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 Ⅲ. 주식과 주주 ..... A. 주식 본문
Ⅲ. 주식과 주주
A. 주식
1. 주식의 의의(2 가지 의미)
①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ㆍ 주금액에 대한 상법의 2가지 제한 - ㉠ 최저액 : 100원, ㉡ 주금액 균일
ㆍ 주식회사의 자본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451) = 1주의 금액(액면금액) ☓ 발행주식총수 ┈ 주식 : 자본의 구성단위로서 출자단위
ㆍ 상법상 자본 = 금액으로 표시, 그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함 → ∴ 상법상 금액주 or 액면주만이 인정될 뿐, 무액면주 or 비례주 : 인정 ☓
ㆍ 자본과 주식의 관계 : 원칙적으로 자본 =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총수의 관계 성립
ㆍ 상환주의 소각(345) or 이익소각(343①단서) ⇒ 소각된 주식만큼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자본은 감소 ☓
ㆍ ∴ 이 한도에서 주식이 자본의 비례적 단위라는 의미 깨어짐
ㆍ 주식의 불가분성 - 주식을 단위 미만으로 세분 or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를 분해하여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 ☓ ⇒ ‘주식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함
ㆍ ∴ 상법 : 단주 生 → 이의 처리를 위한 규정 有 (443)
ㆍ 주식의 공유 - 단위 주식 그 자체를 수인이 공유하는 것 : 허용 ┈ 수인에 의한 주식의 공동인수(333①), 수인에 의한 주식의 상속, 발기인 or 이사의 주식인수담보책임의 부담 (321①, 428①) 등의 경우에 生
ㆍ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定 (333②) → 주식의 공유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or 최고 ⇒ 그 1인에게 하면 足 (333③)
ㆍ 주식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 ⇒ 有
ㆍ 주식의 분할 (329의2) =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발행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 종래에 발행한 주식을 세분화하여 종전보다 많은 주식으로 하는 것
ㆍ 주식불가분의 원칙과의 관계 -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상충 ☓ ┈ 단위 자체를 인하하여 종래보다 작은 단위로 만드는 것, 주식을 단위 미만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ㆍ 필요성 : 주가 너무 오르거나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너무 적은 경우, 주가를 낮추거나 유통주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용
주식의 분할 |
주식의 병합 |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29의2 → 434) 주식수 증가, 자본 불변 절차 : 440 ~ 444 준용 |
수 개의 주식을 합하여 종전의 주식수를 줄이는 것 주총 특별결의 (438 → 434) 주식수의 감소에 의한 자본감소의 방법 그 절차 : 440 ~ 444 |
②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의무)로서의 주식
▷ 주식이 나타내는 권리 : 주주권
▹ 주식의 법적 성질 : 사원권 - (사단)법인에 대한 사원(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주주권)」으로 보는 사원권(주주권)설 (통설)
▹ 지분복수주의 : 권리의무는 그가 갖고 있는 주식수만큼 집적된다는 의미 ┈ vs. 합명회사 → 지분단일주의
▹ 주주권의 내용
ㆍ 자익권 :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 투하자금에 대한 수익을 받을 권리와 투하자금의 회수를 위한 권리로 분류
ㆍ 공익권 : 자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 -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와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로 분류
▹ 사원권의 분류
자익권 - 수익을 위한 권리 - 출자금의 회수 |
공익권 (경영참여 & 경영감독) | |||
단독주주권 (1주만으로도 권리행사 가능) |
소수주주권 (일정 지분을 갖추어야 권리행사 가능 : 대주주 견제) | |||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권 (346) 신주인수권 (418) 이익배당청구권 (462) 중간배당청구권 (462의3) 이자배당청구권 (463) ┈ 이상 투하자금의 수익권 |
설립(합병・분할,교환・이전)무효소송 주총결의(취소,무효,부존재)소권 신주발행(유지청구, 무효소권) 감자무효소권 등 ┈ 각종 소제기권 (주로 무효소송)
주총의결권 재무제표 등 서류열람청구권 (448②) |
10/100 |
해산판결청구권 (520) 회사정리절차개시청구권 (회사정리30②) | |
3/100 |
(임시)주총소집청구권 (366, 542②) 주주제안권 (363의2) (2인 이상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청구권 (382의2) |
의결권없는 주식 제외한 3/100 | ||
회계장부열람청구권(분식회계) (466)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467①) 법원에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385②③, 415) 법원에 청산인해임청구권 (539②③) |
포함한 3/100 | |||
명의개서청구권 (337②) 주권교부청구권 (355) 무기명주식의 기명주식으로의 전환청구권 (357②) 잔여재산분배청구권 (538) 주식매수청구권 (374의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 이상 투하자금의 회수권 | ||||
1/100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402, 542②) 대표소송권 (324, 403, 415, 542②) | |||
주총의결권 (369),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 경영참여 나머지 = 경영감독 |
ㆍ 상장회사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건 (542의6) → 상장회사의 특례 part 참조
ㆍ 주총소집청구권 : 15/1,000
ㆍ 대표소송제기권 : 1/10,000
▷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 : 재산출자의무 뿐 -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 (331)
▷ 주식의 평등성
ㆍ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 ① 수종의 주식간, ② 의결권 없는 주식, ③ 감사의 선임, ④ 소수주주권, ⑤ 단주의 처리 등
2. 주식의 분류
① 액면주식・무액면주식
ㆍ 액면주식 =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표시되는 주식 ┈ 1주의 금액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주권에 표시
ㆍ 원칙 : 신주발행시 → 액면이상 가액 (330)
ㆍ 예외 : 액면미달발행 (예외)
ㆍ 상법 : 액면주식만 인정 ┈ 1주의 금액 = 100원 이상 (329④) → 액면주식만 인정
② 기명주식・무기명주식
ㆍ 주주의 성명을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가에 따른 분류 (상장회사의 99.9%가 기명주식)
ㆍ 기명주식 = 주주의 성명(&주소)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 주식 ┈ vs. 기재 ☓ → 무기명주식
ㆍ 원칙 : 기명주식을 발행하도록 규정
ㆍ 예외 : 무기명주식 = 정관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발행 可 (357①) → 상대적 기재사항
ㆍ but, 언제든지 무기명주식을 기명주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357②)
ㆍ 무기명주식 → 기명주식 ○, 기명주식 → 무기명주식 ☓
ㆍ 권리행사 →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함 (358)
ㆍ 의결권 행사 → 1주전에 공탁 要 (368②)
ㆍ 주식양도방법 :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 주권의 교부에 의함 (336①)
ㆍ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ㆍ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기명주식 → 명의개서 要 (337①) ┈ vs. 무기명주식 → 필요 ☓
ㆍ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기명・무기명 모두 점유만으로써 足 ┈ 점유에 권리추정력 인정되기 때문
ㆍ 권리행사의 요건
ㆍ 무기명주권을 가진 자 ⇒ 주권 공탁 要 (358)
ㆍ 기명주권을 자진 자 ⇒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로 가능 → ∴ 주권의 제시 or 공탁의 필요 ☓ (337①)
ㆍ 전환청구권 : 주주는 언제든지 전환(무기명 → 기명) 청구 가능 (357②) ┈ but 기명주권 → 무기명주권 : 전환 허용 ☓
|
기명 |
무기명 |
주총소집 |
총회 2주전 소집 통지 |
총회 3주전 소집 공고 |
권리행사 요건 |
☓ |
주권 공탁 |
주권 불소지제도 |
○ |
☓ |
등록질 |
○ |
☓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명의개서 要 |
☓ |
③ 유상주・무상주
ㆍ 유상주 : 신주발행시 주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주식
ㆍ 무상주 : 주식배당 or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처럼 주금납입의무가 없는 주식
④ 신주・구주
ㆍ 신주 :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주식
ㆍ 원칙 : 주주가 되는 시기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or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 :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 발생 (423①전단)
ㆍ 이익이나 이자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당해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정할 수 있음 → ∴ 구주와 같은 배당 可 (423①후단, 같은 취지 : 350③)
ㆍ 구주 : 그 이전의 주식
⑤ 단주 (단위미만주)
ㆍ 단주처리 규정 (443) → 준용규정이 있든 없든 단주처리는 무조건 이 규정에 따름
⑥ 수종의 주식
▷ 의의
ㆍ 이익・이자(건설이자)의 배당 or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한마디로 자익권) 차등을 두는 주식
ㆍ 재산적 내용, 즉 자익권이 다른 주식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수종의 주식이라 하는 것
ㆍ 차등의 의미 = 순서에 차등을 두는 것 ○, 고율의 차등을 의미 ☓
▷ 수종의 주식과 상환주식・무의결권주식・전환주식의 관계
ㆍ 수종의 주식 :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ㆍ 수종의 주식 중
ㆍ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 → 상환주식
ㆍ 의결권이 없는 주식 → 무의결권주식
ㆍ 수종의 주식 중 어떤 주식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권이 인정된 주식 → 전환주식
ㆍ ∴ 이들 주식 = 수종의 주식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 ☓, 수종의 주식 내에서의 다른 형태의 개념인 것
ㆍ 다만 그 내용이 다른 주식과 상이 → ∴ 이른바 ‘특수한 주식’이라고 하는 것
▷ 발행
ㆍ 반드시 정관에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가 정하여져야 함 (344②) →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 때문 : 상대적 기재사항
ㆍ 등기 등에 의한 공시 : 수종의 주식 발행하는 경우 → 주식청약서(302②.iv), 신주인수권증서, 주주명부, 주권 등에 기재 → 상업등기부에 등기
ㆍ 결의
ㆍ 회사설립시 →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 (291.i)
ㆍ 회사설립 후 →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 (416.i) → 정관으로 주총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음
▷ 수종의 주식에 관한 특칙
ㆍ 수종의 주식 ⇨ 주식평등의 원칙의 예외
ㆍ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음 (344③) ⇨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ㆍ 이사회의 결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ㆍ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인수・주식병합・분할・소각 or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 可
ㆍ 이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要 (436・435)
ㆍ 종류주주총회 =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ㆍ 종류주주총회를 요하는 사유 ⇨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 (대부분 특별결의사항)
ㆍ Ⓐ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435①)
ㆍ Ⓑ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인수, 주식병합・소각 or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436 → 344③)
ㆍ Ⓒ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436)
ㆍ 결의방법
ㆍ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 要 (435②) ┈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 주총의 의결정족수와 동일
ㆍ 정관규정으로도 가중 or 감경 ☓ (통설)
ㆍ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과 구별되는 점
ㆍ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 발행주식수에 포함 (의결권이 있다는 의미 ☓), Ⓑ 의결권의 수에도 산입되는 점 (435③)
▷ 종류
▹ 우선주
ㆍ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or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
ㆍ 배당순위 or 분배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는 것이지, 다른 주식보다 언제나 고율의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님 ┈ 단, 보통의 경우 고율의 배당을 함
ㆍ 통상 보통주는 배당에 우선권이 없는 대신 의결권을 가지며, 반대로 우선주는 주주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신 배당에 우선권을 가짐
ㆍ 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우선배당의 참가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참가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①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②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 데 그치는 비참가적 우선주(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불리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발행하지 않음), ③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하여 보충 배당받는 누적적 우선주(보증주), ④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 배당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ㆍ 배당순서 or 분배순위에 있어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준다는 것 ⇨ 배당우선주, 분배우선주로 분류
ㆍ 우선주에 대한 최저배당률
ㆍ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함 (1995.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
ㆍ 종래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1% 더 지급한다’는 소위 1% 우선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최저배당율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것
ㆍ 우선주의 주주는 이익배당율을 미리 예견할 수 있게 되는 것 → ∴ 정관에 최저배당율을 규정하지 않고 ‘보통주보다 몇 % 더 이익을 배당한다’는 규정 ⇒ 효력 ☓
ㆍ 기존의 우선주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면 → 여러 가지 혼란 발생될 것
ㆍ ∴ 상법부칙 : 경과규정 → 개정 전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ㆍ 종류
ㆍ 참가적 우선주 : 비참가적 우선주
ㆍ 누적적 우선주 : 비누적적 우선주
ㆍ 참가적 or 누적적 → 대부분 이 형태로 발행 (주주에게 더 유리)
▹ 보통주
ㆍ 우선주와 후배주의 표준이 되는 주식
▹ 후배주
ㆍ 이익 or 이자의 배당 or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열후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
ㆍ 배당순위에서만의 열후를 의미할 뿐 배당률에서 다른 주식보다 고율인 경우도 有
▹ 혼합주
ㆍ 어떤 권리에 있어서는 → 우선적 지위
ㆍ 다른 권리에 있어서는 → 열후적 지위
ㆍ ex)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열후적 주식
⑦ 특수한 (성질의) 주식
ㆍ 상환주식, 무의결권주식 = 반드시 우선주이어야 함
ㆍ 전환주식 = 어떤 종류의 주식이든 ○
a. 상환주식 (345)
▹ 의의
ㆍ 발행시부터 일정한 기간 내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한 주식 (소각 예정) - 자본으로 상환 허용 ☓
ㆍ 공시 : 정관 + 주식청약서 + 주권 + 등기 要
ㆍ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 ☓
ㆍ 상환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 = 상환주식의 상환주식만큼 주식수는 줄어드나 자본 감소 ☓ (∵ 자본이 아니라 이익으로 상환하기 때문)
▹ 효용
ㆍ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 충족
ㆍ 일정기간 후의 배당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
▹ 종류
ㆍ 수의상환주식 : 상환에 대한 선택권이 회사에게 有 (cf. 아무 명시 ☓ → 수의상환주식으로 볼 것)
ㆍ 의무상환주식 : 상환에 대한 선택권이 주주에게 有
▹ 발행
ㆍ 정관의 규정
ㆍ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기재 要 (345②)
ㆍ 수종의 주식 중 배당우선주이어야 함
ㆍ 공시
ㆍ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을 주식청약서・주권 등에 기재, 등기로써 공시 (317②.vi)
ㆍ 절차 : 보통의 주식발행절차와 동일
▹ 상환절차
ㆍ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ㆍ 임의준비금을 포함한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상환 → ∴ 상환기간 도래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 상환 不可
ㆍ 회사 : 매년 이익의 일부를 주식상환적립금 등의 명목으로 적립하는 것이 보통
ㆍ 주식불가분의 원칙・주식평등의 원칙의 적용 ┈ 주금액의 일부에 대한 상환 : 허용 ☓, 상환주식 상호간의 차등 : 허용 ☓
▹ 상환의 효력발생시기
ㆍ Ⓐ 수의상환주식의 경우 → 회사의 자기주식취금지의 예외 ┈ 회사가 상환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실효의 절차(이익소각)를 마친 때에 상환의 효력 발생
ㆍ Ⓑ 의무상환주식의 경우
ㆍ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
ㆍ 주주명주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 별도 통지 要 (343 → 440)
ㆍ 기간 만료시에 상환의 효력 발생
▹ 상환의 효력
ㆍ 자본에 미치는 영향
ㆍ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주식소각 ☓ (343①단서) → 자본 = 불변, 주식수 = 감소 (상환주식수만큼) ⇨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
ㆍ 자본 = ‘발행주식총수 ☓ 1주의 액면금액’ 이라는 자본의 정의에 예외적인 현상 발생
ㆍ 신주의 재발행 여부 ⇨ 不可
ㆍ 상환한 부분에 대하여 신주의 재발행이 가능한가 ? → 상환주식은 물론 우선주나 보통주도 재발행하지 못함 (다수설) → 수권주식총수가 감소
ㆍ (ex) 수권주식수 5,000주 3,000주 발행 후, 상환주식 1,000주 신주발행 후 상환 → 수권주식수 중 미발행주식은 1,000만 남게 된다는 의미
ㆍ 상법상 주식수 감소하더도 재발행 ☓ (원칙) - 유일한 예외 = 전환에 의한 소각수 만큼 재발행 가능
b. 무의결권주식 (370)
▹ 의의
ㆍ 우선주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는 제도
▹ 발행 - 정관규정 필요 ○, 수종의 주식 중 배당우선주이어야 함
ㆍ 무의결권주식의 총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 못함 (370②) ┈ 소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에 의한 회사 지배 방지할 목적
ㆍ 상장주식 ⇒ 1/2 초과 못함 (증권거래법191의2) : 요건 완화
▹ 정족수의 계산 등
ㆍ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 (371①) → ∴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에서 제외 ┈ but, 자본계산시 → 산입 ○ (당연)
ㆍ cf.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 = 의결권 행상 ☓ (368④)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 ☓ (371②)
ㆍ 의결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 : ☓
ㆍ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 (363④) ․주주총회소집청구권 (366, 증권거래법191의13④)
ㆍ 주주제안권도 인정 ☓ (363의2①) ․누적투표권도 인정 ☓
ㆍ 의결권 이외의 권리 : 행사 可 - 주주총회출석・발언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제소권, 이사・감사의 법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등
▹ 예외 : 무의결권주식의 의결권 부활
ㆍ 1. 우선적 배당을 못 받는 경우 (무의결권주식의 주주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時 (370①단서))
ㆍ 2. 종류주주총회 → 의결권 인정
ㆍ 3. 창립총회 (명문규정 ☓) → 의결권 인정
ㆍ 4. 총주주의 동의 or 결의을 요하는 경우 → 의결권 인정 (① 조직변경, ② 이사・감사 등의 책임면제의 경우)
ㆍ 5. 분할・분할합병결의 (cf. 합병 ☓) =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c. 전환주식 (346 ~ 351)
▹ 의의
ㆍ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권 행사(형성권) → 기명식 우선주로 변경됨
ㆍ 반드시 우선주일 필요 ☓ : 우선주 → 보통주 ○, 보통주 → 우선주 ○
ㆍ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을 부여 ⇨ 전환사채에 준용 (516 준용규정)
▹ 효용 : 전환권을 인정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유인동기 유발, 주주의 모집 용이, 회사의 자금조달을 신속・원활히 하는 기능
▹ 발행절차
ㆍ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346①)
ㆍ 정관 기재사항 (346①)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의 조건・전환청구기간・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내용
ㆍ 등기 要 (317②.7호)
ㆍ 주식청약서 등에 기재, 주주명부에도 기재
ㆍ 수종의 주식 발행한 경우에만 인정
ㆍ 전환청구기간 내 : 수권주식총수에서 보류되어야 (346②) = 미발행주식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
▹ 전환절차
ㆍ 전환의 청구
ㆍ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포함한 전환청구기간 내
ㆍ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행사 ☓ (350②)
ㆍ 청구서 2통 + 주권 첨부 → 회사에 제출 (349①) ┈ 전환청구서 :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청구연월일 기재 & 기명날인・서명 (349②)
ㆍ cf. 회사의 전환권 인정하는 주식 ⇒ 허용 ☓
ㆍ cf. 자동전환 주식 ⇒ 허용 ☓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므로)
ㆍ 형성권 → 전환을 청구한 때 바로 그 효력 발생 (350①)
ㆍ 이익 or 이자의 배당
ㆍ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 전환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의제
ㆍ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 →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것
원칙 : 이익 or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 (350③ 전단) ㆍ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원칙적으로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 예외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음 (350③ 후단) ㆍ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423 후단 → 350③후단 준용) ┈ 정관에 정한 바 ☓ → 일할배당이 원칙 |
ㆍ 등기
ㆍ 전환으로 인한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ㆍ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 본점소재지 (351)
▹ 전환의 효력
ㆍ 자본에 미치는 영향
ㆍ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이 일치하여야 함 (348)
ㆍ 전환주식의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 다를 수 있음
ㆍ ∵ 전환주식과 신주식의 가치가 다르고, 전환주식의 발행시와 전환청구시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가 다르기 때문
ㆍ 전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이 일치할 때 → 전환조건(전환비율) 1:1 → 자본의 증감 초래 ☓
ㆍ but 양자 異 = 전환조건 異 → 자본의 증감 초래되므로 문제
ㆍ Ⓐ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 허용 ○ ┈발행가액의 비율에 반비례하여 주식수가 증가 → ∴ 증가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의 자본이 증가
ㆍ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것 → ∴ 적법한 것 ⇒ 하향전환(발행가를 낮추는 것) : 허용 ○
ㆍ Ⓑ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 허용 ☓ ┈신주식수가 감소 → 감소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자본 감소
ㆍ 채권자보호절차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법의 자본감소절차를 탈법하는 행위 → ∴ 해석상 무효 ⇒ 상향전환 : 허용 ☓
ㆍ 수권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ㆍ 전환주식 → 종류가 다른 주식상호간의 교체 → ∴ 수권주식총수 감소 ☓ (cf) 상환주식 → 수권주식총수가 감소되는 것
ㆍ 전환주식이 전환되더라도 수권주식총수의 변동 ☓
ㆍ 소멸된 전환주식의 수만큼 그 종류의 미발행주식수가 부활하여 재발행이 가능 ○ (다수설) ┈ 다만, 전환권 없는 주식으로의 재발행만 허용
ㆍ (ex) 수권주식수 5,000주, 발행주식 3,000주 + 전환주식 1,000주 : 合計 4,000주 → 전환 : 500주 (보통주 1:1) ⇒ 발행주식 : 3,000주 + 500주(미전환) + 전환된 주식 500주 : 合計 4,000주 : 미발행주식은 1,000주이라는 의미
ㆍ 상환주식의 경우 → 위 예 : 수권주식수 5,000주, 발행주식 3,000 + 상환주식 1,000주 : 합계 4,000주 → 상환 : 1,000주 ⇒ 발행주식 3,000주 [1,000주는 상환됨으로써 소각됨] : 합계 3,000주이나 미발행주식은 1,000주이며 상환된 주식수만큼은 발행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
전환전 주식 |
전환후 주식 | |||
발행가액 = 발행가액 (○) ┈ 의미 : 발행가액 총액 = 발행가액총액 (○) | ||||
|
전환전주식 |
전환주식 (상향전환) |
전환주식 (하향전환) | |
발행가액 |
12,000 |
24,000 (1:0.5) |
10,000 (1:1.2) | |
액면가액(불변) |
5,000 |
5,000 |
5,000 | |
발행주식수 |
10,000주 |
5,000주 |
12,000주 | |
발행가총액(일치) |
120,000,000 |
120,000,000 |
120,000,000 | |
자본 |
50,000,000 |
25,000,000 |
60,000,000 | |
허용성 |
|
자본이 감소하므로 불허 (채권자보호절차 필요하므로) |
자본이 증가하므로 허용 이 중 10,000,000원 = 자본준비금 (459①.i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 수권주식 총수 = 1억주, 총발행주식 = 7천5백만주
기명보통주 1천만주가 전환주식(기명우선주로)으로 발행되었다면 → 기명우선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천만주가 유보되어야 함 | ||||||||||||||
2004.1.1 ←------------1 영업 년도-------------------→ 2004.12.31 -------|------------------------|---------------------------|---------- 보통주 <전환권 행사> 우선주 연말배당(보:3%,우:6%) 이때, 이익 or 이자의 배당에 있어서는 → 영업년도말(2004.12.31)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 → ∴ 보통주인 3% 배당률로 배당받게 된다는 의미 |
'상법정리 > 회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 설립등기 (0) | 2015.04.21 |
---|---|
............... E.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관여자의 책임) (0) | 2015.04.21 |
............... B. 주주 (주식의 소유자) (0) | 2015.04.21 |
............... C. 주권과 주주명부 (0) | 2015.04.21 |
............... D. 주식의 양도 (0) | 201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