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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각칙 ..... I. 대리상 본문
상행위 각칙
I. 대리상
A. 대리상의 의의
ㆍ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or 중개를 하는 자 (87)
ㆍ 대리 = 체약대리상
ㆍ 중개 = 중개대리상
ㆍ 대리상 = 당연상인의 자격 취득 (4 & 46.x, xi)
▷ 상인의 일정성 (특정)
ㆍ 일정(특정)한 상인(대리상 포함)을 위하여 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
ㆍ 1인이나 수인이라도 상관 ☓ but 반드시 특정 要 → 불특정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or 위탁매매인과 다름
ㆍ 본인 = 반드시 상인(소상인 포함) 要
ㆍ if. 상인 아닌 자를 보조하는 자 → 상법상의 대리상 ☓
ㆍ ex) 상호회사, 회사 이외의 농・임・어업자를 위하여 하는 이른바 민사대리상 → 대리상 ☓
▹ 체약대리상
ㆍ 본인으로부터 영업 위임을 받는 것 ⇨ 기본적 상행위
ㆍ 계약 체결 (본인 명의 & 본인 계산으로) ⇨ 보조적 상행위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 중개대리상
ㆍ 중개위임을 받는 것 ⇨ 기본적 상행위
ㆍ 중개행위 (본인 명의 & 본인 계산으로) ⇨ 보조적 상행위
ㆍ cf. 중개인 :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일시적으로 중개를 하는 점 - 중개대리상과 다름
ㆍ cf. 위탁매매인 or 운송주선인 :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하는 점 - 체약대리상과 다름
▷ 계속성
ㆍ 일정한 상인을 계속적(상시)으로 보조하는 자
▷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대리・중개
ㆍ 일정한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or 중개를 하는 자
ㆍ ∴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하는 자 → 대리상 ☓ ┈ (ex) 매매업을 하는 상인을 위하여 금융의 대리 or 중개를 하는 자 → 대리상 ☓
▷ 상인성 (독립한 상인)
ㆍ 대리상 = 거래의 대리의 인수 or 중개라고 하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
ㆍ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닌 독립한 상인
▷ 명칭
ㆍ 반드시 대리상 or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 ☓
ㆍ 삼성전자 대리점 = 특약점 → 대리상 ☓ (대리점이 물건을 본사에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 본사의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 (대리점은 독립된 상인을 의미하기 때문)
▷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비교
구분 |
대리상 |
상업사용인 |
종류 |
체약대리상 중개대리상 |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법적 지위 |
독립된 상인 |
영업주에 종속된 비상인 |
영업장소 |
자기의 영업소 |
영업주의 영업소 |
본인의 수 |
특정이 되는 한 수인의 상인 보조 가능 |
1인 상인만 보조 |
보수 |
수수료 |
일정한 급료 |
자격 |
자연인, 법인 |
자연인 |
위험부담 |
자기기업의 위험부담 |
기업의 위험부담 ☓ |
계약의 법적 성질 |
위임계약 |
고용계약 |
거래후 의무 |
본인에게 통지 발송 (88) |
통지의무규정 ☓ |
경업피지의무 |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 동종영업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 (89①) |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or 다른 상인의 사용인도 ☓ (동종영업 아니어도) |
B.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 위임계약 →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민681) 적용
▷ 대리상의 의무
▹ 선관주의의무 (민681) : 본인인 상인과 위임관계 → ∴ 선관주의의무 부담 (민681)
▹ 통지의무 (88) : 발신주의(본인 보호 규정) - 민683에 대한 특칙
ㆍ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or 중개를 한 때 →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 발송 要 (발신주의 - 88)
▹ 경업피지의무 (89) = 경업금지 + 겸직금지
ㆍ 본인 허락없이 자기 or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 (89①)
ㆍ cf. 상업사용인의 경우 → 이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제한
ㆍ 경업금지의무위반의 경우 ⇨ 본인 = 대리상계약의 해지권・손해배상청구권 및 개입권 행사 可 (89② → 17②③④)
ㆍ cf. 겸직금지의무(특정지위취임금지)위반의 경우 → 대리상계약의 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만 행사 可
▹ 영업비밀준수의무 (92조의3)
ㆍ 계약의 종류후에도 계약관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 준수 의무 (92의3)
ㆍ 존속 중 ○, 종료 후에도 ○
ㆍ 법정의무
ㆍ cf. 영업비밀 침해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동법10) & 손해배상청구권(동법11) 행사 可
▷ 대리상의 권리
▹ 보수청구권 (61)
ㆍ 대리상 = 상인 → ∴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 청구권 발생 (61)
▹ 유치권 (91) - 임의규정
ㆍ 거래의 대리・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 →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or 유가증권 유치 可能 (91①)
ㆍ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不要
ㆍ 일반상사유치권 or 위탁매매인의 유치권과 동일
ㆍ 민사유치권 & 운송주선인・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과 異
ㆍ 목적물의 채무자 소유여부 → 要 ☓
ㆍ 민사유치권 or 특별상사유치권(대리상・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운송인의 유치권)과 동일
ㆍ but 일반상사유치권과 異
ㆍ 점유취득원인 =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는 일반상사유치권과 異
▹ 보상청구권 (92조의2)
ㆍ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 상당한 보상 청구 可 (92의2①본문) ┈ 대리상계약이 종료된 후
ㆍ 보상청구권의 배제 :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92의2①단서)
ㆍ 보상금액의 최고한도액 =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 (or 평균년보수액) 기준 (초과 ☓) ┈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 기준 (92의2②)
ㆍ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 :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 경과시 → 소멸 (92의2③)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 제3자에 대한 대리권의 범위 = 대리상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
ㆍ 체약대리상 = 대리상계약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 가짐
ㆍ 중개대리상 = 계약체결권한 ☓, but 중개와 관련한 행위를 대리상계약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권한 ○
▹ 제3자로부터의 통지수령권
ㆍ 대리상계약에 정함이 없더라도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인정
ㆍ 물건의 판매 or 중개위탁을 받은 대리상 = 매매의 목적물이 하자 or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 有 (90)
ㆍ 중개대리상에게도 통지수령권 인정
C. 대리상계약의 종료
▹ 일반종료원인
ㆍ 민법상 : ① 위임인의 사망・파산, ② 수임인의 사망・파산・금치산 (민법690)
ㆍ 다만, 본인의 사망 → 종료 ☓ (50)
▹ 법정종료원인 = 계약의 해지 (92①②)
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 2개월 전에 예고를 하고 → 계약 해지 가능
ㆍ But, 부득이한 사정 → 언제든지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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