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Ⅲ. 주식과 주주 ..... A. 주식 본문

상법정리/회사법

..... Ⅲ. 주식과 주주 ..... A. 주식

관심충만 2015. 4. 21. 11:51

Ⅲ. 주식과 주주

A. 주식

1. 주식의 의의(2 가지 의미)

①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ㆍ 주금액에 대한 상법의 2가지 제한 - ㉠ 최저액 : 100원, ㉡ 주금액 균일

ㆍ 주식회사의 자본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451) = 1주의 금액(액면금액) ☓ 발행주식총수 ┈ 주식 : 자본의 구성단위로서 출자단위

ㆍ 상법상 자본 = 금액으로 표시, 그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함 → ∴ 상법상 금액주 or 액면주만이 인정될 뿐, 무액면주 or 비례주 : 인정 ☓

ㆍ 자본과 주식의 관계 : 원칙적으로 자본 =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총수의 관계 성립

상환주의 소각(345) or 이익소각(343①단서) ⇒ 소각된 주식만큼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자본은 감소 ☓

∴ 이 한도에서 주식이 자본의 비례적 단위라는 의미 깨어짐

ㆍ 주식의 불가분성 - 주식을 단위 미만으로 세분 or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를 분해하여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 ☓ ⇒ ‘주식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함

∴ 상법 : 단주 生 → 이의 처리를 위한 규정 有 (443)

ㆍ 주식의 공유 - 단위 주식 그 자체를 수인이 공유하는 것 : 허용 ┈ 수인에 의한 주식의 공동인수(333①), 수인에 의한 주식의 상속, 발기인 or 이사의 주식인수담보책임의 부담 (321①, 428①) 등의 경우에 生

ㆍ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定 (333②) → 주식의 공유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or 최고 ⇒ 그 1인에게 하면 足 (333③)

ㆍ 주식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 ⇒ 有

주식의 분할 (329의2) =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발행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 종래에 발행한 주식을 세분화하여 종전보다 많은 주식으로 하는 것

ㆍ 주식불가분의 원칙과의 관계 -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상충 ☓ ┈ 단위 자체를 인하하여 종래보다 작은 단위로 만드는 것, 주식을 단위 미만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필요성 : 주가 너무 오르거나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너무 적은 경우, 주가를 낮추거나 유통주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용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29의2 → 434)

주식수 증가, 자본 불변

절차 : 440 ~ 444 준용

수 개의 주식을 합하여 종전의 주식수를 줄이는 것

주총 특별결의 (438 → 434)

주식수의 감소에 의한 자본감소의 방법

그 절차 : 440 ~ 444

②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의무)로서의 주식

▷ 주식이 나타내는 권리 : 주주권

▹ 주식의 법적 성질 : 사원권 - (사단)법인에 대한 사원(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주주권)」으로 보는 사원권(주주권)설 (통설)

▹ 지분복수주의 : 권리의무는 그가 갖고 있는 주식수만큼 집적된다는 의미 ┈ vs. 합명회사 → 지분단일주의

▹ 주주권의 내용

ㆍ 자익권 :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 투하자금에 대한 수익을 받을 권리와 투하자금의 회수를 위한 권리로 분류

ㆍ 공익권 : 자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 -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와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로 분류

▹ 사원권의 분류

자익권

   - 수익을 위한 권리

   - 출자금의 회수

공익권 (경영참여 & 경영감독)

단독주주권

(1주만으로도 권리행사 가능)

소수주주권

(일정 지분을 갖추어야 권리행사 가능 : 대주주 견제)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권 (346)

신주인수권 (418)

이익배당청구권 (462)

중간배당청구권 (462의3)

이자배당청구권 (463)

 ┈ 이상 투하자금의 수익권

설립(합병・분할,교환・이전)무효소송

주총결의(취소,무효,부존재)소권

신주발행(유지청구, 무효소권)

감자무효소권 등

 ┈ 각종 소제기권 (주로 무효소송)

 

주총의결권

재무제표 등 서류열람청구권 (448②)

10/100

해산판결청구권 (520)

회사정리절차개시청구권 (회사정리30②)

3/100

(임시)주총소집청구권 (366, 542②)

주주제안권 (363의2)

(2인 이상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청구권 (382의2)

의결권없는 주식 제외한

        3/100

회계장부열람청구권(분식회계) (466)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467①)

법원에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385②③, 415)

법원에 청산인해임청구권 (539②③)

포함한 3/100

명의개서청구권 (337②)

주권교부청구권 (355)

무기명주식의 기명주식으로의 전환청구권 (357②)

잔여재산분배청구권 (538)

주식매수청구권 (374의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 이상 투하자금의 회수권

1/100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402, 542②)

대표소송권 (324, 403, 415, 542②)

주총의결권 (369),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 경영참여

나머지 = 경영감독

ㆍ 상장회사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건 (542의6) → 상장회사의 특례 part 참조

주총소집청구권 : 15/1,000

대표소송제기권 : 1/10,000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 : 재산출자의무 뿐 -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 (331)

주식의 평등성

ㆍ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 ① 수종의 주식간, ② 의결권 없는 주식, ③ 감사의 선임, ④ 소수주주권, ⑤ 단주의 처리 등

2. 주식의 분류

① 액면주식・무액면주식

ㆍ 액면주식 =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표시되는 주식 ┈ 1주의 금액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주권에 표시

원칙 : 신주발행시 → 액면이상 가액 (330)

예외 : 액면미달발행 (예외)

상법 : 액면주식만 인정 ┈ 1주의 금액 = 100원 이상 (329④) → 액면주식만 인정

② 기명주식・무기명주식

주주의 성명을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가에 따른 분류 (상장회사의 99.9%가 기명주식)

ㆍ 기명주식 = 주주의 성명(&주소)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 주식 ┈ vs. 기재 ☓ → 무기명주식

원칙 : 기명주식을 발행하도록 규정

예외 : 무기명주식 = 정관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발행 可 (357①) → 상대적 기재사항

but, 언제든지 무기명주식을 기명주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357②)

무기명주식 → 기명주식 ○, 기명주식 → 무기명주식 ☓

권리행사 →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함 (358)

의결권 행사 → 1주전에 공탁 要 (368②)

주식양도방법 :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 주권의 교부에 의함 (336①)

ㆍ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기명주식 → 명의개서 要 (337①) ┈ vs. 무기명주식 → 필요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기명・무기명 모두 점유만으로써 足 ┈ 점유에 권리추정력 인정되기 때문

ㆍ 권리행사의 요건

무기명주권을 가진 자 ⇒ 주권 공탁 要 (358)

ㆍ 기명주권을 자진 자 ⇒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로 가능 → ∴ 주권의 제시 or 공탁의 필요 ☓ (337①)

ㆍ 전환청구권 : 주주는 언제든지 전환(무기명 → 기명) 청구 가능 (357②) ┈ but 기명주권 → 무기명주권 : 전환 허용 ☓

 

기명

무기명

주총소집

총회 2주전 소집 통지

총회 3주전 소집 공고

권리행사 요건

주권 공탁

주권 불소지제도

등록질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명의개서 要

유상주・무상주

유상주 : 신주발행시 주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주식

무상주 : 주식배당 or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처럼 주금납입의무가 없는 주식

④ 신주・구주

신주 :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주식

원칙 : 주주가 되는 시기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or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 :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 발생 (423①전단)

이익이나 이자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당해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정할 수 있음 → ∴ 구주와 같은 배당 可 (423①후단, 같은 취지 : 350③)

구주 : 그 이전의 주식

⑤ 단주 (단위미만주)

ㆍ 단주처리 규정 (443) → 준용규정이 있든 없든 단주처리는 무조건 이 규정에 따름

⑥ 수종의 주식

▷ 의의

이익・이자(건설이자)의 배당 or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한마디로 자익권) 차등을 두는 주식

재산적 내용, 즉 자익권이 다른 주식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수종의 주식이라 하는 것

차등의 의미 = 순서에 차등을 두는 것 ○, 고율의 차등을 의미 ☓

▷ 수종의 주식과 상환주식・무의결권주식・전환주식의 관계

수종의 주식 :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ㆍ 수종의 주식 중

ㆍ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 → 상환주식

ㆍ 의결권이 없는 주식 → 무의결권주식

ㆍ 수종의 주식 중 어떤 주식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권이 인정된 주식 → 전환주식

∴ 이들 주식 = 수종의 주식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 ☓, 수종의 주식 내에서의 다른 형태의 개념인 것

다만 그 내용이 다른 주식과 상이 → ∴ 이른바 ‘특수한 주식’이라고 하는 것

▷ 발행

ㆍ 반드시 정관에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가 정하여져야 함 (344②) →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 때문 : 상대적 기재사항

등기 등에 의한 공시 : 수종의 주식 발행하는 경우 → 주식청약서(302②.iv), 신주인수권증서, 주주명부, 주권 등에 기재 → 상업등기부에 등기

ㆍ 결의

ㆍ 회사설립시 →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 (291.i)

ㆍ 회사설립 후 →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 (416.i) → 정관으로 주총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음

▷ 수종의 주식에 관한 특칙

ㆍ 수종의 주식 ⇨ 주식평등의 원칙의 예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음 (344③) ⇨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ㆍ 이사회의 결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ㆍ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인수・주식병합・분할・소각 or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 可

ㆍ 이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要 (436・435)

ㆍ 종류주주총회 =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를 요하는 사유 ⇨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 (대부분 특별결의사항)

ㆍ Ⓐ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435①)

ㆍ Ⓑ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인수, 주식병합・소각 or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436 → 344③)

ㆍ Ⓒ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436)

ㆍ 결의방법

ㆍ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 要 (435②) ┈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 주총의 의결정족수와 동일

ㆍ 정관규정으로도 가중 or 감경 ☓ (통설)

ㆍ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과 구별되는 점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 발행주식수에 포함 (의결권이 있다는 의미 ☓), Ⓑ 의결권의 수에도 산입되는 점 (435③)

▷ 종류

우선주

ㆍ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or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

배당순위 or 분배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는 것이지, 다른 주식보다 언제나 고율의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님 ┈ 단, 보통의 경우 고율의 배당을 함

통상 보통주는 배당에 우선권이 없는 대신 의결권을 가지며, 반대로 우선주는 주주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신 배당에 우선권을 가짐

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우선배당의 참가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참가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①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②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 데 그치는 비참가적 우선주(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불리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발행하지 않음), ③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하여 보충 배당받는 누적적 우선주(보증주), ④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 배당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ㆍ 배당순서 or 분배순위에 있어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준다는 것 ⇨ 배당우선주, 분배우선주로 분류

우선주에 대한 최저배당률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1995.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

종래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1% 더 지급한다’는 소위 1% 우선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최저배당율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것

우선주의 주주는 이익배당율을 미리 예견할 수 있게 되는 것 → ∴ 정관에 최저배당율을 규정하지 않고 ‘보통주보다 몇 % 더 이익을 배당한다’는 규정 ⇒ 효력 ☓

기존의 우선주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면 → 여러 가지 혼란 발생될 것

∴ 상법부칙 : 경과규정 → 개정 전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종류

참가적 우선주 :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or 누적적 → 대부분 이 형태로 발행 (주주에게 더 유리)

▹ 보통주

우선주와 후배주의 표준이 되는 주식

▹ 후배주

ㆍ 이익 or 이자의 배당 or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열후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

배당순위에서만의 열후를 의미할 뿐 배당률에서 다른 주식보다 고율인 경우도 有

▹ 혼합주

어떤 권리에 있어서는 → 우선적 지위

다른 권리에 있어서는 → 열후적 지위

ex)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열후적 주식

⑦ 특수한 (성질의) 주식

상환주식, 무의결권주식 = 반드시 우선주이어야 함

전환주식 = 어떤 종류의 주식이든 ○

a. 상환주식 (345)

▹ 의의

ㆍ 발행시부터 일정한 기간 내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한 주식 (소각 예정) - 자본으로 상환 허용 ☓

ㆍ 공시 : 정관 + 주식청약서 + 주권 + 등기 要

ㆍ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 ☓

ㆍ 상환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 = 상환주식의 상환주식만큼 주식수는 줄어드나 자본 감소 ☓ (∵ 자본이 아니라 이익으로 상환하기 때문)

효용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 충족

일정기간 후의 배당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

▹ 종류

수의상환주식 : 상환에 대한 선택권이 회사에게 有 (cf. 아무 명시 ☓ → 수의상환주식으로 볼 것)

의무상환주식 : 상환에 대한 선택권이 주주에게 有

▹ 발행

정관의 규정

ㆍ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기재 要 (345②)

ㆍ 수종의 주식 중 배당우선주이어야 함

공시

ㆍ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을 주식청약서・주권 등에 기재, 등기로써 공시 (317②.vi)

절차 : 보통의 주식발행절차와 동일

▹ 상환절차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ㆍ 임의준비금을 포함한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상환 → ∴ 상환기간 도래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 상환 不可

회사 : 매년 이익의 일부를 주식상환적립금 등의 명목으로 적립하는 것이 보통

주식불가분의 원칙・주식평등의 원칙의 적용 ┈ 주금액의 일부에 대한 상환 : 허용 ☓, 상환주식 상호간의 차등 : 허용 ☓

▹ 상환의 효력발생시기

ㆍ Ⓐ 수의상환주식의 경우 → 회사의 자기주식취금지의 예외 ┈ 회사가 상환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실효의 절차(이익소각)를 마친 때에 상환의 효력 발생

ㆍ Ⓑ 의무상환주식의 경우

ㆍ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

ㆍ 주주명주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 별도 통지 要 (343 → 440)

기간 만료시에 상환의 효력 발생

▹ 상환의 효력

자본에 미치는 영향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주식소각 ☓ (343①단서) → 자본 = 불변, 주식수 = 감소 (상환주식수만큼) ⇨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

자본 = ‘발행주식총수 ☓ 1주의 액면금액’ 이라는 자본의 정의에 예외적인 현상 발생

신주의 재발행 여부 ⇨ 不可

상환한 부분에 대하여 신주의 재발행이 가능한가 ? → 상환주식은 물론 우선주나 보통주도 재발행하지 못함 (다수설) → 수권주식총수가 감소

(ex) 수권주식수 5,000주 3,000주 발행 후, 상환주식 1,000주 신주발행 후 상환 → 수권주식수 중 미발행주식은 1,000만 남게 된다는 의미

ㆍ 상법상 주식수 감소하더도 재발행 ☓ (원칙) - 유일한 예외 = 전환에 의한 소각수 만큼 재발행 가능

b. 무의결권주식 (370)

의의

우선주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는 제도

▹ 발행 - 정관규정 필요 ○, 수종의 주식 중 배당우선주이어야 함

ㆍ 무의결권주식의 총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 못함 (370②) ┈ 소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에 의한 회사 지배 방지할 목적

상장주식 ⇒ 1/2 초과 못함 (증권거래법191의2) : 요건 완화

▹ 정족수의 계산 등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 (371①) → ∴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에서 제외 ┈ but, 자본계산시 → 산입 ○ (당연)

ㆍ cf.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 = 의결권 행상 ☓ (368④)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 ☓ (371②)

ㆍ 의결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 :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 (363④) ․주주총회소집청구권 (366, 증권거래법191의13④)

주주제안권도 인정 ☓ (363의2①)       ․누적투표권도 인정 ☓

ㆍ 의결권 이외의 권리 : 행사 可 - 주주총회출석・발언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제소권, 이사・감사의 법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예외 : 무의결권주식의 의결권 부활

1. 우선적 배당을 못 받는 경우 (무의결권주식의 주주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時 (370①단서))

2. 종류주주총회 → 의결권 인정

3. 창립총회 (명문규정 ☓) → 의결권 인정

4. 총주주의 동의 or 결의을 요하는 경우 → 의결권 인정 (① 조직변경, ② 이사・감사 등의 책임면제의 경우)

5. 분할・분할합병결의  (cf. 합병 ☓) =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c. 전환주식 (346 ~ 351)

▹ 의의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권 행사(형성권) → 기명식 우선주로 변경됨

반드시 우선주일 필요 ☓ : 우선주 → 보통주 ○, 보통주 → 우선주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을 부여 ⇨ 전환사채에 준용 (516 준용규정)

효용 : 전환권을 인정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유인동기 유발, 주주의 모집 용이, 회사의 자금조달을 신속・원활히 하는 기능

▹ 발행절차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346①)

ㆍ 정관 기재사항 (346①)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의 조건・전환청구기간・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내용

등기 要 (317②.7호)

주식청약서 등에 기재, 주주명부에도 기재

수종의 주식 발행한 경우에만 인정

전환청구기간 내 : 수권주식총수에서 보류되어야 (346②) = 미발행주식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

▹ 전환절차

전환의 청구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포함한 전환청구기간 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행사 ☓ (350②)

청구서 2통 + 주권 첨부 → 회사에 제출 (349①) ┈ 전환청구서 :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청구연월일 기재 & 기명날인・서명 (349②)

cf. 회사의 전환권 인정하는 주식 ⇒ 허용 ☓

cf. 자동전환 주식 ⇒ 허용 ☓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성권전환을 청구한 때 바로 그 효력 발생 (350①)

ㆍ 이익 or 이자의 배당

ㆍ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 전환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의제

ㆍ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 →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것

원칙 : 이익 or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 (350③ 전단)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원칙적으로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

예외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음 (350③ 후단)

ㆍ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423 후단 → 350③후단 준용) ┈ 정관에 정한 바 ☓ → 일할배당이 원칙

ㆍ 등기

ㆍ 전환으로 인한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 본점소재지 (351)

▹ 전환의 효력

ㆍ 자본에 미치는 영향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이 일치하여야 함 (348)

전환주식의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 다를 수 있음

∵ 전환주식과 신주식의 가치가 다르고, 전환주식의 발행시와 전환청구시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가 다르기 때문

전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이 일치할 때 → 전환조건(전환비율) 1:1 → 자본의 증감 초래 ☓

ㆍ but 양자 異 = 전환조건 異 → 자본의 증감 초래되므로 문제

ㆍ Ⓐ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 허용 ○  ┈발행가액의 비율에 반비례하여 주식수가 증가 → ∴ 증가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의 자본이 증가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것 → ∴ 적법한 것 ⇒ 하향전환(발행가를 낮추는 것) : 허용 ○

ㆍ Ⓑ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 허용 ☓  ┈신주식수가 감소 → 감소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자본 감소

채권자보호절차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법의 자본감소절차를 탈법하는 행위 → ∴ 해석상 무효 ⇒ 상향전환 : 허용 ☓

ㆍ 수권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전환주식 → 종류가 다른 주식상호간의 교체 → ∴ 수권주식총수 감소 ☓   (cf) 상환주식 → 수권주식총수가 감소되는 것

전환주식이 전환되더라도 수권주식총수의 변동 ☓

소멸된 전환주식의 수만큼  그 종류의 미발행주식수가 부활하여 재발행이 가능 ○ (다수설) ┈ 다만, 전환권 없는 주식으로의 재발행만 허용

(ex) 수권주식수 5,000주, 발행주식 3,000주 + 전환주식 1,000주 : 合計 4,000주 → 전환 : 500주 (보통주 1:1) ⇒ 발행주식 : 3,000주 + 500주(미전환) + 전환된 주식 500주 : 合計 4,000주 : 미발행주식은 1,000주이라는 의미

상환주식의 경우 → 위 예 : 수권주식수 5,000주, 발행주식 3,000 + 상환주식 1,000주 : 합계 4,000주 → 상환 : 1,000주 ⇒ 발행주식 3,000주 [1,000주는 상환됨으로써 소각됨] : 합계 3,000주이나 미발행주식은 1,000주이며 상환된 주식수만큼은 발행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

전환전 주식

전환후 주식

발행가액 = 발행가액 (○) ┈ 의미 : 발행가액 총액 = 발행가액총액 (○)

 

전환전주식

전환주식 (상향전환)

전환주식 (하향전환)

발행가액

12,000

24,000 (1:0.5)

10,000 (1:1.2)

액면가액(불변)

5,000

5,000

5,000

발행주식수

10,000주

5,000주

12,000주

발행가총액(일치)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자본

50,000,000

25,000,000

60,000,000

허용성

 

자본이 감소하므로 불허

(채권자보호절차 필요하므로)

자본이 증가하므로 허용

이 중 10,000,000원 = 자본준비금 (459①.i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 수권주식 총수 = 1억주, 총발행주식 = 7천5백만주

기명보통주(3천만주)

기명우선주(3천만주)

무기명보통주(4천만주)

1천만주

1천만주 (전환주식)

 

2천만주

유보

3천5백만주

 

기명보통주 1천만주가 전환주식(기명우선주로)으로 발행되었다면 → 기명우선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천만주가 유보되어야 함

     2004.1.1 ←------------1 영업 년도-------------------→ 2004.12.31

-------|------------------------|---------------------------|----------

                보통주          <전환권 행사>    우선주             연말배당(보:3%,우:6%)

이때, 이익 or 이자의 배당에 있어서는 → 영업년도말(2004.12.31)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 → ∴ 보통주인 3% 배당률로 배당받게 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