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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국세징수법 개정과 공매제도 개선 본문

민사집행/기타

G. 국세징수법 개정과 공매제도 개선

관심충만 2015. 4. 12. 07:29

G. 국세징수법 개정과 공매제도 개선 [2011. 4. 4개정, 시행시기 2012.1.1.]

․ 국세징수법 [2002.12.26, 일부개정]

‧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개정 2002.12.26>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2.12.26>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1983·12·19>

․ 국세징수법 [2011.04.04, 일부개정]

‧ 제81조 (배분 방법) [전문개정 2011.4.4.]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본조신설 2011.4.4]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이 항에서 "배분요구 안내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국세징수법 개정과 공매제도 개선 [2011. 4. 4개정, 시행시기 2012.1.1.]

1. 참가압류기관 공매허용 (징수법§58) (시행시기 2011.4.4. 개정이후 최초 매각처분 부터)

‧ (1) 현행 : 압류재산 공매권자 - 최초 압류한 기관만 공매권한이 있었고, 참가압류한 기관은 공매권한이 없고 최초압류한 기관에게 매각최고만 할 수 있었다.

‧ (2) 개정안 : 압류재산 공매권자 확대 - 최초 압류한 기관, 참가압류한 기관

‧ 단,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 최고를 받고 3개월 이내 매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용

‧ ☞ 국세징수법 제5항 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및 공매공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 ※ 국세징수법상 참가압류기관 등은 공매권한이 없었지만 세무관서 등의 압류공매실무에서는 참가압류권자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왔으므로 국세징수법과 실무가 일치하지 않게 적용되어 오고 있었다.

2.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징수법67조의2) (시행시기 2012.1.11.)

‧ (1) 현행 : 없음.

‧ (2) 개정안 : 공매공고 등기제도 도입

‧ 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후 즉시 공매공고 등기 촉탁

‧ ② 등기관은 공매공고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

‧ ③ 공매중지(§71), 매각결정 취소(§78①1호), 압류해제 시 등기 말소 촉탁

‧ ☞ 제67조의2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 제71조의2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69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3. 배분요구종기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 (징수법68조의2), 배분방법 (제81조) (시행시기 2012.1.11.)

‧ (1) 현행 : 없음.

‧ (2) 개정안 : 배분요구 종기를 첫 입찰기간 개시 이전으로 설정하고, 배분요구철회도 배분요구종기까지 가능.

☞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 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제81조 (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 ※ 개정 전에 국세징수법에서는 가압류, 강제경매신청채권자, 집행권원에 의한 배분요구권자에 대한 배분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었고, 다만 가압류,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저당권부 채권과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경우만 참여가 가능 했었다.

‧ 그러나 개정 후 즉 2012.1.1. 부터는 모두 참여가 가능해져 경매와 같이 배당하면 된다.

4. 배분요구 종기 결정(징수법67조5항)과 배분요구 종기 통지(68조의2) (시행시기 2012.1.11.)

‧ (1) 현행 : 없음.

‧ (2) 개정안 :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배분요구종기를 절하여 세무서장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채권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 징수법 제67조 제5항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 ☞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이 항에서 “배분요구 안내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5.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징수법62조의2) (시행시기 2012.1.11.)

‧ (1) 현행 : 없음.

‧ (2) 개정안 :

‧ ① 현황조사 규정 신설 -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

‧ ②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의무화 -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와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을 포함하는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 ③ 입찰정보의 공개 - ⓐ (내용) 공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 (열람기간) 입찰기간 개시 7일전~입찰기간 종료일까지

‧ ☞ 제62조의2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세무서장은 제63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제68조의3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2조의2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6. 공매의 방법과 공고 (징수법 §67) (시행시기 2012.1.11.)

‧ (1) 현행 : 공매공고 사항(매수대금 납부기한 등)

‧ (2) 개정안 : 공매공고 사항 추가

‧ ① 매수대금 납부기한 등(기존 내용)

‧ ② 배분요구 종기, 매각결정기일

‧ ③ 공매물건명세서 제공 기간

‧ ④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신고안내

7.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 (징수법 §73의2①) (시행시기 2012.1.11.)

‧ (1) 현행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공유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음.

‧ (2) 개정안 :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 - 공유자는 매각결정전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낙찰자에 우선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매수가능

‧ ☞ 제73조의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8. 공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 (징수법 §83) (시행시기 2012.1.11.)

‧ (1) 현행 : 배분계산서 열람・복사 - 이해관계자는 배분계산서 열람 ∙ 복사 신청 가능

‧ (2) 개정안 : 열람・복사 신청 대상 확대 - 대상 : 배분계산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서, 채권신고서

9.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징수법 §75) (시행시기 2012.1.11.)

‧ (1) 현행 :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서 교부 또는 수령시 발생하고,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내, 필요시 그 납부기한 60일 한도로 연장

‧ (2) 개정안 : 매각결정의 효력과 납부기한 연장 한도 축소

‧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내(기존안), 필요시 그 납부기한 30일 한도로 연장

‧ ☞ 제75조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0. 배분기일의 지정 ‧ 통지 (징수법80조의2)

‧ (1) 현행 :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

‧ (2)개정안 :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가능

‧ ☞ 제80조의2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배분계산서의 작성 및 서류의 열람‧복사 확대 (징수법83조) (시행시기2012.1.11.)

‧ ☞ 제83조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삭제<2011.4.4.>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징수법83조의2) (시행시기2012.1.11.)

‧ (1) 현행 : 없음.

‧ (2) 개정안 : 배분계산서 이의신청 및 확정

‧ 세무서장은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배분계산서를 확정

‧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대한 불복은 사법기관에 제기

‧ ☞ 제83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