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8. 22:12

교부청구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호 내지 제6호(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강제집행을 받을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청산인 등에 대하여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 (국세징수법56조)

이미 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과 그 성질을 같이 하며, (92다52733)

이 경우에도 조세의 일반적 우선권이 인정됨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경매절차의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집행법상의 신청으로서의 성격

요건 : ① 그 부동산에 대한경매개시결정(또는 체납처분 등)이 있고, ②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체납한 조세가 있어야

교부청구르 할 조세는 그 부동산과 관계있는 조세일 필요는 없고, 체납자는 납세자 본인, 그 일반승계인,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하되, 교부청구 당시 반드시 체납되거나 징수유예되어 있어야 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며, 교부청구에 관계된 조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참가압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압류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한 압류는 체납처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도 포함

등기·등록하여야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함

참가압류통지서를 받은 기 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요구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압류를 한 후 선행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되면 압류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며,

기존 압류기관에 대하여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도 있다.

 

배분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재산의 대금을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순위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및 체납처분비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교부하는 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절차가 민법상 사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이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에서의 배분절차는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하여 세무행정관청인 행정기관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자력집행절차인 점 등이 이 두 절차에서 기본적인 차이일 뿐만 아니라

양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상혹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으며,

사법상의 채권자에게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는바,

배분할 매각대금이 굯 기타의 채권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도록 규정(국징81조4항)

매각대금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와 국세징수법제81조, 민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야 하고(국징81조4항), 일반적 배분순위는 아래와 같음

 

1순위 : 체납처분비

2순위 : 임금채권(최종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과 소액보증금

3순위 : 당해세(조세채권 간에는 압류선착주의 적용)

4순위 : 설정등기 전에 법정기일이나 납부기한이 도래된 조세채권이나 조세채권 다음수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5순위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조세채권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 등기된 담보채권

6순위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7순위 : 5순위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8순위 : 조세채권의 다음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9순위 : 현행법상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공과금 및 일반채권

 

* 가압류채권은 종전에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대법원 판결(2000두7971)에 의거 배분대상에 포함 --> 그 후 명문으로 규정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공통점

각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을 근거법률로 하여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채무자 또는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여 환가(현금화)하고, 환가한 금원을 이해관계인에게 배분한다는점에서 양 절차는 동ㅇㄹ

그 목적 및 집행행위의 성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세부절차도 압류, 환가, 배분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동일

양 절차 모두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상이점

1. 근거법령의 차이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2. 집행채권 성질상의 차이 : 사법사의 채권 <--> 공법상의 조세채권

3. 집행요건 및 방법상의 차이

강제집행 -- 채권자의 자력집행권이 없고, 채권자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집행하는 것이므로 존재가 반드시 필요. 강제관리 제도도 인정. 채권압류의 경우 별도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체납처분 --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므로 채무명의나 집행문이 필요 X. 강제관리 X, 별도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필요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4. 매수보증금

경매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실무상 재매각시 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로 증액)

공매 -- 최초공매나 재공매를 구분하지 않고 입찰보증금을 매각예정가격이 아닌 입찰금액(매수금액)의 10%이상

5. 매각예정가격의 체감

경매 -- 유찰이 되면 보통 30~40일 간격으로 매 경매기일마다 전차 매각예정가격의 20%씩 체감

공매 -- 1~2주 간격으로 최초가격의 10%씩 체감 (50%가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면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 금액을 샐운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할 수 있고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기준으로 50%(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해당금액)까지 체감할 수가 있으며 더 이상 체감할 수는 없음

6. 대금납부기한

경매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안의 날로 지정

공매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60일로 연장 가능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실무상 1천만원 이상의 물건은 60일, 그 미만의 물건은 7일이내로 지정)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없이 10일간의 최고기간을 주고 최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7. 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 -- 매각허가결정일까지 제출하여야 (if not --> 매각불허결정(2000다65147),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여 입찰 속행)

공매 -- 소유권이전의 등기 촉탁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보완하면 됨

8. 배당요구의 종기 : 현재는 동일

9. 배당(배분)대상 채권의 범위 : 현재는 비슷

2011.년 국세징수법 개정 전에는 가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도 배분 X (다만,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도 포함하여 배분 2000두7971)

현재는 가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 채권자도 배분대상 채권에 포함 (국세징수법81조)

10. 인도명령의 대상

경매 : 매각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나 그 일반승계인 등의 신청으로 채무자 또는 매각 부동산의 점유자 중 일정범위의 자(민집136조1항 :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는 모두 인도명령 대상으로 규정)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 별도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 내에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도받게 할 수 있는 제도.

공매 : 인도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어 명도가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을 통한 집행으로 매수 물건 점육 가능하고 실무상 공매공고 시에 명도책임은 매수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음

 

체납처분의 강제집행 규정 준용 여부

판례 : 민집254조2항, 88조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의 준용여부에 소극적 (98두10578)

 

양 절차는 다른 절차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창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각각의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고(징수법에는 일반채권자의 체납처분절차 참여규정이 없었으나, 2002.12.26. 징수법 제83조1항 후단을 신설하여 배분요구를 인정하고 있음),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채권압류를 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절차의 경합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참조

 

보전처분 등과 체납처분의 경합

 

1. 보전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

- 국세징수법 제35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안니 한다"라고 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

- 체납처분의 집행이 보전처분의 존재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고, 이와는 병행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음

체납처분 후의 보전처분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압류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 다른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얻어 그 목적물에 보전처분의 집행을 하는 것을 부인할 특별한 이유는 없음

- 다만, 장래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짐에 지나지 않아서 체납처분을 진행함에는 장해가 되지 않으며, 체납처분으로 매각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고 종국적으로 그 보전처분의 등기 등도 말소될 운명

가압류 후의 체납처분

- 조세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아무리 선순위의 가압류등기가 있다고 하더랃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 조세우선원칙의 절차법적 발현의 당연한 결과로서 가압류 등기는 공매절차의 종료로서 말소

- 판례 : 체납처분의 환가대금 중 조세채권에 충당하고 잔여액이 있더라도 우선주의 원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 (73다1905)

☞ 다만 최근판례

【판시사항】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2000두7971)

☞ 현재는 명문으로 가압류채권자를 배분대상에 포함

- 체납처분에 의하여 가압류가 소멸하는 시기는 공매완료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당연히 소멸한다고 해석

가처분 후의 체납처분

- 부동산의 양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 있어도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와 상용되지 아니하는 ㅎㄴ 이로써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체납처분의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판시사항】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우위)

【결정요지】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볼 수 없다. (대법원 1993.02.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등기실무에서도 가처분효력 유지설에 근거하여 체납처분이 완결된 경우에 매수인을 위하여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ㅇ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함

- 가처분효력 유지설 : 가처분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며 후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또는 그에 준하는 화해 등을 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파산절차와 체납처분의 경합

-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만족을 줄 것을 목적으로 청구권의 보전/확정/배당을 도모하는 재판상의 강제절차

-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정, 공포 (2006.4.1.부터 시행)

 ▶ 회생절차(기업), 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규율

기존의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폐지

 

3. 회생절차와 체납처분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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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8. 17:5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14.12.23 [법률 제12848호, 시행 2015.01.01] 기획재정부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1절 통칙 <개정 2010.1.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10.1.1, 2010.3.31, 2011.12.31, 2013.1.1>


1. "국세"(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주세)

사. 인지세(인지세)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2. "세법"(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8. "공과금"(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가액)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2011.12.31>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목개정 2007.12.31]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제1장제3절제8조제2항

2. 제2장제1절

3. 제3장제2절ㆍ제3절ㆍ제4절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4.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5.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ㆍ제2절제45조의3(「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6. 제6장제51조 및 제52조

7. 제7장제1절제55조

8. 제8장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1]


제2절 기간과 기한 <개정 2010.1.1>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1>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

2.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

[전문개정 2010.1.1]


제3절 서류의 송달 <개정 2010.1.1>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1]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전문개정 2010.1.1]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제4절 인격 <개정 2010.1.1>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개정 2010.1.1>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개정 2010.1.1>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1]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①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개정 2010.1.1>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 삭제 <19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2.31>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제척)되거나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10.1.1]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신설 2014.1.1>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3장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개정 2010.1.1>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7.7.19>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삭제 <2000.12.29>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10의 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 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0의 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 5. 삭제 <2011.12.31>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목개정 2007.12.31]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0.1.1]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개정 2010.1.1>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0.1.1]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10.1.1]


제3절 연대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0.1.1]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개정 2010.1.1>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전문개정 2010.1.1]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 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연부연납)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0.1.1]


제5절 납세담보 <개정 2010.1.1>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전문개정 2010.1.1]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제 <2011.12.31>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2010.1.1]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공장재단), 광업재단(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4.12>

[전문개정 2010.1.1]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자력)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4조(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개정 2010.1.1>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전문개정 2011.12.31]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절 물적납세 의무 <개정 2010.1.1>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5장 과세 <개정 2010.1.1>


제1절 관할 관청 <개정 2010.1.1>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전문개정 2010.1.1]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10.1.1>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전문개정 1979.12.28]

[제목개정 2010.1.1]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삭제 <2014.12.23>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12.23>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개정 2010.1.1>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전문개정 2010.1.1]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삭제 <2014.12.23>

2. 삭제 <2014.12.23>

3. 삭제 <2014.12.23>

4. 삭제 <2014.12.23>

5. 삭제 <2014.12.23>

6. 삭제 <2014.12.23>

7. 삭제 <2014.12.23>

8. 삭제 <2014.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11.12.31]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1. 삭제 <2014.12.23>

2. 삭제 <2014.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 2. 삭제 <2014.12.23>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삭제 <2014.12.23>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11.12.31]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14.12.23>

[전문개정 2011.12.31]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12.31]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23>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4.1.1>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50조

삭제 <1994.12.22>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10.1.1>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2.27>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전문개정 2010.1.1]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1]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10.1.1]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1절 통칙 <개정 2010.1.1>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삭제 <1999.8.31>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삭제 <2010.1.1>

⑦ 삭제 <2010.1.1>

⑧ 삭제 <2010.1.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31]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1.1>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부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10.1.1]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10.1.1]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절 심사 <개정 2010.1.1>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2조(청구 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10.1.1]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4조(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13.1.1>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③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⑤ 삭제 <2008.12.26>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07.12.31]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본조신설 2008.12.26]


제3절 심판 <개정 2010.1.1>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⑧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3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부본)을 해당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70조

삭제 <1999.8.31>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①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전문개정 2010.1.1]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76조(질문검사권)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②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관이나 그 밖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78조(결정 절차)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⑤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주문)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2. 삭제 <2011.12.31>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본조신설 2006.12.30]

[종전의 제81조의3은 제81조의4로 이동 <2006.12.30>]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4.12.23>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1.1>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4.1.1]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 2014.1.1, 2014.12.23>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10.1.1>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⑦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14.1.1>

[본조신설 2006.12.30]

[종전의 제81조의8은 제81조의10으로 이동 <2006.12.30>]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81조의10(장부ㆍ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본조신설 2010.1.1]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9에서 이동 <2010.1.1>]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10에서 이동 <2010.1.1>]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23]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12에서 이동 <2010.1.1>]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1.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세무조사 중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6.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⑧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개정 2014.12.23>

[본조신설 2014.1.1]


제8장 보칙 <개정 2010.1.1>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31]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납세지도(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전문개정 2010.1.1]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전문개정 2010.1.1]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1, 2013.1.1>

③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전문개정 2010.1.1]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세원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세행정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⑤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⑥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⑧ 제4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1]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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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8. 17:58

부칙 <제2679호, 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세심사청구법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청구ㆍ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세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담보의 제공ㆍ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는 이를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25호, 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 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3097호, 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호, 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1호, 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공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체신관서가 그 사용료를 영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46호, 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동법 제3조 단서에서 열거한 조항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우편에 의한 신고기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체납처분유예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액보증금등의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불복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소송법) <제3754호, 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및 3. 생략

②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 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 <제4177호, 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이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방위세

하. 교육세

제21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중 "법인세"를 "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277호, 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적용례) 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 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1990년 9월 3일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일로 보아 제35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3.12.31]

[92헌가5 1993.9.27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 및 1990. 12. 31. 법률 제4277호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제35조제1항제3호, 제2항"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국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한 소액보증금의 우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 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ㆍ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부칙 <제4672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담보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공되는 납세담보분부터 적용된다.

제4조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출자자등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대한 적용례) 제56조ㆍ제60조ㆍ제61조제2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61조제3항ㆍ제66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 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관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으로 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연간)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4810호, 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불복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981호, 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ㆍ조세범처벌법"을 "조세감면규제법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ㆍ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5189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2제2항 및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치송달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심사청구등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9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기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5조, 제56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93호,1999.8.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호ㆍ제5조제3항ㆍ제5조의2제2항ㆍ제43조제1항 단서ㆍ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8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ㆍ심판청구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국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6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070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화세법폐지법률) <제629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제21조제1항제9호ㆍ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6303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지위승계 등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82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보다 우선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08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심사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세무사법) <제703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중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부칙 <제7329호,200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2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18>내지 <68>생략


 부칙 <제7930호,2006.4.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회사 설립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신회사부터 적용한다.

③(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도달한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청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한후신고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특별소비세(그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특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ㆍ등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ㆍ제출ㆍ가입ㆍ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대표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⑥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부당이득세법) <제8521호,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1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883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886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청구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판청구 사건은 이 법에 따라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세심판관ㆍ상임국세심판관 및 비상임국세심판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세심판관ㆍ상임국세심판관ㆍ비상임국세심판관과 국세심판관회의ㆍ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이 법에 따른 조세심판관ㆍ상임조세심판관ㆍ비상임조세심판관과 조세심판관회의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4조(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세심판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9131호, 2008.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를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9259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


부칙 <제9263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52조제6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9412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11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8 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 소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1항"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 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405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과금의 가산금에 대한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산세 한도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급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의 가산세 한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불복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⑦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21호,2011.5.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24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한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81조의5, 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12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제4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604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납부세액의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정부과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행위로 인한 세액감면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는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한도 폐지는 이 법 시행 후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심사ㆍ심판청구의 중복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1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3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 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47조의5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2162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8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제66조의2제2항, 제81조의18제6항 및 제8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납부의무 및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7조의3제4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 및 주세(그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와 관련되는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조세심판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인 자의 연임에 대해서는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리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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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8. 17:58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기획재정부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4]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4]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전문개정 2011.4.4]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4.4]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1.4.4]


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삭제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장 징수 <개정 2011.4.4>


제1절 징수절차 <개정 2011.4.4>


제8조(납부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1.12.31]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1.4.4]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1.4.4]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를 준용하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4]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절 징수유예 <개정 2011.4.4>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전문개정 2011.4.4]


제16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전문개정 2011.4.4]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절 독촉 <개정 2011.4.4>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2조

삭제 <2011.4.4>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3장 체납처분 <개정 2011.4.4>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개정 2011.4.4>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인도)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전문개정 2011.4.4]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9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전문개정 2011.4.4]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2절 압류금지 재산 <개정 2011.4.4>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1.4.4]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망)ㆍ어구(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전문개정 2011.4.4]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4]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개정 2011.4.4>


제3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1]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4]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개정 2011.4.4>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 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4]


 

제5절 채권의 압류 <개정 2011.4.4>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전문개정 2011.4.4]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개정 2011.4.4>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전문개정 2011.4.4]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개정 2011.4.4>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8절 압류의 해제 <개정 2011.4.4>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문개정 2011.4.4]


제54조(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개정 2011.4.4>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57조(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것인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61조제5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2.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제5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5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개정 2011.4.4>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1.12.31>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6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62조의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세무서장은 제63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64조(공매 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65조(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입찰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과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1.12.31>

[본조신설 2011.4.4]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전일)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전문개정 2011.4.4]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1. 행정자치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본조신설 2011.4.4]


제68조의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2조의2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11.4.4]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


제70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71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71조의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69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11.4.4]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전문개정 2011.4.4]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74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4]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4]

 


제11절 청산 <개정 2011.4.4>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82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전문개정 2011.4.4]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1.12.31>

② 삭제 <2011.4.4>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4.4]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예탁)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개정 2011.4.4, 2011.12.31>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86조

삭제 <2011.12.31>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88조

삭제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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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8. 17:53

부칙 <제2680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제21조 단서(제2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중가산금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61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 <제467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③(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11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생략


 부칙 <제5190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5371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53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기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 <제6805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압찰에 참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04호,200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징수유예분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16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93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장주식 등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찰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매의 공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분금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전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55호,2006.10.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3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65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촉과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913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27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처분을 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및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매취소의 공고 및 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배분기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배분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⑨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125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3조의2, 제61조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고지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및 그 말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배분요구 안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05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943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부칙 <제1216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

⑤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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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8. 17:07

신청서에는 성명, 등록기준지 기재 (규19①)

        … 예외(예규상)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은 성명 & 주민등록번호만으로 ○
(단, 우편청구시에는 예외 인정 ×)

        본인은 신청서 × (규19①)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규19①) … ↔ 인감증명 × (규칙,예규에서 삭제)

        … 변호사 : 소송위임장 사본 ○ (규19①)

        …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

        … 청구사유 =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 기재

신청인의 신분확인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로 확인

        … 대리인이 신청 → 위임인 &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자문서로 공문 송부 →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 생략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외형제자매, 기타의 자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한 이유 별도 소명 (규22③)

소명자료 원본은 사본 확인 후 반환 … (별지 기재) 금융기관 :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로 원본 갈음

우편청구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인터넷청구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만 (공인인증서)이때에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재외국민        … 우편 교부청구 ○ (내국인과 동일) …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

외국관공서      … 외통부 or 재외공관 통해 청구 → 외통부 거쳐 외국관공서로 송부

        예외 : 일본국주재한국영사기관이 교부청구 → 외무성 거친 것에 대해 외통부 거치지 않고 직접 외무성으로 송부

제적 등본,초본 … 그대로 준용 but 신청 특례 ○

        신청인 출석시, 성명 & 주민등록번호만으로 ○ … 등록기준지 기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로 공문 송부시 출석 필요 ×)

        … 1. 2. 3. 4. 6. 7.법14①  & 7.호 법14② 2.호 = 7.호 (소송관련), 5.호는 제외 (2.호 소송을 이용하라)

        …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 청구시

법12② 전상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 or 재외공관에서 제적등‧초본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시 →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

법14①

1. 국가         → 공문 &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규칙19③)

                   & 대상자별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구체적 소명 (30통 이상 청구시 청구기관 단체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규22①)

2. 소송 관련   →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규칙19③)

3. 법령         → 소명자료 (규칙19③)

                    & 대상자별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구체적 소명 (30통 이상 청구시 청구기관 단체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규22①)

4. 규칙19② (정당한 이해관계인) → 신청서에 근거와 사유 기재, 정당한 이해관계 소명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규19③) & 각각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별도 소명 (규22②)

    1(4).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임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증명서 첨부

    2(5). 상속 관련 →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증명서 첨부

    3. 예규316 (공익 목적상 합리적 이유)

          (6). 보험금‧연금의 수급권자 결정

          (7). 공익사업(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 확인)

──────────────────────────────────────

법14②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특례  …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

1. 본인이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 친생부모, 양부모가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도 (예규상)

2. 혼인당사자가 민809 확인

3.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 + 문서로 신청 
→ 수사기관이 대상자마다 필요한 사유 구체적 기재 (관련사건명, 사건접수연월일 밝혀서 청구) (규23⑤)

4. 규칙23③ (규칙)

   1(5). 입양취소, 파양 (재판상만 허용) + 접수증명원

   2(6). 친양자의 복리 위해 양부모가 구체적 소명자료 첨부 (친생부모 ×) … 미성년이라도 ○

   3. 예규316 (정당한 이유)

        7. 소송 관련

         8. 상속 관련

         9. 무등록인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

        10. 법률상의 이해관계 소명하기 위하여 ~

────────────────────────────────────────

주민번호 공시제한 … ‘특정등록사항란’ & ‘일반등록사항란’의 주민번호 뒷부분 6자리

        … 본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번호

        … 예외 (신청인이 공시 선택한 때)

              1.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2.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3.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 첨부시

              4. 국가(지자체) 공무원(사업시행자 포함)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시

        … 예외 : 기술적인 문제

                  1.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

                  2.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외국인

    1. 외국인 본인 …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록사항별 증명서
외국인 본인 + 그 배우자, 직계혈족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증명서 …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 혼인(이혼), 입양(파양), 인지(인지무효) 등의 경우

        … 우편 :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로 갈음 × (등록기준지 + 신분증명서 사본)

    2. 외국인 본인 + 그 배우자, 직계혈족 … 외국인 본인이 한국국적 상실, 과거에 한국의 제적 or 등록부에 기록이 있었던 경우

        … 우편 :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로 갈음 × (등록기준지 + 신분증명서 사본)

    3. 외국인 본인 + 그 배우자, 직계혈족 아닌 자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or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한 후에만

        … 우편 :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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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8. 13:06

증명서 발급

발급권자

본인 등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본인 = 신청서 필요 ×

그 대리인

위임장 원본 (서명・날인) + 인감・신분증 사본

변호사 = 소송위임장 사본

특수한 사정 (위임없이)

1. 국가 등

2. 소송 등

3. 다른 법령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 첨부)

5. 상속관련 - 상속인 범위 확정   (신분증명서 첨부)

6. 보험금・연금 수급권자 결정

7. 공익사업 - 토지 등 소유자의 상속인 확정

※ 1, 2, 3, 4, 6, 7.호 신청인이 출석하면 → 주민번호 갈음 ○

※ 5.호 → 주민번호 갈음 × (단, 신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갈음 可)

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더 엄격

1. 본인 = 성년자

2. 친생부모・양부모 = 본인이 성년자가 된 후

3. 혼인당사자

4. 법원, 수사기관

5. 입양취소 or 파양시            (법원의 접수증명원 첨부)

6. 양부모 - 친양자의 복리 소명

7. 소송 등

8. 상속인 범위 확정

9. 등록부 미작성 사망자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0. 법률상 이해관계 소명

※ 7.호의 경우 신청인이 출석하면 → 주민번호 갈음 ○

외국인

신분관계 ○ → 자기의 배우자, 직계혈족(법정혈족 포함), 형제자매의 증명서

신분관계 해소되면 → 본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 =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만

한국인이었던 자 = 외국인, 배우자, 직계혈족도 신청권자 ○

해외에서 우편신청 可

신청방식

출석신청 : 신청서 (대리 → 위임장 첨부) ⇨ 성명・등록기준지 ○ (형제자매를 제외한 본인 등 = 주민번호 갈음 ○)

우편신청 : 신청서 + 신분증명서 사본 ⇨ 무조건 등록기준지 ○ (주민번호 갈음 ×)

인터넷신청 : 공인인증서 - 본인 것만 ○ (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증명서

주민번호 공시 ×

예외

1. 신청대상자 주민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2. 신청인이 본인,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3. 재판상의 필요 소명 (반드시 출석 ○, 우편 ×)

4. 국가 등

기타

외통부 경유 (일본 제외 - 단, 외무성 거친 경우)

신고인 신분확인

보고적 신고

출석신고 → 출석한 제출인 or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인 출석 → 신고인의 신분증

제출인 출석 → 제출인의 신분증

예외 : 출생・사망신고

신고인 출석 → 신고인의 신분증

제출인 출석 → 제출인의 신분증 + 신고인의 신분증

우편신고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창설적 신고

출석신고  … ▶ 15세 미만자의 입양・파양 → 법정대리인(파양협의자)이 사건본인 위치

제출인만 출석 → 제출인의 신분증 + 불출석 사건본인들의 신분증・인감증명・서명공증

사건본인 모두 출석 → 사건본인들의 신분증

사건본인 한 쪽만 출석

출석한 사건본인 → 그 사건본인의 신분증

불출석 사건본인 → 그 사건본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명공증(본국관공서 외 거주국 공증인도 可)

단, 재판상 혼인, 협의이혼 → 신분증 不要

우편신고 → 인감증명・서명공증

자의 성과 본 (민781)

① 부의 성・본 (다만, 혼인신고시 협의에 따라 모의 성・본)

② 부가 외국인 → 그래도 부의 성・본 (다만, 모의 성・본으로도 可)

부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혼인중의 출생자임을 전제한 것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니면 ‘부’라고 하지 않고 ‘외국인 남자’라고 표현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 = 모의 성・본

혼외자인 경우도 모의 성・본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 성・본 창설 (법원허가)

나중에, 부 or 모를 알게 된 때에도 그대로 사용

단, 부 or 모의 성・본을 따를 수도 있음

⑤ 혼외자가 인지되면

①에 따라 부의 성・본을 따름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본 계속 사용 可

협의 × → 자의 의사에 따라 계속 사용 可 (법원허가)

⑥ 자의 복리위한 성・본 변경

부・모 or 자의 청구 + 법원허가

민777의 친족 or 검사도 청구권자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입양의 대낙・동의・허가

 

승낙(대낙)

동의

법원허가

15세미만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부모/직계존속

후견인(직・존 ×)

 

승낙 허가, 동의 허가

15세이상~

20세미만

본인

부모/직계존속

후견인

 

동의 허가

20세이상

본인

부모/직계존속

 

국적법

국적 취득

출생 (2)

부모 중 1 국민

출생 전 부 사망 → 사망 당시 국민

all 국적불명・무국적자 → 우리나라 출생 (기아 = 우리나라 출생 추정)

인지 (3)

외국인을 국민인 부 or 모가 인지하면 →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 취득

단, 미성년이어야 하며, 출생 당시 부모 중 1인이 국민이었을 것

귀화 (4, 5, 6, 7, 8)

일반요건 (5)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귀화허가시 국적 취득)

1. 5년 이상 계속 주소

2. (민법상) 성년

3. 품행 단정

4. 자산, 기능 or 가족에 의존한 생계능력 ○

5. 기본 소양 (국어, 풍습 등)  ⇨ 이상 공통요건

간이귀화 (6) (2. 3. 4. 5.호 요건 구비)

3년 이상 계속 주소

   1. 부모 중 1인이 국민이었던 자

   2. 부모 중 1인이 국내 출생 + 본인도 국내 출생

   3. 국내 입양 당시 성년자

② 1. 국민과 혼인 후 + 혼인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

   2. 국민과 혼인 후 3년 경과 + 혼인상태로 국내 1년 이상 계속 주소

   3. 기간 관계없이 혼인상태 + 사망・실종・등 + 잔여기간 경과 + 장관 인정

   4. 혼인한 국민과의 사이에 미성년의 자 양육・양육책임자 + 잔여기간 경과 + 장관 인정

특별귀화 (7) = 국내 주소만 있으면 됨  (3. 5.호 요건만 구비)

1. 부모 중 1인이 국민인 자 (국내 입양 당시 성년자 제외)

2. 특별한 공로

3. 국익기여할 것으로 인정

미성년자는 부모 중 1인 귀화시 수반취득 可 (8)

국적 회복 (9)

국민이었던 자

불허사유 : 1. 국가・사회에 위해 끼친 사실, 2. 품행 단정 ×, 3.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 or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상 적당 ×

국적회복시에도 수반취득 可

외국국적 포기의무 (10)

1년 내 포기의무

5가지 사유 ○ → 외국국적 포기 or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6②1.2.호, 7①2.3호

국적회복자 중 7①2.3호 해당자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 취득하였다가 국적회복한 자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이 된 후, 만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하여 국적회복한 자

외국국적 포기의무 이행 곤란시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

이행 × → 국적 상실

국적 재취득 (11)

1년 내 외국국적 포기 × → 국적 상실  (단, 1년 내 포기 ○ → 국적 재취득)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11의2)

국민으로만 처우 (외국국적 보유 상태에서 직무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 포기해야 함)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12) 국적취득자의 국적포기의무와는 다른 문제

원칙 (①)

만20세 전 복수국적자 → 만22세 전까지

만20세 후 복수국적자 → 그 때부터 2년 내 … 외국국적을 포기하든 국적 이탈하든 둘 중 하나 선택

(단,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한 복수국적자 제외)

특례 (②)

제1국민역 편입 →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원정출산의 경우 → 병역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 (병역완료시까지는 국적선택 허용 ×)

국적 이탈 제한 (③)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소위 원정출산)

현역・상비예비역・보충역 복무 완료(완료간주) 후에만 국적이탈 허용

제2국민역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 허용

절차 (13)

국적 이탈 (14)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可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이탈신고)

국적선택 명령 (14의2)

국적선택 불이행자 → 선택명령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자가 위반 → 선택명령 (6개월 내)

명령불이행시 → 국적 상실

국적상실 결정 (14의3) : 국익에 반하는 행위 등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자 = 제외)

국적 상실 (15)

자진 ○ 외국국적 취득 → 바로 국적 상실

자진 × 외국국적 취득 →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 (6개월내) → 소급하여 국적 상실 간주 (15)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으로부터의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18)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박탈

이에 해당하는 권리 중 취득한 것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바 없으면 3년 내 양도하여야 함

국적 판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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