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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설립등기 본문
C. 설립등기
▷ 등기시기
ㆍ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ㆍ 법원(or 창립총회)의 변태설립사항 변경처분 후 2주간 내에 등기(설립등기)하여야 함
▷ 등기절차
ㆍ 등기신청자 = 대표이사
ㆍ 회사의 본점소재지 : 상법317② 소정사항에 관하여 설립등기 要 (317①②)
▷ 등기사항 (317②) - 15가지
정관기재사항 |
공통사항 (정관・등기사항) |
등기사항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자본의 총액 주식의 종류 지점 이사, 대표이사, 감사 or 감사위원 | |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총수, 1주의금액, 설립시 발행 주식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공고방법 |
ㆍ 자본의 총액
ㆍ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에 관하여는 그 총수 외에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총수는 정관에도 ○)
ㆍ 지점의 소재지
ㆍ 이사와 감사의 성명 & 주민번호
ㆍ 대표이사의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ㆍ 감사위원회 위원
▷ 등기효력
▹ 본질적 효력 (창설적 효력)
ㆍ 설립등기 → 회사 성립 + 법인격 취득(172) : 성립요건 ○, 효력요건 ○ ⇨ 설립등기 본래의 효력
ㆍ 제3자의 선・악 불문하고 등기만으로 대항력 발생 →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37)과 구별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중 창설적 효력)
ㆍ 설립등기의 효력에 의해 → 설립중의 회사(및 발기인조합) = 소멸
ㆍ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가 회사에 포괄적으로 귀속 (이전절차 : 필요 ☓)
ㆍ 주식인수인 = 주주 (이때 비로소 주주)
ㆍ 이사・감사 → 그들의 직무 수행
▹ 부수적 효력
ㆍ 권리주 양도제한 해제 (319) → 주식의 양도성 (335①본문)
ㆍ 주권발행 가능 (355①)
ㆍ 상호권 발생 (289①.ii, 22, 23, 25)
ㆍ 발기인 : 자본충실책임 발생 (321)
ㆍ 회사설립무효는 소만으로 무효 주장 가능 (328①)
▹ 보완적 효력 (320) → 회사성립 후에는 무효・취소 주장 제한
ㆍ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or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 취소 不可 (320①)
D. 설립하자 (무효)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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