의 지분 (사원의 변동)

▷ 지분의 의의

ㆍ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지분복수주의) (554) ┈ 출자 :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금액’, 지분 = ‘회사에 대한 지위’를 의미

지시식 or 무기명식의 유가증권 발행 ☓ (555)  ┈┈  주식과 완전 異

ㆍ 유한회사의 사원도 지분 공유 가능 (558 → 333)

▷ 지분의 양도 (556)

사원간의 지분의 양도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양도 인정 ┈ 정관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定 可 (③)

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있는 때 限하여 지분의 전부・일부의 양도 가능

ㆍ 정관으로 제한 가중 可 (556①)

ㆍ 지분양도로 사원 총수가 50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 ☓ (556②)

ㆍ 대항요건 = 사원명부에 기재 ┈ if not → 회사와 제3자에 대항 不可 (557) ┈ 기재사항 :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 및 그 목적인 출자좌수

▷ 지분의 상속

ㆍ 당연히 인정 ┈ 사원의 총수가 50인 초과하여도 무방 (545②)

▷ 지분의 입질 (559)

지분은 질권의 목적 ○ (559①)

사원 아닌 타인이 질권자인 경우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要 → 대항요건 = 사원명부 기재 (559② → 지분양도 규정 그대로 준용)

약식질 : 인정 ☓ (지분의 증권화가 불가능하므로)

ㆍ 질권의 효력 → 주식의 등록질과 동일 (560② → 353)

▷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560 → 341,341의3,342)

ㆍ 주식회의 경우와 동일 ┈  자기지분의 취득과 질취는 원칙적으로 금지

▷ 지분의 소각 (560 → 343①)

ㆍ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 가능 ┈ but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지분 소각 가능

IV. 회사의 기관

A. 사원총회

▷ 의의

ㆍ 최고・만능의 필요상설기관 (∵ 이사회 無)

▷ 소집

ㆍ 소집권자 : 원칙 → 이사, 예외 → 소수사원, 감사 ┈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사(☓→이사)가 소집하는 경우도 有 (582③)

ㆍ 소수사원(자본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의 소집청구권 = 정관으로 다른 정함 可 (572②) ┈┈ 주식회사의 경우 = 다른 정함 ☓

감사 : 임시총회의 경우 소집권 ┈ 주식회사 → 소집청구권만 有

ㆍ 소집절차 :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 cf. 주식회사 : 기명 → 2주간, 무기명 → 3주간 전에 통지・공고

ㆍ 정관으로 단축 可 (571②) cf. 주식회사의 경우 단축・연장 ☓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 소집절차 없이 총회 개최 가능 (573) ┈ 소규모회사도 주주 전원 동의시 → 소집절차 생략 可 (363⑤)

▷ 의결권

ㆍ 1좌 1의결권 (원칙) ┈ 단,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음 (복수의결권 인정, 1좌 5의결권) (575)

특정 사원에 대해 다수의 의결권 인정 可 ┈ but 특정 사원의 의결권 박탈 ☓

ㆍ 의결권의 대리행사(368③),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368④, 371②), 회사의 자기지분의 의결권의 휴지(369②) 등 ⇒ 주주총회의 경우와 동일 (578)

▷ 의사・결의

▹ 결의요건

ㆍ 보통결의 =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의 출석 + 그 의결권의 과반수 (574)

ㆍ 특별결의사항 = 총사원의 반수 이상 +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585①) ┈ 특별결의사항 (576①②)

영업의 전부・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or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or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 이상 374.i・ii・iii호 (576①)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 주식회사 : 특별결의, 유한회사 : ☓

사후설립 (576②) ┈ 성립 후 2년 내,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 재산자본의 20분의 1(100분의 5) 이상의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

ㆍ 정관의 변경(585), 이사・감사의 해임(567 → 385), 지분양도(556), 사원의 법정출자인수권의 제한(588단서)

ㆍ 합병(598), 해산(609), 계속(610)

자본증가(596 → 576②), 자본감소 ┈ 자본변경은 정관변경을 수반하므로 자본변경은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 = 총사원의 일치 ┈ ㉠ 조직변경 (주식회사로 변경할 때) (607①) ㉡ 이사 & 감사의 책임면제 (607④ → 551③)

ㆍ 주식회사 →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 총주주의 동의

서면결의 ⇒ 인정 ┈ 총회 자체를 개최 ☓

ㆍ 서면의 결의로 할 것에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 (577①) → 서면결의 = 총회결의와 동일한 효력 (577③)

ㆍ 결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 서면결의 의제 (577②)

 

주식회사

유한회사

소규모회사 (주식회사)

서면결의

 

☓ ┈ 단, 정관에 규정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 (368의3)

(총회는 개최, 일부가 서면으로 투표하는 것)

총사원 동의시 ○ (577①③)

(총회 개최 ☓ → 결의 갈음)

주주 전원 동의시 ○ (363⑤후단,⑥)

(총회 개최 ☓ → 결의 갈음)

서면결의 의제

○ (577②)

○ (363⑤단서)

▷ 결의의 하자 → 주총결의의 하자에 관한 규정 준용 (578 → 376~381)

ㆍ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소 인정

ㆍ 특별이해관계인 : 부당결의 취소의 소 제기 가능

B. 이사

▹ 의의

ㆍ 유한회의 이사 =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필요상설기관 ┈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규정 거의 대부분 준용

ㆍ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분화 ☓ ┈ 이사로 일원화

▹ 선임・종임(해임)

선임 : 사원총회의 결의 (567, 382) (보통결의) ┈ 초대이사 : 정관으로 定 = 可 (547①)

ㆍ 자격 : 법률상 제한 ☓ → 사원 아닌 자도 이사 可

ㆍ 임기 : 제한 ☓

ㆍ 종임 :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위임의 일반적 종료사유에 의해 종임

ㆍ 해임 : 주식회사의 이사와 동일 (567 → 385) → 사원총회의 해임결의(특별결의) or 소수사원에 의한 해임청구가 인정

ㆍ 이사의 결원 : 567 → 386 준용

▹ 권한

ㆍ 업무집행권

ㆍ 이사가 수인인 경우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 과반수의 결의 (564①)

ㆍ 업무집행

ㆍ 지배인의 선임・해임 (사원총회도 지배인의 선임・해임 可)

ㆍ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ㆍ 결의에 의한 업무집행 ⇒ 각 이사 단독집행

ㆍ 대표권

ㆍ 이사 1인 → 그가 회사 대표

ㆍ 수인인 경우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정하여야 함 (562②) ┈ 공동대표 지정도 可 (562③)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 : 사원총회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 선정 (563)

ㆍ 이사 =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이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567 → 209)

ㆍ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회사 = 그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567 → 210)

▹ 의무

ㆍ 이사 : 선관의무 & 경업피지의무 (567 → 397) ┈ 승인기관 = 사원총회 ┈┈ vs. 주식회사와 달리 충실의무 규정 ☓

ㆍ 이사 : 자기거래금지의무 (564③) ┈ 자기거래의 승인기관 = 감사 ┈ if. 감사 無 → 사원총회의 승인

▹ 책임

ㆍ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567 → 399・400) ┈ 법령・정관 위반, 임무해태시 ⇨ 책임면제 可 (총사원 동의)

ㆍ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567 → 401) ┈ 악의・중과실 임무해태시

회사설립・자본증가 등의 경우 → 자본충실의 책임 (551, 594)현물출자 등 → 회사성립 당시 사원의 실가전보책임 (550)

ㆍ 출자미필액전보책임 =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이사・감사 (551)

ㆍ 자본증가시 현물출자 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 결의에 동의한 사원 연대책임 (593①) ⇨ 면제 ☓ (②)

ㆍ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 이사・감사의 공동인수 (594①), 이사・감사의 연대 납입담보책임 (594②) ⇨ 면제 可 (③)

C. 감사와 검사인

▷ 감사

ㆍ 감사 = 임의기관 ┈ 1인・수인 (568①)

ㆍ 권한 = 회사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의 권한

ㆍ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可,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可 (569)

설립무효・증자무효의 소 제기권 (552, 595)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 승인권 (564③)

ㆍ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규정 준용 (570)

ㆍ 주식회사의 감사와 다른 점

ㆍ ㉠ 초대감사 = 정관으로 定 : 可 (568) ┈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한 정한 경우 → 회사성립 전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 (568 → 547)

ㆍ ㉡ 사원총회에 의해 언제든지 특별결의로 해임 可 (570 → 385①) ┈ but 감사해임의 소 : 인정 ☓ (570 → 385② 준용 ☓)

ㆍ ㉢ 임기 제한 ☓

ㆍ ㉣ 자본전보책임 부담 ┈ 회사성립 후의 출자미필액과 자본증가 후의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전보책임 (551, 594)

ㆍ ㉤ 임시총회의 소집권(소집청구권 ☓) 있다는 점 등

ㆍ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 (579)

ㆍ 이사 =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감사에게 제출

ㆍ 감사 =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

▷ 검사인

임시기관으로서의 검사인을 사원총회에서 선임 可 (578 → 367) :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한 것

소수사원(3/100)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 (582①)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위한 것

ㆍ 회사설립의 경우 → 주식회사와 달리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필요 ☓

V. 회사의 계산

ㆍ 주식회사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 (583의 준용규정) ┈ 사원의 경리검사권도 (582) = 주식회사와 동일

ㆍ 다른 점 ┈ 583의 준용규정에 빠져 있는 것들

ㆍ ㉠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449③)

ㆍ ㉡ 건설이자 배당제도 ☓ (463)

ㆍ ㉢ 사채발행 ☓

ㆍ ㉣ 이익공여금지제도 ☓ (467의2)

ㆍ ㉤ 준비금의 자본전입 ☓ (461) ┈ 준비금제도 = 주식회사와 동일

ㆍ ㉥ 주식배당 ☓ → 지분배당도 ☓ [462의2]

ㆍ 이익배당의 기준 : 원칙 →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580) ┈ 정관으로 달리 定 : 可

ㆍ 이익배당의 요건 (583① → 462) = 주식회사와 동일

중간배당 인정 (583① → 462의3) = 주식회사와 동일

VI. 정관의 변경 (자본의 증감)

정관변경 중 가장 중요한 것 → 자본증가와 자본감소

A. 자본증가

자본증가의 방법

출자좌수의 증가, 출자 1좌의 금액의 증가, 양자의 병용

출자 1좌의 금액 증가 → 사원에게 추가출자 요구하는 것 → ∴ 총사원의 동의 要

상법 : 출자좌수의 증가에 대해서만 규정

▷ 출자증가의 절차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586) - 자본증가 = 정관변경 초래 → ∴ 사원총회 특별결의 要 (585)

ㆍ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ㆍ ① 현물출자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ㆍ ② 재산인수 → 자본증가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ㆍ ③ 출자인수권 → 증가할 자본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

ㆍ ~ 에 관하여 定 : 可 (586)

ㆍ 출자인수

ㆍ 각 사원 = 그 지분에 따라 인수할 권리 有 (588본문) ┈ 단, (588단서)

ㆍ Ⓐ 위 ③과 같이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자를 정한 경우 or Ⓑ 총회의 특별결의로 특정한 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 경우
⇨ 그에 따르며 각 사원의 인수권은 인정 ☓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인수인을 구하는 것 : 허용 ☓ (즉, 공모 : 허용 ☓) (589②)

ㆍ 출자의 이행

ㆍ 출자전부의 인수가 있으면 → 이사 : 출자액 납입 or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 이행시켜여 함 (596 → 548①② → 295② 준용)

ㆍ 납입상계로 회사에 대항 不可 (596 → 334)

자본증가의 등기

ㆍ 출자전액의 납입・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 : 본점소재지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要 (591)

자본증가 = 이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출자인수인도 이때부터 사원이 됨)

다만,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 출자의 납입기일・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기일로부터 사원과 동일한 권리 취득 (590)

▷ 자본증가에 관한 책임

ㆍ 사원의 증가재산 실가전보책임

ㆍ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자본증가 당시의 실가가 자본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 →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 :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 (593①)

ㆍ 이 책임 = 면제 ☓ (593②)

ㆍ 이사・감사의 자본미필액 전보책임

ㆍ 자본증가 후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 → 이사・감사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 (594①) ⇒ 면제 ☓

ㆍ 자본증가 후 출자전액의 납입 or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 → 이사・감사 : 연대하여 미납 or 급여 미필재산의 가액 지급할 책임 (594②) ⇒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 可 (594③ → 551③)

▷ 사후증자

증자 후 2년 내  증자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것을 증자자본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要 (596 → 576②)

자본증가에 대한 탈법방지를 위한 것

B. 자본감소

ㆍ 정관에 정한 자본액을 감소하는 것

ㆍ 출자좌수의 감소,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양자의 병용 : 3 가지

ㆍ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절차와 동일 (단, 유한회사의 경우 → 자본감소 = 정관변경)

ㆍ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 이 결의에서 감소의 방법 定 (597 → 439①)

ㆍ 자본감소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거쳐야 (597 → 439② → 232[채권자보호절차])

자본감소의 등기 = 대항요건       cf. 증자등기 = 효력발생요건 (592)

C. 증자・감자의 무효

ㆍ 자본감소의 무효 : 주식회사와 동일 (597)

ㆍ 증자무효 (595) ┈ 사원・이사 or 감사에 限하여, 증자의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내, 訴만으로 주장 可 (595①)

ㆍ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 준용 (595② → 430~432)

증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 6월 → 기산점 = 증자발효일 (595①) ┈ 증자발효일 = 증자등기 (592)

ㆍ [주식회사] 신주발행무효의 소 : 6월 → 기산점 =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429)

구  분

주 식 회 사

유 한 회 사

기업규모

대규모 (개방성・공개성)

소규모 (폐쇄성)

1인회사

인정

인정 (2001.개정)

자본제도

수권자본제도

확정자본제도

설립방법

발기설립, 모집설립

단순설립

발기인

인정

불인정

설립시 사원의 수

1인 이상

1인 이상, 50인 이하

최저자본금

5,000만원

1,000만원

1주(좌)의 금액

100원

5,000원

자본총액의 정관기재여부

不要

절대적 기재사항

이사선임

발기설립 :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

모집설립 : 창립총회

원칙적 정관, 사원총회

법원의 감독

설립취소제도

지분의 증권화

허용 (주권발행 강제)

금지

지분의 양도・입질

무제한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可)

제한 (사원총회특별결의)

이사의 임기

제한 (3년)

제한 ☓

사원의 자본충실책임

인정 ☓

인정

이사의 수

제한 (원칙적으로 3인 이상)

제한 ☓

총회의 권한

상법・정관에 규정된 것에 限
(이사회중심주의)

제한 ☓

총회소집통지기간

2주전 통지

(무기명식 주권발행시 3주전 공고)

이사회소집통지기간 : 1주전

1주전 통지

이사회제도

인정 (업무집행기관)

인정 ☓

(각 이사가 업무집행기관)

이사・회사간의 거래승인

이사회

감사

(감사 없는 경우 → 사원총회)

감사

필요기관

임의기관

감사의 임기

취임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종결시까지

제한 ☓

감사의 자본충실책임

자본의 증감

정관변경 要 ☓

정관변경 要

사채발행

인정

인정 ☓

대차대조표 공고

필요

필요 ☓

건설이자배당

인정

인정 ☓

현물출자에 대한 납입담보책임

재무제표・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

감사에게 제출 : 총회 6주간 전

(해산 후 : 4주간 전)

이사에게 제출 : 총회 2주간 전

(해산 후 : 1주간 전)

총회 4주간 전

총회 1주간 전

회사정리

인정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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