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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계약의 해제 본문
B.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 일반
① 해제와 해제권
⚫ 해제
⚫ 해제권
∙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법률관계 변동
∙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수반하는 권리 → ∴ 해제권만의 양도 : 不可
⚫ 해제권의 발생원인
∙ 약정해제권
∙ 법정해제권
∙ 일시적 계약에 공통되는 것 → 이행지체, 이행불능
∙ 각종의 일시적 계약에 특유한 것 → 증여・매매・도급
② 해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 쌍무계약 --- 편무계약 : 증여 - 부정 ☓
∙ 쌍무계약 뿐만 아니라 편무계약에도 인정 (통설・판례) ┈ (ex) 증여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수증자는 최고를 한 후에 해제 가능
∙ 채권계약에 限, 물권계약 or 준물권계약 = ☓ ┈┈ vs. 해제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한 ☓ → 물권계약 or 준물권계약도 ○
∙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만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 그런데 법정해제사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 → ∴ 채권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 발생
③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해제권 = 일방적 권리행사 = 형성권
⚫ 해제계약 (합의해제) = 청약 + 승낙
∙ 성질
∙ 계약자유의 원칙
∙ 묵시적 합의해제도 인정
∙ 해제에 관한 민법규정(543이하)의 적용 여부
∙ 해제계약에 적용 ☓ [판례]
∙ 법률관계의 내용 = 1차적으로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 → if 특별한 약정 없는 때 →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해 반환범위 결정 ⇨ 손해배상 ☓, 이자 가산 ☓ (단, 합의하면 可 : 법률규정에 의한 효과는 ☓)
∙ 이 해제도 물권적 효과설 적용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준용
⚫ 취소
|
취소 |
해제 |
인정범위 |
계약에 한 ☓, 모든 법률행위에서 인정 |
계약에 특유한 제도 |
발생원인 |
무능력・의사표시의 하자・착오 등을 이유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140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당사자의 약정 or 채무불이행 기타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전혀 하자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이 원인 |
행사 |
주체 : 무능력, 착오, 사기・강박 + 대리인 + 승계인 (140) 행사시 최고 필요 ☓ |
주체 : 계약당사자, 대리인, 승계인 최고가 필요한 경우도 ○ |
효과 |
소급적 무효 ⇨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의무 손해배상청구권과 양립 ☓ |
소급적 무효 ⇨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551) |
소멸 |
취소권의 포기 법정추인 단기소멸 (146) |
상대방의 최고 해제권의 포기 목적물 훼손의 경우 (553) |
공통점 |
둘 다 일방적인 의사표시 ➜ 형성권 권리의 행사는 포기할 수 있으며,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 |
⚫ 해제조건 or 실권약관
∙ 해제조건 = 의사표시 ☓
∙ 일정한 조건 발생 →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 ┈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이 발생
∙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 vs. 해제 =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소멸
∙ 실권약정 (실권약관) ⇨ 유효
∙ 실권약관이란 ?
∙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 → 타방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일방당사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약관
∙ 실권약관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방이 그 이행을 게을리 하는 때에는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뜻의 특약
∙ 유효한지 여부 ➜ 유효
∙ 실권약관이 해제조건부계약인가 해제권의 유보인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할 것이나,
∙ 실권약관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
∙ 일방 당사자가 매우 불리한 경우 →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
∙ 불리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순수한 실권약관으로 해석하지 않고 해제권유보의 특약으로 새겨야 한다는 견해
⚫ 철회 : 두 가지 유형
∙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은 의사표시(or 법률행위)를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경우
∙ 무능력자 상대방의 철회(16) : 추인이 있을 때까지
∙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철회(134) :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 유언자의 유언 철회(1108) : 생전에는 언제든 가능 등
∙ 일단 의사표시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권리의무를 생기게 하지 못할 때
∙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의 철회(“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철회의 의미)(7)
∙ 영업허락에 대해 철회(8)
∙ 단독행위(해제도) 공통점, But 해제 =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한 채권・채무관계가 생긴 것을 해소하는 것
⚫ 해지권 :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 차이점 : 일시적 계약・계속적 계약, 소급효 유・무, 원상회복 有・무
∙ 공통점 : all 형성권(10년의 제척기간), 계약의 특유한 제도, 해제・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 불요식행위
2. 법정해제권
① 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일시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것)
⚫ 이행지체 : 가장 중요한 해제권 발생사유
∙ 보통의 이행지체 → 원칙적으로 최고 필요
∙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 ① 이행지체의 일반적 요건
∙ 통설 : 이행지체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가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 (이행불능의 경우는 명문으로 ‘귀책사유’ 규정)
∙ 채무의 불이행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면 →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有
∙ ② 쌍무계약의 경우 →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취득 (대판 76다2370)
∙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 가지는 경우 →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 不可
∙ 이행의 제공은 최고기간 동안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이행제공의 정도는 완화) [92다5713]
∙ 이행제공을 하여 일단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때 →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다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해제 가능
∙ ③ 일부 이행지체
∙ 일부이행 =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 ☓ → ∴ 원칙적으로 계약전부의 해제 가능
∙ but 예외적으로 미이행부분이 있어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 가능 → 계약전부 해제 ☓, 불이행부분에 한해서만 해제 가능 (통설・판례 85다카1751)
∙ 다만, 불이행부분이 아주 경미한 경우 → 신의칙상 해제 不可
∙ ④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 요소적 채무의 불이행시 → 해제권 발생 ┈ but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시 → 해제권 허용 ☓
∙ 외관적으로 부수적 채무라도 그 불이행의 결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때 → 그 채무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요소적인 것으로 보아 해제권 인정 (대판 74다2151)
∙ ⑤ 경개계약과 해제권의 발생
∙ 경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 경개계약의 불이행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 경개계약의 본질상 법정해제권 발생 ☓
∙ ∵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그 자체로 그 효과가 완결되기 때문에, 신채무는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개계약 그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어서 채무불이행문제는 부존재
∙ ⑥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매매에 있어서의 해제의 요건
∙ 허가 있기 전 →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의무 ☓
∙ ∴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음
∙ 허가 난 다음 →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 (대판 91다33612)
∙ 상당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 이행최고의 의의 및 성질
∙ 이행지체 → 일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 최고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 해제권 발생
∙ 이행최고 =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 이행최고 = 387②의 이행청구와 그 본질이 동일
∙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387②의 이행청구를 하여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린 후 → 다시 해제권발생을 위한 544의 최고를 할 필요 ☓
∙ 최고의 방법
∙ 과대최고의 경우 → 최고로서의 효력 인정 ☓ ( if 동일성이 인정되면 → 최고 인정 ○ )
∙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 ☓ [95다19898] (따라서 과대최고가 언제나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 최고한 수량이 비교적 근소하거나 or 착오를 일으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내에서 유효
∙ 과소최고의 경우 → 최고 인정 ○
∙ 원칙적으로 최고에 표시된 수량에 관해서만 그 효력 (채무의 일부만을 특히 빨리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
∙ 그 과소의 정도가 매우 근소하여 그 채권전부의 이행을 최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 신의칙상 최고는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 (통설)
∙ 최고의 내용
∙ 특별한 제한 ☓ → ∴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足 ┈ 이행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표시까지 필요 ☓
∙ 상당한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표시를 한 때 → 그 기간 동안 이행이 없으면 ⇒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간주 (대판 80다2381)
∙ 상당한 기간
∙ 상당한 기간이란 ? →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 채무자의 질병・여행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고려 ☓
∙ 지정한 기간이 상당기간보다 짧은 경우 →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발생 ➜ 무효가 아니고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 (79다1135)
∙ 상당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를 한 때에도 → 그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발생
∙ 확정기한 (채무이행의 기한을 정한 경우) → 변제기 도래하면 바로 이행지체 ➜ 최고하여야 해제권 ○
∙ 불확정기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포함) →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 (387) → 또다시 최고하여야 하는가 → 통설 : 이행청구나 최고나 그 성질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적 최고는 필요 ☓ → 처음에 이행청구하면서 상당기간을 정하면 그것으로 足
∙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자동해제 조건부 최고) ⇨ 유효 : 별도 해제 의사표시 不要 (단, 판례 = 원칙 : 이행의 제공을 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동해제된다고 판시 : 2007도5030)
∙ ◇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 (544 단서) ⇨ 최고 不要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
·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불이행의사가 명백한 경우 (대판 62다684)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상 의무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때 (대판 81다968・81다카476)
∙ 정기행위의 경우 : 단 해제의 의사표시는 필요 (545)
∙ 계속적 채권관계에서의 해제 (570~578, 581, 668)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인 경우 (통설・판례)
∙ 불완전이행이 있었는데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한없는 채무의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387②), 동시에 해제권이 즉시 발생함
∙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판례]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나(대판 4286민상231), 긍정하는 학설의 경우 → 최고 要하지 않는다고 함
∙ 최고기간 내에 이행 or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 쌍무계약의 경우 :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려면 채권자가 자기 채무(소・이・등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 이행 제공으로 채권자는 (대금지급의무)이행지체책임 ○, 동시이행항변권도 상실 ○
∙ 소・이・등의무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지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채권자지체책임은 한번의 이행제공으로 계속 유지 ○
∙ but, 다음에 다시 [대금지급의무] 이행청구할 때 다시 자기 채무(소・이・등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채권자지체에 빠진 상대방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 주장 可
∙ ∴ 계속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고, (대금지급의무)이행지체책임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함
∙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은 최고기간 동안에도 계속되어야 함 (단, 쌍무계약에서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는 채권자의 이행제공과 그 후 최고기간 동안의 이행제공의 정도는 달리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시 : 92다5713)
∙ ~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이와 같은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이를 이유로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놓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등에게 위임하여 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잔대금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의 서류 등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92다5713)
∙ 발생한 해제권 행사시에는 다시 이행의 제공할 필요 ☓
∙ 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도 유효 (임의규정)
∙ 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발생시기 → 최고기간이 만료한 때 발생
∙ 채권자가 해제권 행사하기 전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이행한 경우 → 해제권 소멸
∙ 채권자 →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권을 포기하고 본래의 급부와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정기행위 : 최고 불요
∙ 의의 및 종류
∙ 정기행위란 : 계약의 성질 or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나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 절대적 정기행위 ⇒ 계약의 성질에 의한 것
∙ (ex) 결혼식 등의 잔치를 치르기 위한 음식의 주문이나 초대장의 제작주문 등
∙ 급부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 상대적 정기행위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
∙ (ex) 결혼식 예복을 맞추는 경우 당사자가 결혼식에 착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건,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에게 줄 송별의 선물을 주문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외국으로 이민가는 사람에게 선물로 줄 것이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 채권자의 주관적 동기에 비추어 일정한 일시나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정기행위인 계약의 해제권의 발생요건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법한 이행지체가 있어야 함 ┈ 정기행위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 要 (통설)
∙ 정기행위인 계약의 불이행시 → 이행최고 없이도 즉시 해제권 행사 가능 ┈ but, 해제의 의사표시는 필요
∙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된다는 의미 ☓ (해제권 행사는 채권자의 자유)
∙ 상사매매 :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칙 (상68) ┈ 상법상의 확정기 매매의 경우 → 상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이하여, 이행기가 도과되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규정 (상68)
⚫ 이행불능
∙ 요건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 “후발적 불능” 의미
∙ 일부이행불능 → 일부이행지체와 동일하게 취급
∙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 (판례)
∙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일부불능 부분에 대한 일부해제도 가능 (판례)
∙ 이행지체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 → 그 때부터는 이행불능 ⇨ 최고없이 해제 가능
∙ 해제권의 발생시기 = 이행불능이 생긴 때
∙ 이행기 전에 불능으로 된 때 →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해제권 발생
∙ 유상계약의 특칙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때 그 권리이전이 불능으로 된 경우
∙ → 매수인은 언제나 계약해제권 갖고 (570)
∙ → 매도인도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권 가짐 (571)
⚫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논의되는 그 밖의 사항 (기타의 원인 +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의 내용에 관한 문제)
∙ 불완전이행
∙ 명문 규정 ☓, 해석상 인정 → 채무불이행의 한 종류로 불완전이행을 인정 (통설) → 이를 이유로 해서도 법정해제권 발생
∙ 주된 급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해제권의 발생
∙ 추완(追完)이 가능한 경우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 이행지체에 준해 : 최고 후 해제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이행을 최고한 후 최고기간내에 완전이행이 없으면 해제권 발생
∙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이행불능에 준해 해제 가능 ┈ 최고 不要, 곧바로 해제권 발생
∙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불완전이행의 경우
∙ 목적물(특정물・불특정물 불문)에 하자가 있더라도 물건을 급부하는 것이 채무의 목적이라면 불완전이행의 관념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 ∴ 계약해제권 발생 ☓
∙ 다만, 그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 유상계약이면 → 하자담보책임(567・580 :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567・581 : 불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무)을 물을 수 있을 뿐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해제권은 발생 ☓
∙ 544에서 해제가 인정되는 채무의 불이행은 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말함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포함 ☓ →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전체의 해제 不可 (대판 68다1808)
∙ 채권자지체
∙ ① 채무불이행설(다수설) → 일반원칙에 따라 해제권 발생 ⇨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해제 가능
∙ ② 법정책임설 → 법정해제권 발생 ☓
∙ 사정변경
∙ ‘계약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
∙ 판례 : 부정 [63다452]
∙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
∙ 다만, 일시적 계약이 아닌 계속적 계약의 경우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인정
∙ 통설 : 신의칙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긍정 ⇨ 최고 不要 (論理上 당연)
∙ 신의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계약해제권 인정
∙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하면
∙ 이행의 강제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행의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 ☓
∙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요건
∙ ① 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을 것
∙ ② 그 사정변경은 해제권을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 없이 생겼을 것
∙ ③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면 →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 등을 要
∙ 부수의무 -- 통설・판례 ⇒ 채무를 「급부의무」와 「부수적 주의의무」로 나누고, 평가를 달리
∙ 급부의무
∙ 주된 급부의무 →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 가능 (양자 공통), 해제권 ○
∙ 종된 급부의무 →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 가능 (양자 공통), 해제권 ☓
∙ 부수적 주의의무
∙ →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or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허용 ☓ (판례) 다만, 손해배상 청구만 可
∙ [판례] 특약사항이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매매계약의 부수적 채무라고 봄이 상당할 경우 특약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는 매매계약을 해제 ☓
⚫ 개별적인 계약에 특수하게 인정되는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 증여계약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555)
∙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의 해제 (556)
∙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557)
∙ 매매계약
∙ 담보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제권 (570이하, 668 이하)
∙ 소비대차계약
∙ 이자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목적물인도 전 계약해제 (601①)
∙ 사용대차계약
∙ 대주의 목적물인도전 당사자의 계약해제 (612・610)
∙ 도급계약
∙ 손해배상시 도급인의 임의해제 (673)
∙ 도급인의 파산시 수급인의 임의해제 (674①)
② 해제권의 행사 (543, 547)
⚫ 해제권의 행사 (543)
∙ 행사의 자유
∙ 행사의 방법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 조건 ☓ (∵ 단독행위), 기한 ☓ (∵ 소급효)
∙ 조건을 붙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 →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한 것(‘불이행’이 정지조건) ⇒ 유효 (통설・판례)
∙ 철회의 제한 : 해제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이후 철회 ☓
∙ but, 사기・강박에 의한 해제 = 그 의사표시를 취소 가능 ⇨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에 의한 경우 → 취소 가능
∙ 철회 ☓, 취소 ○
⚫ 해제권의 불가분성 : 임의규정 (547)
∙ 행사의 불가분성
∙ 원칙 :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547①) but 공동으로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 ☓
∙ 실제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둔 규정 (즉,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 당사자 전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 (통설・대판 93다46209)
∙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무가 무엇이든, 즉 분할채무・불가분채무・연대채무이든 불문
∙ 소멸의 불가분성
∙ 1 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 →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적용, 즉 해제권 소멸
∙ 해제권 포기도 동일 : 즉, 해제권 포기 → 전원의 해제권도 소멸
③ 해제의 효과 ⇒ 원상회복의무(동시이행) + 제3자 보호 + 손해배상의무
∙ 원상회복 = 부당이득 (548은 748의 특칙)
∙ 제3자 보호 (선악 불문)
∙ 약정해제의 경우 → 손해배상의무 발생 ☓
⚫ 해제의 효과 일반
∙ 민법의 규정과 해석상 의문점
∙ 548 → 원상회복의무 = 계약의 소급적 실효를 전제 ⇨ → 손해배상청구(551)와 양립할 수 있는가 ?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549) 준용 →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은 내용인가 ?
∙ 손해배상의무(551)와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
∙ 다른 각도에서 문제의 소재
∙ 본래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상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소급적으로 소멸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가의 문제
∙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548①) 부담 → 그 원상회복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 계약채무의 소멸과 원상회복으로도 전보되지 못한 손해는 배상 →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규정(551)과 계약해제제도와의 유기적인 해석상의 문제
∙ 해제의 법적 구성
∙ 학설에 따라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음 ┈ 다만, 위 해석상 문제를 얼마나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는가의 논쟁
∙ 계약해제의 효과는 크게 보면, 계약상의 법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 계약해제의 3가지 기본적 효과를 법이론적으로 모순없이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학설의 대립
∙ 직접효과설 (통설・판례)
∙ 해제의 소급효 인정 ➜ 직접적으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효과
∙ 다만, 548①단서(제3자 보호규정)와 관련하여, 물권변동의 효과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가에 대하여
∙ 물권적 효과설(판례), 채권적 효과설(다수설) 대립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특칙으로서의 원상회복의무
∙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 =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급부 =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 그 반환의 범위 → 746의 특별규정인 548가 적용 ⇒ 원상회복의무 : 현존이익의 반환이 아니라 [선악 불문하고] 원상회복의무에까지 확대 → 이러한 원상회복의무 = 법정채권관계
∙ 549 → 공평의 입장에서 인정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양립 가능 → 551 = 주의적 규정
∙ 해제의 소급효이론을 형식적으로 관철시키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양립 不可
∙ 청산관계설에서 손해배상 설명과 관련하여 직접효과설을 비판하지만 해제는 채무불이행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을 유의
∙ 551는 이 점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양립 可能) - 통설・판례
∙ 비판
∙ 소급효와 관련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 일방당사자만이 이미 권리를 복귀받게 되어 동시이행의 항변권규정(549)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
∙ 부당이득의 반환범위가 왜 현존이익이 아니고 원상회복의무로 확대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비판
∙ 간접효과설
∙ 해제의 소급효 부정 : 해제에 의하여 채권관계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것 ☓, 그 작용을 저지함에 그친다는 입장
∙ 이행거절의 항변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 → 이행거절의 항변권이 生
∙ 이미 이행된 급부 →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 ⇒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의해 비로소 계약관계가 소멸한다고 함
∙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손해배상청권이 발생
∙ 비판
∙ 소급효를 전제로 하는 548①단서(제3자 보호규정)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
∙ 원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발생근거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
∙ 절충설 (간접효과설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有)
∙ 해제의 소급효 부정 : 해제하더라도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해제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입장
∙ 채무의 소멸과 새로운 반환청구권의 발생
∙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 → 당연히 소멸
∙ 이미 이행된 채무 → 원상회복의무가 발생 ⇒ 새로운 반환청구권 生
∙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디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
∙ 절충설의 비판점
∙ 간접효과설과 마찬가지로 548①단서를 설명하기가 어려움,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근거 설명 不可
∙ 계약체결 후 해제전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를 혼동하기 쉽다는 점 등에서 비판
∙ 청산관계설 (이은영 등 소수설) :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 채 채무의 내용이 청산관계로 변하는 것으로 구성
∙ 해제의 소급효 부정
∙ 해제권의 행사 =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 → 계약상의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 장래에 향하여 본래 계약상의 채권관계와 동일성을 가지는 청산관계로 변형시킨다는 입장 (유력설)
∙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이 아닌 독자적인 법리로서의 원상회복의무
∙ 이행되지 않은 채무 → 장래에 향하여 소멸
∙ 이미 이행된 급부 → 원상회복을 위한 청산관계로 변형되어 본래 계약상의 채권관계는 새로운 반환채무관계로 전환 (548①)
∙ 새로운 반환채무의 반환범위 = 상대방의 선악 불문, 항상 받은 이익전부
∙ 원상회복의무 = 결코 법정채권관계일 수 없음
∙ 계약해제 이전에 당사자가 등기・인도 등으로 물권변동을 일으킨 경우 → 계약해제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548①단서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 본래의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제로 함
∙ 그 책임근거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구함 (551)
∙ 청산관계설의 비판점
∙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 민법규정들과 조화하기 어렵다는 점
∙ 해제에 관한 일부 민법규정들은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는 점 등에서 비판
∙ 학설의 검토
∙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해제에 관한 민법규정들 상호간에 모순없이 설명하기에는 한계 有
∙ 해제와 제3자의 보호규정 (548①단서) : 직접효과설에 의할 때 가장 적절하게 설명 가능
∙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551) : 청산관계설에 의할 때 설명이 가장 용이
∙ 청산관계설이 민법의 규정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 해제의 효과는 소급효를 가지는 것이 민법의 기본취지 (550 : 해지 = 장래효 명시) ∴ 직접효과설이 더욱 타당
∙ 548①단서의 규정을 의미있는 규정이라고 본다면 → 직접효과설이 타당
∙ 그것도 소급효의 물권적 효과설에 무게중심이 쏠린다고 해석 (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필요적 규정)
⚫ 해제의 효과 (by 통설적 견해와 판례가 취하는 직접효과설의 입장에서)
∙ 소급효 (계약의 구속력 소멸)
∙ 계약의 소급적 실효 →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채무의 소급적 소멸
∙ 당사자 일방이 그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 그 양수인의 채권 역시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
∙ 다만, 해제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 해제권행사를 위하여 양수인의 동의를 요하느냐에 대해 → 학설 대립
∙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 계약채무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
∙ 해제와 물권변동
∙ 해제 전에 이미 등기・인도를 마친 경우 → 물권이 등기 or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느냐
∙ 채권적 효과설 :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전제 → 원상회복을 시킬 채무가 발생할 뿐이라는 견해 (다수설)
∙ 물권적 효과설 :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전제 → 물권은 등기 or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판례도 같은 입장)
∙ 판례 :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민법548①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물권적 효과설 타당
∙ 유인성 (판례) → 물권적 효과설 (당연 복귀)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or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이전등기 ⇒ 소멸시효 ☓
∙ 무인성설 → 채권적 효과설 → 소멸시효 ○
∙ 원상회복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
∙ 채권적 효과설 (당연복귀 ☓) 물권행위의 무인성 (통설) 548①단서 = 주의규정
∙ 물권적 효과설 (당연복귀 ○) 물권행위의 유인성 (판례) 548①단서 = 필요규정
∙ 물권적 효과설 ⇨ 187,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해제된 계약에 의해 소멸한 권리의 부활
∙ ex) 임대인이 임대토지를 임차인에게 매각한 후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임대차관계는 또 다시 부활
∙ but 경개계약이 해제된 때 → 구채무 = 부활 ☓ (주의)
∙ 해제전 상계에 의하여 소멸했던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소멸한 채권의 부활 (상계와 해제의 소급효)
∙ 상계 = 무효
∙ 소멸한 채권 = 부활
∙ 해제와 제3자 보호 (제3자의 지위) → 제3자에 대한 해제의 소급효 제한
∙ 제3자보호규정의 의의
∙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채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C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채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단순한 주의적 규정
∙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A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 복귀하여 C가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자 C를 보호할 필요 → 위 규정은 필요적 규정
∙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 판례 : 제3자 =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해석
∙ 기본적으로 제3자의 선악 불문
∙ 소유자(매수인)인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만 제3자로 보호받음
∙ 해제에 의해 소유자가 변동이 있음을 주목 (물권적 효과설)
∙ “제3자” =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 판례 : 제3자의 범위 =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도 포함 (확대해석)
· 해제에 의해 매수인은 무권리자 → ∴ 제3자는 처음부터 권리 취득 ☓
· but, 판례는 특별히 제3자의 보호를 위해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해석. 단 제3자가 선의인 경우만 포함
· 그런데, 대부분 선의일 것 (∵ 악의라면 거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 근거 ㉠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but, 의사표시는 공시 안 됨
㉡ 해제 후 소유권말소등기를 해태한 매도인보다 제3자를 보호
∙ 제3자에 해당되는 예 →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한 양수인・저당권자・질권자 등이 제3자에 해당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 → ① 채권자체의 양수인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 제3자의 범위에 포함 ☓, ② 전부채권자 ☓, ③ 압류채권자 ☓,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 ☓
∙ 취소의 경우(사기・강박) →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음 ∴ 선의의 제3자만 보호
∙ 해제의 경우 →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님. 채무불이행이 있을 뿐 ∴ 선악 불문
∙ 해제의 의사표시 전의 제3자의 범위 (선악 불문)
∙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을 의미
∙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
∙ 해제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범위 (선의만)
∙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제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악을 불문하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판례 [94다35343]
∙ 보호에서 제외되는 제3자 : 채권 자체의 양수인, 전부채권자, 압류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
∙ 원상회복의무
∙ 의의 :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548①본문)
∙ 성질 : 소급적 실효 →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 → 부당이득 ┈ 부당이득으로서의 반환의무
∙ 본조는 748의 특칙 (판례도 같은 취지)
∙ 즉,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748①)’가 아니라, 그 이익의 현존 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급부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
∙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원칙
· 선의의 수익자 →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 악의의 수익자 →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 해제한 자도 원상회복의무 ➜ 양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 계약상 채무의 일부이행이 있은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각기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함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장래의 채권이지만 양도가 가능
∙ 해제된 계약의 보증인은 해제로 인한 원산회복의무까지도 보증하는 것으로 파악 [판례]
∙ 원상회복의 범위 : 매도인 : 계약금 + 이자, 중도금 + 이자 ↔ 매수인 : 등기말소 + 물건 반환 → 과실, 사용이익 반환
∙ 원칙 = 이득의 현존 여부와 상대방의 선의・악의 불문 받은 급부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 + 이자
∙ 원물반환 : 원물반환 원칙
∙ → 대체물인 때 :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
∙ → 금전인 경우 :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548②) → 지연이자(배상) ☓, 부당이득반환의 성질 ○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
∙ ∴ 매도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 반환 [2006다26328]
∙ ↔ 반대로 매수인은 목적물반환시 그 사용이익을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것
∙ 예외적 가액반환
∙ 원물반환이 불가능 or 수령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경우
∙ 원물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멸실・훼손되거나 or 노무를 급부받은 경우 → 그 급부의 객관적 가격을 반환하여야 + 연 5푼의 법정이자
∙ ① 멸실・훼손・소비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급부당시의 객관적인 가격을 반환. 다만, 반환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만 해제 당시의 가격으로 가액반환을 인정 (다수설)
∙ ② 노무 기타 물건의 이용 등 무형의 가치를 급부한 경우 → 급부 당시의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 (통설)
∙ ③ 반환의무자가 그 물건을 이용한 경우 → 사용이익을 반환
∙ 과실・사용이익의 반환 →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 반환 당시 현존여부와 사실상의 수취여부를 묻지 않고 과실 전부 반환 (548② 유추적용)
∙ 필요비 → 전액 (203①), 유익비 →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 청구 가능 (203②)
∙ 201①의 규정에 의해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을 가지는지 여부 → ☓
∙ 매수인이 선의의 점유자이지만 과실수취권을 가지지 못함 ┈ 즉 201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적용 ☓
∙ cf)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 201 적용
∙ 예외
∙ 558 증여의 특유해제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 ☓ → 원상회복의무 ☓ (548의 특칙)
∙ 565 계약금에 의한 해제
∙ 손해배상의 청구
∙ 의의 → 손해배상청구와 해제의 양립 (551)
∙ 손해배상의 문제는 해제의 효과에 포섭될 성질 ☓ (∵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
∙ ∴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제의 경우 →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남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
∙ 청산관계설에서 손해배상 설명과 관련하여 직접효과설을 비판하지만 해제는 채무불이행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을 유의
∙ 551는 이 점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양립 可能) - 통설・판례
∙ 손해배상의 성질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통설・판례) ➜ 손해배상 = 신뢰이익의 배상 ☓, 이행이익의 배상 ○ (다수설・판례)
∙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 → 이행이익을 지향 (통설・판례)
∙ 판례 : 신뢰이익의 배상도 인정 ( = 계약체결비용)
∙ 손해배상의 범위
∙ 범위결정의 기준 = 390 이하의 통칙 ┈ 특히, 393가 정하는 기준 → 통상손해 + 특별손해
∙ 배상액의 산정시기
∙ 이행시・해제시・손해배상시에 각각 목적물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 → 원칙적으로 해제시(이행시가 아님을 주의할 것)를 표준
∙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지급을 최고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
∙ 당사자 간에 배상액 예정 → 그에 따른 효과
∙ ⇨ 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해제가 있더라도 그 특약 = 유효
∙ ⇨ 입증 不要
∙ ⇨ 과대하면 감액청구 可
∙ 지연배상액의 예정 = 해제의 경우에 있어서 표준이 되지 않음
∙ 보증인의 보증채무 : 보증인 = 해제 이후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인으로서 책임
∙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논점
∙ 계약 성립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믿고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지출한 비용도 계약해제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초창기 판례 : 대판1962.2.22[4294민상667]
∙ → 그러한 비용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
∙ 판례의 변화 : 대판 1992.4.28[91다29972]
∙ 사안 :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채권자(수입상)가 ‘신용장 개설비, 관세, 물품의 보관료’와 그 ‘제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판매사원의 인건비’(2개월분의 임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전자의 비용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후자의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 전개 「계약의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
∙ 최근 판례 : 대판 1999..7.27 [99다13621]
∙ A 소유의 상가건물을 B가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그에 앞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 B가 소유권을 잃게 되자, B가 A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그 비용을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
∙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 청구 가능 」
∙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549)
∙ 서로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 (549) ⇨ 공평의 견지에서 특수한 이행거절권능을 부여한 것일 뿐
∙ 어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한 때 상대방에게 지체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 ☓
∙ 일반적으로 이행의 제공 = ① 지체책임 면함, ② 수령지체 성립 →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 ☓ (402)
∙ but 원상회복의무는 그 성질이 지연배상이 아닌 부당이득의 반환인 점에서 이자의 가산 등 원상회복의 범위는 따로 규율 (아래 판례 참조) → ∴ 402 적용 ☓
∙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더라도 무조건 실제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
∙ ↔ 대신 목적물을 실제 반환받을 때까지의 사용이익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 여기서의 이행거절권 = 이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반대이행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의미만 有
∙ ∴ 각 당사자는 받은 급부를 상대방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 실제로 반환할 때까지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 이런 문장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지문, 얼핏 너무나 당연히 맞는 지문처럼 보이지만 ~
∙ ∵ 이행의 제공을 하더라도 실제 반환할 때까지의 이익(즉 금전의 경우 이자, 목적물반환의 경우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 계약해제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위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 ☓ [2000다9123]
∙ 본조 = 당사자간의 원상회복의무 사이에만 동시이행의 관계를 인정
∙ But 손해배상의무에 대해서도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관계를 인정 (통설・판례)
④ 해제권의 소멸
⚫ 민법에서 정한 특수한 소멸원인
∙ 해제권행사 여부의 최고권 (552)
∙ 당사자간의 약정 or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제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 그 기간의 경과로 해제권 소멸
∙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 상당한 기간 + 해제권행사여부 최고 ⇨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 소멸
∙ 목적물의 훼손 등 : ① [해제권자의 고의 or 과실 + 현저히 훼손 or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or
②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 → 해제권 소멸 (553)
∙ 해제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해제권의 소멸 (547 -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 기타 일반적 소멸원인
∙ 채무자의 이행 or 이행의 제공
∙ 존속기간 : 형성권 (명문의 규정 ☓) → 10년의 제척기간 (통설)
∙ 해제권의 포기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포기 가능
∙ 해제권의 실효 : 오랫동안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함
3. 약정해제권 (543)
① 발생
∙ 해제권유보의 약정으로 발생
∙ 보통 계약체결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
∙ but 계약체결후 별개의 계약에 의해서도 해제권유보의 약정 可能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해제권 발생
∙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 (당사자가 명백하게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았더라도)
∙ 매매시 계약금 교부
∙ 매매에서 계약금 = 해약금으로 추정 (565의 계약금의 수수) →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 (567)
② 작용
∙ 다른 것과 구별
∙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 → 달리 정하거나 완화시키는 쪽으로 약정 가능
∙ but, 약정해제권의 발생과 무관
∙ 유형
∙ 계약이 체결된 후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재고할 기회를 갖기 위해 해제권을 유보하는 경우 = 계약금 (565의 계약금의 수수)
∙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 환매의 약정 (590의 환매)
③ 내용
∙ 계약에서 정한대로
∙ 정함이 없는 경우 → 법정해제권의 규정은 약정해제권의 경우에도 적용 (통설)
∙ 행사방법, 효과, 해제권의 소멸 등
∙ 단, 해제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
∙ → ∴ 약정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 ☓ (통설)
∙ <판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의 여지가 없는 약정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
∙ 해약금에 관해 이러한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 (565②)
④ 소멸
∙ 해제권자의 포기에 의하여 소멸
∙ 법정해제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제척기간
∙ 채무자의 이행 or 이행의 제공으로 약정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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