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에 해당되는 글 83건

  1. 2015.04.14 ---------- D. 소송고지
  2. 2015.04.14 ---------- E. 독립당사자참가
  3. 2015.04.14 ---------- F. 공동소송참가
  4. 2015.04.14 - 당사자의 변경
  5. 2015.04.13 ■ 제12편 상소심절차 - 총설
  6. 2015.04.13 제13편 항소
  7. 2015.04.13 제14편 상고
  8. 2015.04.13 제15편 항고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4. 00:25

D. 소송고지

I. 의의

‧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계속사실을 통지하는 것 (84)

‧ 피고지자 :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 고지자 :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

‧ ex)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소구받은 경우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후일 보증인이 패소하여 보증채무를 지급한 후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 주채무자가 주채무부존재의 항변을 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II. 소송고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 판결절차・독촉절차・재심절차 등이 계속되고 있어야 함

‧ 다만, 국내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함

‧ 상소심 특히 상고심에 계속중인 때에도 가능

‧ but 조정, 중재, 제소전화해, 가압류・가처분절차 → 이에 포함 X

2. 고지자

‧ 당사자 및 그에 준하는 참가인 (84①)

‧ 이외에 보조참가인도 당사자를 위하여 고지 可

‧ 소송고지를 받은 자도 소송고지 可 (84②)

‧ 소송고지 여부는 고지자의 자유

‧ 예외적으로 고지의무 有

‧ ① 추심의 소 (민집238)

‧ ② 주주의 대표소송 (상404②)

‧ ③ 재판상 대위 (비송법84①)

‧ ④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의무 (민405) 등의 경우

‧ 고지의무 위반시 판결의 효력이 피고지자에게 미치지 않음 (손해배상만을 부담할 뿐이라는 견해도 有)

3. 피고지자

‧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 보조참가인이 일반적 → 단순보조참가인 or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all O

‧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or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 등도 포함

‧ 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 고지의 효과 발생 X

‧ 동일인이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이중으로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 양 당사자 중 패소자와의 사이에 참가적 효력 발생

III. 소송고지의 방식

1. 소송고지서의 제출

‧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소송고지서)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85①)

2. 고지서의 송달

‧ 피고지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 要 (85②)

‧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고지의 효력 발생

‧ 판례 : 피고지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도 본소송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함

3. 고지비용

‧ 소송비용에 산입 X

IV. 소송고지의 효과

1. 소송법상의 효과

① 소송고지를 받은 자의 지위

‧ 참가여부 : 피고지자의 자유

‧ 참가를 하는 경우 → 고지자 : 그 참가에 대하여 이의 진술 X, 상대방 : 이의 진술 可

② 피고지자가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 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참가한 경우

‧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과 같이 77의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됨 (86)

‧ 다만, 소송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함

2. 실체법상의 효과

‧ 어음・수표법 : 상환청구권(소구권)에 대하여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을 규정

‧ but 민법상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X (민168)

‧ 다만 민법상 최고의 효과는 인정 (민174) (일반적인 견해 : 통설・판례)

‧ 소송고지를 굳이 하는 이유는 고지자 자신의 패소시 그에 따른 책임의 청구를 피고지자에게 하려는 의도로써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민법상 최고의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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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변경  (0) 2015.04.14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4. 00:23

E. 독립당사자참가

I. 서설

1. 의의

‧ 타인간 소속의 계속 중 제3자가 원・피고 양쪽(쌍면참가) or 한쪽(편면참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권리주장참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사해방지참가) 당사자로서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 (79)

2. 취지 및 법적 성질

‧ 소송 중의 소의 일종

‧ 원고・피고・참가인간의 3면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저촉방지를 도모

3. 다른 유형의 참가와의 구별

‧ 차가인 : 본소송의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 당사자로서의 참가

‧ ∴ 종전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함에 불과한 보조참가(71) or 공동소송적 보조참가(78)와 다름

‧ 종래의 당사자 어느 쪽과도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 → 공동소송참가(83)와도 구별

II. 구조

1. 개정법상의 편면참가허용

‧ 개정 전 민소법 : 쌍면참가형태만 인정 (제3자가 원고 및 피고 쌍방에 대한 청구)

‧ 개정 : 당사자의 한쪽만을 상대로 하는 편면참가의 형태도 인정

‧ ∴ 나누어 그 구조를 검토

2. 쌍면참가의 경우

‧ ① 공동소송설

‧ ② 3개소송병합설

‧ ③ 3면소송설 (다수설・판례)

3. 편면참가의 경우

‧ 이 경우에도 3면소송설에 준하여 그 구조를 파악하여야 함

‧ 즉, 편면참가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3인이 되며 67도 준용

‧ 다만, 청구하지 않은 본소의 타당당사자와는 대립되는 당사자관계가 성립 X

III.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① 소송일 것

‧ 판결절차을 말함

‧ 강제집행절차, 증거보전절차, 제소전화해절차, 공시최고절차 등 → X

‧ 소송의 형태는 물문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 or 재심의 소 불문)

‧ 독촉절차도 可 (이의신청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하므로 참가 가능 - 다수설)

② 소송이 계속 중일 것

‧ 1심・2심 불문

‧ 제1심 판결선고 후 상소의 제기와 동시 참가 가능

‧ 사실심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과 동시에 참가할 수도 있음

‧ 다만, 독립당사자참가는 신소제기의 실질 → ∴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상고심 : 참가 X (판례)

③ 타인간의 소송일 것

‧ 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만이 참가 가능

‧ 보조참가인 : 당사자 X → ∴ 독립당사자로 참가 가능

‧ ※ 보조참가하였다가 독립당사자로 참가하는 것도 가능

‧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상 다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의 소송에 참가 가능

‧ ※ 엄밀히 말하면 공동소송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일 뿐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

2. 참가이유가 있을 것 (참가형태)

① 권리주장참가 (79①전단)

a. 의의

‧ 제3자가 소송목적의 전부 or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참가하는 경우

‧ 참가인 :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 내지 그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여야 함

‧ ex)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에 참가인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참가하는 경우

b.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양립불가능

‧ ㉠ 학설

주장설(통설)

‧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만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면 참가 허용

‧ → 주장 자체로만 참가인적격을 판단, 본안심리결과 실제로 양립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 주장 자체만으로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의 청구는 양립 불가 → 참가 허용

‧ 양립불가능설

‧ 논리적・법률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이어야만 참가 허용된다는 견해

‧ 부동산의 이중매매 → 물권변공에 관한 형식주의 법제하에서 제1매수인・제2매수인 모두 채권자(이전등기청구권자)임에 불과, 그 양자의 청구는 논리상 양립가능, ∴ 참가 허용 X

‧ 즉, 대세권인 물권 등에 기초한 청구를 할 경우에만 참가인적격

‧ ㉡ 판례

‧ ① 부동산의 이중양도

‧ 원고와 참가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불과 → 양립 가능 → 참가 허용 X (66다8931)

‧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원・피고 양쪽에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물권과 같은 대세권이 아닌 한 참가는 부적법

‧ ② 분양권매매사건

‧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 같은 채권적 권리라 하여도

‧ 하나의 매매사실로부터 진정한 매수인은 1인이라는 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참가는 적법하다고 판시 (86다148)

‧ ③ 채권의 이중양도

‧ 채권양도 : 준물권행위, 유효한 양도시 양수인은 1인뿐

‧ 비록 채권적 권리에 기해 청구하고 있더라도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참가는 적법 (91다21145)

‧ ④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 명의신탁사실은 역사적으로 하나

‧ 진정한 명의신탁자는 1인뿐이므로 비록 채권적 권리라고 하여도 양립불가능한 관계 → 참가 적법 (95다5905)

‧ ㉢ 검토

‧ 제도의 취지가 관련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따른 소송경제에 있다는 점

‧ 79 법문상 참가인이 ‘주장’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통설인 주장설이 타당

‧ 개정법 : 편면참가를 허용 → ∴ 판례와 같이 물권인 대세권에 터잡은 청구에만 참가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완화되리라 생각

② 사해방지참가 (79①후단)

a. 의의

‧ 제3자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하는 경우

‧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양립가능한 관계라도 상관없음 (99다35331)

b. 권리침해의 의미

‧ 판결효설・이해관계설・사해의사설 등

‧ 통설・판례 ⇨ 사해의사설 (본소의 당사자에게 참가인을 해할 사해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판례] 사해방지참가

민사소송법 제72조(현재79조)가 규정한 독립당사자참가 중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참가의 요건이 갖추어 진다고 할 것이다. (2000다12785,12792)

3. 당사자의 양쪽 or 한쪽을 상대방으로 한 자기청구일 것 (참가취지)

① 쌍면참가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는 청구)

‧ 원・피고 양쪽에 대하여 각기 자기청구를 하는 것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원칙적인 모습

② 편면참가 (한쪽만을 상대방으로 하는 청구)

‧ 편면참가의 형태

‧ ㉠ 원・피고 중 한족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다른 쪽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 양쪽에 청구하였지만 한쪽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 한쪽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다른 쪽(원고)에 대해서는 청구기각만을 구하는 경우 등

‧ 개정 전 판례 : 허용 X

‧ 개정법 : 통설의 입장을 수용 편면참가의 형태도 인정

‧ 관련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개정법의 태도는 타당

4. 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 본소청구에 참가인의 청구가 병합되는 것

‧ ∴ 청구의 병합요건, 즉 동종절차・공통관할이라는 요건 갖추어야 함

5. 소송요건을 갖출 것

‧ 신소제기의 실질

‧ 일반적인 소송요건도 갖추어야 함

IV. 참가절차

1. 참가신청

‧ 보조참가의 신청방식 준용 (79② → 72)

‧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or 단독으로 可

‧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 참가인이 상소제기와 동시에 참가신청 할 수도 있음

‧ 신소제기의 실질

‧ 소액사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함 (248)

‧ 서면 : 참가취지와 이유 명시, 자기 청구에 대해 청구취지와 원인 기재

‧ 심급에 따라 소장・항소장에 준하는 인지 첩부 要

‧ 참가신청서에 흠이 없으면 → 지체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신청서부본 송달 (79② → 72)

‧ ∴ 시효중단과 기간준수의 효력 발생 (265)

‧ 참가소송의 계속이 발생 → 동일한 청구에 대한 별소의 제기 : 중복제소에 해당 (259)

‧ 보조참가와 달리 종전의 당사자 : 참가에 이의 不可 (신소제기의 실질 때문)

2. 이른바 중첩적 참가와 4면소송의 허부

‧ 이미 독립당사자참가가 있는 소송에 다시 또 다른 제3자가 본소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참가하는 중첩적 독립당사자참가 허용 (판례)

‧ 다만, 제1참가인과 제2참가인간 아무런 소송관계가 없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판결도 할 수 없다고 함

‧ 즉, 3면소송의 중첩적인 형태는 허용하되 4면소송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 (대판 62다29)

V.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① 참가요건의 조사

‧ 먼저 참가요건 직권으로 조사

‧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

‧ ㉠ 통설 : 통상공동소송의 형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함

‧ ㉡ 판례 → 부적법각하 (보조참가로의 전환은 허용)

② 소송요건의 조사

‧ 참가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소송요건 직권 조사

‧ 흠이 있는 경우 → 참가신청 각하

2. 본안심판

① 상호 대립・견제관계

‧ 원고・피고・참가인 3자간 상호 대립・견제의 관계

‧ 분쟁을 한거번에 모순 없이 해결할 필요성 대두

‧ 이를 위해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인 67 준용 (79②)

② 본안심리

a. 소송자료의 통일

‧ 당사자 3인 중 어느 한 사람의 유리한 소송행위는 다른 1인에게도 효력 生

‧ 당사자 3인 중 2인간의 소송행위가 다른 1인에게 불이익이 될 때 → 효력 生 X (67①)

‧ ex) 어느 2인간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or 상소취하, 자백 등 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무효

‧ 다만, 본소취하나 참가신청의 취하는 가능

b. 소송진행의 통일

‧ 기일 : 반드시 공통으로 定

‧ 변론의 분리 : 허용 X

‧ 어느 1인에 관하여 중단・중지사유 발생시 → 전(全) 소송절차가 정지 (67③)

‧ ∵ 3당사자간에 심리의 보조를 맞추고 소송자료를 공통하게 해야만 통일적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③ 본안판결

‧ 반드시 1개의 전부판결

‧ 일부판결 : 허용 X (∵ 당사자 3인간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해)

‧ 일부판결은 한 경우 → 추가판결로 정리 X, 판단누락에 준하여 상소나 재심으로 처리 (451①.ix)

‧ 소송비용

‧ 한 당사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두 당사자가 분담 (102)

‧ 패소한 두 당사자간 : 적극적 당사자가 부담

3. 판결에 대한 상소

① 상소기간

‧ 각기 개별적으로 진행

② 이심의 범위

‧ 3당사자 중 2당사자가 패소 but 패소당사자 중 한 사람만 상소

‧ ⇨ 통설・판례 :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소송관계까지 상급심으로 이심 (대판80다577)

‧ ※ 상소하지 않은 패소당사자의 소송관계는 이심 X, 분리확정된다는 견해도 有

③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

‧ ㉠ 인지첩부의무 X

‧ ㉡ 상소취하권 X

‧ ㉢ 승패에 관계없이 상소비용도 부담 X

④ 상소심의 심판범위

‧ 상호 대립・견제관계로 인한 모순 없는 해결, 즉 합일확정의 요청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415) 배제

‧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판결부분도 심판의 대상

VI. 3면소송의 붕괴 (2면소송으로의 환원)

1. 본소의 취하 or 각하

‧ 참가 후 본소 취하 가능 (단, 피고는 물론 참가인의 동의 필요)

‧ 본소가 취하된 경우 → 참가인의 원・피고 쌍방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존한다는 것 (판례)

‧ 본소가 부적법각하된 경우에도 → 동일

‧ ※ 편면참가의 경우 → 참가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단독소송으로 환원될 것

2. 참가의 취하 or 각하

‧ 소의 취하에 준하여 취하 가능

‧ 다만, 본소의 당사자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 → 원・피고 쌍방의 동의가 필요

‧ 참가인의 청구가 취하 or 각하 → 참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 본소만이 잔존

3. 소송탈퇴

① 소송탈퇴의 의의 및 규정

‧ 종전의 원고 or 피고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때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 (80)

‧ 소송물의 양도가 있어 승계인이 참가 or 인수에 의하여 소송에 가입하였을 때 이를 준용 (82③)

‧ ※ 소송계속 후 선정당사자의 선정・변경에 의한 당연탈퇴 규정 (53②)

‧ but 선정당사자의 경우 → 독립참가나 소송승계의 경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도로 논의

② 사해방지참가에의 적용여부

‧ 80의 규정상 권리주장참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것이라는 견해

‧ but 사해방지참가의 경우에도 소극적인 피고가 제3자의 소송참가를 계기로 탈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

③ 요건

a. 본 소송의 당사자일 것

‧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 특별수권이 있어야 함 (56②, 90②)

b. 제3자의 참가가 적법・유효할 것

c. 상대방의 승낙

‧ ㉠ 참가인 승낙의 요부

‧ ⓐ 적극설 : 참가인이 승소하더라도 잔류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잔류시킬 이익이 있으므로 승낙을 요한다는 견해

‧ ⓑ 소극설 (통설) : 어차피 판결의 효력이 탈퇴자에게 미치므로 이익침해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견해

‧ ㉡ 잔류당사자의 승낙초 불필요하다는 견해 유력 (명문과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 탈퇴의 효과를 집행력포함설로 구성한다면 잔류당사자가 승소한 경우에도 탈퇴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계속이 유지되는 셈이기 때문

④ 절차

‧ 서면에 의하여 신청

‧ 기일 : 구술로써 可

⑤ 효과

a. 소송관계

‧ ㉠ 당사자의 지위상실 → 그 후의 소송 : 단순한 2당사자구조로 환원 (조건부 청구포기・인낙설)

‧ ㉡ 참가인이 탈퇴자(종전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참가・인수승계에서는 종전당사자의 지위 승계

‧ 독립참가의 경우 → 탈퇴자와 참가인은 대립적 지위에 있게 되므로 승계 X

b. 탈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80단서)

‧ ㉠ 효력의 내용

‧ ⓐ 참가적 효력설 : 77의 참가적 효력으로 보는 견해

‧ ⓑ 기판력설 : 기판력의 확장으로 보는 견해

‧ ⓒ 집행력포함설 (통설) : 기판력 및 집행력의 확장으로 보는 견해

‧ ⓓ 검토

‧ 탈퇴자와 잔류당사자간에 상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가적 효력설 : 허용될 여지 X (특히, 독립참가의 경우)

‧ 기판력만 인정할 경우 잔류당사자가 탈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불충분

‧ 민집25(집행력의 주관적 범위)①단서에서도 77의 참가적 효력만을 그 범위에서 제외한 점으로 보아 집행력포함설이 타당

‧ ㉡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론적 근거

‧ ⓐ 조건부 청구의 포기・인낙설 (통설)

‧ 탈퇴를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참가인과 상대방간의 소송수행의 결과에 일임, 이를 조건으로 참가인 및 상대방의 자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포기 or 인낙을 하는 행위로 파악

‧ 탈퇴의 효과로서 본 소송의 당사자간 및 참가인과 탈퇴자간의 소송은 종료되고, 참가인의 잔존당사자에 대한 청구만 잔존

‧ ⓑ 신탁관계설

‧ 원고의 탈퇴 = 피고에 대한 소의 취하에 유사한 처분행위

‧ 피고의 탈퇴 = 당사자권 내지 방어권의 포기 or 잔존당사자에 대한 소송신탁, 탈퇴자에 대한 청구 = 존속 → ∴ 탈퇴 후에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탈퇴피고에게 미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결이 행하여진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 ⓒ 소송담당설

‧ 탈퇴에 의하여 본 소송의 당사자간 및 참가인과 탈퇴자간의 소송은 종료, 종래의 3면소송은 참가인과 잔존당사자간의 2면소송으로 변화

‧ 탈퇴자는 자기의 청구 or 자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참가인과 잔존당사자간의 소송의 판결에 맡기는 것이요, 이것은 탈퇴자가 참가인과 잔존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것, 즉 임의적 소송담당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 ∴ 소송담당자인 잔존당사자와 참가인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탈퇴자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함

‧ ㉢ 집행권원 (채무명의)

‧ 집행력포함설 → 탈퇴자에 대하여도 기판력 및 집행력 미침

‧ ∴ 판결주문 중에 탈퇴자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선언할 수 있고, 이 선언이 인낙조서에 갈음하는 집행권원(채무명의)이 된다고 함 (통설)

c. 소송비용

‧ 탈퇴자에 대한 소송관계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료된 것

‧ ∴ 114에 따라 법원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부담자와 비용 定하여야 함

⑥ 참고(선정당사자의 경우)

a. 당연탈퇴 (53②)

‧ 법률상 당연승계원인에 의한 탈퇴

‧ ∴ 선정의 요건만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됨

b. 소송관계

‧ ㉠ 당사자적격 유지여부

‧ ⓐ 당사자적격유지설(소송수행권보유설)

‧ 선정자로 하여금 94의 경정권 등의 유추로 선정당사자의 독주를 견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정자는 자기의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 다만, 선정당사자가 소송 중에 선정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제소로 각하될 것

‧ ⓑ 당사자적격상실설(소송수행권상실설)

‧ 선정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

‧ 소송수행권도 상실하게 된다는 견해

‧ ㉡ 소송상 지위승계 : 당연승계사유

c. 판결의 효력

‧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 → 선정자에 대해서도 기판력 (218③)

‧ 강제집행 → 승계집행문 필요 (218③, 민집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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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공동소송참가

I. 의의

‧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유사필수적 or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될 경우)에 당사자간에 판결의 효력(기판력 or 반사효)을 받는 제3자가 원고 or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 (83)

‧ 당사자로 참가하는 경우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단지 보조참가인으로 가입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다름

‧ ex) 1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반사효를 받는 관계에 있음)가 참가하는 경우

II. 요건

1. 타인간 소송계속 중일 것

‧ 소송계속 중이라면 상급심에서도 참가 가능

‧ 다만, 신소제기의 실질 → 항소심에서 참가 可 but 상고심에서는 참가 X (판례)

2. 당사자적격이 있을 것

‧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다름

‧ 다만, 당사자적격이 있음에도 공동소송참가가 안 되는 경우

‧ ①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

‧ ② 선정당사자의 소송에 선정자의 참가 등의 경우

‧ ∵ 신소제기의 실질이 있어 중복소송(259)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가 X (다수설)

‧ 이 경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됨

3. 소송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일 것

‧ 한쪽 당사자와 제3자(참가인)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 즉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될 경우

‧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될 경우 뿐만 아니라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될 경우도 포함

‧ 다만,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흠을 치유할 수 있음 (68)

‧ 굳이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는 실익이 있는가가 문제

‧ 68의 규정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는 달리 항소심까지 허용되므로 여전히 탈락자 보충을 위한 제도로서의 실익

III. 참가절차

‧ 참가신청의 방식 : 72 준용 (83②)

‧ 신청서 : 참가의 취지와 이유 명시

‧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심급에 따라 소장 or 항소장에 준하는 액수의 인지 첩부 要

‧ 신청서부본 : 지체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

‧ 참가신청은 공동소송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함께 하거나 상소제기와 함께 할 수도 있음

‧ 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 →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 不可

‧ 참가요건 흠결 → 법원 : 종국판결로써 참가신청 각하

‧ 다만, 효건흠결이 있더라도 보조참가 or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 그러한 참가신청으로 취급함이 타당

IV. 효과

‧ 공동소송참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 피참가인과 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됨 ⇨ 67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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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변경

A. 총설

I. 의의

‧ 널리 당사자의 변경이란 ?

‧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에 가입함으로써 종전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

II. 유형

표 1 당사자의 변경

구 분

특 징

구체적인 예

관련법령

비  고

임의적 당사자 변경

당사자적격의 승계 X

소송상태승인의무 X

누락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8

널리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 함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①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②종전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

좁은 의미로는 ①만

당사자의 동일성 X → 당사자표시정정과 異

당사자적격 승계 X → 소송승계와 異

피고의 경정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 제1심 법원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

피고의 경정

26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70, 68

소송 승계

당사자적격의 승계 O

소송상태승인의무 O

당연승계

233 이하

포괄승계 (사망, 합병)

소송물양도
(특정승계)

참가승계

81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스스로 종전의 소송에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

인수승계

82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당사자의 인수신청으로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

 ① 교환적 인수

 ② 추가적 인수

B. 임의적 당사자변경

I. 의의

‧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①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②종전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함

‧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교체만(①)을 뜻함

‧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 →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당사자표시정정과 다름

‧ 당사자적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 당사자적격이 승계되는 소송승계와 다름

II.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1.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 판례 : 허용 X (대판 80다885)

‧ 교체의 형태이든 추가의 형태이든 허용 X

‧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피고의 방어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 but 통설 → 소송경제를 위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

2. 1990년 개정입법의 태도

‧ 1990년 개정법 : ①누락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68)와 ②당사자 교체의 한 형태로 피고의 경정(260) 신설

‧ 2002년 개정법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도 가능하도록 규정(70, 68)

‧ but all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인정 (피고 or 제3자의 신청권 인정 X)

‧ 제1심 변론종결 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

III.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1. 누락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 의의

‧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으로 될 자를 일부 누락한 채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적격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누락된 원고 or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데(68)

‧ 이는 추가적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② 요건

‧ 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이어야 함

‧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or 통상공동소송 : 그 대상 X

‧ ② 추가된 당사자 = 종전의 당사와 공동소송인이 됨 → ∴ 이 경우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③ 추가된 당사자 = 원고측이든 피고측이든 상관 X

‧ but 원고의 추가 → 추가될 신당사자의 동의 얻어야 함 (68①단서)

‧ ④ 제1심 변론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可

③ 절차

‧ 새로운 소의 제기 → ∴ 신청서에 추가될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추가신청이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민사소송규칙14) → 법원 : 결정으로 허가여부 재판 (68①)

‧ 허가결정 → 허가결정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 →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 要 (68②)

‧ 허가결정에 대하여

‧ 이해관계인 :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 可 (68④)

‧ 즉시항고 → 집행정지의 효력 X (68⑤)

‧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 즉시항고 可 (68⑥)

④ 효과

‧ 추가가 허용된 경우 →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68③)

‧ ∴ 시효중단과 기간준수의효과 등 소자제출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

‧ 이 점에서 피고의 경정과 다름

‧ 종전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결과 = 유리한 소송행위인 경우에 추가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준용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도 준용 (70)

2. 피고의 경정

① 의의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 제1심 법원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 可 (260)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란 ?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 ①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지정이 잘못되었거나

‧ ②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을 말함

② 요건

‧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음이 명백하여야 함

‧ 원고의 경정 → 허용 X (판례 : 92다50232)

‧ ② 변경 전후에 걸쳐 소송물이 동일해야 함

‧ → ∴ 경정신청시에 인지를 따로 붙일 필요 X

‧ ③ 피고의 경정 = 신소제기 및 구소취하의 실질

‧ → ∴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or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함 (260①단서)

‧ 피고가 경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 동의한 것으로 간주 (260④)

‧ ④ 제1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함 → 새로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

③ 절차

‧ 원고 : 서면으로 신청 (신소제기 및 구소취하의 실질)

‧ 신청서 : 경정 전후의 피고, 법정대리인, 경정신청사유 등 기재 (민사소송규칙66)

‧ 경정신청서 → 종전의 피고에게 송달 要 but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면 송달할 필요 X (260③)

④ 신청에 대한 재판

‧ 결정으로 허가여부의 재판

‧ 결정 → 피고에게 송달 要 (다만, 소장부본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 not so : 261①)

‧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 →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 可 (261③)

‧ 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통상항고 可

⑤ 효과

‧ 경정허가결정 →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 (261④)

‧ 경정된 피고에 대한 소제기의 효과, 즉 시효중단 or 기간준수의 효과 = 경정신청서의 제출시 발생 (265)

‧ ※ 이 점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다른 점

C. 소송승계

I. 서설

1. 의의 및 취지

‧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가 변동함으로써 새로운 승계인이 종전의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되고, 그에 따라 당사자 적격이 승계되며 당해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것

‧ 소송경제와 승소가 예상되는 당사자(주로 원고)의 보호에 그 취지

2. 기판력제도와의 관계

‧ ①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 : 소송을 인계받아 소송상태 승인의무

‧ ②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기판력을 직접 받는 관계

‧ ∴ 양자 all → 승소 or 승소예상원고를 보호하자는 데 그 실익 → 소송승계제도 = 기판력의 확장과 기본적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함

‧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생성 후의 기판력의 확장

‧ ∴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소송승계인) = 생성 중의 기판력의 확장

3. 소송상태 승인의무

‧ 소송승계가 된 경우 → 새로운 당사자 = 전주(구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이・불리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승계

‧ 법원 : 이를 전제로 상대방과 승계인간에 심판을 하여야 함

‧ ⇒ 이를 ‘소송상태 승인의무’라고 함

4. 소송승계의 종류

① 당연승계

‧ 사망 등 포괄적 승계원인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것

② 특정승계(소송물의 양도)

‧ 소송물의 양도 등 특정승계원인에 의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어나는 발생하는 승계

a. 참가승계(81) : 스스로 참가

b. 인수승계(82) : 강제로 인수시키는 것

II. 당연승계

1. 2당사자 대립구조의 유지

‧ 법률상 당연히 소송당사자가 변경, 그 소송을 인계받게 됨

‧ 민소법 ⇒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의 문제로 처리 (223이하) ※ 특정승계 : 81, 82

‧ but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의 문제와 소송승계의 문제와는 다른 것 → ∴ 입법론상의 검토 필요

2. 당연승계의 원인

① 당사자의 사망(233)

‧ 소송계속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if 제소 전 이미 사망한 경우 → 중단사유 X, 당사자 확정의 문제일 뿐

‧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이 되는 때에 限하여 승계

‧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일신전속적 → 상속의 대상 X → 소송 : 당연 종료 (소송종료선언 하게 됨)

‧ 통상공동소송에서의 중단 = 당해 사망한 당사자와 그 상대방간에만 生

‧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전면적으로 중단

② 법인 등의 합병에 의한 소멸 (234)

③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 (236)

④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된 자의 자격상실 (237)

⑤ 선정당사자의 소송 중에 선정당사자 전원의 사망 or 그 자격의 상실 (250)

⑥ 파산의 선고 or 해지 (239, 240)

3. 소송상의 취급

①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

‧ 수계신청 : 승계인 자신 or 상대방도 可 (241)

‧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

‧ 법원 : 승계인의 자격 직권 조사 → 적격자 X → 결정으로 수계신청 기각 (243)

‧ 속행된 뒤 승계인 적격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참칭승계인의 경우)

‧ ㉠ 소각하설 : 판결로써 그 자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

‧ ㉡ 신청기각설 : 수계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

‧ ㉢ 판례 : 수계재판 취소 & 신청 각하 ⇒ 신청각하설

‧ ※ 진정승계인 : 새로 수계신청 可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중단 X

‧ but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 = 중단 (94다61649)

③ 강제집행

‧ 승계인을 위하여 or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민집31)

III.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1. 의의

‧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 그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승계,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경우를 말함

‧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가 제3자에게 특정적으로 승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건, 즉 계쟁물이 양도된 경우도 포함

2. 소송물양도의 취급에 관한 입법례

‧ ① 양도금지주의

‧ ② 양도허용주의 : 당사자항정주의・소송희생주의・소송승계주의

‧ 민소법 : 81, 82 → 승계인을 새로운 당사자로 바꾸고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소송승계주의 채택

‧ 81 → 참가승계

‧ 82 → 인수승계

3. 소송승계주의의 결함과 그 시정방법

① 소송승계주의의 결함

‧ 상대방의 입장 : 그 변동사실을 몰라서 소송승계절차를 밟지 못하였을 경우

‧ → 소송수행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승계인을 상대로 다시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 내지 결함

② 현행법상 소송승계의 결함 시정방법

‧ ① 가처분제도

‧ ② 추정승계인 (218②)

‧ 2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②항 : 당사자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 →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 (결국, 승계집행 可)

‧ 승계인의 방어권 부정 (그러니 승계사실을 진술하라는 것)

‧ ③ 예고등기제도 (부동등기39) 등

4.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의 관계 및 승계인의 범위

① 문제점

‧ 소송승계(변론종결 전의 승계인)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218) 모두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가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 계쟁물이 양도된 경우도 포함

‧ 양자의 관계 및 승계인의 범위(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질 우려에 따른 제한의 필요 특히 계쟁물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문제

② 학설

a. 적격승계설

‧ 218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완성된 기판력을 승계

‧ 82의 소송승계인 ⇨ 생성 중인 기판력을 확장하는 것

‧ 양자 : 서로 입장을 같이하는 것, 당사자적격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견해

‧ 소송물이 양도된 경우는 당연히 포함, 계쟁물이 양도된 경우 → 승계인 보호를 위해 그 범위를 제한

‧ ㉠ 구이론의 입장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취득한 자 → 여기의 승계인에 포함 X

‧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취득한 자 → 여기의 승계인에 포함 O

‧ ㉡ 신이론의 입장

‧ 원고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불문

‧ all 승계인에 포함

‧ 다만, 승계인이 가진 고유의 항변은 승계 후의 소송과정에서 주장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b. 분쟁주체인 지위이전설

‧ 81・82의 소송승계인은 심리도중에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회가 보장

‧ 218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그와 같은 기회 X

‧ 양자간에 절차보장의 충족가능성에 차이

‧ ∴ 소송승계인의 범위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보다 넓게 보려는 견해

‧ 원고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소송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는 절차보장의 충족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승계인에 포함

③ 판례

‧ 당사자적격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81・82의 소송승계인은 218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장

‧ 위 구이론과 같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중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는 여기의 승계인에 포함 X,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승계인에 포함된다는 입장 (대판 80마283, 63마14 등)

④ 검토

‧ 분쟁주체인 지위이전설 :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서 장점 but 승계의 범위가 명확 X, 승계인의 범위가 넓어져 자칫 피해를 입는 제3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 문제

‧ 적격승계설 중 신이론 역시 : 승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식적이고, 실체법과 조화되지 않는 문제점

‧ ∴ 판례의 입장이 타당 (적격승계설 중 구이론의 입장)

IV. 참가승계

1. 의의

‧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스스로 종전의 소송에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 (81)

2. 요건

① 소송계속 중일 것 要,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限

[관련판례] 상고심에서의 참가승계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영진건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라 하여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대판 2002다48399)

② 소송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승계

‧ 권리승계인이 주로 승계적격자가 됨 ⇒ 권리승계참가

‧ but 의무승계인이라도 승소의 전망이 있다면 스스로 참가를 원할 수 있으므로, 1990년 개정시 의무승계인까지도 참가신청 가능하도록 규정 → 의무승계참가

③ 당사자적격의 변동이 있을 것을 要

3. 절차

‧ 참가신청 = 소의 제기에 해당

‧ ∴ 참가요건 = 일반소송요건과 같이 그 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

‧ 그 요건의 흠결 → 판결로 각하

4. 참가승계의 효과

① 참가 후의 소송형태

a. 전주가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 종전당사자 탈퇴 可

‧ 3면소송관계는 성립 X (편면참가)

b. 전주가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

‧ 승계인으로서는 전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청구를 하게 되며(쌍면참가),

‧ 이 경우 → 전주・승계인・피고의 대립관계인 3면소송의 형태가 성립

② 소송상태 승인의무

‧ 참가승계 =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 승계하는 경우

‧ ∴ 참가할 때까지 전주가 한 소송수행의 결과를 승계인은 승인할 의무 有

③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

‧ 당초의 소제기시에 소급

[관련판례] 참가승계에서 승계인의 범위 및 기간준수의 효력발생시기

[1]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2]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시가 아닌 원래의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0다42786)

V. 인수승계

1. 의의

‧ 의의

‧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는 경우

‧ 종전당사자의 인수신청으로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 (82)

‧ 주로 의무승계인이 인수승계에 있어서 승계적격자가 됨

‧ but 권리승계인 측도 자신이 승소자신이 없다면 참가를 안할 수도 있으므로

‧ 1990년 민소법 개정을 통하여 권리승계인의 경우에도 전주의 상대방이 인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도적 취지 : 승소가 예상되는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데 그 취지

2. 요건

① 타인간 소송계속 중일 것

‧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만 가능

‧ 상고심 : 허용 X

‧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218에 의하여 기판력 확장되므로 소송승계를 굳이 인정할 실익 X

②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a. 소송승계인의 범위

‧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 즉 소송물 그리고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건인 계쟁물을 승계한 때에 허용

‧ 다만, 계쟁물의 범위 → 견해 대립

b. 구청구와 신청구의 동일성여부 (추가적 인수의 인정여부)

‧ ① 교환적 인수

‧ ex) 피고의 채무를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 원칙적 형태 : 인수승계 허용

‧ ② 추가적 인수의 인정여부

‧ ⓐ 의의

‧ 분쟁이 제3자에게 확대, 제3자에게 새로운 권리・의무 生 →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추가적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인수승계를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

ⓑ 판례 : 허용 X (71다726)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정요지】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유】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가 소송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 신청의 이유로서 상대방 등에 대하여 상대방 등이 본건 소송의 목적된 채무인 본건 건물철거 채무의 승계를 전제로 한 그 건물의 철거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인 본건 건물에 관한 재항고인 주장의 상대방등 명의로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음이 뚜렷한 바이므로 본건 신청은 위 법리에 따라 부적법하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아래 본건신청을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71.7.6. 자 71다726 결정【건물철거등】[집19(2)민,196])

‧ ⓒ 검토 : 소송경제상 구청구와 신청구가 동일하지 아니한 추가적 인수도 허용되어야 할 것

3. 절차

① 신청권자

‧ 종전당사자가 소송인수 신청하여야 함

‧ 승계인 X

‧ 82 : 단순히 ‘당사자’라고만 규정 → ∴ 전주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전주 자신도 포함

② 신청의 방식

‧ 인수인에 대해 청구취지를 밝혀 서면 or 구술로 함 (161)

‧ 다만, 교환적 인수의 경우 → 청구취지를 따로 밝힐 필요 X

‧ but 추가적 인수의 경우 → 인수인에 대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밝혀야 함 (※ 판례 : 추가적 인수 : 허용 X)

③ 법원의 인수허부의 재판

‧ 신청인과 제3자를 심문 → 결정으로 그 허부 재판 (82②)

4. 인수승계의 효과

① 소송상태의 승인의무

‧ 인수한 당사자 : 당사자적격의 승계, 즉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인계받아 이・분리 불문, 전주의 소송상태에 구속

‧ 다만, 추가적 인수의 경우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다르므로 인수한 당사자에게 전주의 행위와 모순되는 승계인의 독자적인 소송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

②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과

‧ 인수인에 대한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과 = 당초 전주에 대한 소의 제기시에 소급 (82③)

③ 참가 후의 소송형태

a. 종전당사자가 탈퇴하는 경우

‧ 전주인 종전당사자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탈퇴 可

‧ but 판결의 효력 =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침 (82③, 80)

‧ 그 판결의 효력에 대해

‧ 참가적 효력설, 기판력설, 기판력 및 집행력설 등의 견해

‧ 통설 : 기판력 및 집행력설 - 타당

b. 종전당사자가 탈퇴하지 않는 경우

‧ ㉠ 승계의 효력을 다투거나(쌍면참가), ㉡ 권리・의무의 일부승계가 있는 경우, ㉢ 추가적 인수의 경우

‧ → 전주인 종전당사자 =당사자적격 상실 X

‧ → ∴ 소송에서 탈퇴 X, 새로운 당사자와 공동소송인의 관계 (승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제외 : 승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 쌍면참가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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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16:24

제12편 상소심절차 - 총설

상소의 의의

A. 상소의 의의와 제도적 가치

I. 상소의 의의

‧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재판의 확정 전에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

‧ 상소의 종류

‧ 1심판결 : 항소

‧ 2심판결 : 상고

‧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 항고

‧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 재항고

‧ ※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한 용어 정리

‧ 복심 : 항소심이 원심의 심리, 판결을 무로 돌리고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심판하는 제도

‧ 속심 : 제1심의 심리절차를 전제로 제1심의 소송자료를 승계하여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제도

‧ 사후심 :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해서 원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II. 상소의 제도적 가치

‧ 불복의 기회 제공하여 당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 재판의 위법・부당한 점을 시정하여 재판의 위신과 공정을 유지하고 아울러 법령의 통일적 해석・적용을 도모하려는데 그 제도적 가치

B. 상소와 구별되는 불복신청

I. 재심(451), 준재심(461)과 구별

‧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II. 특별항고(449)

‧ 불복할 수 없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것

III. 상소 =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

‧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인 각종의 이의신청

‧ 심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490) or 중재판정취소의 소(중재법36) 등과도 구별

C.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에 대한 상소

I. 문제점

‧ 판결 → 결정 or 결정 → 판결

‧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이란 ? = 민사소송법이 본래 예정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에 의한 재판

‧ 어떠한 기준에 따라 상소의 종류를 정할 것인지 문제

II. 학설 및 판례

‧ 주관설 : 현재 취한 재판의 형식에 따라

‧ 객관설 : 본래 취하였어야 할 재판의 형식에 따라

‧ 선택설 : 어는 것을 선택하느냐는 당사자의 선택

‧ 판례 : 주관설(대판 4290민상346)

III. 민사소송법의 태도

‧ 규정 X

‧ 440 : 결정 or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or 명령한 때

‧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 (주관설을 부분적으로나마 따르고 있음)

상소의 요건

A. 의의

‧ 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상소심에서 본안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 소송요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사항

‧ 이의 흠이 있을 때 → 상소 각하

‧ 각 상소에 공통된 상소요건

‧ ㉠ 적극적 요건 : 상소의 대상적격성과 방식에 맞는 상소제기와 상소기간의 준수 및 상소의 이익

‧ ㉡ 소극적 요건 : 상소의 포기 및 불항소의 합의가 없을 것

B.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일 것(상소의 대상적격성)

종국적 재판 : 사건에 대한 종국적 판단, 심급을 이탈시키는 재판

종국판결

소송판결소송종료선언ㆍ소각하판결ㆍ상소각하판결ㆍ소취하무효선언판결(규칙67)

본안판결기각・인용(자판・환송・이송)판결

대리인선임명령불응시 소ㆍ상소각하결정(144④)

화해권고결정(225),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110)

소장각하명령(254, 402, 425)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명령

‧ 종국적 재판 O

‧ 중간판결 기타 중간적 재판 = X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사를 받게 됨 ∴ 독립하여 상소 X)

‧ 소송비용재판은 독립하여 상소 X

‧ 가집행선고도 독립하여 상소 X

‧ 선고가 없는 재판 = 송달이 있더라도 상소의 대상 X

‧ but, 종국판결에 해당한 限, 일부판결이거나 추가판결도 상소의 대상 O

‧ 환송판결ㆍ이송판결도 종국판결 ∴ 독립하여 상고 O (대판 80다3271)1】

‧ 환송으로 원심법원이 다시 심판

‧ 원송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한 상고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가 ?

‧ 상고심 결정을 기다려 상고기각시 환송판결에 따라 원심이 심판, 상고인용되면 항소심이 다시 심판하게 될 것임 (by Nam)

‧ 비판결 : 상소 대상 X

‧ 무효인 판결 = 상소 대상 O

‧ 소・상소각하결정 (144④) 대상 X → 즉시항고

‧ 소장각하명령 (254) 대상 X → 즉시항고

‧ 다른 불복방법이 있을 때 : 상소대상 X

‧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 추가 판결로 처리 (212)

‧ 판결에 오산 or 잘못된 기재 등 있으면 → 판결의 경정 (211)

‧ 조서기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이의방법에 의함 (164)

‧ all 상소 X

[판례]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상고의 적법여부 → 부적법 각하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2001다69122)

[판례]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상고대상적격 → X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2001다63131)

‧ 정리하기 : 불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 → 불복 不可 (판례)

재정관할에서 관할지정의 결정 → 불복 不可 (28②)

제척・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 → 불복 不可 (47①)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 → 독립하여 항소 不可 (39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만 즉시항고 가능 (68)

피고의 경정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만 즉시항고 가능 (68)

소송구조결정 →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의 경우만 불복 가능 (133)

판결의 경정(211)에서 경정신청기각결정 → 불복 不可 (통설・판례), 단 특별항고 가능

재판장의 소장심사에서 보정명령 → 즉시항고 不可 (254), 항소장심사 동일 (399)

증거보전의 결정 → 불복 不可 (380)

지급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 불복 不可 (465)

지급명령에 대한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 → 불복 不可 (466)

제권판결 → 상소 不可 (490)

감치재판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 → 불복 不可 (규칙86)

C. 상소기간의 준수 및 방식에 맞는 상소일 것

‧ 항소 : 2주 (396, 425)

‧ 상고 : 2주

‧ 상소이유 기재 불요

‧ but, 상고의 경우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 반드시 제출 要 (427)

‧ 즉시항고 : 1주 (444)

‧ 통상항고 : anytime

‧ 상소기간의 준수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시 : 원심법원에의 접수시

D.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I. 上訴利益의 이익 및 필요성

‧ 하급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신청함으로써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 내지 자격 (권리보호이익의 특수한 형태)

‧ 상소 이익을 요구하는 취지

‧ ①무익한 상소권의 행사방지

‧ ②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법원의 업무량 경감

‧ 상소이익의 구비시기 → 항소심 변론종결시라는 견해도 있으나, 상소제기시라는 견해가 타당

II.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1. 문제점

‧ 어떠한 경우에 상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2. 학설

① 형식적 불복설

‧ 원심에 있어서의 당사자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해 행한 판결을 형식적으로 비교, 후자가 전자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상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견해

‧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자는 항소할 수 없음

② 실질적 불복설

‧ 당사자가 상급심에서 원재판보다도 실체법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상소의 이익을 긍정하자는 견해

‧ 제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자도 항소의 제기가 가능

③ 절충설

‧ 원고에 대하여는 형식적 불복설

‧ 피고에 대하여는 실질적 불복설에 따라 이익유무를 가리자는 견해

④ 신실질적 불복설

‧ 실체법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판력을 포함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을 할 것이며,

‧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판력 및 그 밖의 판결의 효력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면 상소의 이익을 긍정하자는 견해

3. 판례

① 원칙

‧ 상소인 :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

‧ ⇨ 형식적 불복설

② 예외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경우

‧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전부승소한 원고가 일부패소부분인 위자료에 대하여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한 경우 → 재산상 손해부분의 청구취지확장을 위한 상소의 제기도 허용

‧ 즉, 예외적으로 기판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뒤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될 경우 전부승소한 원고라도 청구취지확장을 위한 상소의 이익을 인정

4. 검토

‧ 실질적 불복설은 명확성 결여, 상소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져서 항소심를 복심구조화할 염려

‧ 절충설 :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반

‧ 신실질적 불복설 :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과 견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새로운 학설이라고 할 수 없음

‧ ∴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을 원칙, 기판력 등 판결의 효력 때문에 별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 (통설・판례)

III. 구체적 고찰

1. 전부승소한 당사자

‧ 원칙 : 소의 변경 내지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한 상소 허용 X

[판례]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 : X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99다61378)

‧ 예외 : 기판력을 받게 되어 별도의 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전부승소한 원고에게도 소의 변경 내지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한 상소의 이익을 인정 (ex,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 전부승소한 자라도 잔부청구를 하기 위한 항소 인정할 것)

2. 승소한 당사자의 판결이유 중 판단에 대한 불복

‧ 원칙 : 사송의 이익 X

‧ 예외 : 예비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소한 피고는 원고의 소구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승소한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불이익하기 때문에 상소의 이익

[판례]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부분에 대하여도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전부 파기)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들로서는 원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소구채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2002다34666)

3. 청구권의 경합과 상소의 이익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 채무불이행에 기해 인용한 경우

‧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보는 구소송물이론 → 상소의 이익 긍정

‧ 개개의 청구권은 단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신소송물이론 → 상소의 이익 부정

4. 일부승소판결

‧ 원고 및 피고 모두 상소의 이익

5. 소각하판결

‧ 원고 : 자신의 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불이익

‧ 피고 :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받지 못하게 디는 불이익

‧ all 상소의 이익 O

6. 상고심에서의 상소의 이익

‧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 : 그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한 바 없으면 →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의 이익 X

IV. 상소이익의 발생장애 및 소멸

1. 불상소의 합의

‧ ① 판결선고 이전에 불상소의 합의를 하면 → 상소의 이익 生 X

‧ ② 판결선고 후 불항소의 합의 → 실질상 항소권 및 부대항소권포기의 합의

2. 상소권의 포기・상실

‧ ① 상소의 이익 특히 항소의 이익은 항소권을 포기한 때 소멸

‧ ②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소권을 상실하고 항소의 이익도 소멸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대항소는 가능

V. 부대항소에 있어서의 항소의 이익

‧ 부대항소의 성질에 관한 비항소설(통설)에 따르면 → 항소의 이익 필요 X

E. 상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 상소권의 포기란 ? → 상소권자가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대하여 표시하는 단독적 소송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소권 포기 가능 (394)

‧ 판결선고 전에도 포기 가능 (판례)

‧ 상소제기 전 →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함

‧ 상소제기 후 →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함

‧ 상소를 제기한 뒤의 상소권의 포기 → 상소취하의 효력도 O (395)

‧ 상소권의 포기가 있는 경우 → 상소권은 당연히 상실

‧ 다만, 상소권을 포기하였더라도 상대방의 항소에 부대하여 부대항소 가능 (403)

F.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 불상소의 합의란 ? →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을 제1심에 한정하여 그것으로 끝내기로 하는 소송계약

‧ 관할의 합의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유효 (통설)

‧ 상고할 권리는 유보하되 항소만 하지 않기로 하는 불항소의 합의(비약상고의 합의)와는 다른 것 (390①단서)

‧ 적법한 불상소의 합의 → 당초부터 상소권 발생 X → ∴ 제1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당해 판결 확정

‧ 합의에 반하여 상소제기한 경우 → 부적법각하

[판례] 불상소합의의 방식

불상소 합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원칙

당사자 쌍방이 소송 계속중 작성된 서면에 불상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로 되는 경우, 이러한 불상소 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만 당해 소송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는 있고, 따라서 불상소의 합의처럼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있어서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00다17803)

상소의 효력

A. 서설

‧ 확정 차단 → 확정차단의 효력

‧ 상소심으로 이심 → 이심의 효력

B. 확정차단의 효력

‧ 확정차단(498) ⇨ 기판력・집행력・형성력 차단

‧ 다마, 가집행선고 → 확정과 관계없이 집행력 발생

‧ ※ 즉시항고 → 원결정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있어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 (447)

‧ ※ 통상항고 → 확정차단의 효력 X, 그 집행력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의 조치 要 (448)

C. 이심(移審)의 효력

‧ 그 소송사건 전체가 원법원을 떠나 상소심으로 이전하여 계속 ⇨ 이심의 효력이라고 함

‧ 법원사무관 등 : 상소장 제출일로부터 2주일 이내 상소심법원으로 소송기록 송부 (400)

‧ 이심의 효력은 하급심에서 재판한 부분에 대하여만 생김

‧ → ∴ 하급심에서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 →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하급심에 계속(212), 상소하더라도 이심의 효력 발생 X

D. 상소불가분의 원칙

I. 의의

‧ 확정차단의 효력 및 이심의 효력 = 원칙적으로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와 관계없이 원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발생

‧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가 된 경우 → 재판의 전부에 대한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 生

II. 내용

‧ ① 적용되는 것

‧ 1개의 청구에 대한 일부패소판결에 대해 패소부분을 항소한 경우

‧ 수개의 청구에 대한 1개의 전부판결에 있어서 그 중 패소한 일부에 대하여 상소가 있더라도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은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발생

‧ 청구의 단순병합 or 선택적 병합 및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적용

‧ 필수적 공동소송 or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or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경우에도 적용

‧ ② 그 결과 확정차단 및 이심의 범위와 불복신청범위로서의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이심의 범위가 불복신청범위보다 넓게 됨

‧ 항소인 : 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 불복신청의 범위 확장 가능

‧ 피항소인도 : 부대항소를 함으로써 항소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심판범위로 할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

‧ ③ 상소인이 불복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 당사자 : 변론할 필요도 없고(407)

‧ 법원도 :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수 없음

‧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선고 가능 (406)

‧ [관련판례] 상소의 효력

‧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으면 그 청구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고, 다만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다. (2000다9048)

III. 예외

‧ ①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66)이 적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or 1인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그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

‧ ② 청구의 일부에 불항소의 합의 or 항소권 및 부대항소권의 포기가 있는 경우 → 그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확정

상소의 제한

‧ 상소권 남용에 따른 소송지연과 소송비용경제를 위해 일정한 경우 상소를 제한함

‧ 현행법상 상소가 제한되는 경우

‧ ① 소액사건 : 헌법위반・법률위반 or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or 재항고 可 (소액3)

‧ ② 통상상고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위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상고심리를 불속행한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상고 기각 가능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4)

‧ ③ 가압류나 가처분사건에서도 상고이유에 준하여 심리속행사유를 제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4②)

‧ ④ 소구채권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소장 or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5푼 내지 6푼에서 연2할로 인상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소를 제한 (소촉법3)


1】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의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적극)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 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환송판결은 중간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출처 :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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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16:22

제13편 항소

총설

A. 항소의 의의

‧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의 단독판사 or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직근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390)

‧ 불복신청의 이유 : 제한 X → 사실인정의 부당은 물론 법령위반도 항소이유

‧ 항소권은 판결선고에 의하여 발생 → ∴ 선고 전의 항소 → 부적법 (아직 상소권 발생 전이므로)

‧ 불항소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항소권 X

‧ 다만, 상고할 권리를 유보한 채 불항소 합의 可 (390①단서) → 비약상고의 합의

‧ → 관할의 합의에 관한 29② 규정 준용 (390②)

‧ → 특정한 소송물 or 청구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

‧ 항소 = 제2심 법원에 심리의 계속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의 제기 X

B. 항소심의 구조

I. 복심주의

‧ 제1심과 무관하게 새로이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 다시 재판

II. 사후심주의

‧ 새로운 소송자료 제출 허용 X

‧ 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의 범위 내에서 그 판결절차 및 내용의 당부만을 심사

III. 속심주의 (우리나라)

‧ 1심 소송자료 토대

‧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변론의 갱신권 인정

‧ 항소심에서 제출한 新소송자료까지도 종합하여

‧ 1심 판결의 당부를 재심사

항소의 제기

A. 항소제기의 방식

I. 항소장의 제출

1. 제출법원 및 절차

‧ 제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397)

‧ 인지액 1.5배

‧ 판결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판결 선고 전 그 송달 전에도 항소 제기 可 (396단서)

‧ 2주일 내 항소기록 항소법원에 송부, 보정을 명한 경우 → 그 흠이 보정된 날로부터 2주일 내 송부 (400, 규칙127)

2. 항소기간 : 2주 (396)

‧ 불변기간 (396②)

‧ 항소장이 항소심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심 법언으로 송부된 경우 → 제1심 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리게 된다는 것이 판례

‧ 공동소송의 경우 → 항소기간이 각 공동소송인별로 개별적으로 진행

‧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 → 그 중 1인이 한 항소의 제기 → 전원에 대하여 효력 발생

‧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항소기간을 도과한 공동소송인의 청구부분은 분리되어 확정

II. 항소장의 기재사항

‧ 항소장 기재사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취지 기재 (397②)

‧ 제1심 판결의 표시 → 다른 판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이면 足 (보통 :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 기재)

‧ 항소취지 :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 됨 → 항소장 자체에 불복의 내용과 범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대체로 어떠한 항소취지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 (판례)

‧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 준용 (398)

III.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1. 원심재판장에 의한 심사 (399)

‧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을 부여한 취지

‧ 항소장에 관한 원심법원제출주의와 일관시키려는 것, 방식 부적합 상소장을 사전정리

‧ 상소심의 부담 경감 & 상소권 남용 방지에 그 취지

‧ ㉠ 기재사항 훔 or 인지 첩부 X → 보정명령 → 보정 X → 항소장 각하명령

‧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 or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 첩부 X

‧ 원심재판장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 (399①)

‧ 보정 X → 항소장 각하 (명령)

‧ ㉡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경우 → 항소장 각하명령

‧ ※ 항소장각하명령 ⇨ 즉시항고 가능

2. 항소심재판장에 의한 심사 (402)

‧ 항소심재판장이 재차 심사

‧ 심사방법은 원심재판장의 심사와 동일

‧ ※ 항소장각하명령 ⇨ 즉시항고 가능

B. 항소제기의 효력

‧ 제1심 판결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

‧ 사건의 계속을 제1심에서 항소심으로 옮기는 이심의 효력

C. 항소의 취하

I. 의의

‧ 항소인 자신이 항소법원에 제기한 원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것

‧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393①)

II. 요건 및 방식

1. 요건

2. 방식

III. 효과

‧ 항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93②, 267①)

‧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종료,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된 경우라면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

‧ 다만, 항소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물론 항소인도 다시 항소 제기 可

‧ 제1심 판결을 포함하여 전체의 소송계속을 소멸하게 하는 소의 취하와 구별

‧ 확정적으로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항소권의 포기와도 구별

‧ 부대항소가 있은 후에 항소를 취하하면 → 그 부대항소도 역시 효력 상실

‧ but 독립부대항소의 경우 → not so (404단서)

IV. 항소취하의 간주

‧ 쌍방이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 →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정해진 기일에 다시 불출석한 때

‧ ⇨ 항소취하 간주 (268④)

D. 부대항소

I. 의의

‧ 부대항소란 ?

‧ 피항소인이 상대방인 항소인이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 원판결에 대한 불복을 신청함으로써

‧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는 피항소인의 신청 (403)

‧ 피항소인은

‧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 부대항소 가능

‧ 실익

‧ 피항소인은 스스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항소에 응소하는 데 그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원판결 이상으로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

‧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불복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피항소인은 항소권포기나 항소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전혀 불복할 수 없다고 하면 공평의 관념상 문제

‧ 다만, 주된 항소에 종속하여서만 인정 ∴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각하된 때 → 효력 상실 (404)

II. 법적 성질

1. 항소설

‧ 부대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항소의 이익 要

2. 비항소설 (통설ㆍ판례)

‧ 항소의 이익을 要 X

‧ 전부승소하여 항소권이 없는 피항소인도 상대방의 항소를 이용하여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 가능

III. 요건

1.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가 계속 중일 것

‧ 상대방과의 사이에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하고 있어야 함

2. 피항소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것일 것

‧ ㉠ 당사자 쌍방이 모두 주된 항소를 제기한 경우 → 그 일방은 상대방의 항소에 대하여 부대항소 제기 不可

‧ ㉡ 전부승소한 피항소인도 부대항소 가능

‧ ㉢ 항소기간 도과 or 항소권의 포기에 의하여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가능

‧ ㉣ 통상공동소송

‧ 항소인이 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의해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 피항소인이 아닌 다른 공동소송인은 부대항소 不可

3.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일 것

‧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하여야 함 (403)

‧ ※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부대항소 가능

IV. 방식

‧ 항소에 관한 규정 적용 (405)

‧ 항소기록이 항소법원에 송부되기 전 → 제1심 법원

‧ 그 후 → 항소법원에 제출

‧ 인지 첩부 要

‧ 부대항소신청을 변론에서 구두로 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이의권의 포기로 적법해 질수 있음

‧ 청구취지확정서나 반소장이 제출된 경우 → 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V. 효력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

‧ 항소심심판범위가 항소인의 불복신청범위보다 확장

‧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

‧ 결국 항소인에게 원심판결 이상의 불이익한 판결이 날 수도 있음

2. 부대항소의 종속성

‧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청구를 확장하는 것

‧ ∴ 주된 항소의 취하 or 각하에 의하여 그 효력 상실 (404)

‧ 다만,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부대항소 = 독립한 항소로 봄 (404단서) → 항소의 취하나 각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 ⇨ 독립부대항소

항소심의 심리

A. 항소심의 심리

I. 불복의 당부심리와 항소심판의 대상

‧ 심리대상 : ①항소의 적법성 및 ②항소에 의하여 원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주장

‧ ①항소의 적법성 여부 → 항소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본안심리에 이행

‧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에서 방식과 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인정되면

‧ 법원 : 항소의 적법요건(항소요건) 직권조사

‧ 조사결과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변론 없이 바로 판결로써 항소 각하 (413)

‧ ② 불복의 당부(항소이유유무) 심리

‧ 항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 판결에서 심판한 모든 청구가 이심되지만 심판범위는 불복범위에 한정

‧ 다만, 항소심에서도 중간확인의 소, 반소, 청구변경, 일부취하 등이 가능 → ∴ 심판범위가 변론종결시까지 축소 or 확대될 여지

‧ 부대항소에 의하여 확장되는 수도 있음

‧ 제1심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 그 부분은 이심 X, 추가판결의 대상이 될 뿐, 항소심의 심판대상 X

‧ 제1심판결 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 선고 가능

‧ 신청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 (406)

II. 변론

1. 항소장 진술

‧ 항소인 : 본안의 신청

‧ 피항소인 : 무적법 각하판결 or 항소기각판결을 구하는 신청

2. 변론의 범위

‧ 항소심 = 속심의 구조 → 제1심 변론의 속행

‧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실시 (407①)

‧ 당사자 : 제1심변론의 결과를 진술하는 변론갱신절차를 밟아야 함 (407②)

‧ 변론의 결과 ? → 당사자의 주장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의 결과까지 포함하는 일체의 판단자료를 의미

‧ 항소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규정 준용 (408)

‧ 제1심에서 한 변론, 증거조사 등 소송행위와 제1심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 (409, 410)

‧ 전속관할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 주장 X (411)

3. 변론의 갱신권

‧ 변론종결시까지 종전의 주장을 보충・정정하거나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도 제출 가능 (408)

‧ ⇨ 이를 ‘변론의 갱신권’이라고 함

‧ 다만,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더라도 시기에 늦은 것이면 각하 (408 → 149)

‧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는 속심이기 때문에 1심과 2심을 통틀어 판단

B.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의 변경

I. 소의 교환적 변경

‧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고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도 소의 교환적 변경 허용 (408, 262)

‧ 실질적으로 신소제기인 신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이 제1심으로 심판하게 되는 것

‧ ∴ 구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항소기각을 할 수 없음

II. 반소

‧ 반소가 인정되는 경우 (412①)

‧ ①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②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 → 동의 간주 (412②)

‧ 412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한 규정

‧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중간확인의 본소, 본소와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반소,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불필요

III. 청구의 일부취하 or 확장

‧ 원고 : 청구를 부분적으로 감축 or 취하 가능

‧ 그 부분 : 소급하여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 제1심 판결은 실효

‧ 그 부분 :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도 제외

‧ 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도 피고가 항소하였을 때에는 부대항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취지확장으로 새로운 청구 가능

‧ 다만,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

‧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간주 (판례)

항소심의 종국판결

A. 총설

‧ 종국판결은 내용상 ① 항소를 각하는 소송판결과 ②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본안판결

‧ 본안판결 → 항소기각판결(414)와 항소인용판결

‧ 항소인용 → 원판결 취소 & 자판원칙(415,416) ※ 환송 or 이송 판결도 可 (419)

‧ 판결서 기재 → 208에서 정하는 판결서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판결이유가 제1심과 같은 경우 제1심 판결 인용 가능

‧ 다만, 무변론판결 등의 경우 → 인용 X (판결이유기재를 생략하여 작성되므로) (420, 208③)

‧ 항소심 판결선고 : 기록수기일로부터 5개월 안에 하여야 함 (199) ※ 훈시규정

‧ 소송완결 뒤 상고 제기 X, 상고기간 도과 → 판결서 or 402의 규정에 의한 명령(항소장각하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반송 (421)

B. 항소각하판결

‧ 항소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거나 항소제기 당시 이미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의 경 (413)

C. 항소기각판결

‧ 󰊱 제1심 판결이 정당하고 인정하는 때 (414①)

‧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14②)

‧ 다만,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도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과 다른 주장(ex, 변제)을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함

D. 항소인용판결

I. 원판결의 취소

‧ 󰊱 항소가 이유 있을 때 (416)

‧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 (417)

‧ 제1심 판결의 성립과정에 흠이 있어 그 존재 자체에 의심이 있을 때

‧ ex)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내린 판결 등이 이에 해당

‧ 판결 취소 후 항소법원의 소 자체에 대한 응답의 형태 = 3 가지 ⇨ 자판, 환송, 이송

1. 자판

‧ 항소법원이 스스로 제1심 판결에 갈음하여 종국적 해결의 재판을 하는 것

‧ 취소자판함이 원칙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 예외적 : 환송・이송 (※ 법률심인 상고심과 다른 점)

2. 환송

‧ 원법원으로 하여금 변론과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제1심 법원에 되돌려 보내는 조치

필수적 환송 (418)

‧ 그 중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 → 제1심에서 소에 대한 본안심리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함 (418)

‧ 단, ①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안심리가 된 경우나 ②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자판 가능 (418단서)

3. 이송

‧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 →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 (419)

II.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서설

① 의의

‧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를 넘어서 제1심 판결을 불이익으로도 or 이익으로도 변경 不可 (415)

‧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함

② 근거

‧ 처분권구주의가 항소심에 적용된 것

‧ 넓게는 이익변경의 금지까지 이에 포함

2. 원칙

① 내용

a. 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항소인이 불복을 구한 범위를 넘어서 제1심 판결보다도 유리한 재판 X

b.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상대방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 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변경 X

‧ 항소인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항소를 기각당하는 불이익만 있을 뿐

② 유리・불리의 판단기준

‧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즉,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동원칙 작용

③ 소각하판결에 대한 상소에 있어서의 청구기각

a. 문제점

‧ 소각하판결에 대한 상소(항소)시 처리

‧ 원칙

‧ ㉠ 당해 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 항소기각 → 상고

‧ ㉡ 적법 → 항소인용(1심의 소각하판결이 취소 & 필수적 환송의 대상 : 418)

‧ 원칙적으로 환송해야 되겠으나

‧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or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스스로 본안판결 가능

‧ 본안판결의 내용 : 청구기각 or 청구인용이 될 것임

‧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적법하지만 당해 청구가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청구기각될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 항소법원의 조치가 문제

‧ 418 규정대로라면 그냥 환송하면 되겠지만

‧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항소심단계에서 끝내고자 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있는 것이고 (환송설이나 절충설은 경청할 것이 못됨)

‧ 그렇다면 청구기각하는 것이 옳으냐 항소기각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놓고 따지는 것

‧ 쉽게 생각하여 청구기각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아니냐라는 것

‧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항소기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항소기각설(판례)의 입장인 것

‧ 반면 청구기각설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청구기각해도 된다는 것

b. 학설

‧ ⓐ 항소기각설

‧ 소각하의 판결보다도 청구기각의 판결이 항소인(원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 소각하판결 → 적법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재소 가능

‧ but 청구기각의 판결 → 재소 不可

‧ ∴ 청구기각의 판결이 항소인에게 더욱 불리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항소기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

‧ ※ 고심의 학설 (판례) ⇨ 손 들어 주자 !

‧ ⓑ 청구기각설

‧ 제1심에서의 소각하판결은 아직 아무런 본안판단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 X

‧ ∴ 항소심 : 제1심 판결(소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

‧ 절충설과 다른 점 ? → 본안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다고 청구기각 가능하다는 것 (∵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청구기각될 사안이므로)

‧ ⓒ 환송설

‧ 418 규정대로 심급의 이익을 위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으로 환송해야 한다는 견해

‧ ⓓ 절충설 (내가 생각한 것)

‧ 제1심에서 본안심리가 이루어졌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418단서에 의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

‧ 그 외 → 418본문에 따라 환송하여야 한다는 견해

c. 판례

항소기각설과 같은 입장

[판례 1]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소각하조치가 잘못되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상고기각)

원심이 위 “가”항의 거부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92누374) 1】

[판례 2] 소각하판결에 대한 상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국가배상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면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고, 이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손해배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이 위법하게 되었으나, 원고만이 상고하였고 청구가 본안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99다56697)

d. 검토

‧ 항소기각설은 잘못된 제1심 소각하판결을 확정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음

‧ 즉,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부적법한 것으로 종결된다는 것

‧ 적법한데 왜 소각하판결을 하느냐는 것

‧ 환송설(절충설 포함)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난점이 있으므로 청구기각설이 타당

‧ ※ but 판례(항소기각설)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일리가 있고 고심어린 판단이라는 내 생각 (그런데 그냥 환송하면 되지 않나 ? → 그러면 제1심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본안심리할 텐데, 그것이 항소인이 원하는 것 아닌가 ?)

④ 판결이유의 변경

‧ 이유의 변경에는 동원칙 적용 X

‧ 항소인에게 더 불이익한 이유의 변경이 되어도 무관

‧ 예외 →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반대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

3. 동원칙의 예외

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 및 직권조사사항

‧ 동 원칙은 처분권주의가 항소심에 적용된 것

‧ ∴ 가사소송 등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는 적용 X

‧ 소송요건 등 직권조사사항, 소송비용의 재판・가집행선고 등 부수적 재판에 대해서는 동원칙 배제

② 형식적 형성의 소

‧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등 형식적 형성의 소 → 적용 X

③ 필수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

‧ 합일확정의 필요 때문에 동원칙의 적용 X

④ 상대방의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 부대항소 part 참조

⑤ 항소심에서 상계주장이 인정된 경우

‧ 동원칙의 예외

‧ 원고의 청구 모두를 기각할 수 있음 (415단서)

⑥ 선택적 병합 or 예비적 병합의 경우

‧ 선택적 병합에서 병한된 청구 중 하나만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나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청구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 동원칙 적용 X

‧ ㉠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인용판결이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면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의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

‧ → 이 경우 동원칙 적용 X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1심에서 본안판단을 받은 청구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

‧ ㉡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4. 동원칙 위반의 효과

‧ 처분권주의(203)에 위반 → 법령위반에 따른 상고이유

­ [관련판례] 재심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 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대판 2001다76298)


1】 가. 국·공립사범대학졸업자의 국·공립중등학교교사 우선임용을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우선임용신청에 대하여, 위 법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거부처분이 구 교육공무원법 부칙(1990.12.31.) 제2조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 저촉되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다.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소각하조치가 잘못되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상고기각)

【판결요지】 

가. 교육감이 국·공립사범대학졸업자들에 대한 우선임용의 근거가 되는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동조항에 의한 임용후보자의 신규발령은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낸 회신의 문언내용과 회신을 보낸 전후의 경위, 상황 특히 위 회신 이외에 신규임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은 같은 법조항 등에 따른 중등교사임용신청 자체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법조항이 1990.10.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을 우선임용하지 않는 것이 구 교육공무원법부칙(1990.12.31.) 제2조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이 위 “가”항의 거부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374 판결【중등교사임용후보자발령거부처분취소】[공1993.1.1.(9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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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16:14

제14편 상고

총설

A. 상고의 의의와 대상

‧ 상고 :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원칙)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불복신청

‧ 대상 = 원칙 : 제2심의 종국판결(422①), 항소심의 판결 중 환송ㆍ이송판결도 종국판결 ∴ 상고 대상 O

‧ 다만, 고등법원이 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 → 바로 상고 可

‧ 당사자 사이에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 → 항소심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상고 可 (422②)

B.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 원심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 측면에서만 심사

‧ 항고심과는 달리 사후심적

‧ 새로운 사실상의 주장 X 1】

‧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X

‧ 원심에서 한 자백을 취소 X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고 하여도 상고심에서 주장 不可

‧ 새로운 청구도 허용 X

‧ but 상고심에서도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도 가능

C. 상고제도의 목적

‧ 해석・적용의 통일적 보장과 오판의 위험성으로부터 당사자의 권리구제하는 점

D. 상고심절차에 대한 특례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일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의 심리의 불속행 (동법4)


‧ 심리의 불속행 및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에의 이유기재의 생략 및 선고의 생략 등의 특례 (동법5) 등

상고이유

A.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 법률심

‧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여야 함

‧ 일반적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B. 일반적 상고이유 (423)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가능 (423)

‧ 법령위반 O, 사실인정의 잘못 X

‧ 예시적 규정 O (조약ㆍ조례ㆍ관습법ㆍ경험법칙 등이 포함 : 통설ㆍ판례)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限

‧ 법령위반과 판결주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

‧ ‘위반’ =법령의 <해석ㆍ적용> 잘못 의미

‧ 소액사건

‧ 법률ㆍ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위반 or 명령ㆍ규칙ㆍ처분의 법률위반의 경우에만 상고 가능

‧ 일반 민사사건보다 상고이유 제한 (소액3.ii호)

‧ 판례위반 그 자체도 상고이유

C. 절대적 상고이유 (424)

I. 의의

‧ 중대한 절차법상의 하자가 있는 일정한 경우

원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불문

‧ 당연히 상고이유 : ‘~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한다’고 규정

II. 절대적 상고이유 (424)

‧ ①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②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 판결선고에만 관여하는 것 포함 X

‧ ③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 ④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or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 다만, 적법한 추인이 있는 경우 제외 (424②)

‧ 당사자권의 보장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

‧ ⑤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 ⑥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D. 그 밖의 상고이유(재심사유)

‧ 상소에 의하여 주장 가능 (451①단서)

‧ 절대적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는 재심사유도 법령위반으로 상고이유에 포함 (통설ㆍ판례)

상고심의 절차

A. 서설

‧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 준용

‧ 제1장 = 항소심에 관한 규정

‧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도 준용 (408)

‧ 상고심의 절차 : 상고장의 제출 ⇨ 재판장의 상고장심사 ⇨ 소송기록송부와 접수통지 ⇨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요건 및 심리속행사유의 조사 ⇨ 상고이유의 심리 ⇨ 상고심의 종국판결

B. 상고장의 제기

I. 상고장의 제출

‧ 425 → 397

‧ 일정사항 기재 소장 + 인지 2배 +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

II. 재판장의 상고장심사

‧ 425 → 399(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402(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원심재판장

‧ ①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유무, 소정 인지의 첩부여부 심사 →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 → 불응시 상고장각하명령

‧ ② 상소기간 경과시 → 상고장각하명령

‧ 상고심재판장

‧ ① 원심재판장이 위 ①사유를 간과한 경우 or 상고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보정명령 → 불응시 상고장각하명령

‧ ② 위 ②사유를 간과한 경우 → 상고장각하명령

III. 소송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 원심법원 : 상고장에 흠결이 없는 한 그 날로부터 2주일 내 상고기록 송부 (426 → 400①)

‧ ※ 보정명령을 한 경우 → 보정된 날부터 2주일 내 송부 (400②)

‧ 상고법원 : 바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 → 당사자 모두에게 (426)

IV. 상고이유서의 제출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 → 소송기록 접수통지(426)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20일 : 불변기간

‧ 서면심리에 의하여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한 것

‧ 제출 X → 상고기각 (필요적) (429)

‧ 판결 : 이유기재 필요 X

‧ 선고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5)

‧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으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 파기하여야 함 (429단서)

‧ 상고이유서 기재사항

‧ 원판결의 법령위배 부분과 그 명시적・구체적 위배사유 및 법령조항 or 내용, 절차위반의 사실 등을 표시하여야 함 (규칙129~131)

‧ if not →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취급

V. 부대상고

‧ 부대항소에 관한 403조 준용 (425)

‧ 피상고인 : 상고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부대상고 가능

‧ 다만, 상고심(법률심이므로)에서는 소변경 or 반소 허용 X ⇨ ∴ 부대항소와는 달리 전부승소자는 부대상고 X

‧ 부대상고의 제기와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까지 (판례)

C. 상고심의 본안심리

I. 상고이유서의 송달 및 답변서의 제출ㆍ송달 (428)

‧ 10일이내 답변서

II. 상고심의 심리방법과 심리범위

1. 심리방법

‧ 상고장・상고이유서・단서, 그 밖의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 可 (430①)

‧ but 필요한 경우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 청취 가능 (430②)

2. 심리범위

‧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 (431)

‧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 상고법원 기속 (432)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 제출 X, 증거조사 필요 X

‧ 법원도 새로이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사실인정 不可

‧ 반소, 중간확인의 소, 당사자참가신청 or 소의 변경도 不可

‧ 윈심에서 한 자백도 취소 X

‧ 취하간주나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에 의한 진술간주 등도 적용 X

‧ 비약상고 →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 파기 不可(433)

‧ 다만,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적용 X (434 → 431~433 all 적용 X)

‧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청구병합요건, 상소요건 등과 같은 소송요건의 존부, 절차에 관한 강행법규준수 여부, 사안에 적용할 실체법규의 해석・적용 등의 잘못 등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함

‧ 이에 대해서는 상고심도 사실관계를 탐지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음

D. 상고심의 종료

I. 서설

‧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와 종국적 재판에 의하여 종료

‧ 상고심의 종국적 재판은 판결이 원칙 (but 명령에 의하여야 할 예외도 有)

‧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안에 불복신청의 범위 내에서 종국판결을 하여야 함 (199)

‧ 부대상고가 없는 한 상고인에게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한 재판 不可

‧ 상고심판결 = 상고와 동시에 확정

II. 상고장각하명령

‧ 상고심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 → 항고 不可

‧ ※ 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 → 즉시항고 可

III. 원심판령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 원심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 可 (435)

‧ 항소심과 달리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X

IV. 상고심의 종국판결

1. 상고각하판결

‧ 상고요건에 흠이 있고 상고가 부적법한 경우 → 변론 없이 상고 각하 (425 → 413)

‧ 다만, 상고기간 도과 후의 상고 → 명령으로 상고장 각하 (425 → 399, 400)

2. 상고기각판결

①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하는 상고기각판결

‧ 상고심절차특례4

‧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속행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때 (동법4①)

‧ 1. 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는 경우 or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도

‧ ⇨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써 상고 기각 (상고심절차특례4③)

‧ 다만, 전원합의체에는 적용 X, 부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

‧ 원심법원으로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만 가능

‧ 판결선고 필요 X

‧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상고심절차특례5②)

② 상고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한 상고기각판결 (428)

‧ 󰊱 본안 심리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원심판결의 판단이유와 상고심의 판단유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결과에 있어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고 기각 (425 → 414)

‧ 󰊲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도 이에 해당하는 것

‧ 변론 없이 상고 기각 (429)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 선고 불요 → ∴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상고심절차특례5)

3. 상고인용판결

① 파기환송 및 이송판결

a. 파기환송 및 이송사유

‧ 환송함이 원칙 (436①)

‧ 비약적 상고의 경우 → 제1심 법원에 환송

‧ 다만,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되어온 재판에 관여 X (436③)

‧ 그 결과 판결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 사건을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 (436①, 438)

b. 환송판결의 기속력과 환송 후의 심리절차

‧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

‧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 (436②)

‧ 기속력 ⇨ 당해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파기이유로 한 점에 대하여(객관적 범위) 환송을 받은 하급심은 물론 그 후 그 하급심판결이 다시 상고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도 미침 (주관적 범위)

‧ 다만, 종전 파기환송판결이 한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 (98두15597)

‧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란 ?

‧ 상고심에서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이나

‧ 상고심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 or

‧ 재심사유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함

‧ ※ 본안의 쟁점사실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것 X

‧ ∵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

‧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도 당해 심급이 허용하는 일체의 소송행위 가능

‧ 환송 후의 판결결차가 환송 전의 원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도 있음

[관련판례 1] 파기환송판결의 구속력 -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하여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이,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 등에 기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자신의 견해가 상고법원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상고법원의 임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건이 하급심법원과 상고법원 사이를 여러 차례 왕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심급제도를 유지하며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안정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환송판결의 하급심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절차적으로 담보하고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하급심법원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동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법령의 정당한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도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송판결이 한 법률상의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까지 이에 기속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전원합의체의 권능 행사를 통하여 법령의 올바른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기하고 무엇이 정당한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대법원이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급심법원을 비롯한 사법전체가 심각한 혼란과 불안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며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송판결의 자기기속력의 부정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변경의 권능을 가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법원을 여러 차례 왕복함으로써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될 위험도 없다고 할 것이다. (98두15597 전원합의체)

[관련판례 2]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 법원이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99두5566)

② 파기자판판결 (437)

‧ 무용한 절차의 반복방지와 소송경제를 위함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례

원시미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판 2002다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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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16:11

제15편 항고

총설

A. 항고의 의의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ㆍ명령에 대한 간이한 불복신청방법

‧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439)

‧ ★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or 명령을 한 때 (440)

‧ 일종의 상소,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

‧ ※ 이의신청 = 동일심급 내의 불복

‧ 존재의의

‧ 절차상의 부수적ㆍ파생적 다툼을 상소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 신속한 확정

B. 항고의 종류

I. 통상항고ㆍ즉시항고

1. 통상항고(보통항고)

‧ 불복신청 기간 X

‧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 가능

‧ 집행정지의 효력 X

2. 즉시항고

‧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

‧ 불변기간

‧ 1주일 이내 (444)

‧ 그 제기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효력 인정 (447)

‧ 원칙 : 통상항고

‧ 예외 :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 有 → 예외적으로 허용

II. 최초의 항고ㆍ재항고 (442, 443)

1. 최초의 항고

‧ 원심법원이 제1심으로 한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 항고법원의 소송절차 = 항소의 규정을 준용 (443①)

‧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만 준용 → 396[항소제기기간] 준용 X

2. 재항고

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442전단)

고등법원 or 항소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442후단)

‧ ※ 첫 항고라도 ‘재’항고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 = 상고의 규정 준용 (443②) ⇒ 다시,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 = 항소 규정 준용 (425)

‧ 결국, 재항고 및 이에 관한 소송절차 = 상고심규정 & 항소심규정 all 준용

‧ 396 [상고제기기간 = 14일]도 준용 O

III. 특별항고ㆍ일반항고

1. 특별항고 (449)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 ①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 ②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or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 대법원에 할 수 있는 항고

‧ 특별항고기간 : 재판의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 (불변기간)

‧ 비상구제수단

‧ 본래 의미의 상소 X

2. 일반항고 : 특별항고 X

C. 항고의 적용범위

I.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기각한 결정ㆍ명령(439)

1.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 O

‧ ⇨ 본안내용에 직접 관계없는 사항으로서 소송절차의 개시ㆍ진행 등에 관한 신청

‧ 기일지정신청(165) [※ 기일지정신청권 있는 기일지정신청만, 단순히 촉구하는 의미의 기일지정 X]

‧ 소송인수신청(82)

‧ 수계신청(243)

‧ 담보취소신청(125)

‧ 공시송달신청(194)

‧ 증거보전신청(377) 등

‧ ⇨ 기각한 결정 or 명령

2. 변론재개신청 X

‧ 당사자에게 신청권 X

‧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신청

‧ 항고 X

3. 기각한 재판만이 대상 O

‧ 인용한 명령ㆍ결정 : 항고 X (원칙)

4. 판결경정신청의 기각결정 X

‧ 소송절차의 개시나 진행과 관계 X

‧ ∴ 항고 X

5. 증거신청의 각하결정 or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결정 등 X

‧ 필요적 변론을 거친 재판

‧ 종국판결과 함께 불복할 수 있으므로

‧ 독립하여 항고 X

II. 방식위배의 결정ㆍ명령(440)

‧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or 명령을 한 때

‧ → 항고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III.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 가능 (민집15)

‧ 항고할 수 없다는 의미

‧ 민사집행법 → 항고 : 不可 (예외 X)

‧ 즉시항고만 가능 (물론 즉시항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

‧ ex)

‧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민집62⑧)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민집71)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민집129)

‧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민집229⑥)

D. 항고할 수 없는 결정ㆍ명령

‧ 민사집행법상 결정・명령 → all 항고 不可 (민집15①) ※ 즉시항고만 가능 이의신청은 가능 (16①)

‧ [1] 법률이 특별히 불복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 [2] 항고 이외의 불복신청방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I. 법률이 특별히 불복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 ex) 기피결정, 관할지정결정 등

II.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

‧ ex) ‘판결 or 화해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 등

III. 항고 이외의 불복신청방법이 인정되는 경우

‧ ex)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가압류ㆍ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등

IV. 대법원의 결정ㆍ명령

‧ 대법원 = 최종심

V.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 → 준항고만 可

‧ 직접 상급법원에 항고 X

‧ 다만, 準항고

‧ 그 재판이 수소법원 스스로 하였을 경우 항고가능한 것인 때

‧ 우선 수소법원에 이의신청 가능

‧ 그 결정 후 항고 可 (441)

항고절차

A. 항고제기의 방식

I. 민사소송법상

‧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함 (445)

‧ 항고대상인 결정을 한 원심법원 or 명령을 한 재판장이 소속하는 법원에 대하여

‧ 재항고의 경우 → 항고법원 or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 항고장에 소정의 인지 (민사소송등인지법 11, 통상 2,000원)

‧ 편면적 불복절차 : 두 당사자의 대립구조 X

‧ 항고장에 피항고인 표시 X

‧ 상대방에게 송달 X

‧ 즉시항고 :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내

‧ 통상항고 :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限 언제든지 제기 가능

‧ ※ 민집과는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이 강제되지 아니함

II. 민사집행법상

‧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중 즉시항고 가능한 것만

‧ (보통)항고 : X

‧ 즉시항고만 : O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

‧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 1주일 이내 (민집15②)

‧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 →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민집15③)

‧ ※ 민소법과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 특징

‧ 기타 나머지 사항 ⇒ 민소법의 규정 준용 (민집15⑩)

B. 항고제기의 효력

I. 원재판의 경정 (재도의 고안)

1. 일반항고

‧ 원심법원 :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함 (446)

‧ 통상항고이든, 즉시항고이든, 재항고이든 항고가 제기된 때 all 가능

‧ 항고절차 : 당연 종료

2. 특별항고와 재도의 고안

‧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 특별히 대법원에

‧ 위헌이나 위법의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

‧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을 허용 X

‧ ※ 사실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점 (∵ 이미 종국적인 재판이 끝났음)

‧ ∴ 특별항고의 경우 → 원심법원은 경정결정 X

‧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대결 2001그4)1】

II. 이심의 효력

‧ 항소제기

‧ 사건은 항고법원에 이심

III. 집행정지

1. 즉시항고 = 집행정지의 효력 O

‧ 결정ㆍ명령 : 바로 집행가능 (원칙)

‧ but 즉시항고 제기 → 일단 발생한 집행력이 정지 (447)

2. but 통상항고 = 당연히 집행정지 되지는 X

‧ ∴ 항고법원 or 원심법원이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필요한 처분 명 可 (448)

3. 민사집행법 상의 즉시항고 ⇒ 집행정지 효력 X (민집15⑥본문, 286⑦, 301)

­ [286⑦은 불필요한 규정 (∵ 15⑥본문 규정에 의해 집행정지 효력 X)]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음

즉, 민집15 → 집행절차에 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규정

민집16 → 또한 집행절차에 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불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

그에 반해 민집286⑦・301은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은 즉시항고

∴ 민집15가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에까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보전처분의 관할법원 : 집행법원 X, 가압류(가처분)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or 본안의 관할법원 O

보전처분은 집행절차가 아닌 것

결국,

일반 집행절차의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근거규정 ⇨ 민집15⑥

보전처분에 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근거규정 ⇨ 민집286⑦・301

C. 항고심의 심판

I. 편면적 불복절차

‧ 엄격한 대립당사자구조 X

‧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有

II. 항소심절차의 준용

‧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심 규정 준용 (443①)

‧ 따라서, 항고법원의 심판범위 = 항고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정

‧ 항고심 재판이 있기까지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실과 증거 등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 불복신청범위를 확장 or 변경 가능

‧ 항고절차에서도 부대항고 허용

‧ 항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X

‧ ※ 민사집행법상 항고(all 즉시항고) ⇒ 반드시 항고이유서 제출해야 함 (10일 이내)

III. 항고법원의 재판

1. 일반

‧ 항소심에서의 재판규정 준용 (443①)

‧ 따라서, 항고각하, 항고기각, 원재판의 취소 및 자판 or 환송 중 어느 하나의 재판

‧ 다만, 항소와는 달리 제1심 결정에 관여한 법관도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 가능 (판례)

2. 임의적 변론

‧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는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대결 2000마6319)

재항고

A. 의의

‧ 항고법원, 고등법원 or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or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 可能 (442)

‧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

‧ 입법론상 비판 : 간이・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결정・명령에 대해서까지 3심제를 보장하는 이러한 재항고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입법이라는 것

‧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명령,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의 항소부)이 제1심으로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 재항고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 (442)

‧ 부대재항고의 제기도 가능 (대법 96마774)

재항고도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짐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가 즉시항고인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름

최초의 항고가 즉시항고인 경우에

항고심이 항고를 각하・기각하였으면 → 재항고는 즉시항고

항고심이 원재판을 변경한 때 → 그 내용이 즉시항고할 사항이면 즉시항고, 통상항고할 사항이면 통상항고로 되는 것

ex) 담보취소의 결정에 대한 최초의 항고는 즉시항고이지만(125④)

그 즉시항고를 인용하고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통상항고 (439)

그 즉시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 (125④)

최초의 항고가 보통항고인 경우에

항고심이 항고를 각하・기각하였으면 → 재항고는 여전히 보통항고

항고심을 원재판을 변경한 때 → 그 내용이 즉시항고할 사항이면 즉시항고, 통상항고할 사항이면 통상항고로 되는 것

ex) 반대로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최초의 항고는 보통항고 (125④ → X, 439 → O)

그 보통항고를 인용한 담보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 (125④)

그 보통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여전히 보통항고 (439)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예

민집상 항고는 all 즉시항고

최초의 항고가 즉시항고인 경우밖에 없음

항고심이 항고를 각하・기각하였으면 → 재항고는 즉시항고

항고심이 원재판을 변경한 때 → 그 내용이 즉시항고할 사항이면(별도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 要) 즉시항고, if not → 불복 不可

∵ 집행법은 통상적인 불복방법(통상항고)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민집15)

ex)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 [채무자 or 소유자・점유자가]가 즉시항고(민집136⑤)한 사안 (2004마505)

항고심이 항고(즉시항고)를 기각(각하) → (채무자 등이) 재항고(즉시항고) 가능

항고심이 항고를 받아들여 원재판을 변경한 때 → 이제는 인도명령을 신청한 매수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결정(민집136⑤)이므로 그 내용이 즉사항고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재항고(즉시항고) 가능한 것

※ 다만, 그 재항고절차는 민소법이 아니라 집행법에 의함 (집행규칙14의2로 명문화)

ex)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민집102③) :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남을 가망이 없음을 통지하면, 압류채권자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 : 집행절차를 취소하게 됨 → 이때 압류채권자가 즉시항고한 사안

항고심이 항고(즉시항고)를 기각(각하) → (압류채권자는) 당연히 재항고(즉시항고) 가능

항고심이 항고를 받아들여 원재판을 변경(즉, 경매취소결정을 취소) → 이에 대해 (채무자 등이) 불복(즉시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재항고 X

ex) 어떤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원심법원(항고법원 X)이 항고이유서 부제출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하면(민집15⑤) → 이에 즉시항고인이 즉시항고(민집15⑧)할 수 있는데 → 이것이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 최초 항고 (94마1961 전합)2】

그 항고에 대해 기각(각하) → 재항고(즉시항고) 가능

항고를 받아들여 원재판을 변경한 때 → 그 내용이 즉시항고할 사항이면 즉시항고, if not → 불복 不可

ex)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민집130⑤)와 관련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항고법원 X)이 한 항고장각하결정(민집130④)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한 경우(민집130⑤, 민집15⑧과 같은 취지) - ※ 과거 판례(94마1961)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복 인정

그 불복(즉시항고 : 민집130⑤)이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 최초의 항고

그 최초의 항고가 기각 → 당연히 재항고(즉시항고) 가능

인용(매각허가결정 취소)되면 →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 : 즉시항고 근거규정 X, ⇨ 재항고 不可

B. 적용범위

I. 재항고 가능 한 것 : 3가지

항고법원의 결정

고등법원의 결정ㆍ명령

항소법원의 결정ㆍ명령

II. 재항고 가능한지 여부 = 항고법원의 결정의 내용

‧ 항고를 부적법각하한 재판 → 재항고 O

‧ 항고기각의 경우 → 재항고 O

‧ but 항고를 인용한 결정 → 항고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재항고 가능

C. 절차

I. 상고의 규정 준용 (443②)

‧ →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 (443②)

‧ 상고 및 상고심의 절차에 준하여 생각하면 됨

‧ 재항고장 = 원심법원에 제출

‧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 → 재항고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그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므로(민집15③④,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3】), 원심법원은 재항고가 민사소송법상의 재항고인지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인지 여부의 판단에 주의하여야 한다.

II. 다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준용 (동법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재항고의 경우에도 적용

‧ 재항고이유가 중요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리불속행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함 (동법4)

‧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 ① 원심결정・명령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 ② 원심결정・명령이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 ③ 원심결정・명령이 법률·규칙・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등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 (상고심특례법7 → 동법4)

특별항고

A. 의의

‧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 ㉠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or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 대법원에 하는 항고 (449①)

‧ 재판확정 후 이용되는 비상불복수단

‧ ∵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에 대해 항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의

‧ 본래 의미의 상소 X

‧ 특별항고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재판의 확정을 막고 차단시키는 효과 X

B. 특별항고의 대상 및 이유

I.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

‧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or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가능(449①)

‧ 위반 여부 : 그 결정이나 명령당시의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 (판례)

II. 불복할 수 없는 결정 or 명령의 예

‧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관할지정의 결정 (28②)

‧ 제척 or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47①)

‧ 재심ㆍ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 한 집행정지명령(500③)

‧ 성질상 곤란한 경우

‧ 판결ㆍ화해조서의 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or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신청 기각판결(판례)

‧ 대법원의 결정ㆍ명령도 불복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 X

‧ ※ 민사집행법상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민집34) → 불복 不可 ⇨ 특별항고 可能

‧ [판례] 4】5】

C. 절차

‧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 기간 = 불변기간 (449②③)

‧ 특별항고 & 그 소송절차 : 448와 상고에 관한 규정 준용

‧ 따라서, 항고장 =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특별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 if 제출 X → 특별항고가 기각

‧ 특별항고의 성질상 : 상대방에게 송달할 필요 X

‧ 특별항고이유가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의 특별항고기각결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7)

‧ 특별항고의 제기 =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 X

‧ 원심법원 or 소송기록이 송부된 후에는 대법원이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450, 448)

‧ 특별항고의 경우 재도의 고안 허용 X (판례)

D. 절차혼동의 특별항고

‧ 특별항고에 의하여야 할 재판을 일반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혼동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 판례 : 항고장의 접수를 받은 법원은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판시 (대판 99마2081)


1】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으나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히 대법원에 위헌이나 위법의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특별항고의 경우에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항고를 인정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2. 28. 자 2001그4 결정【강제집행정지】[공2001.4.15.(128),777])

2】 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즉시항고로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는지 여부

다.‘가'항의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라.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서면에 ‘재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송부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민사소송법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즉시항고(제517조)와 집행에 관한 이의(제504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나(제517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같은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상의 항소심에 관한 같은 법 제 368조의2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경락허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법원인 경매법원의 재판장은 그 항고장이 같은 법 제413조,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및 그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항고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고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명령으로 위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하고(제368조의2 제1항, 제2항),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제368조의 2 제3항), 강제집행절차상의 원심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과 같은 법 제642조 제5항 소정의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은, 남항고의 방지와 절차의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 및 각하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특히 항고인)의 이해 등을 같이 하여 그 성질에 있어서 서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항고인이 위 각하명령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3조, 제368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같은 법 제642조 제5항 소정의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그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제517조 제2항), 따라서 그 즉시항고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 같은 법 제642조 제5항 소정의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은 경락허가결정을 1차적인 처분으로 한 원심법원이 그 경락허가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2차적인 처분이 아니라, 그 경락허가결정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기 몫으로 판단하는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위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당원의 종전견해(1991.5.15. 자 91그7 결정)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라. 항고인이 비록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에 '재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송부된 사건을 그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반대의견]

가. 분쟁이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사법절차에 의하여 확정하는 협의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이미 확정된 채무명의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국가의 집행기관이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시키는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의 신속과 집행의 확실성이 보다 중시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도 협의의 소송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409조 및 제414조와는 다른 특별규정으로서 제504조 및 제517조를 규정한 것이어서,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17조의 즉시항고를,“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협의의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항고에 관한 일반조항인 제409조나 즉시항고에 관한 제414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제409조의 항고나 제414조의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항고장의 기재요건 불비(제413조 제1항, 제367조 제2항)나 인지미첩 등을 이유로 한 원심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은 강제집행법에 독특한 제도가 아니고 상소장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의 적법요건(제368조의2 제1항)을 원심재판장이 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촉진을 꾀하려는 통상의 상소에 공통되는 제도의 일환으로서 입법취지나 목적, 재판기관(원심재판장), 재판의 형식(명령) 등에 있어서 제368조의2 제2항의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에 있어서 원심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관하여 항소장각하명령, 상고장각하명령이나 다른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공통의 불복방법인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368조의2 제3항이“유추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413조에 의하여 바로“준용"되는 것이라서, 인지미첩 등에 의한 항고장각하명령의 경우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특별한 규정”(제413조, 제368조의2 제3항)이 있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642조 제5항의 보증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과 인지미첩 등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명령은 외형상으로는 유사하여 보이지만 성질상 전혀 다른 제도로서 다만 절차의 신속촉진이라는 공통의 이상을 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심이 상급심을 대신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점이 동일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642조 제5항의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인지미첩 등에 의한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이 준용될 수 없고 유추적용도 불가능하여서 원심재판장의 상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제368조의2 제3항이 준용될 수도 없고 유추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집행법원인 원심법원이 한 이 항고장각하결정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과는 전혀 다른 항고심을 대신하여 한 최종적 판단이기 때문에 집행법원이 스스로 한 집행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정하여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줄 목적을 가진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은 제504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이 되는“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법 제642조 제5항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409조의 항고나 제414의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제504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나 제517조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1.20.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낙찰허가결정】

3】 [1]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

[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이유】 1. 민사소송법상의 항고심에는 항소심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08조, 제146조)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항고의 이유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명확하게 하면 되지만,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서는 집행의 신속을 기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항고를 신청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항고심은 거기서 명확하게 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의 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 민사집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적어야 하며,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즉시항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04. 5. 20.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04. 5. 27.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서는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2004. 6. 14.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04. 7. 8.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고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505 결정【부동산인도명령】[공2004.11.15.(214),1794])

4】 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성질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방법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은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불복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이 어느 절차에 속한 재판인지에 따라 그 불복방법을 가려야할 것인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실질을 보면 이미 채무명의가 부여되어 채권자는 곧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고, 그 재판의 내용도 실체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미 판결절차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의 재판이고, 관계 규정인 같은 법 제484조가 강제집행편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일반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09조에 따른 항고나 재항고의 규정에 따를 수는 없고, 강제집행절차상의 불복방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나.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517조 제1항은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상 그와 동일시되어야 할 경우에 한하여 제517조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재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을 뿐더러 해석상 그와 동일시할 것도 못 되어 결국 즉시항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같은 법 제504조 제1항 소정의 집행이의절차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이의절차인 데 반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재판은 같은 법 제484조 제1항에서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소속 법원은 판결법원 또는 그 상급법원이므로 결국 집행문부여 결정은 집행이의 대상으로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이 아닐 뿐더러, 본안법원의 재판을 집행법원이 그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성질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집행이의절차도 알맞은 불복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 그렇게 되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가능하다

(출처 : 대법원 1995.5.13. 자 94마2132 결정【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5.7.1.(995),2214])

5】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특별항고) 및 그 이의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

【결정요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17조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출처 : 대법원 1997. 6. 20. 자 97마250 결정【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7.8.15.(4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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