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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주주 (주식의 소유자) 본문

상법정리/회사법

............... B. 주주 (주식의 소유자)

관심충만 2015. 4. 21. 11:46

B. 주주 (주식의 소유자)

1. 주주의 의의

주주지위의 취득・상실

주식의 인수 or 양수에 의하여 취득

주식의 소각 or 양도에 의하여 상실

ㆍ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

주식의 양도도 [상대적] 상실사유

▷ 주주의 자격・수

▹ 자격 : 원칙적으로 제한 ☓ → 자연인 ○, 법인도 ○, 내국인이든 외국인든 ○, 행위능력이 있든 없든 ○

예외 : 상법 or 특별법에 의하여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가 제한되는 경우 -- 341 :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증권거래법188, 189의2의 제한, 독점규제법7①상의 제한

▹ 1인 주주도 인정

회사설립시 → 주주의 수 : 제한 ☓ → ∴ 1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 (288)

회사성립 후 → 제한 ☓ → 1인 주식회사도 인정 (517.i) ┈ 주주의 수의 최고한의 제한도 ☓

▷ 공유주주 (333)

1단위주 수인 공동소유 ○ ⇨ 공동인수・연대납입 책임 ┈ but 1단위주를 수인 분할 소유 ☓

ㆍ 주주권 행사 → 행사할 자 1인 정함 ┈ if. 정 ☓ → 그 중 1인에게 통지 or 최고하면 足

2. 주주의 권리・의무

▷ 주주의 권리

▹ 의의

ㆍ 단체법상의 권리 → 주권과 분리하여 양도・압류・전부 등 강제집행의 대상 ☓, 시효의 대상 ☓

ㆍ 이에서 유출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인 이익배당청구권 등 → 양도・강제집행의 대상 ○

종류

자익권(재산권)・공익권(관리권)

단독주주권・소수주주권 - 공익권 세분

ㆍ 고유권・비고유권 -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

Ⓐ 고유권 : ㉠ 주주의 의결권, ㉡ 이익배당청구권 등  ┈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는 권리

Ⓑ 비고유권 : 정관규정 or 주총결의로 일방적으로 박탈 가능

현행법 : 주주의 권리에 관한 규정 = all 강행규정 → ∴ 고유권・비고유권의 구별 논의 실익 ☓

▷ 주주의 의무

▹ 출자의무

주주는 회사채권자와는 직접 아무런 관계가 없고, 회사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만 부담 (예외 : 법인격부인론)

엄격히 말하면 → 주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의무에 불과 (∵ 주식인수인 : 주금 전액 납입 & 회사성립 or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하여야 비로소 주주가 되기 때문)

ㆍ 극히 예외적인 경우 ⇒ 주주로서의 출자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ㆍ Ⓐ 회사성립 후에도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은 경우

ㆍ Ⓑ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 ⇒ 주주의 자격으로 출자의무 or 추가출자의무가 있는 것

ㆍ Ⓒ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위의 주주총회결의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다시 있어야 함 (530의3⑥) ⇨ 추가출자 의무 부담 ┈ 분할 or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증가되는 경우 : 발행가액 500원 → 5,000원으로 증가되면서 4,500원 추가로 부담)

ㆍ 출자의 목적 = 재산출자에 限, 노무출자 or 신용출자 : 인정 ☓

ㆍ 금전출자 → 현실납입에 의함,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 不可 (334) cf. 자본충실의 원칙

ㆍ 납입의무의 면제 : 허용 ☓

ㆍ 주금납입에 있어서 단순히 현금수수의 수고를 생략하는 의미의 대물변제나 상계 = 회사측에서 이에 합의한 이상 절대로 무효로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 (4292민상874・8875)

ㆍ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좌수표로써 납입한 때 →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된 때에 납입이 있었다고 할 것 (76다943)

회사는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도 없음 (대판 76다943)

ㆍ 회사가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출자이행청구권의 경우

양도 可 → 회사의 주주에 대한 구체적 주금납입청구권은 양도 가능 (대판 4292민상915)

회사채권자 : 이를 압류 or 대위행사 可 → 회사로부터 납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는 추상적 출자의무만을 부담하고 이 의무는 주주라는 자격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회사채권자는 이를 대위행사 不可 (대판 68다2421)

▹ 유한책임

ㆍ 원칙 ⇒ 회사에 대하여만 일정한 출자의무 부담 : 인수가액의 범위 내에서 간접・유한책임 ┈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적 요소 → 정관 or 주주총회 결의로도 달리 정하는 것 : 不可

예외 ⇒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

3. 주주평등의 원칙

의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권리행사 or 이익・불이익의 제공에 있어서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

표준화된 사원지위의 평등한 대우 의미 → 오히려 ‘주식’평등의 원칙

상법 : 정면으로 규정 ☓ ┈ 다만, 이익 등의 배당기준(464본문), 잔여재산의 분배기준(538본문), 주주의 의결권의 기준(369①), 신주인수권(418①), 준비금의 자본전입(461) 등 규정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 내용

기회의 균등

비례적 평등 : 두수에 의한 평등 ☓, 주주의 지주수에 따라 결정

종류적 평등 ➜ 같은 종류의 주식 : 같은 대우

ㆍ 주식의 발행가액이 발행시마다 달라지는 것은 주식의 평등성에 反 : ☓

▷ 적용범위

ㆍ 의결권 (369①)          - 주식의 병합・소각・분할 (329의2, 345, 346)

ㆍ 무상증자시 무상주교부 (461②)     - 신주인수권 (418)

ㆍ 이익배당청구권 (464)             - 전환사채인수권 (513의2)

ㆍ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516의2④)

▷ 평등원칙의 예외

수종의 주식이 발행된 경우 (344①②)

ㆍ 그 종류의 주식 상호간 : 적용 ☓, but 같은 종류의 주식간 : 적용 ○

ㆍ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소각 or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 : 可 (344③) → 그 범위 내 : 주식평등의 원칙 적용 ☓

단주처리 : 443 특별한 규율 → 주식평등의 원칙 적용 ☓

감사 선임時 →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의결권 ☓ (409②)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도 → 의결권 ☓

ㆍ 주주권이 소수주주권만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범위 내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 (363의2, 366①, 382의2, 385②, 402, 415, 466 등)

▷ 평등원칙 위반의 효과

ㆍ 강행법적 성질 → 위반하는 정관규정 or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 & 이사의 업무집행 ⇒ 무효 (원칙)

ㆍ [판례] 이익배당시 대주주 이익포기, 소액주주 배당하는 주총결의 = 유효하다고 함 → 불이익받을 주주 동의가 있으면 → 위반 ☓

4. 실질주주

ㆍ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로서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 → 명의차용자・명의개서미필주주・증권투자신탁을 한 위탁자・주권예탁자 (광의의 실질주주)

ㆍ 협의의 실질주주 → 그 중 주권예탁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