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당사자의 복수'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5.03.2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2. 2015.03.21 필요적 공동소송
  3. 2015.03.21 통상적 공동소송
  4. 2015.03.20 선정당사자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12:5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70)

    • 2002 개정 도입
  1. 요건
    1. 청구의 '법률상' 양립 불가능
      • 예 : ① 무권대리인 또는 본인, ② 채권양도인 --> 본래의 청구, 채권양수인 --> 양수금 청구
      • 실체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 (판례) -- ③ 피고적격 양립 불가
      • '사실상 원인'에 의해 양립 불가능한 경우 포함 여부 (계약 체결 당사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 ④ 판례는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사안으로 파악
      • 단, 투망식 소송은 X
    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5
      • 253 (동종 소송절차)
  2. 심판
    1. 소송자료의 통일
      • 67조1항,2항 준용
      • 단, 70조1항단서 --> 불리하지만 청구포기/인낙/화해/소취하 각자 가능
    2. 소송진행의 통일
    3. 재판의 통일
      •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전부판결 (70조2항)
      • 예비적/선택적 피고 모두에 대해 판결 필요 -- 예비적/선택적 병합과 큰 차이
      • 착오로 일부판결 --> 추가판결 X, 상소 O
    4. 상소의 통일
      • 중 1인 상소 --> 확정차단, 이심 효과
      • 상소하지 않은 청구부분도 심판대상 (불변금 적용 X)
      • 상소하지 않은 자의 지위 = 단순한 항소심당사자
      • 예비적 피고의 청구인낙 또는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청구인낙 가능 (70조1항 단서) --> 주위적 피고 또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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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0) 2015.03.20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00:43

필요적 공동소송

  1. 고 필 공
    1. 의의
    2. 판단기준 -- 합일확정 & 소송공동 강제 (관리처분권설 : 판례)
    3. 경우
      • 형성권
        1. 재산관계 -- 공유물 분할, 공유토지의 경계 확정
        2. 가사소송 -- (제3자 제기)친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무효/취소소송
        3. 회사관계소송 -- 청산인 해임 (청산인 & 회사 모두 상대)
      • 합유 (원칙) -- 예외 :
        1. 보존행위
        2. 각 조합원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수동소송) (민712에 의한 분할채무), 합유재산이라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만을 상대로 명도청구 가능 -- 이에 대해 다시 예외 :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공동책임을 묻거나,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예를 들어, 햡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필공
      • 총유 (예외 X) -- 보존행위 조차 고필공
      • 공유 (예외적으로) -- 공유물 분할 소송
  2. 유 필 공
    1. 판단기준 -- 합일확정 but, 소송공동 강제 X --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 수행할 필요 없으나, 일단 공공소송인으로 된 이상, 합일확정 요청
    2. 경우
      1. 판결의 기판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 대세적 효력 있는 회사관련 소송 (주총결의 취소/무효/부존재 소송 등) -- 설립무효/취소의 소, 합병무효의 소, 주총결의무취소의 소, 주총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등) (상법184, 236, 376, 380, 381) -- 그 밖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도 (63다449)
        • 그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면
        • 당사자적격 유무에 따라 공소참 또는 공보참이 되는 것
      2.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이시윤) -- 추심의 소(민집249), 주주의 대표소송(상403)
        • 판례는 이것도 A.의 경우로 본다
        • 여러 채권자에 의한 채궈자대위소송 (91다23486) -->나중에 참가한다면 공보참 (∵ 중복소송이 되므로)
        • 다중의 압류채권자에 의한 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말함) --> 나중에 소송에 참가한다면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따라 공소참 또는 공보참)
        • 여러 주주의 주주대표소송 --> 나중에 참가한다면 공소참 (명문규정)
      • 주의 : 공동소송인 간 합일확정이 단순히 논리상 또는 실무상 요청되는 경우(종래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라 함)까지 필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보증채무와 주채무간, 연대채무간 (기판력이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필공이 아닌 것)
  3. 심판
    1. 연합관계
      • 합일확정의 판결만 허용 (재판의 통일)
      •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 요청
    2. 소송요건의 개별조사
      • 누락된 필공인의 보정
      • 일부에 소송요건 흠
        • 고필공 -> 전부 부적법 각하
        • 유필공 -> 당해 공동소송인의 부분에 대해서만
      • 고필공 --> 1인이라도 누락시 전체가 당사자적격의 흠
    3. 소송자료의 통일
      • 1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67조1항)
        • 유리한 것 --> 전원에 대하여
        • 불리한 것 --> 그 자에게도 효력 X
      •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67조2항) --> 유/불리 불문 전원에 대해 효력 O
    4. 소송진행의 동일
      • 변론 및 증거조사 같은 기일에
      • 소송절차 중단/중지 (67조3항)
    5. 본안재판의 통일
      • 변론분리 X, 일부판결 X
      • 일부판결 하더라도 추가판결 X (하자 있는 전부판결 --> 상소로 다투어야 함)
    6. 상소의 통일
      • 상소기간 개별 진행 -- 단,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 만료되기 까지는 확정 X
      • 일부가 상소제기 -- 전원 확정 차단, 전원 상급심 이심, 불변금 원칙 배제,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 = 단순한 상소심당사자 (항소인 X) (판례)

불변금 원칙 배제되는 경우

  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2. 공동소송참가
  3. 공보참 중 일부
  4. 독립당사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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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1. 00:42

통상적 공동소송

    1. 의의
    2. 요건
      • 주관적 : ① 65전단 전문, ② 65전단 후문, ③ 65 후문
      • 객관적 : ① 동종 소송절차, ② 관할의 공통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 의의
    2. 내용
      • 소송요건 개별심사
      • 심리의 독립 (불통일) : 소송자료 독립, 소송진행 독립
      • 판결의 독립 (불통일) : 변론분리 O, 일부판결 O, 상소기간 개별 진행 O
  2. 위 원칙의 수정 여부
    1. 주장공통의 원칙 -- (판례) 원용하지 않는 한 부정
    2. 증거공통의 원칙 -- (판례) 부정 (행위자를 구속할 뿐)
  3. 결  -- 석명권 행사가 바람직 (수정론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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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0. 17:36

선정당사자

    • 임의적 소송담당
  1. 선정의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
    2. 공동의 이해관계 -- 인정범위
      • (원칙) 65 전문 (전단, 후단 모두)
      • (판례) 상호간 공동소송인 될 관계 & 주요한 공격/방어방법 공통 -- 예외적으로 65 후문도 O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3. 공동의 이해관계인 중에서 선정
  2. 선정의 방법
    1. 심급제한한 선정 -- 허용 (판례)
    2. 선정시기
      • 소송계속 전/후 불문
      • 소송계속 후에 선정 --> 선정자는 당연 탈퇴 (53조2항)
    3. 선정방법
      •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O (다수결 X)
      • 선정당사자와 스스로 당사자가 된 자외의 관계 : 원래부터 필/공이 아닌 한, 통/공
  3.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 당사자 본인 --> 소송대리인에 관한 특별수권사항(90조2항) 적용 X
      • 같은 선정단 --> 합유관계(필/공)
      • 별개의 선정단 --> 통/공 (원래 필/공이 아닌 한)
    2. 선정자의 지위
      • 선정 후 선정자는 당사자적격 상실
      •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 확장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선정당사자'의 사망, 선정의 취소, 공동이해관계의 소멸
      • '선정자'의 사망 X, '선정자'의 공동이해관계의 소멸 X
  4. 선정당사자의 자격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2. 흠결시 조치
      • 보정, 선정자의 추인 X --> 소각하 판결
    3. 간과 판결
      • 상소 O (통설 : 외관 제거 목적), 재심 X
      • 당연 무효 (당사자적격 간과 판결) --> 선정자에게 효력 X
      • 판결 외의 소송행위(청구인낙 등)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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