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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설립등기 본문

상법정리/회사법

............... C. 설립등기

관심충만 2015. 4. 21. 12:00

C. 설립등기

▷ 등기시기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법원(or 창립총회)의 변태설립사항 변경처분 후 2주간 내에 등기(설립등기)하여야 함

▷ 등기절차

ㆍ 등기신청자 = 대표이사

회사의 본점소재지 : 상법317② 소정사항에 관하여 설립등기 要 (317①②)

등기사항 (317②) - 15가지

정관기재사항

공통사항 (정관・등기사항)

등기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자본의 총액

주식의 종류

지점

이사, 대표이사, 감사 or 감사위원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총수, 1주의금액, 설립시 발행 주식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공고방법

ㆍ 자본의 총액

ㆍ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에 관하여는 그 총수 외에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총수는 정관에도 ○)

ㆍ 지점의 소재지

ㆍ 이사와 감사의 성명 & 주민번호

ㆍ 대표이사의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ㆍ 감사위원회 위원

▷ 등기효력

▹ 본질적 효력 (창설적 효력)

ㆍ 설립등기 → 회사 성립 + 법인격 취득(172) : 성립요건 ○, 효력요건 ○ ⇨ 설립등기 본래의 효력

제3자의 선・악 불문하고 등기만으로 대항력 발생 →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37)과 구별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중 창설적 효력)

설립등기의 효력에 의해 → 설립중의 회사(및 발기인조합) = 소멸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가 회사에 포괄적으로 귀속 (이전절차 : 필요 ☓)

주식인수인 = 주주 (이때 비로소 주주)

이사・감사 → 그들의 직무 수행

▹ 부수적 효력

권리주 양도제한 해제 (319) → 주식의 양도성 (335①본문)

주권발행 가능 (355①)

상호권 발생 (289①.ii, 22, 23, 25)

발기인 : 자본충실책임 발생 (321)

회사설립무효는 소만으로 무효 주장 가능 (328①)

▹ 보완적 효력 (320) → 회사성립 후에는 무효・취소 주장 제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or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 취소 不可 (320①)

D. 설립하자 (무효)     -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