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자본의 감소(감자)
▷ 개념
ㆍ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현실재산이 감소 → 대외적으로는 회사채권자에게 불리, 대내적으로는 주주의 권리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
ㆍ 감자가 반드시 정관변경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엄격한 요건(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규정 (자본감소제한의 원칙)
주주총회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감자등기 자본감소무효 소송 ------------|---------------------|---------------|--------------|--------- (1월 이상) (대항요건) (6월 이내) | ||
종류주총 |
채권자보호절차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않는 자에게는 변제, 담보, 신탁 |
감자무효의 소 원고 :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채권자(자본감소 승인 ☓) 효력 : 대세효, 소급효 (자본충실 때문) ┈ 증자무효 → 불소급효 |
▷ 실질적 자본감소와 명의상 자본감소
ㆍ 실질적 자본감소 : 감소액을 실제로 주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ㆍ 명의상 자본감소 : 주주에게 현실로 반환하는 것 없이 계산상으로만 자본 감소
1. 감자의 방법 (주금액・주식수의 감소, 양자 병행)
▷ 주금액의 감소 (정관변경 수반)
▹ 의의
ㆍ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으로 1주의 금액을 기존의 주금액보다 낮게 정함으로써 자본감소의 효과를 얻는 방법
ㆍ 주식수의 변동 ☓ ┈ 100원 이상이어야 함 (329④), 균일하여야 함
ㆍ 1주의 금액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방법
ㆍ 절기(切棄) (명의상의 자본감소에 이용) : 주주가 납입주금액의 일부를 포기하여 주주의 손실에서 주금액을 감소시키는 것
ㆍ 환급(還給) (실질상의 자본감소에 이용) : 회사가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주금액으로만 주금액을 감소하여 새로이 정하는 것
▷ 주식수의 감소
▹ 주식의 병합
ㆍ 의의 ┈ 다수의 주식을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 실제 가장 많이 이용, 명의상의 감자방법 ┈ 2 : 1, 9 : 7 등으로 병합
ㆍ 공고・통지 ┈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 제출할 것을 공고 + 개별 통지 (주주명부 기재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440)
ㆍ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시기 ⇒ 이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 발생 ┈ 단, 232에 의한 채권자이의절차 미종료시 그 종료한 때에 효력 발생 (441)
ㆍ 신주권의 교부
ㆍ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고
ㆍ 그 기간 경과하면 →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 可 (442①) ┈ 공고의 비용 = 청구자가 부담 (442②)
ㆍ 단주의 처리 (443)
ㆍ 병합에 적당치 않은 수의 주식 →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 →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
ㆍ 단,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 →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 시세없는 경우 → 법원의 허가로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 可
▹ 주식의 소각
ㆍ 소각의 종류 : 임의소각・강제소각 (승낙여부에 따라), 유상소각・무상소각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ㆍ 상법은 강제소각에 대해서만 규정 (343②) ┈ 임의・유상소각(買入소각)이 보통 ┈ 어느 방법이든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ㆍ 주식소각이 발행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 = 이미 주식의 발행권한을 행사한 것 → ∴ 수권주식총수 중의 미발행주식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 ☓
2. 감자의 절차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ㆍ 회사설립 후 자본 = 정관의 기재사항 ☓ → 감자 그 자체 = 정관의 변경 要 ☓
ㆍ but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 → 정관변경의 경우처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要 (438① → 434)
ㆍ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에 기재 要 (438② → 363)
ㆍ 주주총회결의에서는 감자의 방법도 결정 要 (439①)
ㆍ 주금액을 감소하는 경우의 결의
ㆍ 감자의 방법 중 주금액의 감소 → 감자의 결의 외 다시 주금액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하는가의 문제
ㆍ 감자의 결의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 다시 거칠 필요 없다는 것 : 통설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ㆍ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343)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要 (435)
▷ 채권자보호절차
ㆍ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 실질상의 감자이든, 명의상의 감자이든
ㆍ 감자 = 직・간접적으로 사내보유재산의 액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일반적 담보력을 감소시킴 → ∴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
ㆍ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 (439②③, 232)
ㆍ ㉠ 공고・통지 ┈ 감자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일정한 기간(1월 이상)을 정하여 이의제출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ㆍ ㉡ 사채권자 집회 ┈ 사채권자 = 이의를 하자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要 ┈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의의 기간 연장 가능 (439③)
ㆍ ㉢ 채권자・사채권자의 이의제출시 ⇨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 (439② → 232③)
ㆍ ㉣ 이의불제출의 효과 ┈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 (439② → 232②)
▷ 주식에 대한 조치
▹ 주금액의 감소의 경우 ┈ 규정 ☓, 회사가 주주에게 그 뜻을 통지・공고하고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아 주금액을 정정하는 방법으로 처리
▹ 주식수의 감소의 경우
ㆍ ㉠ 주식의 병합의 경우
ㆍ 회사의 통지・공고 ┈ 1월 이상의 기간 + 주권 제출 공고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 (440)
ㆍ 주권의 교부 (442)
ㆍ 주권제출 ○ → 회수하고 신주권 교부
ㆍ 주권제출 ☓ → 그 자의 청구와 비용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3월 이상) 경과 후 신주권 교부
ㆍ 단주의 처리 (443)
ㆍ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 →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
ㆍ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 → 법원의 허가, 임의매각하여 그 대금을 단주의 수에 비례하여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
ㆍ 무기명주권이 있는 경우
ㆍ 제출기간 내 제출되지 아니한 무기명주권이 있는 경우 → all 단주에 준하여 처리 (444) - 신주권 교부 절차 ☓
ㆍ ㉡ 주식의 소각의 경우
ㆍ 임의소각 ┈ 상법규정 ☓ → ① 주주의 신청과 주권제출을 받거나 ② 시장에서 매입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
ㆍ 강제소각 - 주식의 병합과 같은 절차 (343② → 441)
ㆍ 그 공고된 일정기간의 만료시 → 주식소각의 효력 발생
ㆍ 다만, 채권자에 대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 → 그 절차가 종료한 때 효력 발생
▷ 등기
ㆍ 자본액, 발행주식총수 모두 감소 → ∴ 변경등기 ┈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본점 2주간 내, 지점 3주간 내 (317②.ii・iii, 183)
ㆍ 등기 = 대항요건 ○, 효력요건 ☓
3. 감자의 효력
▷ 감자의 효력발행시기
ㆍ 원칙 ⇒ 주주총회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 주식에 대한 조치가 모두 완료된 때
ㆍ 임의소각 →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 자본감소의 절차 뿐만 아니라 342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 효력 발생 (○)
ㆍ 예외
ㆍ 강제소각 및 주식병합의 경우 →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시 (441, ← 343②)
ㆍ 440 주식병합의 절차 : 1월 이상 주권 제출 공고 & 개별통지
ㆍ 441 전조 기간 만료시 효력
ㆍ 343② → 주식소각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주식병합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ㆍ 채권자의 보호절차가 아직 끝나지 아니한 때 → 그 종료시에 효력 발생
▷ 감자차익금의 처리 →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ㆍ 자본감소에 의하여 감소된 자본의 액이 주식의 소각 or 주금의 반환에 필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ㆍ ⇨ 그 초과금액(감자차익금) :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要 (459.ii)
ㆍ ex) 10,000원 ☓ 100주를 소각하면 → 자본 1,000,000원 감소
ㆍ 그런데, 주식의 소각 or 주금을 반환(주금액을 낮추는 경우)하는데 500,000원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면 → 500,000원 만큼의 감자차익금이 발생한 것
ㆍ ⇒ 이것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의미
4. 감자의 무효(감자무효의 소) (445)
▷ 의의
ㆍ 자본감소의 절차 or 내용에 하자 → 일정한 자가 일정기간 내 ‘訴’만으로써 무효 주장 可 ┈ 회사설립무효의 경우와 동일
▷ 무효원인
ㆍ 자본감소결의가 무효・취소
ㆍ 채권자보호절차 무시
ㆍ 자본감소의 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 소의 요건
ㆍ 제소권자(원고) :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ㆍ 피고 : 회사
ㆍ 제소기간 :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발로부터 6월 이내
ㆍ 소의 성질 : 형성의 소 (∵ 訴 만으로써 주장 가능하므로)
▷ 감자무효의 소와 총회결의취소의 소 등과의 관계
ㆍ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전 → 감자무효의 소 제기 不可 → 그 하자의 주장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등에 의함
ㆍ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후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등은 자본감소무효의 소에 흡수 → ∴ 별도로 제소할 필요 ☓ (흡수설)
▷ 소의 절차
ㆍ 회사설립무효의 소와 동일 (446 → 377, 176④, 186~189, 192)
▷ 판결의 효력
ㆍ 승소 → 회사설립무효의 소의 경우와 같이 대세적 효력, 소급효 (446 → 190 본문) --- [190단서 준용 ☓ ⇒ ∴ 불소급효 ☓ ]
ㆍ 주총결의하자의 소 ⇒ 소급효 (190단서 준용 ☓)
ㆍ 자본감소무효의 소 ⇒ 소급효 (190단서 준용 ☓)
ㆍ 패소 → 원고에게 악의 or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 (446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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