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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1)(2) 본문

민사집행/기타

F.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1)(2)

관심충만 2015. 4. 12. 07:37

F.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1)(2)

‧ 김경종 (울산지방법원장) ┈ 2006.9.23.발표된 논문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

1. 서언

‧ 민사집행절차(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및 가압류집행의 절차와

‧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의

‧ 절차조정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및 학설, 대법원판례의 문제점 등

2. 현행 실정법과 판례의 태도

‧ 현행 실정법의 규정

‧ 국세징수법 35 ‘가압류집행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아무런 절차조정 규정 ☓

‧ 이에 대한 학설

‧ 소극설 : 어느 일방에 의한 압류가 먼저 이루어지면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는 불가능

‧ 편면적 적극설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 및 환가는 가능, but 그 반대는 ☓ (이것이 다수설인 듯) --- 이 설의 유력한 근거는 참가압류제도의 존재

‧ 양면적 적극설 : 전면적으로 허용

‧ 절충설 : (일본 滯調法) 이중압류는 허용하되 이중환가는 금지하고 먼저 압류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자는 견해

‧ 판례의 태도

‧ 1959년에는 ‘양면적 적극설’에 입각하여, (4292민재항2)

‧ 1961년도에는 ‘편면적 적극설 (또는 양면적 적극설)’에 입각하여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결정 혹은 판결 (4293민상124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시행 후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 다만, 이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에 의한 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 그 반대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여도 민사집행 쪽에서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위 1959년 결정이 암시하는 바이므로

‧ 대법원판례는 결국 민사집행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앞선 경우에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허용하는 양면적 적극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결국, 판례에 의하면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상호간에는 무제한적으로 이중압류 허용

‧ 1989년도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 쌍방 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86다카42)

‧ 이후에도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은 유사한 여러 사건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99다3686, 2000다26036)

‧ 위 판결들의 요지

‧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 각 절차는 다른 절차에 관계없이 각자의 근거법률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 이중압류 나아가 이중환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 매수자의 소유권취득도 이중으로 인정하되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우선한다는 것이며,

‧ 배당(배분)단계에서도 배당(배분)재원이 있으면 어느 절차에서든 각자의 정한 법에 따라 하면 괜찮다는 취지

‧ 이로 인하여 민사집행에 의하여 압류 및 매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절차가 이루어지거나, 민사집행의 매각 및 대금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에 이미 공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이루어져 민사집행에 의한 매각절차 전체가 무위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

 

실무상 운용절차

- 환가 전의 경우에 있어서 쌍방절차는 소유권 취득시까지 서로 타방의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절차가 진행

- 각 채권자는 서로 타방의 절차에 소정으로 방법으로 접촉, 개입 가능

- 두 절차가 병존하여 진행할 때에는 그 선후에 관계없이 아무 우열이 없으며,

- 각 절차별로 진행되다가 어느 일방절차에서 환가에 의하여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면 그 소유권 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되고, 타방의 절차는 모두 효력 상실

공매절차에서 먼저 매수인이 대금 완납 -->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등 권리의 말소등기를 촉탁 --> 등기관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통지 -->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먼저 대금 완납 --> 세무관청은 압류를 해제

- 타방의 절차가 위와 같이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그 절차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 (즉, 타방의 집행기관이 그 사실을 모르고 목적부동산을 환가하더라도 아무 효력도 없게 됨 --> 이 경우 집행절차를 믿고 경락한 제3자는 불축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실무상 문제점)

 

‧ 판례의 문제점

‧ 양 절차를 조정하는 경우에 이중압류를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연혁적으로 볼 때 민사집행 상호간이나 체납처분 상호간에 압류의 경합(즉 이중압류)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와도 관련이 있음

‧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민사집행 상호간에 압류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음 ┈  but, 1990년 1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구 민소법 강제집행편은 압류의 경합을 허용 ☓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상호간(체납처분과 민사집행간의 압류 경합이 아님을 주의)에는 압류의 경합 인정 ☓ → 대신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제도를 두고 있을 뿐

‧ 먼저 이중압류에 대한 태도와 그 이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

‧ 그런 연후에 양 절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중압류의 허용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의 입법례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

‧ ① 프랑스・독일

‧ 집행에 의한 매각대금을 경합채권자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관하여

‧ 평등주의를 취하는 프랑스 : 이중압류 허용 ☓, 부동산의 경우 기록첨부, 동산의 경우 조사절차를 채택

‧ 우선주의를 취하는 독일 : 이중압류 허용 ○, 철저하게 선행 압류채권자의 우선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운용 → 각 압류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서 다른 압류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압류를 해제하거나 취하할 수 있고, 압류 후의 처분행위도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는 압류 효력의 상대성도 여기에서 유래

‧ ② 일본

‧ 민사집행법 :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의 지위 안정을 위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중압류의 등기도 인정

‧ 국세징수법 :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에 의한 이중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본 국세징수법82 교부청구와 86 참가압류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이론이 없음

‧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이중압류에 대해서는

­ 滯調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중압류금지의 원칙이 지배적

­ but, 1957년 제정된 滯調法은 동일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이 경합하는 경우 이중압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 (당시 상황으로서는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함)

­ 滯調法에 따르면, 유체동산의 이중압류는 집행관 또는 세무공무원 등이 먼저 압류한 세무공무원 또는 집행관에게 압류하는 취지의 서면을 교부함으로써 행하고(滯調法2, 21), 부동산이나 채권압류의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고 국세징수법이나 민사집행법에 정하여진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滯調法12, 29, 20의3, 36의3)

‧ 이중압류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태

‧ 민사집행법 : 부동산압류 → 87, 유체동산집행 → 215, 채권집행 → 235에서 이중압류 허용하는 규정

‧ 국세징수법 :

‧ 56 →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당해 관서,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 57① →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

‧ ※ 참가압류 ※

­ 참가압류란 과세관청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 민사집행법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압류, 즉 이중경매개시결정이 가능하지만,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절차에 있어 이중압류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두번째로 하는 압류를 참가압류라고 하며, 참가압류는 조세징수기관 상호간에 있어서는 이중압류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교부청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참가압류는 선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교부청구의 효력밖에 없으며, 참가압류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시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 다시 말해 압류해제 후 여러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에 따라서 우선권이 있다.

­ 실무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해야 한다. 참가압류는 매각대금배분요구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만약 기존에 압류했던 기관에서 장기간이 지나도록 공매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 후 3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 ※ 교부청구 ※

­ 타인이 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국세의 우선징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세 등을 강제징수하는 특별절차이다.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할수 있는 경우로는,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 받을 때 ② 지방세 기타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받을 때 ③ 강제집행 받을 때 ④ 파산선고 받을 때 ⑤ 경매가 개시된 때 및 법인이 해산된 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집행법원·관계행정청·청산인 등에 대하여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우리나라에서 민사집행에 관하여 이중압류를 허용한 것은 1990.1.13. 민사소송법 개정이 있고 난 후의 일

‧ 그 이전의 판결 및 결정 등은 그 당시의 민사소송법에서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 상호간에 이중압류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기록첨부(記錄添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 상호간에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허용할 뿐 이중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 이중압류를 허용하는 견해를 취한 점에 주목할 필요

‧ 동일한 상황 하에서 일본은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간에 이중압류를 금지하는 쪽으로 해석하였고, 滯調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이중압류를 허용한 것과 대조적

‧ 1990년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판결들은 민사집행에서 이중압류를 허용하고 있을 때의 것인데, 그 설시의 논거는 종전과 달라지지 않고 있음

‧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이 경합하는 경우 이중압류를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민사집행의 경합에 대한 법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러한 점에 대한 이론적 고려 없이 절차진행의 편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판시한 것으로 보여 아쉽게 생각

3. 현행법에서의 문제점

‧ 시간 및 비용 낭비

‧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체납처분(공매)절차와 민사집행에 의한 경매절차는 서로 타방의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진행

‧ 집행목적물의 평가나 매각절차가 이중으로 진행

‧ 어느 절차가 먼저 개시되었는지 관계없이 효력상 아무 우열이 없으며

‧ 일방 절차에서의 환가에 의하여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타방의 절차는 모두 효력을 상실 → 그 절차의 채권자는 그동안 투입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날려버리는 것

‧ 매수인 지위의 불안정

‧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 취득 (민집135, 268)

‧ 공매절차에서도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유권 취득 (국징77①)

‧ 다른 한 쪽의 절차는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없게 됨

‧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대금납부까지 한 매수인조차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음

‧ 일반채권자 보호에 미흡 (공매절차에서)

‧ 질권, 저당권을 가지는 담보권자 →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공매대금을 배분

‧ 일반 사채권자 →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배분요구 ☓, 매각대금도 배분 ☓, 배분결과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은 모두 체납자에게 교부 (국징81③)

‧ ∴ 사채권자는 공매대금 잔액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여야 함 ┈ but, 압류하려면 잔액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액수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체납자가 잔액을 교부받거나 잔액지급청구권을 처분하기 전에 적시에 압류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채권자는 사실상 보호받기 어려움

‧ but, 이것은 2011.4.4개정(시행시기 2012.1.1.)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개선되었음 (구체적 개정내용은 아래 참조)

‧ 공탁실무의 혼란 초래

‧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공탁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 (248)

‧ 그런데 국세징수법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탁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는 것은 인정되지 ☓

‧ 민사집행만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조세채권이나 공과금 등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끼어들면 채무액 전액을 공탁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

‧ but, 실무상으로는 혼란이 있었는데 2건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제3채무자가 공탁공무원에게 무조건 공탁을 수리하여 달라고 하여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공탁의 사유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배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응답이 있을 만큼 혼란 ┈ 실무사례는 대법원 1996.6.14.선고 96다5179 판결

‧ 【판시사항】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06.14. 선고 96다5179 판결[전부금])

‧ 이러한 실무상의 혼란은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등의 양 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

‧ 참가압류제도의 파행적 운영이 발생

‧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참가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고 선행의 기압류기관에 의한 압류가 해제된 때에는 참가압류한 때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 (국징58)

‧ 그런데 판례가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간에 이중압류를 허용한 후, 체납처분청에서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할 때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보다는 본압류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참가압류와 압류에 대한 구별필요성이 희박해져 심지어는 등기공무원도 참가압류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가압류의 신청을 하였음에도 착오로 압류등기를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함 →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압류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징수법56과 57의 규정에 반하는 것 ┈ 법령의 근거없이 국세징수법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운용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 조정법이 제정되면 교부청구나 참가압류 대신 이중압류가 더 활용되는 것은 현재와 비슷하나, 그러한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

‧ 해석상의 혼란 초래

‧ 판례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청구가 없어도 배당을 하여야 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 (2002다22212, 2000다21154, 96다61585, 93다22210)

‧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근거법률과 목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고 양 절차간에 서로의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조세채권 등을 민사집행절차에서 배당받으려면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 그럼에도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시한 이유는, 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민사집행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것이고, ②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의 절차조정법이 없는 상황 하에서 조세징수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세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타협적인 판시를 한 점 (전하은, 1994)

‧ 만약 일찍부터 조정법이 제정되었더라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충실하게 조세채권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조세채권 등의 배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의 선후를 묻지 안고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여야 하는 해석과 실무가 확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 위 판결이 오래 동안 실무의 관행을 주도하여 온 것은 무시할 수 없으므로 조정법에 위 판결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

4. 독일 및 일본의 입법례

‧ 독일식 제도 : 양 절차의 경합을 민사집행에 일원화시켜 조정

‧ 일본식 제도 : 양 절차 중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여 조정

‧ 독일의 체납처분 및 조정제도

‧ 집행에 관한 기본법

‧ 조세강제징수에 관한 기본법은 조세기본법(AO)

­ 체납처분의 집행기관은 재무관청 (세무서와 주요 세관)

­ 동산 및 채권에 관한 징수권한은 재무관청

­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무관청이 채권자로서 신청하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

‧ 민사집행의 기본법은 민사소송법(ZPO)

­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에 관하여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ZVG)을 별도로 제정하였고,

­ 민사소송법에는 강제저당에 관한 규정만 둠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집행관청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집행관(세무서의 서면위탁에 의하여 집행절차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행함

‧ 집행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 및 인도를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함으로써 압류

‧ 압류에 의하여 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질권과 동일한 권리가 있으며, 앞의 압류에 의하여 발생한 질권은 뒤의 압류에 의하여 발생한 질권에 우선

‧ 이미 압류되어 있는 물건을 압류하기 위하여서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집행관이 그 물건을 압류조서에 기재한 채권을 위하여 압류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압류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족하고, 그 압류사실을 집행채무자에게 통지

‧ 최초의 압류가 타 집행관청을 위하여 또는 법원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집행관은 타 집행관청 또는 법원집행관에게 압류조서 등본을 송부

‧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은 동산에 속하므로 압류에 의하여 집행

‧ 금전채권의 집행을 위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조세기본법 309 내지 320에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채권집행에 대한 규정을 준용

‧ 채권압류의 효과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 압류에 의하여 압류질권을 취득하고 당해 질권이 민법상의 질권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질권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배당을 받는 것은 유체동산의 경우와 동일

‧ 부동산에 대한 집행

‧ 집행관청이 직접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청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이나 강제관리를 위한 압류를 하거나 또는 등기소에 강제저당등기를 함

‧ 부동산집행을 위한 독립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집행에 적용되는 규정 즉 민사소송법864 내지 871의 규정과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등록된 선박, 등록된 항공기도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함)

‧ 부동산을 압류하면 집행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우선권을 취득

­ 압류우선권의 내용은 동산의 압류질권의 경우와 다름

­ 동산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순서는 압류선착수우선주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조세채권은 그 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우선권을 부여받고 있지 않음

­ but, 부동산 압류의 경우 동산과 달리 경매대금에서 변제되는 순위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정되어 있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압류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가짐 → 이에 의하면
❶ 토지에 대한 공과금의 체납액은 4년분, 부동산세 및 그 부대세(附帶稅)는 체납액의 2년분에 한하여, 1순위의 토지 유지개량비용 및 2 순위의 농・어업용지의 관리에 필요한 고용인 급료 등에 이어서 제3순위로 되어 있고,
❷ 제4순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청구권, 제5순위 일반 사채권, 제6순위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청구권 등, 제8순위까지 규정되어 있는 채권에는 우선

‧ 일본의 체납처분 및 조정제도

‧ 1957년 ‘체납처분가 강제집행등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滯調法’)이 제정되기 전

‧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은 각각 근거법률도 다르고, 집행기관을 달리 하는 등으로 서로 연관 없이 절연한 상태로 운용되어 왔고,

‧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양자의 경합, 즉 이중압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실무운용을 하였는데,

‧ 위 법이 제정되면서

‧ 양 절차 간에 이중압류를 인정하고 서로 절차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각 집행기관 간에 협조하는 관계로 변경

‧ 일본의 滯調法은 현행의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절차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틀례를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 양 절차를 조정하는 기본구조는 아래와 같음

­ 상호간에 이미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가 되어있는 재산에 대하여 이중압류를 인정

­ 원칙적으로 먼저 압류한 절차에 의하여 현금화(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뒤에 압류한 절차에서는 선행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면 현금화(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먼저 압류한 절차에 의한 현금화(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뒤에 압류한 절차의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뒤에 압류한 절차의 속행신청을 할 수 있음 → 집행법원의 속행결정이 있는 때에는 뒤에 압류한 집행기관이 현금화(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체납처분에 의한 현금화(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액을 강제집행 등의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교부

­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중 한 절차에 의하여 현금화(매각)된 경우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

‧ 양 제도의 비교

‧ 독일의 체납처분이나 민사집행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두 압류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절차나 민사집행절차 어느 쪽에서 배당하든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

‧ 그러나 

‧ 우리나라는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확실한 만족을 위하여 조세채권 상호간에 최초의 압류에 우권을 주는 압류선착주의를 채택하고, 일반 사채권자의 관계에서는 조세채권의 배당순위를 항상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민사집행에서는 채권의 비율에 따른 안분변제를 하는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일반 사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에 어느 절차에서 배당하느냐에 따라 배당을 받는 채권자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김

‧ 가압류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에 대한 것과는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하여는 그 압류의 선후를 묻지 않고 가압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이 서로 다른 점

‧ 양 절차의 경합을 동일한 기관과 방법에 의하여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독일식으로 그 절차조정을 해결하자는 견해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 이는 우리나라 집행제도 전반의 체계를 바꾸는 문제와 관련되므로 현 상황 하에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움

‧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현행의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전제로 하고 그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절차조정법을 먼저 입법하는 것

‧ 즉, 일본의 입법례에 따라 조정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

5. 결어 – 입법을 위한 제언

‧ 입법지연의 원인

‧ 조세징수기관의 인식부족과 무관심

‧ 조정법률이 없더라도 조세징수기관의 입장에서 조세징수의 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 피해자는 일반 사채권자(여기에서 일반 사채권자란 체납처분의 배분절차에서 배분받지 못하는 일반채권자, 즉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자가 아닌 채권자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 ┈  이 부분은 2011.4.4.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개선되었음

‧ 조세징수기관이 조세징수의 확보에만 주력하고 일반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한다면 조세정의의 실현은 요원한 것

‧ 국세징수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무관심

‧ 양자 모두 금전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고, 그 관계는 특별법과 보통법의 관계이므로 체납처분제도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보충적으로 준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강인애, 2005)

‧ but, 국세징수법이 민사집행법에 비하여 조문 수도 적고 정밀하지 못하여 민사집행법 규정의 준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입법을 위한 제언

‧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징세기관도 일반 사채권자와 다를 바 없이 ‘조세채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지나지 않음

‧ 그렇다면 법률에 의하여 조세채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자력집행권과 조세우선권 등을 제외하고는 징세기관도 일반 사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마땅

‧ 이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

‧ 절차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국세징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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