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9:19

총설

제1장 공탁소

Ⓐ 통상・고유의 공탁기관 = 공탁소

1. 공탁관

ㆍ 공탁관의 지정 :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4급과장)・법원사무관(5급) 중  … 다만, 시군법원 - 법원주사(6급계장)・주사보(7급) 중에서 지정 (2)

지방법원, 지원 및 시군법원에만 有, 고등법원・대법원 ×

ㆍ 대리공탁관의 지정 ┈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정 가능 (규칙55①)

ㆍ 민법상의 대리 ×, 원래의 공탁관과 동일한 지위・권한 ○ (공탁관의 대리인 ×) …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공탁사무 처리

ㆍ 공탁관지정통고 및 인감제출 ┈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 → 공탁물보관자에 대하여 그 성명을 통고하고 그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함 (규칙55②)

ㆍ 자기명의 및 자기책임으로 독립하여 공탁사무 처리

자기명의로 일하고, 대외적으로 직접 책임을 지며, 공탁소를 대표하는 단독제의 독립된 국가기관 → ∴ 지방법원장 or 지원장의 보조기관이 아님

공탁사무도 법원사무인 이상 고유사무처리를 제외하고는 지방법원장의 내부적・일반적・행정적 감독은 받음 (법원조직법29③)

ㆍ 대리공탁관도 독립의 공탁관으로서 자기명의 및 자기책임으로 공탁사무 처리  ┈ 대리공탁관은 민법상 대리와는 달리 독립권한 有 (∴ 현명 ×)

ㆍ 공탁관도 국가공무원 ○ … →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or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

경과실 → 구상 × … 고의・중과실 → 구상 ○

공탁관의 재정보증 : 법원행정처장 (근거규정 신설 : 규칙56)

2. 공탁물보관자

ㆍ 대법원장 이 지정 ┈ cf. 전국 단위로 일괄계약 체결 ┈ 은행 & 창고업자 - 금전・유가증권보관자와 물품보관자로 구분하여 지정 … 바로 ‘지정공탁물보관자’

ㆍ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限하여 보관할 의무

ㆍ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보관료 청구 가능 (8) (보관료 =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금액)

ㆍ 보관료 ⇨ 공탁자 : 예납 필요 ×

계좌설치 + 인감신고 ┈ 서명 계좌 × ┈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고 공탁에 관한 현금취급 × (규칙57①)

ㆍ 대리공탁관 = 별도 계좌 설치 × , 공탁관 계좌 이용 (규칙57②)

3. 공탁관과 공탁물보관자와의 관계

ㆍ 공탁관 = 공탁사무의 주재자

ㆍ 공탁물보관자 = 공탁관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사무보조자에 불과

ㆍ 공탁물의 멸실・훼손 → 대외적 책임 = 공탁관, 공탁물보관자 = 내부적으로 공탁관에 대해 책임

Ⓑ 특별공탁기관

ㆍ 변제공탁(특히 물품) 및 보관공탁에 限

ㆍ 민법488② 공탁소지정, 공탁물보관자 선임 ┈ (비송53 ○, 공탁규칙 ☓) ┈ 채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 ○, 피공탁자의 주소지 ☓

ㆍ 공탁소의 지정

ㆍ 변제공탁에 관해서 … ① 법정의 공탁소가 없거나, ② 있어도 그 종류의 물품의 보관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③ 목적물의 보관능력이 없는 경우

ㆍ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공탁소를 지정하거나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함

ㆍ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제106호)

ㆍ 물품공탁의 경우에 지정된 공탁물보관창고업자의 창고가 공탁하고자 하는 물품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ㆍ 같은 종류의 물품의 보관을 취급하지 않거나 목적물의 수량에 대하여 보관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

ㆍ 기타 특별공탁기관 ┈ all 보관공탁

상법부칙7 : 지정은행 or 신탁회사

ㆍ 무기명식 사채권소지인이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권 or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그 채권을 공탁하여야 함 (상491④, 492②)

ㆍ 그 공탁을 공탁관에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법원장(회사소재지 지방법원 ☓)이 정하는 은행 or 신탁회사에 하여야
… 이 경우 그 지정은행 or 신탁회사 : 특별공탁기관

담보부사채신탁법84② : 신탁업자

ㆍ 무기명식 담보부채권을 가진 자가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상태를 검사하려면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여야 함 … 이 경우 신탁업자도 특별공탁기관

Ⓒ 공탁관의 권한

ㆍ 심사방법 : 형식적 서면심사

ㆍ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 수리여부 심사할 권한 有 ┈ but, 공탁서・공탁물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면만에 의거 심사할 뿐

ㆍ 법정서면 외의 판단자료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 심사 不可 ┈ 즉,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질 뿐. 실질적 심사권 없음

ㆍ 첨부서류 등의 실질적 진정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인증・검증・감정 등도 ×, 유・무효 판단도 ×) ┈ 실무와 많이 다름

ㆍ 공탁관 :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 可 → but 권유에 불응하더라도 접수 거절 不可

ㆍ 공탁서(청구서)에 불수리취지를 기재・날인하고 그 중 한통과 첨부서류를 반환하여야 하고, 서면으로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 자체의 거절 不可 (○)
┈ 즉, 접수하되 불수리처분 ○

ㆍ 공탁관의 심사는 법규에 의하여 구속되므로 재량에 의한 수리・불수리결정은 할 수 없다. (○)

ㆍ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는, 피공탁자를 정하지 않은 공탁신청 → 공탁원인의 존부 심사할 수 없음

ㆍ 징발보상금의 채권자 불확지공탁 가능 여부 ┈ 공탁관 형식적 심사권만 有, 실체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여 × → ∴ 공탁의 수리 거부 × ┈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의 지정과 그 소명은 전적으로 공탁자의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는 공탁관으로서는 공탁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에 있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대표자로 기재된 직무대행자가 공탁금출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그 직무집행대행자가 공탁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출급청구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이상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내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공탁관으로서는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밖에 없다. [2000.8.16. 법정 제3302-315호]

ㆍ 이미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이 납입된 상태에서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회수하여 조건없는 공탁을 하거나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할 권한이나 의무 無 [제3302-287호]

ㆍ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합한 이상 … 내용이 위법・무효하더라도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음

ㆍ 전부명령이 위법・무효하더라도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종료의 효력 ○,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처분 = 정당 →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 =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할 것 [82마733]

ㆍ 저당채무 변제와 근저당권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특약(설정당시부터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그 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인 변제공탁에 관해

ㆍ 공탁관은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하는 공탁신청이 있으면 →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 ×

ㆍ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 수리할 수밖에 없음 but, 근저당권자 =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 부인 가능 ┈ 저당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 or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탁관은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으나, 근저당권자는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91.11.26. 법정 제1720호]

ㆍ 한전이 화력발전소의 가동 및 건설공사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피공탁자들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을 피해어업권에 대한 영구보상금으로 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나 (추가)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어장피해보상금 수령동의서의 제출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에, 위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및 만약 무효인 공탁이라면 공탁관이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회수하고 조건없는 공탁을 다시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 × ∴ 수리할 수밖에 없음 다만, 그 공탁이 채권자(피공탁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 없다 할 것임

ㆍ 갑이 임금채권 공탁 → 공탁소(제3채무자) ← 을(채무자) ← 채권자 병 ┈ 임금채권은 일정부분 압류가 금지됨에도 병이 공탁된 임금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공탁소로서는 병의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함

ㆍ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 형식적 요건의 흠 ∴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ㆍ 심사대상 : 형식적・실체적 요건 심사

ㆍ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체의 법률상의 요건을 심사할 수 있음,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도 형식적 서면심사방법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음

ㆍ 공탁신청에 대해 공탁원인이 존재하는지 공탁물지급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실체상 지급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도

ㆍ 단, 형식적 서면심사 방법에 의하여 심사 可

ㆍ 공탁관은 당사자의 신청 or 청구행위에 관한 절차상 및 실체상 법률요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그것은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 (○)

Ⓓ 시・군 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 제한적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 시군법원 공탁소의 관할문제와 동일한 논의선상에 있는 문제

종전 : 직무범위에 대한 별다른 규정 × … but 공탁규칙2 : 일정한 업무에 한정하는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지방법원・지원 공탁관과 차이

ㆍ 변제공탁 중 소액사건 등

ㆍ 당해 시・군법원에 계속 중 or 처리한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 한 마디로 ‘가소’ 사건  ┈┈ 소송에 걸리지 × → 관할 ×

ㆍ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487, 488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

ㆍ 재판상 보증공탁

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민소117①・122)

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민소213・214・122)

③ 재심 or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민소500①・502③・122)

④ 상소제기 or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민소501・500①・502③・122)

⑤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민집34②・19③・민소122)

공탁사무처리규칙은 민소502③을 연결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소502③은 민소법상의 연결규정이고,

같은 규정이 민집19③에도 있으므로 민집법상의 연결규정은 민집19③으로 함이 타당할 것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권125면 참조)

⑥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민집46②・44・19③・민소122)

⑦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민집46②・45・19③・민소122)

압류명령과 관련된 공탁 (민집280・19③・민소122)

압류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민집286③・19③・민소122)

압류취소와 관련된 공탁 (민집288③・19③・민소122)

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민집301・280・19③・민소122)

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민집301・민집286③・19③・민소122)

처분취소와 관련된 공탁 (민집307・19③・민소122)

ㆍ 집행공탁

ㆍ 민집282 : 가압류해방공탁만

민집301 → 282준용 : 가처분해방공탁  ┈┈ but, 판례는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 (2000마282결정) … 결국, 死文化된 것

ㆍ 보관공탁 → ×

ㆍ 몰취공탁

ㆍ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만 (소299②)

Ⓔ 공탁소의 토지관할

ㆍ 원칙 : 관할 × ┈┈ 규정 × → 아무데서나 가능 (대원칙)

ㆍ 예외

󰊱  민법상 변제공탁 = “채무이행지” 공탁소(민488①) … 민488①은 공탁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
→ 다른 법률에 의한 변제공탁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추적용

지참 → 채권자, 추심 → 채무자, 특정물 → 있던 곳 (채권성립 당시)

ㆍ 상법492②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규정 ×, 공탁의 근거법령에서 관할규정 ×, 직무관할 및 공탁물에 의한 관할범위내에서 공탁소는 일체의 공탁에 대하여 관할권 有

ㆍ 시・군법원 공탁소를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서 공탁 가능

ㆍ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같은 법 50⑤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권자의 수령거부’나 ‘수령권자의 불분명’으로 공탁할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환지청산금 공탁 = 민487 규정에 의하여 공탁 가능, 농어촌정비법에 관할공탁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 ×

ㆍ 민488① 및 467②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수령권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 가능

ㆍ 󰊲 시・군법원에서 공탁(규칙2)을 하는 경우

ㆍ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ㆍ 지참채무의 경우 → 채권자의 현주소지(현영업소), 불명시 거소지, 거소지 없는 때 최후주소지

ㆍ 채권자가 채무이행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요구 or 동의하는 때 → 그 공탁소에 공탁해도 무방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ㆍ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ㆍ 가분채권 : 각 채권자별로 (가분은 각각, 나머지는 중 1)

ㆍ 불가분채권 : 수인 중 1인의 채무이행지 공탁소

ㆍ 상대적 불확정 공탁의 경우 → ‘갑 or 을’ 중 1 ┈ 주소지가 다를 때 그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

ㆍ 추심채무의 경우 → 채무자의 현주소지(현영업소) ┈ 은행예금, 어음금 청구

ㆍ 징발보상금 ┈  지급하고자 하나 과실없이 징발재산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지할 수 없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이행지 = 민법467,586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급의 관계가 있으므로 인도지(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

ㆍ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이것도 변제공탁)

ㆍ 채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지 = 토지소유자 or 보상권수령권자) 외에 토지소재지의 공탁소 (토지보상법40②)

ㆍ 소유자 or 소재지 중 1 (채권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도 可)

ㆍ 어음법상의 공탁 ┈ 약속어음의 발행인 or 환어음의 지급인의 영업소・주소지 (어음법42,77)

ㆍ 파산채권 → 파산관재인 관할

ㆍ 국민저축조합저축미환급잔액의 공탁 → 일괄변제공탁 : 당해 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 (취급하는 대리점 ☓)

ㆍ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법5,규칙66)

ㆍ 외국인이라도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관할 그대로 적용

ㆍ 단,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재외국민을 위한(에 대한) 변제공탁(만)의 경우 → 대법원 소재지 (법)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 (규칙)

ㆍ ① 지참채무이어야 함

ㆍ ②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어야 함

ㆍ 기타 공탁의 토지관할

ㆍ 영업보증공탁 ┈ 규정 有 → 그 규정에 따라야 … ex)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증공탁 :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공탁소 (동법37⑤)

본점 or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공탁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 : 여신전문금융업법25②)

주사무소의 공탁소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보증공탁 : 원자력손해배상법 11)

ㆍ 재판상 보증공탁, 집행공탁 : 임의로 선택 가능

민소법502①, 민집19①

이 편(민소법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원고 or 피고> 내지 <채권자 or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or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 … but 해야 하는 것 × (그 규정 = 공탁소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 ×, 공탁을 한 후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을 가리킨다는 것이 통설 )

ㆍ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의 관할

ㆍ 특별한 제한규정 × → 담보제공자가 임의선택 가능 … 통상 : 담보제공명령법원 소재지 공탁소 (실무관행) … but, 반드시 ×

ㆍ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파산법에 특별규정 × → 민집19①, 민집248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파산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or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 공탁소

실무례 : 최초에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가압류 발령 법원 제외)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 사유신고를 하고 있음

ㆍ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

민집19①에 따라 원고(가압류채권자)・피고(가압류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가압류발령법원)에 해방금 공탁 可 (하여야 ☓)

다만,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

Ⓕ 관할위반공탁의 효력

ㆍ 불수리, 수리하더라도 무효 ⇨ ∴ 착오를 이유로 공탁물 회수 가능

ㆍ 변제공탁 → ∴ 관할위반의 변제공탁 = 무효 ┈ 절대적 무효 × (피공탁자가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 → 관할위반의 흠결은 치유)

ㆍ 영업보증공탁 = 거래상대방이나 기업활동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유효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 (접수공탁소) - 예규 887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제정 2010.09.10 행정예규 제868호, 개정 2011.02.07 행정예규 제887호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

다. “공탁서 등”이라 함은 공탁신청시 제출하는 공탁서와 회수제한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일체를 말한다.

라. “청구서 등”이라 함은 공탁금지급청구시 제출하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와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일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되는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인감증명서가 생략되는 경우는 아님)하여 적용한다.

나.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급청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자는 공탁서 등(공탁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지연처리로 인해 공탁서 등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 위한 경우에는 추가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3) 공탁자는 공탁금납입 후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 또는 접수공탁소 공탁관에게 납입영수증을 제시하여 공탁서 하단에 납입증명을 받는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지연처리로 인해 불수리결정서 등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 위한 경우에는 추가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의 제출에 앞서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을 경유하여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3)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상의 계좌는 반드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한다.

5.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간의 서류전송방법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스캔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스캐너 고장 등)에 한하여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접수공탁소 공탁관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메모 등을 통해 관할공탁소에 알림) 공탁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신청)”에 등재한다.

2) 접수인이 찍힌 공탁서 등을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하고, 전화 등으로 이 사실을 관할공탁소에 통지한다.

3) 관할공탁소로부터 공탁수리의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전송받으면 이를 출력하여 그 공탁서 상단 여백에 별표 1의 “대법원 행정예규 제 호에 의함”이라는 주인을 한 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내에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시스템상 납입사실이 확인이 되면 공탁서 하단 납입증명란에 기명날인 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4)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에 따라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증명을 요구하면, 관할공탁소로부터 전송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출력하여 하단에 증명문구란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그 밑에 별표 1의 “대법원 행정예규 제 호에 의함”이라는 주인을 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 접수는 ‘관할’, 증명은 ‘접수’공탁소가

5) 관할공탁소로부터 불수리결정등본이 전송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제출받은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6) 공탁서 등의 원본은 관할공탁소로부터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받은 다음날까지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고, 도달 여부의 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신청)” 해당란에 도달일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 “완”이라고 기재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확인을 통해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메모 등을 통해 관할공탁소에 알림), 청구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지급)”에 등재한다.

2) 접수인이 찍힌 청구서 등을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하고, 전화 등으로 이 사실을 관할공탁소에 통지한다.

3) 관할공탁소로부터 불수리결정등본이 전송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제출받은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4) 관할공탁소로부터 공탁금지급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서 등의 원본을 다음날까지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고, 도달 여부의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지급)” 해당란에 도달일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 “완”이라고 기재한다.

7.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등이 전송되어오면 이를 일반사건과 같이 접수하되 기록표지에 “접수공탁소로부터 송부된 사건”이라고 표시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수리 및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예정시간을 접수공탁소에 통지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알려준다.

2) 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등으로 접수공탁소 또는 공탁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정하도록 한 후 처리하고, 「공탁규칙」 제48조에 따라 불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수리결정등본을 접수공탁소로 전송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전송받아 해당 기록에 철한다.

3) 공탁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어온 공탁서 여백에 「공탁금 납입효력은 관할공탁소 공탁관 계좌(OO은행 ---)에 입금될 때 발생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접수공탁소로 전송한다(이 경우 계좌번호는 “○○법원(○○지원) 공탁관”으로 개설된 보통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함).

4)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전송된 경우에는 출력하여 관할공탁소의 접수인을 찍은 후 접수공탁소로 전송한다.

5) 공탁금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납입결과가 전송된 후에는 공탁통지서를 즉시 피공탁자에게 송달한다.

6) 전송된 공탁서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고,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이 송부되어 오면 대조 확인한 후 기록표지에 원본 도착일을 기재한 다음 기록에 가철한다.

7) 접수공탁소에 공탁수리결정 또는 불수리결정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등 원본의 송부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공탁소에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접수공탁소로부터 청구서 등이 전송되어오면 이를 일반사건과 같이 접수하되 기록표지에 “접수공탁소로부터 송부된 사건”이라고 표시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수리 및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예정시간을 접수공탁소에 통지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알려준다.

2) 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등으로 접수공탁소 또는 공탁금지급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해 보정하도록 한 후 처리하고, 불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수리결정등본을 접수공탁소로 전송하여 공탁금지급청구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전송받아 해당 기록에 철한다.

3) 공탁금지급인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에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한다.

4) 공탁금 계좌지급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인가취지가 기재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하단의 청구서 수령란에 별표 2의 계좌입금지급필 고무인을 주인하고, 접수공탁소에 공탁금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한다.

5) 전송된 청구서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고,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이 송부되어 오면 대조 확인한 후 기록표지에 원본 도착일을 기재한 다음 기록에 가철한다.

6) 접수공탁소에 공탁금지급완료 사실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의 송부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공탁소에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자가 공탁금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입하고자 할 때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금보관은행 사이의 영업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다.

2) 공탁자로부터 공탁금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자가 지참한 공탁서 상에 공탁금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 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날인한다.

9.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에 공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 당일 그 해당액을 인출하여 공탁관의 공탁금계좌로 납입한 후 그 결과를 관할공탁소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지급인가 및 계좌입금지시에 따라 계좌입금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정상처리와 처리불능(불능시에는 사유를 명시함)으로 구분하여 관할공탁소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해야 한다.

10. 공탁금 납입을 위한 공탁관의 조치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 소속된 공탁관은 「공탁규칙」제57조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계좌 외에 지정된 공탁금보관은행에게 보통예금계좌를 설치한다.

이 경우 보통예금계좌의 명의를 "○○법원(○○지원) 공탁관"으로 지정해 공탁관의 변경 시에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탁금으로 이체되는 경우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무통장 개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02.07 제887호)

이 예규는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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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9:17

제2장 공탁당사자

Ⓐ 공탁자

ㆍ 대리인에 의한 공탁 → 본인이 공탁자

ㆍ 제3자가 공탁(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공탁한 경우) → 그 제3자(제3자 공탁)

ㆍ 타인의 재산관리인이 공탁 → 그 재산관리인이 공탁자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등 타인의 재산관리인)

ㆍ 제3자 공탁 or 타인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 → 본인에게 효과 발생

Ⓑ 피공탁자

ㆍ 피공탁자의 확정 ┈ × (영관집) ┈┈  ※ 제3자공탁 허용 × (영관집)

ㆍ 변제공탁・재판상 보증공탁 : 공탁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

ㆍ 변제공탁 : 채권자

ㆍ 재판상 보증공탁 : 소송절차의 상대방

ㆍ 영업보증공탁 : 관념적으로 존재

ㆍ 집행공탁

ㆍ 압류경합에 기한 집행공탁에 있어서 집행채권자라도 집행법원의 배당에 의한 지급위탁이 있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때까지는 관념적으로만 존재

ㆍ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고,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 ∴ 공탁 당시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 ×

ㆍ 가압류해방공탁 : ×

ㆍ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의 압류물매각대금공탁 : ×

ㆍ 가압류금전 or 가압류물매각대금공탁 등 : ×

ㆍ 보관공탁 : 피공탁자가 존재 ×

ㆍ 몰취공탁 : “대한민국”이 피공탁자

ㆍ 판단기준

ㆍ 피공탁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번호(법인 or 비법인 사단・재단 → 그 명칭・주사무소) 기재 要

ㆍ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에 그 소관청을 첨기

ㆍ 국가가 피공탁자 → 대한민국(소관청 : ○○○)  ┈  공탁통지서 =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

ㆍ 국가가 공탁자 → “대한민국” (소관청 기재 ×)

ㆍ 피공탁자의 법률상 지위

ㆍ 공탁물출급청구권 자유로이 처분(양도, 질권설정 등) 可, 피공탁자의 채권자 :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 可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 그 자를 피공탁자로 잔대금변제공탁 →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지급의 효력 ○

ㆍ 법인의 대표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공탁한 경우 : 법인에 대하여 효력 ○

Ⓒ 공탁당사자능력

ㆍ 공탁자로서 공탁을 하고, 피공탁자로서 공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 or 능력 = 구체적인 공탁사건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탁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각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당사자적격과는 구별

공탁법 : 공탁당사자능력에 관한 일반적 규정 × → ∴ 민법 기타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

ㆍ 인(자연인, 법인) : 당연히 공탁당사자능력 ○

ㆍ 태아 : ×

ㆍ 사망자 : × ┈ [판례] 수용의 경우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보상금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

ㆍ 청산종결법인 × ┈┈ [판례] 잔존사무 → 그 범위 내에서는 ○ ┈ 아직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그 한도내에서 권리능력 인정

ㆍ 비법인사단・재단 ○

조직(집행기관,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조직이 다수결에 의해 운영, 가입・탈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 제반규정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ㆍ 조합 ×

Ⓓ 공탁행위능력

공탁절차상의 행위를 자기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공탁법에 그 규정 × →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ㆍ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 원칙적으로 공탁행위능력 ×

ㆍ 적극 (공탁신청, 지급청구) ⇨ 법정대리인 要 ○ ┈ 이의신청 등의 불복도 마찬가지

ㆍ 소극 (피공탁자로 지정) ⇨ 법정대리인 要 ×

ㆍ 단, 영업의 허가 등에 의해 미성년자로 행위능력 인정된 경우 → 영업보증공탁, 변제공탁, 납세담보공탁, 집행공탁 등 가능

ㆍ 성년의제 적용 × (공법관계)

ㆍ 공탁행위무능력자의 공탁행위 = 당연 무효, 취소 × ┈ 공탁의 공법적 색채 및 절차 안정의 요청 때문, 민소법상의 소송능력에 準 →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해석

Ⓔ 공탁당사자적격

공탁당사자능력 = 일반적으로 공탁당사자로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인격적인 능력

공탁당사자적격 = 개개의 구체적인 공탁절차에서 누가 공탁자로 되고, 누구를 피공탁자로 하는 것이 상당한가 하는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자격
(특정한 Case에서의 문제) → ∴ 공탁의 기초로 된 실체상의 법률관계에 의해 定

핵심문제

ㆍ 공탁자 ⇨ 제3자 공탁 허용 여부

ㆍ 피공탁자 ⇨ 피공탁자 기재 여부

ㆍ 공탁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공탁이라도 그 공탁이 완전히 무효는 아니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도 피공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 제3자 공탁 : 허용 ×  ┈ 영관집

ㆍ 영업보증공탁

ㆍ 보관공탁

ㆍ 집행공탁 : 법정된 자만 (282, 248, 160) ┈┈  갑(채무자) → 가압류 이후 → 을(제3취득자)에게 처분 : 을이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해 을이 해방공탁 허용 ×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 제3자 변제 허용 (채권자 사전 동의 or 승낙 필요 ×)

2. 공탁당사자적격자

ㆍ 변제공탁

ㆍ 공탁자적격 = 채무자 ┈ 제3자도 ○ (단, 변제의 제공자와 공탁자는 동일인) ┈ 채무의 성질 or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한 때

ㆍ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등 ○

[판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 제한,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 ×

ㆍ 피공탁자적격 = 채권자(수령거부, 수령불능) or 후에 확정될 채권자(채권자불확지)

ㆍ 조합재산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 → 피공탁자 = 합유자 전원

ㆍ [선례]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ㆍ 지분을 특정했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은 합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 ∴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함 (단독 청구 ×)

임금채권 → 근로자 (근로기준42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112 : 직접 지급규정 위반시 처벌)
┈ ∴ 임금수령권한 부여하는 위임 = 무효

ㆍ 양도는 허용 ┈┈  but, 양수인에게 임금 지급하면 42 위반

ㆍ 피공탁자 = 근로자(양도인)

ㆍ 출급 → 대리인에 의한 출급 ☓  ┈┈  단, 예외적 허용 : 직접청구한 것과 같은 경우 (ex, 배우자 ...)

ㆍ [선례] 사용자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민법487에 따라 수령거부・수령불능 원인으로 변제공탁 →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

․ ∴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 공탁관은 그 출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할 것

다만, 근로자가 질병, 해외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고 그 배우자나 자녀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 본인이 청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1998.10.12. 법정 제3302-364호]

ㆍ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수령권확인의 소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 제3자는 공탁당사자적격 ×  ∴ 직접 공탁금출급청구 不可

ㆍ [선례] 상법520-2①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도 법인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될 수 있음

ㆍ 보증공탁

ㆍ 공탁자적격 = 법령상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가압류보증공탁의 가압류채권자 등)

ㆍ 재판상보증공탁 → 제3자에 의한 공탁도 허용 ○ → 제3자는 일종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공탁당사자적격 (상대방의 동의 不要)

[선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 담보제공명령 받은 당사자가 공탁자(원칙), but 제3자도 대신하여 공탁 可

공탁자(제3자) : ① 공탁자란 = 자기의 <성명 & 주소>, ② 비고란 =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 ┈┈ 상대방 동의 要 ×

ㆍ 납세담보공탁 → 제3자에 의한 공탁 허용 ○

ㆍ 영업보증공탁 → 제3자에 의한 공탁 허용 × (영업자의 신용력 보증이라는 목적)

ㆍ 피공탁자적격

ㆍ 납세담보공탁 : 국가, 재판상보증공탁 : 손해담보권자 … <납세・재판상> 보증공탁 = 공탁 당시 이미 피공탁자 구체적으로 확정

ㆍ 영업보증공탁 → 피공탁자 확정 × (영업보증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 ☓)

ㆍ 집행공탁

ㆍ 공탁자적격 =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채권압류) ┈┈ 제3자에 의한 공탁 허용 ×

피공탁자적격 =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 but 집행채권자라도 배당절차에 의하여 피공탁자로서 확정
→ ∴ 집행공탁의 공탁서에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를 표시 × (특정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법원 구속 ☓)

ㆍ 보관공탁

ㆍ 공탁자적격 = 공탁목적물의 소유자 (공탁목적물의 보관책임자 or 그 소지인) ┈┈ 제3자에 의한 공탁 허용 × (성질상)

ㆍ 피공탁자 존재 ×

ㆍ 몰취공탁

ㆍ 공탁자적격 = 사건당사자, 법정대리인, 등기신청인 ┈┈ 제3자 : 견해 대립 (감독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인정해도 무방)

ㆍ 피공탁자적격 = 국가

Ⓕ 공탁법상의 이해관계인

ㆍ 규칙33.i호.나.의 이해관계인 = 공탁자 ┈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 첨부 못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可

ㆍ 규칙34.i호.나.의 이해관계인 = 피공탁자 ┈ 회수청구시 공탁서 첨부 못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可

ㆍ 규칙59① : 공탁당사자 & 이해관계인 =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 사실증명의 교부청구 可

ㆍ 이해관계인 = 공탁당사자(공탁자 or 피공탁자) 이외의 법률상 이해관계 限, 공탁자 or 피공탁자를 제외한 압류채권자 등 의미

Ⓖ 공탁대리인

ㆍ 법정대리인

ㆍ 공탁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 : 공탁신청 or 공탁물지급청구 등 공탁절차상의 행위 × → ∴ 법정대리인의 대리 要

ㆍ 신청서 or 청구서에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 &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要 (규칙21)

ㆍ 친권자 or 후견인 → 호적등본

ㆍ 법인 →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ㆍ 비법인단체 →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or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 첨부 要

ㆍ 임의대리인

ㆍ 공탁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음 → 임의대리인 (규칙21, 38)

ㆍ 단 대리인 = 공탁행위능력자 임을 要함 (민법상 일반적인 대리인의 자격과는 차이 : 주의)

ㆍ 대리위임장의 첨부 要

ㆍ 공탁신청시에는 물론

ㆍ 공탁물 지급청구의 경우도 (규칙21②, 38)

ㆍ 소송사건 or 집행사건에 관하여 공탁하는 경우

ㆍ 법원에 이미 위임장 or 자격증명서를 제출했을 때에도 → 공탁소(공탁관)에게 다시 제출 要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有)

ㆍ 공탁소는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지 협의의 법원의 일부는 아니기 때문

ㆍ 공탁 = 소송위임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

ㆍ ∴ 대리위임장이라든가 자격증명서 등은 각각 법원과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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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9:16

제3장 공탁물

Ⓐ 공탁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1. 금전

ㆍ 강제통용력 있는 우리나라의 화폐

ㆍ 외국화폐 : 기타 물품 → 물품공탁절차에 따라 공탁할 것, 금전공탁 : 不可

2. 유가증권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행사・이전 등 이용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or 교부를 필요로 하는 증권

유가증권상의 권리 = 재산적 가치를 지닌 채권・물권 기타 권리이든 불문

․ 채권적 ○ : 국・공채

․ 물권적 ○ :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ㆍ 사법상의 권리 표창 要 → 지폐, 수입인지, 우표 등 : 유가증권 ×

ㆍ 권리가 증권에 화체된 것이 아닌 증거증권(신용증서 등),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 등) : 유가증권 ×

ㆍ 약속어음, 당좌수표 → 유가증권 ○, but 공탁물 ×      … → 금전으로 교환하여 금전공탁해야 함

ㆍ 자기앞수표 → 유가증권 ○, 공탁물 ×         … → 금전으로 교환하여 금전공탁해야 함

ㆍ 차용증 : 증거증권에 불과 ×

ㆍ 은행예금증서 : 면책증권에 불과 ×

양도성예금증서(CD) = 유가증권 ○ (권리의 이전 & 행사에 증서 소지 要, 시중은행 발행의 무기명할인식 유가증권)
┈ [판례] 양도성예금증서 - 무기명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要 [98다29735]

ㆍ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 ○

ㆍ 무액면의 것 ○ ┈  권면액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 (규20②) ┈ ex) 창고증권, 선하증권

ㆍ 외국화폐단위로 기재된 것도 ○ ┈ 공탁소 내부장부 등에는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한 금액표시

ㆍ 기명식유가증권 공탁시 → 배서 or 양도증서 첨부 要 (규칙24)

ㆍ 증권거래법2①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신수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등 ┈ 기타 지가증권, 징발보상증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 all 유가증권으로 정의

ㆍ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限, 공탁가능 유가증권의 종류에 제한 ×

ㆍ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상장유가증권인 때 → 유가증권 대신 예탁증명서 공탁 ┈ 공탁서에 예탁증명서로 대신 납부할 취지 기재

3. 기타의 물품 : 공탁가능한 유체물

ㆍ 부동산의 경우 : 견해의 대립 ┈ 긍정설 (다수설 : 민법488②에 의하여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 공탁)

ㆍ 실무(선례) : 인정 × ┈ 공탁에 부적당 → 민법490에 따라 자조매각 후 대금공탁

ㆍ 판례 : 등기수취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에서 간접적으로 부정한 바 (즉, 부동산공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수취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

ㆍ 당해 지정보관자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금전・유가증권 이외의 물품’, 부피는 ‘그가 보관할 수 있는 수량’임을 要 (법3②)

ㆍ but 지정공탁소(당해 물품보관영업자) or 선임공탁소(당해 물품보관비영업자) : 공탁할 수 있는 물품에 제한 ×

ㆍ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백지위임장, 주민등록표등본 등도 : ○

ㆍ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물품공탁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물품공탁의 공탁물 × (선례)

ㆍ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반대급부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고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통상의 서류(등기권리증,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원인증서)를 물품 변제공탁한 공탁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990.3.7. 법정 제397호]

ㆍ 권리 = 공탁목적물로는 부적합

4.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11,규47) ┈ (공탁)물품 ┈ 금전, 유가증권 제외

최고절차

ㆍ 최고를 하는 자 : 공탁물보관자 ┈┈ 최고의 상대방 : 공탁당사자,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

ㆍ 최고기간 : 상당한 기간 (30일 이상 : 예규)

ㆍ 최고의 내용 : 수령할 것과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폐기한다는 내용 기재

ㆍ 최고서의 발송 : 등기우편으로 발송

ㆍ 최고의 생략 : 최고 不可 or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최고없이 허가신청 可

매각・폐기의 허가재판

ㆍ 관할 :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or 공탁물품의 소재지 관할 법원 (규칙47①)

ㆍ 신청인 : 공탁물보관자 (매각・폐기의 허가 = 직권 ×)

ㆍ 사유의 소명, 심문 可能

ㆍ 불복신청의 不可

ㆍ 공탁관에 대한 통지

ㆍ 매각・폐기의 허가재판 변경

ㆍ 법원 : 직권 or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변경 可

ㆍ 심문 가능, 불복신청의 不可

ㆍ 공탁관에 대한 통지

폐기허가・변경재판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규칙47④)

매각절차

ㆍ 민사집행법에 따라(규칙47③본문) ┈ 경매의 경우 민집274(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강학상 형식적 경매)에 따름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준용

ㆍ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 가능 (규칙47③단서) ┈ 매각방법변경의 허가재판에 대하여도 불복 不可 (규칙47⑤)

ㆍ 매각대금의 공탁

ㆍ 관할 : 원래의 물품공탁법원에 공탁

매각허가신청의 관할은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or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but 매각대금공탁의 공탁소 관할은 원래의 물품공탁 법원

공탁의 신청인 = 공탁물보관자(사실상의 공탁신청행위) = 공탁물보관자

공탁서의 공탁자란 : 공탁물보관자 ×, 원래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 기재

공탁물(금전) : 매각대금 중 비용(매각허가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

공탁서 기재사항

ㆍ ㉠ 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 (공탁물보관자 ×)

ㆍ ㉡ 피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피공탁자

ㆍ ㉢ 법령조항 : ‘공탁법제11조’

ㆍ ㉣ 공탁원인사실 : 원래 물품공탁의 사건번호와 공탁법11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을 매각한 후,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ㆍ 공탁서의 기명날인 or 서명 : 공탁물보관자

ㆍ 공탁통지서의 첨부 (변제공탁이므로)

수리 및 보존

공탁금의 지급 :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공탁관 = 종전 물품공탁사건의 출급・회수인가요건도 참작하여 인가여부 결정

매각사실 통지

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 : 매각절차 완료시 지체없이 공탁관에게 통지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 공탁물보관자 = 매각절차가 완료된 때 10일 이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공탁관 ×)

폐기절차

ㆍ 폐기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규칙47⑥)

ㆍ 폐기사실 통지

ㆍ 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 : 폐기절차 완료된 때 지체없이 공탁관에게 통지

ㆍ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 공탁물보관자 = 매각절차와 마찬가지로 10일 이내 통지 要

Ⓑ 공탁종류별 공탁물

1. 변제공탁

ㆍ 원칙

ㆍ 변제공탁에 있어서의 공탁물 = 채무의 목적물 ┈ ∴ 채무의 내용에 따라 定 → 금전・유가증권・기타의 유체물

ㆍ 공탁물보관자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 → 채무이행지관할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 (민488②, 비송53)

ㆍ 외화채권의 공탁

ㆍ 채무자 =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 可 (민377①)

ㆍ 다른 나라 통화 자체를 물품공탁으로 공탁 可

ㆍ 다른 나라 통화를 현실로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경우 =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 可 (민378)

변제공탁시의 환시세(환산율은 대고객전신환매도율 적용)

ㆍ 자조매각금의 공탁

ㆍ ①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 × (ex, 폭발위험물 등)  ② 멸실・훼손의 염려 (ex, 야채, 과일, 어육류 등)  ③ 공탁에 과다한 비용 (ex, 가축 등)

ㆍ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의 허가, 물건을 경매 or 시가로 방매, 대금을 공탁 可 (민490, 비송법55,53)

ㆍ 부동산의 공탁

ㆍ 부정 (선례) : 공탁에 적당 × → 대금공탁 (490) ┈┈ vs. 긍정하는 견해 : 488②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공탁법4 “공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물에 첨부하여 공탁물보관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 부동산의 공탁이 예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ㆍ 손실보상금(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ㆍ 금전 or 채권 ┈ if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규정 → 채권으로 공탁 ×

토지수용보상 공탁의 목적물 ┈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즉 변제공탁에 있어서의 공탁물은 당연히 채무의 내용에 따른 목적물이어야 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공용지를 수용 or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피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공탁을 함(변제공탁의 일종임)에 있어서의 공탁물은 당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금전 or 채권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2.10.24. 법정 제1862호]

ㆍ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

ㆍ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분까지 일괄공탁할 수는 없다. [1993.1.27. 법정 제823호]

2. 보증공탁 : 금전, 유가증권

ㆍ 원칙

무엇을 얼마만큼 ┈  <법령, 감독관청,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결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법,파산법상의 소송 or 집행에 관한 보증공탁 → <금전・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法定
→ ∴ 법원이 인정한다면 ‘약속어음’도 공탁 可

세법상 보증공탁 ┈ 국세징수법 or 지방세법 : 금전・유가증권, 상속세법 : 유가증권으로 法定

ㆍ 재판상보증공탁 :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로도 가능 … ‘재지’

소송행위 or 재판상처분에 대한 담보를 공탁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ㆍ 공탁물 = 금전, 유가증권 (민집19③ → 민소122 적용) … 원칙 :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로 갈음 可, 예외 : 집행정지의 잠정처분 = × (담보공탁 part 참조)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 … 민소122 → 민소규칙22[지급보증위탁계약]

ㆍ 유가증권 =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민소122),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않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 부적당

ㆍ [판례]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하는 것은 허용 ☓ ┈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 있는 것,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 = 법원의 재량, but,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의 공탁물에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부적당.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구하는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 ×

ㆍ 예규상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로 안 되는 것 5가지 ⇒ 암기법 : 청구가에매해

ㆍ ① 청구이의의 소 - 잠정처분 ⇒ 담보부 or 무담보부            (담보공탁) ➜ 재판상 담보공탁이지만 × … 금전만 ○

ㆍ ② 가집행선고부판결 → 상소(항소) - 잠정처분 ⇒ 담보부 or 무담보부     (담보공탁) ➜ 재판상 담보공탁이지만 ×  … 금전만 ○

ㆍ ③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                         (몰취공탁)                      … 금전만 ○

ㆍ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집행공탁)                      … 금전 ○, 유가증권도 ○

ㆍ ⑤ 가압류해방공탁                         (집행공탁) 민집282               … 금전만 ○

ㆍ 납세담보공탁

ㆍ 국세연납의 허가, 징수유예의 경우에 그 납부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 때

ㆍ 공탁물 = 금전 or 유가증권 ┈ 유가증권 =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국세기본법29)

ㆍ 영업보증공탁

ㆍ 각각의 영업보증공탁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定

ㆍ 등록국채의 공탁

국채 : 채권자의 청구 → 증권발행 ×, 등록 가능 (국채5②) → 이 등록국채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하는 경우 그 뜻을 등록함으로써 담보에 갈음

ㆍ 담보등록필통지서를 공탁서에 준하여 처리 (별도의 공탁절차 × )

3. 집행공탁 : 원칙 : 금전, 예외 : 유가증권

ㆍ 원칙 : 금전에 限 ┈ 민집282 : 가압류해방공탁도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

[판례]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  × ┈ 가압류해방금액은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 =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 ×

ㆍ 예외 : 유가증권

ㆍ 민집130③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 예외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 허용 …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

ㆍ 선박경매 취소 :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도 可 … 공탁은 ×

4. 보관공탁 : 사채 (무기명식사채권)

ㆍ 상법상의 것 : 무기명식사채권

ㆍ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것 : 사채권

ㆍ 신탁법상의 것 : 재산

재산을 공탁물로 정한 경우 → 재산이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or 어떤 목적하에 결합된 금전적 가치있는 물건 및 권리・의무의 총체를 말하는 것

but 모든 재산이 공탁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이외의 권리 = 공탁물로서 부적합

5. 몰취공탁 : 금전만 ○

ㆍ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민소299②)의 경우 → 민소122 유추적용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도 공탁할 수 있다는 견해 有

but 민소122는 담보공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몰취공탁에 준용함은 타당 ×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교재 40면)

ㆍ 상호가등기 몰취공탁 : 금전만 ○ (상22의2, 상업등기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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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9:16

제4장 공탁관계법규

ㆍ 공탁근거법령 + 공탁절차법규 ⇒ 공탁관계법규

ㆍ 공탁근거법령(공탁의 실체법규) = 공탁의 권리 or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ㆍ 공탁절차법규 = 절차 규정

ㆍ 공탁근거법령(공탁실체법규)

ㆍ 공탁의무를 규정하거나 공탁할 권리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을 말하는 것

ㆍ 실체법인 민법, 상법 등 사법

ㆍ 토지보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공법 포함

ㆍ 절차법 : 민소법, 민사집행법 등도 포함

ㆍ 공탁 = 허용하거나 의무지운 공탁근거법령이 있을 때에만 可

ㆍ 공탁근거법령 = 공탁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규칙20②.4호)

ㆍ “공탁할 수 있다, 공탁하여야 한다.” → 바로 공탁근거법령 ○ ┈ 집행공탁의 경우 → 이러한 규정 형식을 취함 … ex) 민집248①② 등

ㆍ “담보(or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 → 그 조항만으로 공탁은 不可

ㆍ but 동조 타항이나 동법 타조문에 위 담보제공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 (‘담보제공은 공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합쳐서 공탁근거법령 ○

ㆍ 담보공탁의 경우 → 이러한 규정 형식을 취함 … ex) 민집280

ㆍ 민집280 (가압류담보공탁) : 담보제공규정만 有, 공탁규정 無

ㆍ 민집19③이 연결규정 → 공탁규정인 민소법122가 준용

ㆍ 민집19①② → 모든 공탁에 관한 통칙규정

ㆍ 민집19③ → 담보공탁에 관해서는 적용 (집행공탁과는 관계 ×)

ㆍ 공탁절차법규

ㆍ 공탁의 절차면만을 규정한 법규

ㆍ 대표적인 것 - 공탁법과 공탁규칙, 공탁금이자에관한규칙 등

ㆍ 그 밖에 각종 법령에도 특별공탁절차규정들 산재 ┈  ex) 민488~491, 비송53~55, 민소122,123,125,126,502 등

ㆍ 실질적 의미의 공탁법 ┈ → 중심을 이루는 것 = 법전으로서의 공탁법

ㆍ 공탁법 = 형식적 의미의 공탁법 ┈ 공탁절차의 대강을 정한 공탁절차의 기본법 (세목 규정 : 공탁사무처리규칙) ┈ 단행법, 공법(사법 ×), 일반법(특별법 ×), 절차법

ㆍ 일반법 - 공탁에 관한 限

ㆍ 공탁법에 대한 특별법(규정)의 예

ㆍ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자의 공탁소에 하여야 ~ : 민488①

ㆍ (변제)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공탁소를 지정하고 ~ : 민488②

ㆍ 비송사건절차법53,54 → 공탁소의 지정

ㆍ 강행법 : 일부 임의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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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탁의 법적 성질

ㆍ 논의의 실익 (주로 변제공탁의 성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과오지급에 대한 재청구 가능 여부 ┈ 공탁관이 공탁물의 지급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지급에 대한 정당한 지급청구권자의 구제절차

 

折衷

법원/실무

불복

행정

민사

절차 : 公

공탁법상 : 이의신청 (민사 ×)

재청구

× 손해배상

○ 민사

판례 : × / 국가배상 (민사 ×)

시효기간

5년

민법 : 10년

실체 : 私

예규 : 10년

 

사법관계설

공법관계설

청구권의 성질

사법상 청구권 (국가(공탁소)를 채무자로 하는 사법상의 청구권)

공법상 청구권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공법상의 청구권)

지급청구 불수리시 불복방법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 (→ 공탁물지급청구의 소)

공법상 소정의 절차 (이의신청 → 항고, 불수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멸시효

10년 (민법의 시효규정 적용)

5년 (예산회계법96,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1 적용)

정당한 지급청구권자 아닌 자에게 지급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는 한 다시 청구 가능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면 공탁관계는 종료 (다만, 진정한 지급청구권자 = 공탁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ㆍ 학설

ㆍ 사법관계설

㉠ 공탁관의 지위 및 행정처분 ⇨ 공탁자와 공탁소간의 임치계약에 의거한 사법관계 → 공탁관은 사법상의 보관자(수치인), 공탁관의 처분행위는 일반 사인의 행위

특히 변제공탁 : 제3자인 피공탁자를 위한 (임치)계약의 성질도 가짐

㉡ 불복절차 ⇨ 당사자 사이의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함

㉢ 공탁관의 착오지급에 대한 정당한 지급청구권자의 구제절차 ⇨ 공탁관에 대한 재청구 가능 (다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 → 재청구 不可)

재청구에 불응하면 →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

㉣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민162① : 10년

ㆍ 공법관계설 :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한 공탁관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상의 임치관계

㉠ ⇨ 공탁관은 국가공무원으로 보며, 공탁관의 처분행위는 행정처분

공탁 : 국가기관인 공탁소가 주재하는 일종의 행정처분 ┈ 수리・불수리처분 = 국가기관으로서의 일방적인 행정처분 (계약자유의 원칙 적용될 수 없고,적법하면 수리처분, 부적법하면 불수리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점)

공탁관의 수리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성립하는 하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 ⇨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함

㉢ ⇨ 재청구 허용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 불문) → 국가 상대 국가배상청구만 가능

㉣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1조 → 5년

ㆍ 절충설 : 공탁에는 공법적인 면과 사법적인 면이 모두 있고, 전자를 규율하는 것이 공탁법, 후자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487조 이하의 규정이라는 견해

㉠ ⇨ 실체적은 측면 : 사법관계설의 견해, 절차적인 측면 : 공법관계설의 견해로 각각 그 관점을 달리함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한 공탁소의 공탁물 관리라는 실체적 측면에서는 사법관계

but, 공탁소의 수리・불수리처분이라는 절차적 측면 공법관계

㉡ ⇨ 불복절차 = 공법관계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절차적인 측면이므로) → 국가 상대 행정소송

㉢ ⇨ 절차적으로 측면으로 파악 : 공법관계설에 따라 재청구 허용 ×

㉣ ⇨ 실체적인 측면으로 파악 : 사법관계설에 따라 10년

ㆍ 실무 : 공법관계설 (단, 소멸시효만은 5년 ×, 10년 ○) ┈ 견해의 대립은 별 실익 ×

ㆍ ㉡ → 공탁법에 의한 이의신청 (12)

ㆍ ㉢ → 재청구 허용 ×, 국가배상청구권만 가능 (91다15447)

ㆍ ㉣ → 민162①에 따라 10년 (대법원 행정예규 362)

ㆍ 판례 : 일정 × ┈ 주류적 판례 ⇒ “공법”관계설 (①불복방법 → 이의신청, ②공탁관계 종료)

ㆍ 실무례 : 대법원판례 & 예규

ㆍ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 ☓ ┈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이의신청’ 가능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

ㆍ 채권자(피공탁자) 불확지로 한 공탁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 ☓ ┈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 절차에 따라 공탁물출급청구

ㆍ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 → 공탁법 소정의 ‘이의신청’ 절차

이러한 절차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 : 허용 × [91다15447, 92다13011, 91다39429]

but 판례 참조 ┈┈ 제3채무자가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전부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동 소송에서 원・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수령자임을 확인,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 지급청구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공탁금수령자를 확정하여 국가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74다1531, 1532]

ㆍ 진정한 출급청구권자 아닌 자에게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

설사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

민사소송에 의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

ㆍ 다만, 진정한 출급청구권자 :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별개의 문제)

ㆍ 대법원행정예규 제362호 ┈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162① 규정에 의함 (10년) (민법의 지명채권으로 보는 것)

ㆍ ‘공탁사무처리자로서의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 (○) ┈ 국가는 공탁자도 피공탁자도 아니라는 의미

ㆍ 출급청구권자는 ‘공탁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국가가 공탁자라는 의미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9:13

제6장 공탁의 분류

ㆍ 공탁물에 따라 :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

ㆍ 목적 내지 기능에 따라(공탁의 원인) : 변제공탁, 보증공탁(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 혼합공탁 × (원인별 분류 ×)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공탁 = ‘형식적 공탁’이라 함 ┈ 보관 : 일정한 자격・신분증명을 위한 유가증권의 보관

변제공탁이나 보증공탁과 같이 보관 이상의 법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 = ‘실질적 공탁’이라 함

변제 : 채무의 변제

담보(보증) : 일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제공

집행 : 집행(강제・보전)절차에서 배당재단의 형성 or 완결된 배당금 지급에 관한 이행의 완결

몰취 :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징벌) 담보제공

ㆍ 절차(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 주종관계에 의한 분류 : 기본공탁 & 특수공탁 (대공탁 & 부속공탁 = 종된 공탁)

최초에 하는 공탁 : 기본공탁(원공탁)

특수공탁 : 대공탁, 부속공탁 ⇒ 공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두 가지 ┈ 공탁법에서 인정하는 공탁은 대공탁・부속공탁 뿐 (○)

ㆍ 분류의 실익 ┈ 각종 공탁신청서의 작성, 신청서의 첨부서면 등 공탁신청의 절차와 지급청구서의 작성, 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등의 지급절차가 달라짐

ㆍ 분류의 착오 → 공탁신청 수리 ×, 이를 간과하여 수리하여도 그 공탁은 효력 × (절대적 무효)

ㆍ 변제공탁

ㆍ 수령거부, 수령불능,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할 수 없는 경우 ┈ → 변제공탁의 기능 : 채무 免 → 채무자 구제

변제공탁의 공탁근거법령 ┈ 민법487, 토지보상법40, 민법353③, 민법443, 민법589 등

ㆍ 담보공탁(보증공탁)

ㆍ 재판상보증공탁 ┈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법원의 처분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으로써의 공탁 ┈ 민집280 가압류담보공탁 등

ㆍ 영업보증공탁 ┈ 영업거래의 상대방이나 기업활동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으로서의 공탁, 부동산중개업법 19③ 손해배상담보공탁 등

납세보증공탁 ┈ 국세 연납의 허가 or 징수유예와 관련된 담보제공으로서의 공탁 ┈ 국세징수법18, 지방세법42의 징수유예된 국세 or 지방세의 납세담보공탁, 상속세및증여세법 17① 상속세 or 증여세의 연부연납 담보공탁 등

ㆍ 집행공탁

집행기관 or 집행당사자 or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제출하여 그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

한마디로 <집행의 목적물의 공탁>

기능 ┈ 공탁소가 집행절차의 일분야를 분담・보조,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 제3채무자를 보호하는 기능

공탁근거법령 ┈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공탁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248, 가압류해방공탁을 규정한 민집282 등

ㆍ 보관공탁(보관의 목적물의 공탁)

목적물 그 자체의 본관을 위한 공탁, 다른 목적은 전혀 없고 단순히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이 목적 ┈ 기능 : 단순한 보관기능

ㆍ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 ×, 공탁물출급청구권 ×

공탁근거법령

① 무기명식채권을 가진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그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채권을 공탁 (상법491④)

② 무기명식채권을 가진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그 채권을 공탁 (상법 492②)

③ 사채권자가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때 그 채권을 공탁 (담보부사채신탁법50③)

④ 사채총액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사채권자가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상태를 검사하려면 그 채권을 공탁 (담보두사채신탁법 84②)

ㆍ 몰취공탁(몰취의 목적물의 공탁)

일정한 사유 발생시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

국가에 대하여 ①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 ② 상호가등기제도의 남용에 해당될 때 →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인 점

상대방의 손해담보 ×, 제재적 성질 ○

ㆍ 소명에 갈음한 보증금의 공탁 : 행위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능

ㆍ 상호가등기공탁 :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

공탁근거법령 ┈ 당사자 or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명에 의하여 소명에 갈음하기 위해 보증금을 공탁 (민소법299②), 상호의 가등기 및 예정기간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금액을 공탁 (상업등기처리규칙 62-5)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6:35

■ 공탁[신청]절차 총설

제1장 공탁신청

ㆍ 공탁서 2통 (4, 규칙20①)

ㆍ 원칙 : 1건마다 별도 공탁서 ⇨ 1원인 1공탁 신청의 원칙

공탁원인사실이 상이할 때마다 각각 신청 → ∴ 수인의 피공탁자에 대하여서도, 1인의 피공탁자에 대하여서도, 수개의 공탁원인에 의한 것을 병합하여 공탁하는 것은 허용 ×

ㆍ 공탁물의 종류가 다른 때에는 그 공탁서식도 다르므로 별도의 공탁서를 작성 제출

ㆍ 급여채권 중 1/2에 대한 압류 → 일부는 변제공탁, 다른 일부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 등 공탁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도 별도의 공탁서를 작성 제출해야

ㆍ 예외 : 수건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 제출 허용 ⇨ 병합공탁의 예외적 허용

ㆍ 공탁당사자가 같고 공탁원인사실이 공통성이 있는 경우(ex,수개월분의 차임공탁) or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고 공탁물의 출급・회수가 일괄하여 행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ex,아파트단지내 입주자들의 집단적인 차임공탁) (선례)

ㆍ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 可

ㆍ 분할공탁신청의 許否 ⇒ 원칙 허용 × (예외 : 분할지급특약)

ㆍ 1개의 공탁원인사실에 의해서 하는 공탁을 수회에 나누어 행하는 것 : 허용 × (결과적으로 일부공탁이 되므로)
┈ 일부공탁 후 잔존부분에 관한 추가공탁을 한 경우, 추가공탁시에 전・후공탁을 합하여 전부변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함 [91다35670]

ㆍ 단, 금전 및 기타 물품 : 비록 동일한 공탁원인에 기한 경우라도 각 별개의 공탁으로 하여야 함

ㆍ 그 외에 법률상 분할공탁을 허용하는 경우와 분할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의 분할변제공탁 허용 ○
(분할된 일부가 그 변제에서는 변제목적물의 전부가 되므로 당연히 허용)

ㆍ 공탁원인사실 추가신청 ⇨ 허용 ×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ㆍ 공탁성립 후 ① 종전의 공탁원인 ‘수령거부’에 추후 ‘확지불능’을 추가하는 것, ② 차임변제공탁 후에 그 공탁금에 대지임료도 포함된 것으로 정정신청을 하는 것

ㆍ 공탁신청의 방법

ㆍ 직접 ○, 우편으로 ×

ㆍ 우편으로 안 되는 3가지 (예규) : 공탁신청, 지급(출급・회수)청구, 공탁서 정정

공탁법 : 부동산등기법과 달리 신청인의 출석의무 규정 × ∴ 공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출석의무 × but 위 예규 때문에 공탁신청의 경우 반드시 출석의무 ○

ㆍ 공탁자본인 출석 or 대리인 출석 (대리권 입증서면 첨부 要)

ㆍ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나, 공탁자(대리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 × ┈ 사자(使者)에 의하여도 가능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할 필요 ×)

ㆍ 공탁신청의 시기

ㆍ 변제제공에 대한 수령거부 후 즉시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상당기간 내에 하면 그 변제공탁은 유효 ┈ [판례] 수령거부 후 약 1년 후에 한 변제공탁을 유효 [65다522]

ㆍ 국민주택조합저축 미환급금 일괄공탁의 경우의 특례 ┈┈ 일종의 변제공탁

ㆍ 관할 :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공탁소

ㆍ ②③서면 첨부 생략

ㆍ 변제공탁시 첨부서류 ①자격증명서 (위임장 등), ②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③공탁통지서 (채권자, 피공탁자)

ㆍ 민법489①에 의한 회수 不可

ㆍ 국고귀속 : 공탁된 날로부터 15년 경과시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6:34

제2장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및 정정・계속기재・서류의 간인

공탁서 등 기재문자 (규칙12①)

자획을 명확히, 정확하게, 연필 ×, 금액 = 한글로 쓰거나 다획 한자로 (괄호안에 아라비아숫자 병기)

기재문자의 정정, 가입, 삭제 (규칙 12②~③)

금전에 관한 숫자 = 정정, 가입, 삭제 × ┈ but,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지재와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기재하는 경우 → 금전에 관한 숫자도 정정, 가입 or 삭제 可能

금전에 관한 숫자 이외의 기재사항 = 정장, 가입 or 삭제 可

ㆍ 한 줄, 상부 or 하부에 정서,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 남겨두어야 함 (삭4자, 가7자, 날인)

등기의 경우 -- 괄호, 도장날인 난내 ○ (난외 ×)

ㆍ 정정한 서류가 공탁서・지급청구서(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 공탁관도 = 지체없이 작성자가 날인 한 곳 옆에 인감인(직인 ×)을 찍어 확인

계속 기재 (규칙13)

당해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서식으로 계속 기재 가능 (규칙13①)

본용지 해당란 기재 말미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 or  본용지 해당란에 "별지와 같다“고 기재

계속용지 첫머리에 “별지”라고 기재 → 계속용지임을 명확히 표시 (규칙13②)

서류의 간인 (규칙14)

두 장 이상으로 계속될 경우 (별지가 붙은 경우) → 매장마다 간인

ㆍ 작성자가 다수일 때 → 그 중 한 사람이 간인 ┈ vs. 정정인의 경우 → 모든 사람이 다 찍어야 함

ㆍ 공탁서・지급청구서(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인 때 → 공탁관이 지체없이 간인한 곳 옆에 인감인(=55②의 인감 ○, 직인 ☓)을 찍어 확인하여야 함

 

간 인 (間印)

계 인 (契印)

사 례

1건의 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동일한 내용인 여러 건의 문서가 동시에 작성 (1건이 여러 장으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는 무관)

날인자

작성자 및 공탁관

공탁관 (공탁자 ×)

목적

빼지 못하게

붙이지 못하게

ㆍ 첨부서류의 유효기간 ⇨ 3월 이내 (규칙16)

ㆍ 1호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or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의 의미 : 관공서가 제3자로서 증명한다는 뜻 ┈ ∴ 관공서가 공탁당사자 → 규칙16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다

ㆍ 2호 - 21③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ㆍ 3호 -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