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1. 08:12

Ⅷ. 사채

일반사채

특수사채 ┈ 잠재적으로 주식

한도 : 순자산액의 4배 이내

이전 모집 사채금액 전액 납입되어야 재모집 가능

최저금액 : 10,000원 이상 (균일 or 최저액 정제)
cf. 주금액 : 100원 이상 (균일)
cf. 정제=정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

배정 : 모집만 가능 (주주배정・제3자배정 ☓)

결정 : 이사회 결의

청약 : 사채청약서 2통 ┈ 예외 : 총액인수시 불요 (ex, 투신회사가 전액인수하는 경우)

분할 납입 허용, 금전납입만 가능, 상계 가능

등기 필요 ☓

배정과 결정에서 다른 점

ㆍ 주주배정 가능 → 이사회결의만 要

ㆍ 제3자배정 가능 → 정관규정 or 주총특별결의 要
(자격 : 신기술도입, 재무구조개선 등의 목적을 수행할 만한 인물들)

등기 필요 ○ (변경등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 사채)

전환권 (사채 → 주식)

전환권 = 형성권

전환사채발행가액과 전환주식의 발행가액 일치 要

cf. 사채권자에게 더 편리

신주인수권 (납입 → 주식 보유 가능)

신주인수권행사 + 주금액 납입 ⇒ 신주 발행 (납입시 주주)

분리형 → 신주인수권만 양도 가능 (증서 ☓, 증권 ○)

신주인수권 행사시

ㆍ 원칙 : 주금액 납입

ㆍ 예외 : 사채원금과 주금액 상계 가능 (대용납입)

A. 일반사채

1. 사채의 개념

사채의 의의

사채의 경제적 의의

일반공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차입으로서 순수한 채권관계 ┈ 금액이 거액, 반환시기 장기, 차입총액이 동일금액으로 구분, 각 사채권자에 조건이 동일, 사채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특색

사채의 법률적 의의

ㆍ 주식회사만 사채발행 可 ┈ 유한회사 = 해석상 사채발행 허용 ☓ (600②, 604①단서) ┈ 인적회사 = 발행한 예 ☓

사채 = 회사의 채무 → 집단적 성질에 의하여 사채권자는 개인법상의 채권자와 다름

채권발행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부담하는 채무, 그 채권 = 유가증권 → ∴ 고도의 유통성을 가진다는 특성

일반대중을 상대로 집단적・대량적으로 부담하는 채무 → ∴ 사채계약의 내용 정형화, 사채권자간에 평등의 원칙 적용, 사채권자의 보호가 중시

▷ 사채와 주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양자의 공통점

양자의 차이점

장기자금조달의 목적

균등한 비례적 단위로 분할, 최저액(100원, 10,000원) 법정, 유가증권화

이사회가 발행 결정 (원칙) (416,469)

인수는 법정형식을 갖춘 청약서에 의함 (원칙) (420,474)

ㆍ 예외 : 주식 =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할 수도 있음

ㆍ 사채 = 총액인수 or 수탁회사의 일부인수의 경우 불요식의 서면인수 可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발행가능

ㆍ 주식 : 원칙=기명, 예외=무기명 (정관에 규정 要)

ㆍ 주식 : 기명 → 무기명 ☓, 무기명 → 기명 ○

ㆍ 사채 기명 ⇌ 무기명 (all 가능)

양도의 대항요건 : 기명식주식・사채 → all 일정한 대항요건 갖출 것이 요구 (337, 479) ┈ 주주명부 등재・사채원부 기재

주식은 자기자본, 사채는 타인자본 (상환의무)

주식은 현물출자 인정, 사채는 금전납입만 가능

주금납입은 상계 불가, 사채는 가능

주금납입은 전액납입이 요구, 사채는 분할납입 인정

주식은 이익배당, 사채는 확정이자

주주는 회사의 사원, 사채권자는 채권자

회사해산의 경우에 사채권자에 대한 변제한 후에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 가능

양자의 접근 ⇨ 주식의 사채화, 사채의 주식화 현상

사채와 주식은 경제상으로 매우 유사한 관계로 접근

주식의 사채화 ┈ 무의결권주식, 비참가적 우선주식, 상환주식 등 → 주식으로서의 전형적인 특성 상실 → 사채화하고 있는 예

사채의 주식화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사채

                 (증권거래법상 :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구분

주식

사채

발행의 제한

수권주식총수와 액면가액에 의한 제한

발행총액 및 발행요건에 의한 제한

자본의 성질

출자 (자기자본)

차입 (타인자본)

성격

투기증권

이식증권

자본충실의 원칙

적용

적용 ☓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

금지 (예외적 허용)

발행 허용

분할납입

금지 (전액납입주의)

허용

1주식(사채) 금액

100원 이상

10,000원 이상 (균일 or 최저액 정제 要)

현물출자

인정

불인정 (금전납입만 허용)

취득제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질취도 마찬가지)

자기사채 취득가능

상계

금지 (주금액납입의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금지)

허용

출자효과

이익배당청구권 (이익이 있어야 배당도 가능)

이자지급청구권 (이익유무와 상관없이 이자지급)

출자회수

주금액상환의무 無

상환기에 상환의무 有

경영참여권

有 (회사의 구성원 ○)

無 (회사의 구성원 ☓)

사채의 종류

일반사채・특수사채 ┈ 사채권자에게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가를 기준

특수사채 : 상법상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증권거래법상 이익참가부사채・교환사채, 담보부사채신탁법상 담보부사채

ㆍ 기명사채・무기명사채 ┈ 사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가를 기준 → 양도・입질의 대항요건상 차이 ┈ 양자 간의 전환 인정 (480)

무담보사채・담보부사채 ┈ 사채를 위하여 법정의 물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가를 기준 (담보부사채 =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

현물사채・등록사채 ┈ 사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였는가에 따른 분류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소비대차설, 소비대차에 유사한 무명계약설, 채권매매설, 매출발행의 경우 → 채권매매, 그 이외 → 소비대차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라는 절충설 등

2. 사채의 모집(발행)

▷ 사채모집의 제한

▹ 사채총액의 제한

ㆍ 원칙 =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 ☓ (470①)

ㆍ 예외 = 다만,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구사채의 액은 사채총액 중에 산입 ☓

ㆍ 이 경우 : 신사채의 납입기일(여러 번에 분납할 때는 제1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 이내 구사채 상환하여야 함 (470③)

ㆍ 제한위반의 효과 ⇒ 사채발행 자체에 영향 ☓, 이사의 책임만 발생 (399, 401)

▹ 재모집의 제한

전에 모집한 사채총액의 납입을 시킨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함 (471)

ㆍ 분할납입의 경우 → 완납된 이후에 재모집 가능하는다는 의미 ┈ 신사채의 남발 방지 - 사채총액의 제한규정과도 관련

▹ 사채금액(권면액)의 제한

ㆍ 1만원 이상 & 동일 종류의 사채 ⇒ 균일하든가 or 최저액으로써 정제(整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472)

할증상환(액면액초과상환)의 제한

ㆍ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 →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율이어야 함 (473)

10,000원권 사채 → 12,000원 상환 - 10,000,000원권 사채 → 12,000,000원 상환

사채의 프리미엄 규제하여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사채모집의 방법

▹ 총액인수

ㆍ 특정인이 기채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

인수인은 후일 인수사채를 공모의 방법으로 매출하여 그 차액 취득

인수인의 자격 :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 (증권거래법28①)

▹ 공모발행

ㆍ 주주배정 ☓, 제3자 배정 ☓ → 언제나 모집에 의한 방법만 ○

ㆍ 직접 모집 : 기채회사가 직접 공중으로부터 사채를 모집하는 방법

ㆍ 간접 모집 : 기채회사가 수탁회사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하는 방법 ┈ 위탁모집과 도급모집으로 나뉨

ㆍ 위탁모집 : 수탁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기채회사의 계산으로 모집을 주선하는 데 불과

수탁회사 : 사채인수인에 대한 납입청구권・채권교부청구권 등

사채관계 : 기채회사와 사채권자 사이에 직접 발생

ㆍ 도급모집(위탁인수모집) : 수탁회사가 사채모집의 주선을 하고 응모잔액을 스스로 인수하는 것

은행 or 신탁회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 사채의 모집을 위탁하는 동시에

증권회사와 인수 및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채모집의 주선 및 응모잔액을 인수시킴

▹ 매출발행 : 일반회사 不可

사채의 총액 확정 ☓ → 일정 매출기간 定 → 그 기간내에 공중에게 수시로 개별적으로 채권을 매출하는 방법

일반 주식회사 : 매출발행 不可 ┈ 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산업금융채권이 그 예)

▷ 사채모집의 절차 (사채의 발행절차)

▹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 결의에 의함 (469) (정관으로 주총결의사항 : 可) ┈ 사채총액・각 사채의 금액・이율・발행가액・상환의 방법과 시기 등 定

이사회결의없이 대표이사가 사채 모집하여도 유효 (통설)

▹ 사채계약의 성립 (인수)

ㆍ 청약

사채청약서주의 ┈ 직접모집・위탁모집의 경우

사채청약 :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 기재 & 기명날인・서명 (474①)

ㆍ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 → 응모자 :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474③)

총액인수(475전단), 도급모집(475후단), 매출발행의 경우 → 사채청약서에 의한 청약을 要 ☓all 서면인수 可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475후단)

20억 모집 위탁 → 19억 인수되고 1억 남은 경우 → 남은 1억을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 불요식의 서면에 의해 가능 (사채청약서 필요 ☓)

총액인수 or 도급모집의 경우 → 사채청약서에 의할 필요 ☓, 불요식의 서면에 의해 인수 가능

ㆍ 배정 ┈ 기채회사・수탁회사가 배정 → 사채의 인수 ⇒ 사채계약 성립

ㆍ 납입 ┈ 사채모집이 완료되면 이사는 지체없이 전액・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함 (476①) ┈ 수탁회사도 사채청약서 작성, 납입시킬 권한 ○ (476②)

ㆍ 상계금지의 제한 (334) ☓, 납입장소 제한 ☓, 금전만 가능 ○, 현물 ☓

ㆍ 사채금액의 납입 완료되어야 채권 발행 가능 (478①)

ㆍ 등기 ┈ 일반사채의 경우 → 등기 不要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 要

3. 채권(債券)과 사채원부

▷ 채권(債券)

債券 or 社債券 =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 채권적 유가증권・상환증권・문언증권 ┈ 사채계약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인증권

채권(債券) : 법정사항 기재 & 대표이사 기명날인・서명 (478②)

기명채권・무기명채권 → 기명식 or 무기명식에 한 할 것으로 定할 수 있음 (480단서)

ㆍ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양자간의 상호 전환을 회사에 대하여 청구 가능 (480본문)주식의 경우 : 무기명식 → 기명주식으로 전환 가능

ㆍ but 채권을 기명식 or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 → not so (480단서)

ㆍ 발행시기 : 사채 납입 완료시 (분할납부의 경우 완납시) (478①)

ㆍ 채권 상실시 → 공시최고의 신청 可, 제권판결을 얻지 못하면 채권의 재발행 청구 不可

▷ 사채원부 (488)

사채・채권 및 사채권자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 - 법정사항 기재

ㆍ 이사 : 사채원부를 작성 → 본점 or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주주・회사채권자열람 가능 (396) ┈ 사채권자 ☓

ㆍ 기명사채이전의 대항요건 (479),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최고 (489① → 353) 등의 경우에 중요한 의의

4. 사채의 양도와 입질

ㆍ 양도・입질 : 자유

자기사채의 취득도 금지 ☓

▷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ㆍ 상법 : 규정 ☓ → 민법의 규정 ┈ 양도 → 채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 발생 (민523, 351)

입질 → 무기명사채의 입질은 질권자에게 채권을 교부함으로써 효력 발생

▷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ㆍ 기명사채의 양도

ㆍ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와 채권의 교부로써 효력 발생

ㆍ but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려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사채원부[or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사채원부의 등본(479①]에 기재 + 그 성명채권에 기재 要 (479①②)

ㆍ 기명사채의 입질

ㆍ 입질의 합의와 채권의 교부로써 효력 발생 (민346, 347)

회사에 대한 통지・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회사 or 기타 제3자에 대항 (민349 - 다수설) ┈ 기명사채든 무기명사채든 교부로써 양도의 효력 (다만, 기명사채의 경우 추가적인 대항요건이 필요)

▷ 선의취득

ㆍ 무기명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 ∴ 당연히 선의취득 ○ (65, 민524)

ㆍ 기명채권 = 기명증권 → 그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 인정 ☓ → ∴ 선의취득 인정 ☓

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① 사채의 이자지급

▷ 이자

ㆍ 이자지급은 당연 ┈ 이율・이자의 지급기한 및 방법은 사채계약에서 정한 사채모집조건에 의하여 결정 (474②.7호・8호)

이자(이율 등)에 관한 사항 :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 기재 (474②, 478②, 488)

▷ 이자지급방법

ㆍ 기명사채의 경우 → 이자지급시기에 사채원부에 기재된 사채권자에게 지급

무기명사채의 경우이권과 상환으로 지급 ┈ 무기명식사채의 경우 이권이 첨부되는 것이 보통

이권

무기명사채에서 각 이자지급시기에 이자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사채권과 별개로 유통

ㆍ 이권의 흠결 ┈ → 그 흠결된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사채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하여 지급 (486①)

ㆍ 이권소지인 : 언제라도 이권과 상환하여 이 공제액의 지급 청구 可 (486②)

이자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all 5년

ㆍ 사채의 이자지급청구권 ⇒ 5년

ㆍ 이권소지인의 공제액지급청구권 ⇒ 5년

이자지급의 해태기한이익 상실 (505)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을 정하여 최고 (반드시 서면 통지 要)

ㆍ 기간 내 변제 ☓ → 사채 총액에 관하여 기한이익 상실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 &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각별로 통지 (506)

② 사채의 상환

▷ 상환금액 ┈ 채권의 권면액 (원칙)

ㆍ 예외 : 할증상환 (473) (할인발행) ⇒ 각 사채에 동률이어야 함 (할증률 = 동률)

▷ 상환시기와 방법

ㆍ 상환의 시기 ┈ 사채발행조건으로 定 : 일정 거치기간의 경과 후 일시 상환 or 일정 기간 후 분할 상환하는 방법

ㆍ 사채상환의 방법 = 채권과 상환하여

매입소각의 경우 ┈ 회사는 언제든지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소멸 可 (주식과 달리 자기사채의 취득에 제한이 없기 때문)

ㆍ 회사가 취득 후, 그 채권을 파기하여야 비로소 사채 소멸 (사채권이 독립된 유가증권으로서 민법상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

사채의 시세가 하락했을 때 매입소각이 만기상환보다 회사에 유리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의 상환

ㆍ 수탁회사 :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음에 필요한 재판상 or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有 (484①)

ㆍ 사채의 상환을 받은 때 →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 →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각별로 통지의무 (484②)

ㆍ 수탁회사가 발행회사로부터 상환을 받은 때 → 사채는 소멸 → 사채권자 = 수탁회사에 대하여만 채권과 상환으로 상환액의 지급 청구 가능 (484②③)

ㆍ 수탁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상환으로 상환액의 지급 청구 可 (484③)

정기상환의 불이행 ⇨ 기한이익 상실

ㆍ 정기상환 : 기채회사가 정기에 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ㆍ 상환불이행할 때 → 사채권자집행의 결의에 의하여 이 결의의 집행자는 기채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월 이상) 내에 그 변제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사채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 (505①②)

ㆍ 그 기간 내 변제 ☓ → 사채총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505③) ⇒ 결의 집행자의 지체없이 공고・(알고 있는 사채권자에 대한 각별)통지의무 (506)

▷ 상환청구권의 시효

ㆍ 사채의 상환청구권 및 수탁회사에 대한 상환액지급청구권의 시효기간 = 10년 (487①②)

이자지급청구권의 시효기간 = 5년

▷ 기채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제책

수탁회사의 취소의 소 (511)

ㆍ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 수탁회사 = ‘소’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 청구 가능 (①)

ㆍ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6월,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 제기해야 함 (②)

ㆍ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에 의한 수익자인 사채권자・전득자가 그 행위・전득시에 사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지 못한 때 → 취소 청구 ☓ (③ → 민법406①단서 및 407 준용)

ㆍ 민법406①단서 : 상대방 선의 → 취소 ☓

ㆍ 민법407 : 채권자취소의 효력 =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 발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집행자의 취소의 소 (512)

ㆍ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그 대표자 or 집행자도 위 소 제기 가능

ㆍ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6.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수탁회사의 의의・자격

기채회사(사채발행회사)로부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수탁회사 or 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 = 은행・신탁회사・증권회사에 限 (상법부칙6)

▷ 수탁회사의 지위

ㆍ 기채회사와의 관계 = 위임관계 → 수탁회사는 기채회사의 임의대리인의로서의 지위에서 권리의무

ㆍ 사채권자와의 관계 = 특별한 계약관계 ☓, 위임관계로 의제 ☓ ┈ ∴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지위 (사채권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채권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지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담

▷ 수탁회사의 선임・해임

ㆍ 선임 : 기채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선임

ㆍ 해임 : 위임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해임

ㆍ 다만, 기채회사의 임의대리인인 동시에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중적 지위 → ∴ 그 해임・사임에 제한 有

ㆍ 해임의 제한 ┈ 부적임・기타 정당한 사유에 限 + 기채회사・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 법원만이 해임 可 (482)

ㆍ 사임의 제한 ┈ 기채회사 사채권자집회의 동의 → 사임 可 (이때는 법원의 허가 필요 ☓)

ㆍ or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임 가능 → 단,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限 (481)

▷ 사무승계자

ㆍ 선임권자 : 해임 or 사임에 의하여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없게 된 때 → 기채회사 &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 定 (483①)

ㆍ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483②)

ㆍ 사무승계자의 지위 : 수탁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것 → ∴수탁회사와 같은 지위 → 기채회사・사채권자를 위하여 취득・부담한 모든 권리의무 승계

▷ 보수・비용

ㆍ 약정이 있을 경우 ┈ 수탁회사, 그 대표자 or 집행자에 대하여 줄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에 관하여 기채회사와 수탁회사간 약정에 따름 (507①)

약정이 없을 경우 (507)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채회사로 하여금 보수 등 부담하게 할 수 있음 (①)

우선변제권 :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수와 비용의 변제권 (②)

▷ 수탁회사의 권한과 의무

ㆍ 기채회사의 임의대리인으로서의 권한 ⇒ 사채모집에 관한 권한 (476②)

사채청약서 작성 (→ 474② 준용) → 수탁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사채 모집 가능

ㆍ 사채 모집 완료시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제1회의 납입 수령권 (→ ①항의 행위)

ㆍ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한

사채상환을 받을 권한 (484) ⇒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 둘 이상의 수탁회사 → 공동으로 행사 要 (485①)

∴ 그 중 한 회사만의 단독행위 = 효력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한・수탁회사의 대표자를 사채권자 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진술하게 할 권한・기채회사의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한・사채권자집회결의의 집행권한 (491①, 493①, 494, 501)

ㆍ 기채회사의 현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의 제기권 (511) 등

ㆍ 수탁회사의 의무 = 사채상환의무

ㆍ 상환을 받은 때 지체없이 공고, 각별로 통지 (484②)

ㆍ 상환액 수령시 발행회사의 상환의무는 소멸 → 사채권자 = 수탁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의 지급 청구 可 (484③)

ㆍ 둘 이상 있을 때 → 연대하여 상환할 의무 → 각 수탁회사 :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 (485②)

7. 사채권자집회 (채권자보호절차의 핵심)

▷ 의의

ㆍ 같은 종류의 사채권자에 의하여 구성되고(종류사채권자집회) ┈ 수종의 사채 발행시 → 각 종류의 사채에 관하여 소집하여야 (509)

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하는 회사 밖에 존재하는 임시적 의결기관 (490)

▷ 소집

ㆍ 소집시기 : 필요한 때에 임시적으로 소집

ㆍ 소집권자 : 기채회사, 수탁회사소수사채권자(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491①②)

소수사채권자 =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먼저 기채회사・수탁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청구

지체없이 소집절차 ☓ → 직접 소집 (법원의 허가 要) (491③ → 366②)

소집절차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準 (510 → 363 등 준용)

▷ 결의

ㆍ 의결권・결의방법

ㆍ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 행사 (492①) ┈ 무기명식 사채권자 → 회일로부터 1주일 전에 채권 공탁하여야만 의결권 행사 可 (492②)

ㆍ 원칙 : 주총의 특별결의와 같은 방법으로 결의 (495① → 434) ┈ 출석한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 & 총사채권자 의결권의 1/3 이상

ㆍ 예외 :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하는 경우 (497)

ㆍ 단, 수탁회사의 사임동의, 수탁회사의 법원에 대한 해임청구, 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의 선임, 기채회사의 대표자의 사채권자집회에의 출석청구

ㆍ 결의사항 (490)

법률이 규정한 것

수탁회사의 사임동의 및 해임 (481, 482)    - 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의 선정 (483①)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요구 (494)     -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선임 (500①)

결의의 집행자선정 (501단서)              - 대표자 및 집행자의 해임・위임사항의 변경 (504)

기한의 이익의 상실 (505①)               - 발행회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소의 제기 (512) 등

자본감소・합병의 경우에 이의제기 (439③, 530②)

ㆍ &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490)에 限

ㆍ 결의의 효력 = 총사채권자에 대하여 효력 (498②)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 生 (498①) ┈ 그 자체만으로 효력 ☓

ㆍ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496)

ㆍ 결의 불인가 사유 (497①) ┈ 단, 1・2호 = 결의 인가 可 (497②) ┈ 재량인가 : 불인가 사유가 있더라도 인가할 수 있다는 의미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ㆍ 결의에 대하여 인가・불인가 결정이 있는 때 → 기채회사 =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함 (499)

ㆍ 비용의 부담 = all 기채회사가 부담

ㆍ 결의인가청구비용 = 기채회사가 부담 (508②) ┈ 이해관계인의 신청・직권으로 비용의 전부・일부의 부담자를 따로 定 : 可 (②단서)

ㆍ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 = 기채회사가 부담 (508①) ┈ 이것은 예외 ☓

▷ 대표자와 결의의 집행

결의의 위임 (500) ┈ 사채총액의 1/500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 1인 or 수인의 대표자 선임하여 결의할 사항의 결정 위임 가능 (①)

수인의 대표자 선임된 경우 →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결정 = 그 과반수로 함 (②)

언제든지 대표자・집행자 해임 可, 위임한 사항의 변경도 可 (504)

ㆍ 결의의 집행 ⇨ ① 집행자 ┈ ② 집행자 ☓ 수탁회사 ┈ ③ 수탁회사 ☓ 대표자 ┈ 수인의 대표자・집행자 → 공동 행사 (502 → 485① 준용)

집행자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 定 : 可 (501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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