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회사의 계산 (3 단계)
A. 계산규정의 필요성
ㆍ 의의
ㆍ 회사가 주체가 되어 일정한 결산기를 단위로 하여 회사의 재산상태와 손익을 평가하고, 이익・손실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행위
ㆍ 경영자 : 계산을 통해 영업년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이를 토대로 계속기업으로서의 목표와 방향을 효과적으로 설정
ㆍ 주주 :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ㆍ 회사채권자 : 회사의 재산상태를 기초로 하여 채권의 회수 여부나 채권보전조치의 요부 등을 결정
ㆍ 주주・채권자・경영자・사용인・국가 등 많은 이해관계인 有 → 그 대립 조정할 필요
ㆍ 계산규정의 성격
ㆍ 다수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것 → 성격 = 강행규정 → 정관으로 규정으로도 폐지 or 변경 不可
ㆍ 회사의 계산에 관한 상법규정
ㆍ ①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승인에 관한 규정 : 결산절차 규율 (447~450)
ㆍ ②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재산과 그 항목・평가에 관한 규정 :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규율 (451~461)
ㆍ ③ 이익・이자의 배당, 주식배당 및 중간배당 등 :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 (462~464의2)
ㆍ ④ 주주의 경리감사에 관한 규정 → 회사의 경리부정에 대한 시정대책 강구 (466~467)
ㆍ ⑤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사용인의 회사에 대한 고용관계상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등 (467의2, 468)
ㆍ 주식회사의 계산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관계
ㆍ 상업장부(회계장부, 대차대조표) : 모든 상인 반드시 작성 강제 (단, 소상인 : 제외)
ㆍ 회사 = 상인 → ∴ 총칙규정 = 회사법상의 특칙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한 주식회사에도 당연히 적용
ㆍ 회계장부는 상업장부이지만 재무제표 ☓
ㆍ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or 결손금처리계산서)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만 작성의무있는 장부
ㆍ 물론 대차대조표의 경우 → all 회사가 작성의무 있는 것 (상업장부이므로)
ㆍ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재무제표이지만 상업장부 ☓
ㆍ 대차대조표는 상업장부이자 재무제표 ○
ㆍ 적용순위
ㆍ 주식회사 → 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 우선 적용 (특히, 상업장부의 유동자산의 평가규정 = 상법452① : 원가주의 채택)
ㆍ 31① : 원가주의와 시가주의 선택 → 회사에 적용 ☓
B. 결산절차
1. 결산절차 |
재무제표 + 그 부속명세서 작성 (447) ┈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계산서 (손익・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작성절차 : 이사가 작성 → 이사회 승인 → 감사의 감사 ⇨ 재무제표 승인 = 주주총회 보통결의 재무제표 승인의 효력 = 이익배당의 근거 이사・감사 등의 책임면제의 근거 : 승인 후 2년내 다른 결의 없으면 부정행위를 제외한 책임 해제 간주 | ||||
2. 준비금 (적립금) |
종류 |
적립 |
사용 | ||
법정준비금 ㆍ 이익준비금 : 영업 ㆍ 자본준비금 : 자본거래 |
이익준비금 →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의 1/10 이상 자본준비금 → 전액 적립 |
자본결손 전보 : 이익준비금 우선 사용 → 부족하면 자본준비금 사용 자본전입(무상증자) : 무순위 (순서 ☓) 배당 ☓, 자본전입만 ○ | |||
임의준비금 (cf. 비자금) |
정관 or 주총결의 |
배당만 ○, 자본전입 ☓ | |||
3. 배당 |
이익배당(현금) |
주식배당(무상증자) |
중간배당 |
건설이자배당 | |
주주총회 보통결의 결의 후 1월 내 시효 : 5년 |
배당액의 1/2까지만 (상장기업 : 전부 가능) 액면가로 배당 주식의 종류별로 발행 가능 (강제 ☓) 효력발생 : 주총종결시 |
정관 규정 要 이사회 결의 현금으로만 년 1회에 한함 |
건설기간 동안 이익이 없더라도 이자 지급 가능 정관 규정 要 + 법원의 인가 + 년 5% 내 설립후 2년내 영업전부개시가 불가능한 경우 |
재무제표 |
이사회 승인 후 감사에게 제출 |
감사의 감사보고서 → 이사에게 제출 |
재무제표・부속명세서・영업보서 & 감사보고서 비치 총회 1주전부터 5년(본점)・3년(지점) |
정기총회 제출 |
승인 |
대차대조표 공고 |
부속명세서 |
☓ |
- |
- | |||
영업보고서 |
정기총회 제출 |
보고 |
- |
1. 재무제표 등의 작성・제출
ㆍ 이사 ┈ 법문상 재무제표의 작성・제출은 이사 ┈ but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사항이므로 대표이사가 작성・제출
ㆍ 매결산기 (cf. 설립시에도 작성)
ㆍ 재무제표{대차대조표, 계산서(손익・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 그 부속명세서(447), 영업보고서(447의2) 작성
ㆍ → 이사회의 승인 받은 후 (447)
ㆍ →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 제출하여 감사 받아야 함
ㆍ 감사 :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할 의무
ㆍ 이사 : 재무제표(①항)와 영업보고서(②항) 정기총회 제출의무 (449) (부속명세서 - ☓)
2. 재무제표 등의 작성
▷ 상업장부의 작성 (29・30)
ㆍ 주식회사도 상인 → 그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상업장부인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작성 要 (29①)
ㆍ Ⓐ 회계장부 : 거래와 기타 영업상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작성
ㆍ Ⓑ 대차대조표 : 회사성립시 및 매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 (30①②)
ㆍ 자산 (총자산 ) = 부채 (타인자본) + 자본 (순자산 ┈ 순재산 ┈ 자기자본)
ㆍ 자본금・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잉여금
ㆍ 잉여금 중 일부로 준비금(법정&임의준비금) 적립하고 일부는 이익배당하는 것
ㆍ 잉여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ㆍ 총자본 = 자기자본(자본) + 타인자본(부채)
ㆍ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ㆍ 총자본 = 자산 : 금액상으로는 항상 등가 but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 (447)
ㆍ 재무제표 = 주식회사의 결산을 위해 작성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회계서류
ㆍ 대차대조표 → 일정시점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일정한 구분・배역・분류에 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ㆍ 손익계산서 →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백하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것
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ㆍ 이익 발생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는 서류
ㆍ 결손 발생 → 결손금처리계산서 : 당기의 미처분결손금의 처리내용을 기재한 서류
ㆍ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중요한 항목에 관하여 내역명세를 기재한 것 ┈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
▷ 영업보고서 (447의2)
ㆍ 당해 영업연도 내에 있어서의 영업의 개요, 영업소의 명칭・위치와 수의 증감, 주총에 관한 사항, 자본금, 준비금,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의 개요를 나타내는 보고서 ┈ 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 (②)
ㆍ 영업보고서 = 재무제표 ☓ (전영업연도의 영업의 경과나 상황의 설명서)
3.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
ㆍ 감사
ㆍ (대표)이사 : 재무제표,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작성 → 이사회의 승인(447, 447-2) → 회일 6주간 전 감사・감사위원회에 제출 (447-3, 415-2⑥)
ㆍ 감사・감사위원회는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이사(대표이사)에게 제출
ㆍ 재무제표 등의 비치 ┈ 재무제표・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 & 감사보고서
ㆍ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부터 ~ 본점 : 5년간, 지점 : 그 등본을 3년간 비치 (448①)
ㆍ 주주・회사채권자의 재무제표등열람・교부청구권 :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비용 지급하고 등본・초본 교부 청구 可 (448②) ┈ 단독주주권
ㆍ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때 → 과태료의 제재
4.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 정기총회 : 승인・보고
ㆍ 이사(대표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 → 그 승인을 요구 (449①) [부속명세서 = 제출 ☓] ┈ 주총 보통결의 ┈ 가결・부결 외 수정 결의도 可
ㆍ 영업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되 그 내용을 보고만 (449②) ┈ 감사보고서 : 총회에 제출할 필요 ☓
▷ 재무제표의 승인의 효과
ㆍ 직접효과로서 그 재무제표는 확정 → 이에 따라 이익・손실의 처분안도 확정 ⇨ 이익배당청구권의 발생
ㆍ 이사・감사 or 감사위원회의 책임면제 → 승인하면, 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ex, 임원의 책임추궁 결의, 승인결의를 철회하는 결의 등)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의 책임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된 것으로 간주 (450, 415-2⑥) ┈ 책임해제를 주장하려면 승인결의가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서류에 책임사유가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68다305]
▷ 대차대조표의 공고
ㆍ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정관상 공고방법(289①.vii호,③)인 일간신문에 공고 (449③)
ㆍ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 → 대차대조표 공고시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 의견 병기 要 (주식회사외부감사법14②)
C.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자산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기타 당좌자산 |
재고자산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 | ||
고정자산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및 기타의 유형자산 | |
무형자산 |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및 기타의 무형자산 | ||
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투가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장기성대출채권, 투자부동산보증금, 이연법인세차 및 기타의 투자자산 |
1. 자산의 평가방법
▷ 유동자산
ㆍ 원칙 : 원가주의 → 취득가액・제작가액(원가)에 의함이 원칙
ㆍ 예외 : 강제저가주의 → 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때 (452.i호)
ㆍ 비교
ㆍ 상법총칙상 유동자산의 평가 → 삼원주의 (원가주의 or 시가주의 및 강제저가주의)
ㆍ 주식회사의 유동자산의 평가 → 이원주의 (원가주의 or 강제저가주의)
▷ 고정자산
ㆍ 회사가 장기간 사용하거나 기타 특별한 목적으로써 소유하는 자산
ㆍ 고정자산의 평가방법은 상업장부인 회계장부의 평가방법과 동일 ┈ 즉, 총칙상의 방법과 회사법상의 방법이 동일
ㆍ 원칙 : 통상감가상각 → 취득가액・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
ㆍ 예외 : 우발감가상각 →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경우 이에 상당한 감액
▷ 금전채권
ㆍ 원칙 : 채권금액
ㆍ 예외 :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 상당한 감액 가능 ┈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예상액 감액하여야 (452.iii단서)
▷ 사채
ㆍ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경우 → 시가주의 ┈ 결산기 전 1원의 평균가격
ㆍ 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경우 → 원가(취득가액)주의
ㆍ 원가와 시가의 금액이 다른 경우 → 상당한 증객・감액 可
ㆍ 추심불능의 염려있는 경우 → 그 예상액 감액 要
▷ 주식 기타의 출자
ㆍ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경우 → 원가(취득가액)주의 ┈ 예외(시가주의) : 결산기 전 1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때 그 시가에 의함 (452.v1문)
ㆍ 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경우 → 언제나 원가
ㆍ 고정자산적 성질의 주식(원가주의) : 거래 기타의 필요상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기타의 출자 → 세 유무 불문 언제나 원가
ㆍ 발행회사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때 → 상당한 감액 要 (452.v)
▷ 영업권
ㆍ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 취득가액에 의함 (452.vi 1문) ┈ 이연자산으로 처리 → 그 취득 후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 상각
ㆍ 단, 영업권을 창설・무상승계취득 → 기재 不可
ㆍ 회사분할의 경우 → 분할 후 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한 때 유상승계취득이 아닌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
2. 상법상의 이연자산
ㆍ 어느 영업연도에 지출된 비용이지만 그 경제적 효과가 차년도 이후에도 미치는 경우에 이를 지급연도의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차년도 이후 그 효과가 계속하는 동안 분할하여 상각하도록 하는 비용의 항목
ㆍ 본래는 손실・비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만, 향후 유익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계상 처리하는 항목
ㆍ 1998.개정 기업회계기준 = 이연자산 인정 ☓ → 기업회계기준 우선 적용되므로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 상법상 이연자산규정은 의미 無
▹ 창업비
ㆍ 회사설립에 따른 제비용 ┈ 즉, 설립비용・발기인의 보수・설립등기비 및 세금 등에 지출한 비용 ⇒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부에 계상 可 (453①)
ㆍ 회사성립 후 or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 →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 要 (453②)
▹ 개업비
ㆍ 회사성립 후 영업개시에 이르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ㆍ 개업 후 3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 상각 要 (453의2)
▹ 신주발행비용
ㆍ 증자를 위한 신주발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 ┈ 신주발행 후 3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 상각 要 (454②)
▹ 액면미달금액
ㆍ 주식의 할인발행시 발생한 액면미달금액의 총액 = 자산의 부에 계상 可 → 계상금액 = 주식발행 후 3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 상삭 要 (455)
▹ 사채발행차액과 비용
ㆍ 사채발행시 그 상환할 총액이 그 모집에 의한 실수액(實收額)을 초과한 때 그 차액 = 자산의 부에 계상 가능 (456①)
ㆍ 사채상환기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 要 (456②)
ㆍ 사채발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 → 자산의 부에 계상, 그 발행 후 3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 상각 要 (456③ → 454)
▹ 건설이자배당액
ㆍ 회사가 건설이자를 배당하는 경우 → 그 배당액을 자산의 부에 계상 可
ㆍ 개업 후 연 6푼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그 6푼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 상각 要 (457②)
ㆍ 건설이자 = 주로 건설업의 주식회사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이자 ┈ 주식회사가 철도・운하・전력・축항(築港) 등과 같이 완성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거대한 계획 사업의 경영을 목표로 할 경우, 주주(株主)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株價)의 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자본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지불되는 금액
▹ 연구개발비
ㆍ 신제품・신기술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 특별히 발생한 비용 → 자산의 부에 계상 可 → 지출 후 5년 내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 상각 要 (457의2)
▹ 영업권취득가액
ㆍ 영업권을 유상・취득한 경우 → 그 취득 후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 要 (452.vi호 2문)
ㆍ 회사분할의 경우 → 분할 후 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무상취득일지라도 이연자산으로 계상 可 ➜ 설립등기 or 분할합병의 등기 후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 상각 要 (530의8)
ㆍ 기업회계기준상 영업권 = 무형자산의 일종 → 이연자산 ☓
3. 준비금
① 의의 및 종류
▹ 의의
ㆍ 회사가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액을 공제한 금액(잉여금) 중 일부를 장래 필요에 대비하여 적립해 두는(둔) 금액 ⇔ 적립금
ㆍ 순재산액 = 자본 ┈ 순재산 [net property] : 자산과 부채 사이의 차액 = 정미재산(正味財産)・순자산과 같은 뜻
ㆍ 회계상 재산이란 자산과 부채를 가리키며, 자산을 적극재산, 부채를 소극재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과의 차액이 순재산
ㆍ 순재산 금액은 대차대조표의 자본의 금액(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과 동일 ┈ 그 금액은 특정기업의 특정시기의 최종적인 정미(正味)의 재산가치를 의미하며, 다른 의미로는 그 기업에 투입된 자산 중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금의 크기. 손익계산방법의 하나인 재산법은 기초와 기말의 순재산을 비교하여 그 증감으로써 순손익을 계산
ㆍ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ㆍ 자본금은 기업이 최초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 ┈ 자본금은 자본의 일부 → 다른 요소가 일정하다면 자본금이 늘어날 때 자본도 증가
ㆍ 자본잉여금은 주가가 액면가 이상으로 올랐을때 그 증가분, 주식발행초과금
ㆍ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주주들에 배당한 몫을 뺀 나머지
ㆍ 자본조정은 자본잉여금과 반대로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했을 때 그 감소분을 나타낸 것
ㆍ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으로 부터 나오는 것 ┈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으로써 그 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것
ㆍ 따라서 무상증자시 자본금이 늘고 자본잉여금이 같은 양만큼 줄어들지만 자본총계는 불변
ㆍ 자본액 = 자본금(자본의 액)
ㆍ 잉여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종류
ㆍ 법정준비금 = 상법 규정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는 것
ㆍ 임의준비금 = 정관 or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하는 것
② 법정준비금
ㆍ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률(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준비금
ㆍ 적립의 재원(財源)에 따라 →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a. 법정준비금의 내용
▹ 이익준비금 → 적립한도 ○
ㆍ 이익(이익잉여금)을 적립재원으로 하는 법정준비금 ┈ 즉, 매 결산기 영업이익의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
ㆍ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의 2분의 1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458) ┈ 여기서의 자본 = ‘자본금’
ㆍ 자본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한 경우의 그 초과한 금액 = 임의준비금의 성질
▹ 자본준비금 → 적립한도 ☓ (모두 적립)
ㆍ 영업이익 이외의 재원, 즉 자본거래에서 발행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된 법정준비금 ┈ 재원 = 7가지 (459)
ㆍ 액면초과액(주식발행초과금) (1)
ㆍ 주식교환차익금(주식교환잉여금) (1-2) - 주식이전차익금(주식이전잉여금) (1-3)
ㆍ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도 자본준비금의 재원 (459①.i의2, i의3 신설)
ㆍ 감자차익금(감자잉여금) (2)
ㆍ 합병차익금(합병잉여금) (3) - 분할차익금(분할잉여금) (3-2)
ㆍ 합병차익금 & 분할차익금의 초과금액 중 소멸・분할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
⇒ 합병 or 분할・분할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 가능 (459②)
ㆍ 기타 자본잉여금 (4)
b. 법정준비금의 사용 ┈ 배당 ☓, 자본전입만 ○
▷ 원칙 : 자본의 결손전보에만 충당하여야 (460①) : 순서 ○
ㆍ 자본의 결손 → 회사의 순재산액이 자본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때
ㆍ 결손전보의 순서 : 먼저 이익준비금으로 충당, 부족한 경우 자본준비금으로 충당 (460①②)
▷ 예외 : 자본에 전입 가능 (461)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순서 ☓
▹ 의의
ㆍ 법정준비금의 전부・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것 ┈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뿐
ㆍ 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있는 때에는 신주발행이 발생 ┈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주식수는 정관에 정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
ㆍ ∴ 발행예정주식 중 미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절차
ㆍ 이사회(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함 (①)
ㆍ 이사회 결의시 → 회사 :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무상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 전에 공고
ㆍ 그 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인 때 →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 (③)
▹ 효과
ㆍ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 발행 (②1문)
ㆍ 자본금이 증가 (순재산의 변동 ☓) → ∴ 이에 해당하는 신주발행하여 주주가 가진 주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 (무상증자)
ㆍ 단주가 생길 경우 → 경매를 통해 매각한 금액을 단주의 주주에게 분배 ⇒ 즉, 단주처리 (②2문 → 443①) ┈ 차액 지급 ☓
ㆍ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 = 거래소를 통해 매각
ㆍ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 = 법원의 허가 얻어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 가능
ㆍ 무상의 신주발행의 발행가액 = 액면가액으로 하여야 함
ㆍ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 무상주도 주주들이 종래에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교부 (②1문)
▹ 신주의 효력발행시기
ㆍ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 → 이사회가 정한 신주배정일 (③)
ㆍ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때 → 그 결의가 있는 때 (④)
ㆍ 신주에 대한 이익 or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배정된 것으로 가능 (⑥ → 350③2문)
▹ 무상주 교부의 통지・공고
ㆍ 결의시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 ┈ 무기명주권 → 그 결의의 내용 공고 (⑤)
▹ 질권의 물상대위
ㆍ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등록질이건 약식질이건 → 물상대위 인정 : 주주가 받을 주식・금전에 대해 질권 행사 가능 (⑦ → 339)
▹ 변경등기
ㆍ 소정의 변경등기 要 (317③, 183) ┈ 본점 2주 내, 지점 3주 내
▹ 위법한 자본전입
ㆍ 자본전입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 ① 신주발행유지청구 가능 ② 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 가능
ㆍ 주주평등위반시, 이사회 결의없는 자본전입, 결의가 있더라도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한 경우,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자본전입을 한 경우 등
③ 임의준비금
▹ 적립 자유 (정관・주총결의)
ㆍ 회사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주적으로 적립 → ∴ 그 사용・폐지・변경 = 정관변경・주총 결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가능
ㆍ 상환주식 상환을 위한 적립 → 상환 완료 후 정관변경하여 배당 가능
ㆍ 임의준비금의 적립률・한도 = 제한 ☓
▹ 자본전입의 목적 = ☓, 배당 = ○
D. 이익배당
ㆍ 주식회사 = 이익이 있어야 배당 可 ┈┈ vs. 인적회사 = 이익 없어도 배당 可
1. 이익배당 (협의의 이익배당 = 현금배당) (462)
▷ 의의
ㆍ 광의 :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ㆍ 협의 :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금전)으로 분배하는 것
▷ 이익배당의 요건
ㆍ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및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액(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 가능 (462①)
ㆍ 배당가능이익 = 순재산(자산)액 - [자본의 액(자본금)+기왕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적립할 이익준비금]
ㆍ 이익배당의 요건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의 산출방법을 엄격히 규정 → 회사채권자를 보호,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확정 ⇦ 재무제표의 승인 ┈ 주주총회의 전권사항 (449)
ㆍ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승인 → 이익 확정
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 배당액 확정
▷ 이익배당의 기준
▹ 주주평등의 원칙
ㆍ 이익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수에 따라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함 (464 본문)
ㆍ 대주주에 대한 적은 배당 = 위법배당 ☓ (대주주 스스로의 배당포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유효
ㆍ ∵ 주주의 차등배당률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성질의 것이 못 되므로
ㆍ ~ 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 사업년도 잉여이익 중 자기들이 배당 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것이니 이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64의 규정에 위반 ☓ (80다1263)
ㆍ 수종의 주식 발행한 경우 → 정관의 규정에 따라 차등배당 可 (464 단서) ┈ but 동종의 주식 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함
ㆍ 각 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식의 액면이 기준
▹ 일할배당・동액배당 ⇒ 회사의 선택사항
ㆍ 일할배당 → 위법 ☓ ┈ 실질적 평등
ㆍ 영업연도의 중간에 신주의 발행이 있는 경우 그 연도의 결산기에 배당을 함에 있어서 신주에 대하여 구주와 동액의 배당을 하지 않고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결산일까지의 일수’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의 일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 → 이것이 일할배당
ㆍ 신주발행의 형태에 따라 배당이 달라짐
ㆍ 통상의 신주발행 → 일할배당 원칙 (350③전단 준용 ☓) ┈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액배당 가능 (350③후단 준용)
┈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주식배당의 경우도 마찬가지
ㆍ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 당해연도 배당 배제 (원칙) ┈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액배당 가능 (350③후단 준용)
┈ 배제되는 이유 = 350③전단도 준용됨에 따라 이익・이자배당에 관하여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도 마찬가지
ㆍ 동액배당 → 위법 ☓ ┈ 형식적 평등
ㆍ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도 구주와 동일한 배당을 하는 것
ㆍ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의 경우 423①단서에 따라 350③ 후단이 준용되므로 이익・이자의 배당과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발행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액배당이 되는 것
ㆍ 실질적 평등에 따라 일할배당으로 할 것인가, 형식적 평등에 따라 동액배당으로 할 것인가는 회사의 임의선택 (정관의 정함에 달렸음)
▷ 이익배당금의 지급
ㆍ 이익배당청구권(배당금지급청구권) ┈ 시효기간 = 5년 (464의2②)
ㆍ 이자 배당도 당연 포함 (464 조문상 →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라고 규정)
ㆍ 주주는 주주권의 한 내용으로서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 有 ┈ 주총에서 이익잉여금처분의 결의시 →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 취득
ㆍ 회사에 대한 독립한 금전채권으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압류・전부명령의 목적 ○
ㆍ 시효기산점 =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or 배당결의시에 따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
ㆍ 배당금지급시기
ㆍ 원칙 : 매 결산기에 1회 지급 ┈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배당일 정하고 금전으로 이익배당 可 ⇒ 이것을 ‘중간배당’이라고 함
ㆍ 주주총회에 의한 재무제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지급하여야 함 (464-2①본문)
ㆍ 중간배당의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내에 지급하여야 함
ㆍ 단, 위 총회・이사회결의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464의2①단서)
▷ 위법배당의 효과 → 당연무효
ㆍ 위법배당액의 반환청구 [462②③]
ㆍ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or 이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배당한 경우 → 당연무효
ㆍ 정관・주총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이익배당해 버린 경우 → 462①위반은 아니므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 인정 ☓
ㆍ 주주 = 위법배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할 의무
ㆍ 반환 ☓ or 회사가 반환청구 ☓ → 회사채권자도 직접 주주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 可 (462②) [주주의 선의・악의 不問] (원래 청구권자 = 회사)
ㆍ 여기서의 채권자 = 현재의 채권자 ○, 과거의 채권자 ☓
ㆍ 소송상 or 소송 외 방법 → all 가능 (462③은 소에 관한 준용규정 → 186[설립무효의 소소송의 전속관할] 규정)
ㆍ 위법배당한 금액 전액
ㆍ 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책임
ㆍ 위법배당안을 이사회에서 찬성하고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한 이사 등 →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배책임 부담 (399)
ㆍ 이사 등에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회사채권자 및 주주 등에 대하여도 손해책임 부담 (401)
ㆍ 감사・감사위원회도 임무해태가 있는 경우 → 회사・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배책임 부담 (414, 415의2⑥)
ㆍ 법령・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 → 위법배당죄 성립 (625.iii호)
▷ 이익배당과 관련된 각종 규정들 → 중간배당에도 그대로 적용 (462의3⑤) ┈ 중간배당을 하더라도 일련의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
ㆍ 340① ┈ 기명주식의 등록질 : 이익・이자 배당시 우선변제 충당권
ㆍ 344① ┈ 수종의 주식
ㆍ 350③ ┈ 전환주식의 전환권행사의 효력
ㆍ ①항 : 전환은 청구를 한 때에 효력 발생 ┈ 즉, 전환청구시에 주주
ㆍ ②항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경우 →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의결권 행사 ☓
ㆍ ③항 : ①항의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자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 (전단)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으로 할 수 있음 (후단)
ㆍ 통상의 신주발행 (423① → 350③ 후단만 준용)
ㆍ 납입・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 →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 (423①본문)
ㆍ 이익・이자배당 관련하여 당해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 ☓ (350③전단은 준용 ☓)
ㆍ 이익・이자배당 관련 → 정관으로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정할 수 있음 (423①단서 → 350③후단)
ㆍ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516② → 350①②③ all 준용)
ㆍ 전환청구를 한 때 전환의 효력 발생 (350①) ┈ 즉, 청구를 한 때 주주
ㆍ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청구한 경우 → 그 기간중 의결권 행사 ☓ (350②)
ㆍ 이익・이자배당 관련하여서는 인수권행사한 당해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 (350③ 전단)
┈ 단, 이익・이자 배당관련 정관으로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정할 수 있음 (350③ 후단)
ㆍ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516의9단서 → 350②③만 준용 ┈ ③항은 전단・후단 포함)
ㆍ 납입을 한 때에 주주 (516의9본문)
ㆍ 폐쇄기간 중 신주인수권행사 → 의결권 행사 ☓ (350②)
ㆍ 이익・이자배당 관련하여서는 인수권행사한 당해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 (350③ 전단)
┈ 단, 이익・이자배당관련 정관으로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정할 수 있음 (350③ 후단)
ㆍ 주식배당의 경우 (462의2④단서 → 350③ 후단만 준용)
ㆍ 주주총회가 종결된 때 주주 (④본문)
ㆍ 이익・이자배당 관련하여 당해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 ☓ (350③전단은 준용 ☓)
ㆍ 350③ 후단만 준용 → 이익・이자 배당관련 정관으로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배당된 것으로 정할 수 있음 (③)
ㆍ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461⑥ → 350③ 후단만 준용)
ㆍ 이사회결의 or 주총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주주 (461③④)
ㆍ 주식배당과 마찬가지로 350③ 전단은 준용 ☓ → ∴ 이익・이자배당 관련하여 당해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 ☓
ㆍ 350③ 후단만 준용 → 이익・이자 배당관련 정관으로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배당된 것으로 정할 수 있음 (③)
ㆍ 354①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ㆍ 370① ┈ 의결권없는 주식
ㆍ 457② ┈ 배당건설이자(이연자산)의 상각
ㆍ 458 ┈ 이익준비금
ㆍ 464 ┈ 이익 등의 배당의 기준 (주주평등의 원칙)
ㆍ 625.3호 ┈ 벌칙
2. 중간배당 (462의3)
▷ 의의 및 성질
ㆍ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
ㆍ 인정취지 : 건전한 배당투자관행 정착, 결산기 말의 현금배당으로 인한 기업의 일시 자금압박을 완화
ㆍ 배당재원이 당해 연도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 → ∴ 법적 성질 = 이익배당 ☓, 영업연도 중의 금전의 분배 ○
▷ 요건
ㆍ 형식적 요건 (①)
ㆍ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있어야
ㆍ 정관의 범위 내 이사회의 결의 (소규모회사 ⇒ 주총 결의에 의함)
ㆍ 년 1회에 한하여 금전으로만 배당 可
ㆍ 실질적 요건 (중간배당의 제한)
ㆍ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이익 현존 要 ┈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배당요건을 갖춘 경우 → 그 한도에서 지급 (②)
ㆍ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어야 함
ㆍ ┈ 당해 결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 <당해 결산기의 자본의 액・당해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에 미치지 못할 우려 有 → 중간배당 不可 (③)
▷ 기준
ㆍ 주주평등의 원칙 : 이익배당과 동일 ┈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 발행 → 차등배당 可 (⑤ → 464본문,단서)
ㆍ 일할배당・동액배당 ⇒ all 可
ㆍ 영업 연도의 중간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통상의 신주발행) 납일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으므로 일할배당 可
ㆍ but 무조건 일할배당이 가능한 것은 아님 ┈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 → 일할배당 ☓ (배당에서 배제됨) ┈ ∵ 이익・이자 배당과 관련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350③전단)
ㆍ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면 → 동액배당 可 (⑤ → 350③ ← 423①, 516②, 516의9)
ㆍ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가 발행 → 중간배당되는 경우의 자세한 고찰 (462의3④ 후단과 관련하여)
ㆍ 조문에 ‘~ 350③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①항(462의3①)의 일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본다’고 규정
ㆍ 일정한 날 = 중간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
ㆍ 영업연도개시 (통상의) 신주발행 중간배당 (기준일) 영업연도말 [실제]
--------|----------------|------------------------------|-----------------------------|----------
1.1. 3.31. 6.30. 12.31.
ㆍ 이때 일정한 날(중간배당 기준일)을 잠정적으로 영업연도말로 간주하고 계산
ㆍ 1.1.부터 ~ 6.30.까지를 한 영업연도로 보고 일할계산한다는 의미
▷ (중간) 배당금지급시기 (464의2) ┈ 모든 배당금지급에 적용
ㆍ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①본문)
ㆍ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금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 not so (①단서)
▷ 위법중간배당의 효과 ⇨ 당연 무효
ㆍ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이익이 없거나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 중간배당
ㆍ 배당액의 반환청구
ㆍ 주주가 스스로 반환하지 않거나 회사가 반환청구하지 않은 경우 → 회사채권자는 직접 주주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 (⑥ → 462②)
ㆍ 이사・감사 등의 책임
ㆍ 당해 연도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중간배당 不可, 그럼에도 중간배당한 경우 →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 (④본문)
ㆍ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 의사록에 이의기재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⑥ → 399②③)
ㆍ 회사에 대한 책임 =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 可 (⑥ → 400)
ㆍ 다만, 이사가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 책임 免 (④단서)
ㆍ 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 = 위법한 이익배당의 경우와 동일 ┈ 이익배당 part 참조
ㆍ 위법배당안을 이사회에서 찬성하고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한 이사 등 →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배책임 부담 (399)
ㆍ 이사 등에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회사채권자 및 주주 등에 대하여도 손해책임 부담 (401)
ㆍ 감사・감사위원회도 임무해태가 있는 경우 → 회사・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배책임 부담 (414, 415의2⑥)
ㆍ 법령・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 → 위법배당죄 성립 (625.iii호)
3. 주식배당 (462의2)
ㆍ 이익배당설 (다수설) ┈ 주식분할설
▷ 주식배당의 요건
ㆍ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미발행수권주식의 존재 ┈ 그 이상으로 주식배당을 할 때 → 정관변경절차 밟아야 함
ㆍ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 상법상의 제한 → 2분의 1까지 (462의2①단서)
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총의 보통결의 要 (462의2①)
▷ 주식배당의 절차 (신주의 발행)
ㆍ 주식배당의 결정 : 보통결의로 해석 (통설)
ㆍ 주식배당의 통지・공고 (462의2⑤)
ㆍ 신주의 발행
ㆍ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전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
ㆍ 신주의 발행가액 = 권면액(액면가) ┈ 주식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 →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단수금액에 따라 지급 (462의2③ → 443① 단주처리)
ㆍ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 →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발행 可 (462-2②) ┈ 임의적 즉, 동일한 종류로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음을 의미
ㆍ 신주에 대하여 주주가 되는 시기 = ‘주주총회의 종결시’ ┈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 (462의2④)
ㆍ 변경등기 : 본점 2주, 지점 3주
▷ 주식배당의 효과
ㆍ 질권의 효력 = 기 주식의 등록질권자도 주식배당으로 주주가 받을 신주에 대하여 질권 → 질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청구 可 (462의2⑥)
▷ 위법한 주식배당
ㆍ 이익배당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신주발행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ㆍ 신주발행의 무효 주장 可 (429) ┈ 배당 전이라면 → 신주발행유지 청구 可 (424)
ㆍ 위법배당으로 회사에 손해발생 → 이사・감사・감사위원회 = 연대하여 손배책임, 벌칙(형벌)의 제재도 ○ (399, 414, 625③)
ㆍ 이사 =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책임 부담 ☓ (∵ 신주를 배당받은 주주도 인수 및 납입의무 부담 않는데, 이를 이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기 때문)
ㆍ 주주의 반환의무 ☓ ┈ 회사재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고 회사채권자도 그 반환청구 不可 (다수설)
4. 건설이자배당 (463)
▷ 의의 및 성질
ㆍ 일정한 건설기간 동안 이익이 없어도 일정한 조건하에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자 ┈ ‘이익 없으면 배당없다’는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
ㆍ 자본의 일부환급으로 보는 견해, 이익배당의 선급으로 보는 견해, 자본의 일부환급의 면과 이익배당의 선급의 면의 양면으로 보는 절충설 대립
▷ 건설이자배당의 요건
ㆍ 사업의 성질상 성립 후 2년 이상 영업전부를 개업할 수 없어야 함
ㆍ 원시정관에서 건설이자부 주식의 수・배당기간・이익률(이자율)이 정하여져야 함 ┈ 이익률(이자율) = 년 5% 초과 못함 (463①)
ㆍ 이러한 정관의 규정 or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함 (463②)
ㆍ 정관의 변경이란 → 배당기간의 연장, 이자율의 증가, 이자부주식의 발행예정수의 증감 등
ㆍ 보통의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변경 可 but 이자배당의 폐지, 배당기간의 단축, 이자율의 감소 등 = 총주주의 동의 要
ㆍ 결산기의 도래에 의하여 건설이자부주식을 가진 주주 = 회사에 대하여 이자배당청구권 가짐
ㆍ 주주총회의 결의유무에 관계없음 (∵ 건설이자의 배당은 정관에서 그 기간・이율이 정하여져 있기 때문)
▷ 이자배당액의 처리
ㆍ 이연계정으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 (457①)
ㆍ 개업 후 연6푼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 그 6푼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 要 (457②)
ㆍ 다만, 기업회계기준 → 배당건설이자 = 이연자산 ☓, 자본조정의 과목으로 기재 要 (기업회계기준 33.ii)
▷ 위법한 건설이자배당의 효과 ┈ 법원이 인가한 정관이 없거나 위반한 경우
ㆍ 회사 : 주주에게 부당이득법리에 의한 반환청구 可 (민748)
ㆍ 이사 : 회사에 대하여 법령위반의 손해배상책임 (339), 제3자에 대하여도 손배책임 (401)
E. 주주의 경리검사권
▷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단독주주권) ┈ 등 =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ㆍ 대표이사 : 정기총회일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고서 및 감사보고서 비치, 지점에서는 3년간 비치 (448①)
ㆍ 주주 : 회사채권자와 더불어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열람 可 ⇒ 단독주주권
ㆍ 등본・초본 교부청구권 (448②) ┈ 회사가 정한 비용 지급
▷ 회계장부열람권 (소수주주권) ┈ 3/100
ㆍ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원장・일기장・전표 등)와 서류(영수증・계약서・납품서)의 열람・등사 청구 可 (466①)
ㆍ 회사 : 소수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 거부 不可 (466②) ┈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 : 행사의 목적・악의성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2003마1575)
▷ 검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조사권 (소수주주권) ┈ 3/100
ㆍ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or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
ㆍ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 청구 可
ㆍ 법원 = 검사인의 조사보고(467②)에 따라 →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에게 주총소집 명령
ㆍ 검사인 = 주총에 조사보고서 제출의무 (467③단서 → 310②)
ㆍ 이사・감사 = 지체없이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주총에 보고의무 (467④)
F. 회사의 계산에 관한 기타 규정
▷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467의2)
▹ 의의
ㆍ 누구에게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는 것 (467의2②)
ㆍ 총회꾼이 주총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회사의 부실경영 or 이사・감사의 부정행위 은폐 등의 대가로 금품의 수수가 행하여짐
ㆍ 이러한 폐해 방지 → 주총기능 정상화 →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 보호하기 위한 것
▹ 이익공여의 요건
ㆍ 이익공여의 당사자
ㆍ 공여자 = 회사 ┈ 대표이사 외 이사・감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공여한 경우에도 → 회사의 재산으로 공여하는 한 회사가 공여한 것이 됨 (통설)
ㆍ 상대방 ┈ 법문상 → ‘~ 누구에게든지 ~’
ㆍ 주주가 이에 해당함은 물론 주주 아닌 자가 이익수수의 대가로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해당
ㆍ → ∴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누구라도 可
ㆍ 주주의 권리행사와의 관련성
ㆍ 주주의 권리행사 :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라는 의미 = 주주총회 내외 불문, 주주의 공정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
ㆍ 관련성의 추정 ⇒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 (467의2②)
ㆍ ㉠ 특정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 공여
ㆍ ㉡ 특정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도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
ㆍ 주주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 추정 ☓ ┈ ∴ 그 책임을 추궁하는 자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의 입증책임
ㆍ 재산상의 이익 ⇒ 재산적 가치있는 것이라면 종류 不問
ㆍ 금전・동산・부동산・유가증권・각종 이권 등 (용역의 제공・채무의 면제, 채권의 포기 등 재산상 이익도 포함)
ㆍ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이어야 함 ┈ ∴ 회사의 기관이 공여했을 지라도 기관 개인의 재산을 지출하여 공여한 경우 → 이에 포함 ☓
▹ 이익공여의 효과
ㆍ 주주 등의 이익반환의무
ㆍ 당연 : 그 이익을 부여받은 자 = 반환의무 (회사에 대해) ┈ 단,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반환청구 可 (467의2③) ⇨ 동시이행관계
ㆍ 이익반환의 법리 ┈ 이익공여계약 = 강행법규 위반 무효 → ∴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당연히 회사에 반환할 의무 있는 것 ┈ but 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익반환의무가 없게 되는 경우 예상하여 상법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으로 규정한 것 (통설) ┈ 상대방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이유 : 공평의 원칙상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도 有
ㆍ 이익반환청구권의 행사 → 원칙 : 대표이사 ┈ 예외 : 소수주주(1/100)도 이익반환청구에 관한 대표소송 제기 可 (467의2④ → 403~406)
ㆍ 이익공여를 받은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효력 = 의결권행사는 유효 ┈ 당해 주주의 의결권행사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 (통설)
ㆍ 이사 등의 책임
ㆍ 손해배상책임 : 이사 등이 이익공여금지를 위반하여 공여한 경우 →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399, 414)
ㆍ 형벌의 제재 (634의2①②) ⇒ 이익공여죄
▷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68) ┈ 법정담보물권
ㆍ 신원보증금 반환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항 채권 =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有 ┈ but 질권・저당권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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