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6:31

4. 압류

① 압류명령의 신청 및 취하

‧ 신청방식

‧ 채권자의 서면 신청 ┈  (225,규159)

‧ 신청의 취지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 압류할 채권의 특정 ┈ 별도 항목

‧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뒤에 집행채권 확장 불가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 첨부 (규159②)

‧ 현금화를 위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신청과 병합하는 것이 보통

‧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함 (법225) ┈ 압류의 범위를 한정하라는 의미 ☓, 피압류채권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라는 취지

‧ 예금의 경우 → 적어도 지점의 표시까지는 하여야 함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해 주어야 함은 물론

‧ 피압류채권의 특정

‧ 특정 ☓ → 압류 무효

‧ 뒤에 보완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 ☓ (72다2151)

‧ 특정의 정도

‧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 (완전한 특정이 요구되는 것은 ☓)

‧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

‧ 본・지점 특정 (전국전산망 확보된 경우 not so)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나 피압류채권 자체의 특정기준을 크게 완화

‧ 여러 종류・여러 계좌의 예금이 있을 것을 상정하여 압류의 순서를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처리 ┈ (ex)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순으로 지정

‧ 동종의 예금이 여러 구좌가 있을 때 → 변제기가 이른 순서로, 또 금액이 많은 순서로 압류하여 줄 것을 기재하면 됨

‧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민소266③, 240②)

‧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도 그 사실 통지 (규16,160①) ┈ 압류명령 또는 추심, 전부, 특별현금화명령 등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

‧ 제3채무자에게 취하의 통지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

‧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동의는 요건 ☓

‧ 압류명령 취소결정도 필요 ☓

‧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 → 먼저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촉탁 (규167④)

‧ 채권자에게 집행정본 반환

② 압류명령

‧ 압류명령의 발령

‧ 심리 및 압류명령의 내용

‧ 사법보좌관이 발령

‧ 피압류채권의 존재 또는 채무자에게 귀속여부 등 심사 ☓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심문 없이 발령 (226)

‧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 → 즉시항고 可 (227④) ┈ 인용이든 기각(각하)이든 즉시항고 ○

‧ 단,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체상의 사유로는 즉시항고 ☓ →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전부금・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다투어야 함

‧ 사법보좌관의 처분이므로 이에 앞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要 (사보규4)

‧ 채권압류 통지 당시에 압류할 채권이 존재 ☓ 판명 → 압류 = 무효

‧ 제3채무자 :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 압류의 본질적 부분 ┈ ∴ 기재 없으면 압류명령은 무효

‧ 채무자 : 채권의 처분과 영수 금지 ┈ 기재 누락되었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 ☓

초과압류의 금지

‧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188②의 초과압류금지 규정 적용

‧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가능

‧ 채무자의 여러 개의 같은 종료 또는 다른 종류의 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압류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

‧ 하나일 때 → 압류될 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무방

‧ 압류 당시 압류할 채권의 가액 판단 어려움 ┈ 압류할 채권의 실제가액을 입증케 하기 위하여 보정명령 하여도 ○

‧ 초과압류금지 위반된 채권압류명령도 무효는 아니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뿐

‧ 송달

‧ 즉시

‧ 채무자 & 제3채무자 all → 즉시 송달 (실무 : 제3채무자에게 송달 후 채무자에게 송달)

‧ 제3채무자에게 송달

‧ 반드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효력 발생 (227③) → ∴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의 판정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2005다28747)

‧ 제3채무자가 여러 명(연대채무자 등) → 전원에 대하여 송달 필요 (송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압류 ☓

‧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도 송달

‧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 → 그 대표자에게 송달

‧ 채권자가 제3채무자일 때도 그에게 송달하여야 압류 효력 발생

‧ 갑 회사 (채권자) → 을 근로자 (채무자) → 근로자의 갑 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퇴직금을 압류한 경우

‧ 채권자로서의 갑이 아니라 제3채무자로서의 갑에게 송달되어야 함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보고서 要)

‧ 을 타채권자 병이 퇴직금 압류・전부명령 : 병이 승소

‧ 채무자에게도 송달은 하여야 함 (227②) 단,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되지 않아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 ☓

‧ 제3채무자 : 송달 불가시 → 보정명령, 송달불능이 된 경우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민소194)

‧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 but 송달되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 ☓

‧ 우편송달도 허용

‧ 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

‧ 신청인(채권자)에 대한 고지

‧ 압류명령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227④)이므로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규7①2호)

‧ 반드시 송달에 의할 필요 ☓

‧ 법원에서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 보통우편 교부도 허용

‧ 고지 또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

‧ 압류의 공시방법

‧ 부동산 : 등기

‧ 동산 : 점유(봉인)

‧ 채권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압류명령의 송달전후에 피압류채권이 민법에 의해 양도된 경우

‧ 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중 누가 우선하느냐 ?

‧ 어느 것이 먼저이냐를 기준으로

‧ 후자가 먼저이면 압류명령 = 무효

‧ 선후 불분명 또는 동시인 경우 → 집행채권액과 양수채권액과의 비율로 안분해야 할 것

‧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 그 경정결정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 발생할 뿐, 최초의 압류명령시점으로 소급 ☓ (2003다29937)
┈  단, 모든 경정결정이 소급되지 않는 것은 아님

‧ 채권자 김갑돌, 채무자 이을식, 제3채무자 최병철인데 채무자 ‘이을석’인 것으로 으로 송달한 경우, 채무자를 이을식으로 경정한 경우 → 그 사이 이을식에게 변제한 경우 유효한 변제

‧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 피압류채권 소멸 →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3]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3다29937)

‧ 제3채무자 보호를 위한 취지

‧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 채권자의 신청시 등기부에 기입 (228①)

‧ 압류의 효력 =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227③)

‧ 등기(부기등기)시 ☓

‧ 등기 : 단순한 공시방법일 뿐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공시의 효력만 ○ ┈ 대항요건이라고 속이는 지문이 자주 나옴

‧ 소유자(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함 (228②) ┈ 송달된 뒤에 등기 촉탁 (228②)

‧ 배서금지의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 유동성 ☓ ∴ 일반 지명채권과 다르지 ☓

‧ 압류의 효력 = 집행관이 그 증권의 점유시 生 (233)

‧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현금화 명령인 추심・전부명령은 압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배서금지 유가증권의 경우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후에만 추심명령 신청할 수 있다.(○)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압류채권자의 신청시

민사집행법237 : 압류시의 규정 → 가압류에도 준용(291)

[가]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 또는 적어도 [가]압류명령의 발송전이라야 함

압류명령 송달 후의 최고신청 = 부적법하므로 각하

압류명령신청 후 압류명령 발송 전에 신청 → 사건(○○○○카단○○○ 채권가압류) 기재 ┈ 동시신청의 경우 사건(번호) 기재 ☓

1주일 내 진술서 제출의무

채권자가 알아서 법원에서 열람해야 함

채무의 승인은 ☓ but 고의・과실로 허위 진술 = 손해배상의무 발생

진술서 제출 ☓ → 법원 직권 심문 可能 (채권자 = 직권발동 촉구 가능)

진술하여야 할 사항 (237)

채권의 인정여부 및 그 한도

지급의사의 존부 및 그 한도

다른 채권자의 청구여부 및 그 종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여부 및 그 종류 등

진술의무 위반시 → 손해배상 책임 ○

‧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234)

‧ 채권증서 인도하더라도 그 소유권까지 채권자에게 이전 ☓

‧ 채권자에게 추심권이 생기기 전에도 인정

‧ 차용증, 계약서, 예금증서 외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나 판결, 면책증권, 골프장에 대한 예탁금증서 등 포함

‧ 유가증권 ☓ ┈ 210 또는 233 집행대상이지 본조의 적용대상 ☓

‧ 일부만이 압류된 때에도 인도청구 가능 ┈ 단, 사용한 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집행절차가 종료한 때(압류신청의 취하나 취소의 확정 등)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 임의 인도 거부시

‧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 인도 집행 가능 (234②)

‧ 압류명령이 집행권원, 집행문은 필요 ☓

‧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

‧ 절차 : 257

③ 압류명령의 효력

‧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227③)

‧ 연대채무나 분할채무 → 각 송달된 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

‧ 합유채무 →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모든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압류의 효력

‧ 저당권이 있는 채권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 발생하지만,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채권압류의 등기(228)가 되어야 함

‧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제3채무자가 압류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변제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470)를 유추하여 보호

‧ 압류채권자의 지위

‧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 가능

‧ 압류명령을 받는 것만으로 당연히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이 생기는 것 ☓, 기대권이 생길 뿐 → 압류된 채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추심명령・전부명령 要 ┈ ∴ 압류명령만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는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유사

‧ 압류명령만을 받은 단계에서도

‧ 압류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제기 등의 행위 가능

‧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 가능 (237①)

‧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 청구 가능 (234)

‧ 저당권부 채권인 경우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 가능 (228①)

‧ 집행채권(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민168. 2호) = 압류명령신청시 ┈  vs. 피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최고로서의 효력만) =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

‧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또는 압류의 포기 → 압류의 효력 소멸

‧ 소멸시기 = 227 유추, 법원사무관 등이 하는 신청취하의 통지 또는 포기서의 부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채무자의 지위

‧ 처분과 영수 금지 (227) ┈ 양도 또는 면제 ☓

‧ 자기채권의 추심권이 없음은 물론,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변제기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

‧ 대리 영수권의 수여, 배당참가도 허용 ☓

‧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처분행위 이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는 없고 배당요구도 불가

‧ 피압류채권의 양도 가능 →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음

‧ 여전히 채권자 ○ → ∴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무조건의 이행의 소를 제기 가능 [2001다59033] → but,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 ┈  vs. 나아가 추심명령까지 발령되면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상실 [판례 99다23888]

‧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 가압류의 제한을 받는 채권을 양수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무효) ┈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2001다59033]

‧ [1]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추심채권자)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99다23888]

‧ 채무자의 처분, 변제의 효력은 상대적 ⇨ 개별상대효

‧ 제1차 압류명령과 제2차 압류명령이 송달된 사이에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 제1차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 ☓, but 제2차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 ○

‧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차용증서, 계약서, 예금통장 등의 채권증서가 있을 때 → 압류채권자에게 증서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 됨 (234①) ⇒ 채권증서인도의무

‧ 채무자 불응시 →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음 (234②)

‧ 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227) :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

‧ 변제하여도 채무 소멸 ☓, 이중 변제의 위험 ┈  뒤에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청구를 받으면 이중으로 변제해야 (민472)

‧ 이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가능

‧ 지급금지 명령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그 압류명령은 무효 (72다2151)

‧ 다만, 채무자・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발생의 원인인 법률관계를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소멸, 변경시키는 것은 채권압류로 인하여 방해되지 않고, 그 한도에서 압류의 효력 상실

‧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

‧ 원인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채권(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 가능 (83다카2062, 99다1154)

‧ 또한 채무자가 어음이나 수표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를 인적항변으로 주장 가능

‧ 압류발효시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모든 항변사유를 압류채권자(=집행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압류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취소, 해제 등의 모든 항변

‧ 그 원인이 압류 전에 발생한 것이면 됨

‧ 피압류채권의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음

권리공탁 인정

‧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압류된 경우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 공탁 가능 (248①)

‧ 압류 경합하는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로부터 공탁청구가 있는 때(의무공탁)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공탁할 권리 인정

※ 의무공탁

‧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 (248②) ┈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것만으로는 공탁의무가 생기지 않음

‧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 (248③) ┈ ‘압류가 경합’한다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지는 ☓

‧ 압류 후에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여도,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 주장 不可 (민498)

‧ ∴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하여 상계하여야 함

‧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은 얻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을 때

‧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70다129, 2000다43819),

‧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반드시 공평한 배당을 꾀할 수 없게 될 우려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0.03.24. 선고 70다129 판결[추심금])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03.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추심금])

‧ 상계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가 허용되는가

‧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 = 변제기가 압류명령 송달 전에 도달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뒤에 도래해도 되느냐

[과거 판례]

압류 당시에 적어도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하는 상계적상설도 있고, 압류 당시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피압류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만 하면 상계 가능하다는 변제기선도래설의 입장도 있음

일본의 판례 : 무제한설 (압류 전의 반대채권이면 변제기의 선후 불문)

무제한설 : 제3채무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는 변제기선도래설 입장

‧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채권만이 변제기가 지났거나, 또는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동채권이 먼저 또는 압류된 채권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할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를 허용 (전합 73다518, 88다카25120)

‧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 가능 (92다55794)

‧ 상계예약의 효력 (은행거래시 어음거래기본약관에서 압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은행 측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뒤에 도래되어도 은행 측이 즉시 상계할 수 있도록 상계약관을 해둠) ☓

‧ 대항가능성설 : 무제한설과 같은 맥락

‧ 공시방법도 없는 상계예약에 대항력을 주는 것은 은행측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 채권압류 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된 경우

‧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 질권자나 채권양수인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사류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000다43819]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2000다43819]

‧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압류절차의 하자 타툴 수 있음 (227④)

‧ 압류명령의 유・무효를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유효를 신뢰하고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470)로서 보호

‧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인낙의 존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 부담 (237①)

‧ 제3자에 대한 효력

‧ 압류 효력 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 :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 ┈ 제3자이의의 소(48)에 의하여 구제 (97다4401)

‧ 압류 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 압류채권자에 대항 ☓

‧ 단,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상대적 무효),

‧ 나중에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완전한 권리 주장 가능

‧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 압류의 효력발생의 선후가 문제

‧ 압류명령 송달 전 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 →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

‧ 압류명령 송달 전 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압류채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

‧ 채권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압류경합은 아닌 상태)

‧ 중 1인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전에 먼저 전부명령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등한 지위

‧ 선압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후압류채권자에게 우선 ☓

‧ 상호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등배당

‧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압류된 채권액(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액(압류채권액)보다 많은 경우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 ☓

‧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액(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액(압류채권액)보다 많은 경우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 ☓ (232① 본문 유추 ┈  232①본문 = 추심명령의 효과이지 압류의 효과 ☓) [판례 72마1548] (실무상 : 특별히 범위를 정하여 압류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 - 235① 참조)

‧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 (88다카13394, 2001다62640)

‧ 압류된 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초과할 때에는 他 채권에 대하여 추가 압류할 수 없을 뿐 (188②)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히 그 수액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 금전채권 전액에 미침 ┈ 강제집행에 있어서 평등배당주의를 쓰고 있는 우리의 집행법 밑에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적 변제의 효과를 주는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한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되리니,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평등배당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기 까닭이다. 그리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금전채권압류에 있어서 특별히 수액에 제한을 아니하였다면 채권전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원심이 이 사건 집행채권자 이상룡이가 원설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와 그 이전에 이미 그 대상채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한 채권압류와 경합된다고 보고 원설시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은 옳고, 논지는 피압류 채권액보다 압류채권의 합산액이 적은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소장이 없다고 다투지만, 위 농협이 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 채권전액인 5,650,000원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위와같이 판단한 취지로 보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만일 위 농협이 그의 집행 채권 범위에서 피압류 채권을 압류하였더라면 논지 주장이 실로 옳을 것이다).(72마1548)

‧ 봉급 등의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도 다른 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전부에 미침 (다른 견해 있음)

급료채권 또는 임대료채권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채권은 각 지급기마다 발생하는 채권이 각각 별개의 채권
but,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1회의 압류의 효력이 그 압류 뒤에 발생한 채권에도 미침 (국징44 유추)

기본적인 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 (전근, 승진, 승급 등은 압류의 효력에 영향 ☓)

‧ 제3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종전의 제3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상속, 합병, 회사의 조직변경 등)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

‧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처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급여채권이 압류되어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그 기본인 고용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음

임료채권 압류, 그 후 임대차 종료하여 임료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뀐 경우나, 종업원인 채무자가 퇴직하였다가 제3채무자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압류의 효력이 손배채권이나 새로운 고용계약상의 임금채권에 미치지 아니함

고용관계 소멸 → 그 뒤로 압류의 대상이 없어져 압류효력 상실 (∴ 채무자의 퇴직으로 채권자가 낭패를 볼 수 있음) ┈ 기존의 임금채권의 압류효력은 유지

‧ 압류의 범위가 한정된 경우

‧ ㉠ 채무자의 처분과 영수금지, ㉡ 제3채무자의 지급금지의 효력은 그 범위내에서만 효력, ㉢ 채권자는 압류의 범위 내에서는 추심(명령) 可

‧ 채무자는 압류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처분 및 영수 可

‧ 제3채무자 또한 초과부분은 채무자에게 임의지급 可
→ 채무자의 처분 또는 제3채무자의 임의지급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경합이나 배당요구시 결국 최초 압류한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가 집행채권보다 작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만 부득이함 ┈ 이에 대비하여 압류의 범위를 피압류채권 전부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지만, 실무상 그러한 압류신청은 거의 100% 보정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 → 집행채권를 초과하여 압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법원은 받아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by NAM)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침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침, but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생긴 것 = 효력 ☓

담보권부채권 → 담보권에도 미침

원본확정 전의 근저당권이 붙은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근저당권에 미치는 것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 보증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도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비추어 주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보증인에게 압류의 효력

but,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 = 별개의 채권 → ∴ 서로 압류명령이 미치는 관계 ☓ ┈┈ vs. 시효중단 : 원인채권 → 어음채권 ☓ (반대는 ○)

시효중단의 효력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즉 집행채권 ➜ 시효중단의 효력 ○

but,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 → 민168.ii호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 ☓ ┈  단, 민174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한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

∴ 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된 경우 →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 (판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 미치지 아니함 (2001다62640) ┈  단,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각 지급시기마다 발생하는 채권 = 1회의 압류의 효력이 그 압류 뒤에 발생한 채권에도 미침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 미치지 ☓

‧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을 한 이후에 다른 추심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다시 송달된 경우, 그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금에 미치지 아니함 (2008다59391)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탁이행등청구])

공탁된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원을 현금화하여 나온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도 그대로 미침 (2005다1766)

피압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문제점

실무상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오히려 피압류채권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의 신청방법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225)

이는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함

다만, 특정의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완전한 특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은 그 특정을 위하여 불가결하지만 그 총액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고 ‘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 (실무제요 p.304~305 참조)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규칙159①.iii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 압류채권(집행채권)의 일부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피압류채권의 일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음 [실무제요, p.317(나)]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초과압류금지에 관한 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나, 압류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압류될 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무방

압류의 효력범위

실무상 압류할 채권의 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특정을 위해 관행적으로 ‘~ 에 이르기 까지 금액’으로 기재

‘~ 에 이르기까지 금액’으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규칙159①.iii호)]를 기재한 것으로 압류의 효력은 피보전채권의 금액으로 제한

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인 점, 제한을 하려면 별도로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전부에 미치는 것이 민사집행법상의 원칙

관행상(또는 편의상)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해 ‘~ 에 이르기 까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이러한 기재 때문에 제한될 뿐

실무상 적용

만약 ‘~ 에 이르기 까지 금액’ 이외에 다른 특정방법이 있다면, 실무에서 많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반드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이 많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 어느 선 까지 완화되어 판례상 인정될지 알 수 없으나 - 대략의 예상금액 등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면)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위한 취지임을 강조)

만약, 대략의 알고 있는 예상금액을 기재하여 특정하였고, 비록 금액의 액수는 다르지만 특정이 인정된다고 할 때는 기재된 금액은 특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범위를 제한한 취지(규칙159①.iii호)는 아니라고 해석되어(피압류채권의 특정과 범위의 제한을 엄밀히 구분), 압류의 효력을 피압류채권전부에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러한 해석이 법232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 → 일단,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이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하는 것

수개의 예금채권 중 어느 곳이 실효성이 있는 채권인지 알 수 없을 때, 집행채권을 나누어 수개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하는 경우, 예금의 액수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집행채권이 수개로 나누어져도, 피압류채권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초과압류의 문제가 고민이 되지만)

참고 : 예금의 액수는 반드시 적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를 적은 경우에 실제의 예금액이 적힌 예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의 예금액 전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그 반대이면 적힌 예금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 (실무제요 p.307)

Q & A

질문. 채권압류의 범위와 관련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

압류신청시 집행채권(청구금액)은 신청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압류할 채권의 표시 또한 실무상 ‘~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이라고 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결국 압류신청시에는 압류의 범위를 확정된 집행채권으로 한정하여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결국 압류의 범위가 목적채권전부에 미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답글.

집행채권(청구금액)과 비용의 기재

채권압류나 가압류시 청구금액과 비용등은 앞부분에서 기재를 하며, 부동산과 달리 ┈ 압류신청시 집행채권(청구금액)은 신청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는 식으로 청구금액을 기재하면 ┈  신청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보정명령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실무 같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나 경매 대상 부동산만 표시할 뿐이고, 당연히 집행채권과 무관하게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배당을 하여 줍니다.

채권의 경우에도 금전채권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특허권, 골프회원권. 출자증권 등등)의 경우에는 별지목록을 한정하지 않고 압류를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하는 채권 전부에 확장되고 추후 배당시에도 이를 전제로 배당을 하며 압류효력의 확장효가 그리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그 압류할 채권의 표시 방법은 ┈  채권의 특성상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 기재방법 역시 실무상 다소 명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합니다. 몇 가지 기재례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기재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

(기재례 2) 청구금액 30,000,000원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

(기재례 3) 제3채무자가 여러 군데인 경우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 갑에 대하여가지는 000현장의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금 10,000,000원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을에 대하여가지는 000현장의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금 20,000,000원

기타 다른 기재방법도 있고 비교적 다양한 편입니다.

압류의 효력 관련 (금전채권인 경우로 한정하여 고찰)

이 경우 기재례 1)의 경우에는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확정된 집행채권으로 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재례 2)와 3)의 경우 지적하신 것처럼 ‘압류의 범위를 한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재례 1)처럼 신청하는 경우 가끔 법원에서 이를 기재례 2)의 방법으로 하라고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보정명령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압류할 대상 채권은 ‘특정만 요구할 뿐이지’ 그 금액을 집행채권금액으로 반드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실무상의 관행은 이를 알고 그런 것인지 모르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금전채권의 경우 대부분 위 청구금액 (위 기재례 2의 방법)의 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목록 그대로 압류를 하여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2) 3)의 경우(압류할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경우)에도 ┈  실무에서는 대부분 여기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경합되어 대부분 압류당하는 채권보다 압류(가압류)채권의 액수가 훨씬 많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  이 경우에도 압류 경합의 효과로 인해 압류금액이 전체에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배당시에는 이 경우에도 실무상 대부분 압류당한 채권 전부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이론과 달리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실제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넘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론과 달리 채권의 압류효 확장문제 혹은 압류하는 채권의 범위 제한문제 등에 대하여 크게 신경들을 쓰지 않고 지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도 그 합계가 압류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즉, 압류경합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모두 만족을 얻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종결됩니다. 합의든 배당이든)

④ 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등과 집행장애사류를 간과한 압류명령,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 등은 모두 무효

‧ 집행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 ☓ (2000다5221)

‧ 토지관할 위반,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압류명령 등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

‧ 압류명령의 경정

‧ 채권압류명령은 결정의 일종 ┈ ∴ 압류명령에 관해서도 판결의 경정결정에 관한 민소224 규정 적용 (민소211,224)

‧ 경정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경정 허용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바꾸는 경정 : 허용 ☓

‧ but,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2000다72589).

‧ 압류된 ‘채권’의 경정

‧ 압류된 채권의 기재에 관하여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 ☓

‧ 제반사정에 의하여 어떤 채권이 압류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경정결정 허용 ○

‧ 실무 : 금액은 경정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

‧ 압류명령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 행함이 원칙

‧ 압류명령 정본이 이미 송달된 후 → 따로 경정결정을 작성하여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

‧ 압류명령 송달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

‧ but 피압류채권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압류명령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 경정결정 전에 선의・무과실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 압류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즉시항고권자

‧ 기각 또는 각하 결정 → 신청인인 집행채권자가 즉시항고

‧ 압류명령 → 채무자나 제3채무자 그 밖에 압류명령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 즉시항고 사유

‧ 압류금지채권,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 ○

‧ 제3채무자는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도 이러한 사유 주장하여도 무방 (but, 즉시항고가 더 간이한 절차)

‧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 ☓

‧ 실체상의 하자 다투는 방법

‧ 채무자 :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 제3채무자 :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 그러한 사유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 ☓ (98마1535,1536)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6:30

5.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① 개설

‧ 의의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

‧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235①)

‧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235②)

‧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침 (압류의 효력확장)

‧ 형태

‧ 여러 채권자가 때를 같이하여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신청을 한 때 → 단독압류명령에 준하여 1개의 압류명령을 발하고 송달하면 됨 ⇔ ‘공동압류’라고도

‧ 때를 달리하여 : A채권자가 먼저 압류 → B 채권자가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  ⇒ 학설・판례 : 긍정 (전제로 한 규정 多 : 229⑤, 235, 236② 등)

‧ 압류와 압류,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 : 가능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

‧ 단, 압류경합의 효과인 ‘압류효력의 확장’은 피압류채권이 가분(可分)채권일 경우로 한정

‧ 불가분채권의 경우 → 애초부터 따질 여지 ☓

‧ 이중압류의 종기 ⇒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할 때까지

‧ 지급 또는 공탁 후 동일 채권에 거듭한 압류 = 무효 (∵ 제3채무자의 변제책임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 이중압류의 경우 → 제3채무자는 공탁하여야 함 (의무공탁) ┈  물론, 압류 경합 &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248③)

‧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 압류채권자 중 1인에게 한 전부명령 = 무효 ┈  경합되지 않은 경우 →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부명령 可

‧ 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의 효력 확장

‧ 전부명령 금지 (229⑤)

‧ 공탁의무 (248②③, 경합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 배당요구(247)의 효력 등

② 압류경합의 요건

‧ 󰊱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 목적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이 된 후, 다시 새로운 압류명령의 발령이 있을 것

‧ 목적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이 된 후, 다시 새로운 가압류명령의 발령이 있을 것

‧ 목적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 다시 새로운 압류명령의 발령이 있을 것

‧ 목적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 다시 새로운 가압류명령의 발령이 있을 것 ⇨ ☓

‧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여러 개의 압류를 한 경우도 압류의 경합으로 인정

‧ 압류 이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는 압류경합으로 인정 ☓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 그 이후에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으로 인정 ☓ (91다12233) → 그 반대도 압류경합 ☓

1.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의 규정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233 판결[전부금등])

‧ 압류가 없이 복수의 가압류들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으로 인정 ☓

‧ 압류(가압류)간 우열이 없는 경우에만 ○ (어느 하나가 우선권이 있는 경우 → 경합 ☓)

‧ 압류명령이 선후로 발령된 경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집행된 경우에도 해당

‧ 󰊲 목적채권의 동일

‧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이 동일하여야 함

‧ 계속적 수입채권의 압류의 경우 집행채권의 금액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 인정하는 것이 실무

‧ 채권의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나, 압류 전에 발생한 것에 미치지 않지만, 후행의 압류 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선행된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 압류금액의 중복

‧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 각 압류의 압류금액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복되어야만 압류의 경합이 됨

‧ 법235(압류의 경합), 법248(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조문 자구에 주의

‧ 235① → ‘ ~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 ’

‧ 248③ → ‘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

‧ 󰊴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 각 압류가 모두 효력 있는 압류이어야만 함

‧ 외형상 복수의 압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압류는 하나뿐인 경우 → 압류의 경합 ☓

‧ ① 선행압류시 목적채권이 존재 but 후행압류 당시 존재 ☓ → 압류경합 발생 ☓

‧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다른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압류의 경합 ☓

‧ ③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의 경합 ☓

‧ ④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은 후,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액수를 제한(232①)하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232②), 이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 발생 ☓

‧ ⑤ 선행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친 경우 →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 다른 압류명령이 발령되더라도 압류의 경합 ☓ & 후행의 압류명령은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 ☓ (2008다59391)

‧ 추심이 끝난 경우에도 → 추심신고 전까지 배당요구는 가능

‧ but 배당요구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우선변제권 있는 자로만 제한 (일반채권자 ☓)

‧ 결국, 일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못한 자)는 추심을 마치기 전까지 가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압류의 경합 ⇨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하므로)

‧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⑥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도 압류된 채권이 소멸, 그 이후에는 압류명령이 발령되더라도 압류의 경합 발생 ☓

‧ 제3채무자가 공탁 후 공탁의 신고(248④)[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는 가능 (247)

‧ ⑦ 선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은 발생 ☓

‧ 양도 자체는 유효하며 선 압류채권자 외에는 대항 可

‧ 압류 이후 양도는 양도 당시의 압류권자에게만 대항 ☓

‧ ⑧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후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압류채권자는 선행압류에 의한 배당절차에 가입할 수가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 발생 ☓

‧ ┈  적절한 표현 ☓ (∵ 배당요구 종기 前인 추심 이후 이미 압류가 불가하므로)

③ 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 ⇨ 압류의 경합 →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침 (235①)

피압류채권 1,000만원
1차 갑 압류 500만원, 2차 을 압류 300만원 → 압류의 경합 ☓ → 각 압류의 효력은 각 압류금액에만 미침
3차 병 압류 300만원 → 압류의 경합 ○ → 각 압류의 효력은 각각 1,000만원 전액에 미치게 된다는 의미

‧ 갑・을・병 중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어도 전부 무효

‧ 추심 등이 있을 경우의 배당액은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

‧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어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압류의 취소 또는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확장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확장된 채로 남아 있게 됨

‧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음

‧ 채무자는 232①단서에 의한 압류액수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 한 번 확장은 영원한 확장 (근저당권의 확정도 한번 확정은 영원한 확정)

‧ 배당요구는 압류와는 달리 압류확장의 효력 인정 ☓ ┈  배당요구 = 압류된 채권의 범위내에서만 효력 ○, 압류권자의 권리만 갉아 먹음

‧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 ⇨ 마찬가지로 압류 확장 (235②)

‧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발생 ➜ 별도 항목

‧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 공탁의무 (248③)

‧ 압류경합만으로 공탁의무 발생하는 것 ☓,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공탁의무 발생

‧ ~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 부담

‧ 압류경합시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장되므로(235)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 배당요구의 경우 → 압류의 확장효 ☓, ∴ 공탁의무의 대상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

‧ 전부명령 등의 효력 발생 ☓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경합 (또는 배당요구시에도) → 전부명령 효력 발생 ☓ (229⑤) 압류효력만 유지

‧ 양도명령(특별한 현금화방법 : 241)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 → 양도명령의 효력 ☓ (241⑥)

‧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

‧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 발생 ┈  당연배당권자 ○, 배당요구권자 ☓

‧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 추심신고 전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있었을 때 → 추심금을 공탁 & 사유신고 (236②) ⇨ 추심신고 Part 참조

‧ 추심신고 전까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공탁의무 발생 (236②)

‧ ‘바로’ 공탁하여야 함 : if. 바로 공탁 ☓ → 지연손해까지 공탁 (공탁준비에 필요한 기간 제외)

‧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또 다른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심채권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 마찬가지로 공탁 & 추심신고 要 (2007다62963)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2007다62963)

‧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을 할 때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

압류경합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 압류경합을 초래한 압류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의 압류채권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압류경합을 초래한 다른 압류채권자들의 청구금액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압류경합상태의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금 판결이 있더라도,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하는 이상 그 공탁이 압류경합상태의 피압류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 경우에는 설령 그 공탁액이 추심금 판결상의 원리금과 일치하더라도 그 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한 추심금 판결상의 원리금에 대한 직접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2002다22700)

④ 제3채무자의 공탁

‧ 공탁관할 → 어느 곳이든 상관 ☓

‧ 사유신고 →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된 법원

‧ 권리공탁(248①)

‧ 압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는 물론,

‧ 경합되지 않고 1인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라도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 가능 (248①,297)

‧ 일부 압류의 경우 압류된 부분만 공탁하더라도 무방

‧ 압류채권자가 추심해오지 않거나 집행정지에 의하여 추심권의 행사가 제한되었을 때 → 제3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탁 可

‧ 제3채무자의 부담의 제거가 권리공탁의 목적

‧ 일부 압류의 경우

‧ 압류된 부분만 공탁할 수도 있고, 전부를 공탁할 수도 있음

‧ 압류를 초과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변제공탁이며, 채무자가 공탁금의 출급 청구 가능

‧ 의무공탁(248②③)

‧ 의무공탁 2가지

‧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으면 압류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부분공탁) (248②)

‧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한정

‧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이중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전액공탁) (248③)

‧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장되므로(235) 전액 공탁하여야

‧ 압류가 중복된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 공탁의무 ☓

‧ 제3채무자의 의무 → ∴ 압류채권자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변제의 효과 ☓

‧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이고, 실체법상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거절사유를 갖는 때(기한미도래, 동시이행, 선이행의 항변 등)에는 집행의 경합이 있더라도 공탁의무 ☓

‧ 어음, 수표채권에 대하여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 ☓

‧ 압류명령 송달 뒤의 이자 또는 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 공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의 소멸 주장 ☓

‧ 추심소송에서 판결이 있은 뒤 중복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도 공탁청구 가능 → 이때에도 공탁의무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여 변제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 주장 ☓

‧ 공탁의무 불이행시

‧ 추심채권자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79다1023),

‧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이 배당 등을 받아 공탁)을 강제할 수 있고,

‧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됨 (247① 2호)

‧ 공탁청구

‧ 일종의 최고로서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

‧ 특별한 형식도 필요 ☓ (통상 뒤에 증명을 위해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

‧ 공탁으로 인해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할 금액에서 공제 ☓

‧ 대신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집행법원에 청구하면 공탁금 중에서 지급 받을 수 있음 (민소비용법10의2)

‧ 배당순위에 관계 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보다 우선하여 지급

‧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

‧ 공탁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 ☓

‧ 공탁의 효과

‧ 공탁으로 변제의 효과 발생

‧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248④)

‧ 권리공탁이든 의무공탁이든 어느 경우나 공탁이 되면(& 사유신고까지) 그 뒤의 배당요구는 허용될 수 없으며, 배당절차가 개시 (252.ii호) ┈  배당요구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공탁청구할 필요

‧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 하는 권리공탁도 실질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이나, 형식적으로는 집행절차상의 집행공탁 → 배당재단 형성,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248④)

‧ 제3채무자는 회수 불가

‧ 많이 공탁한 경우 →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사유신고

‧ 서면으로, 공탁서 첨부 (규172①②)

‧ 상당한 기간 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없는 때

‧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신고 가능 (248④단서)

‧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사유신고권을 인정한 것

‧ 공탁서 첨부할 필요 ☓ (규172②단서)

‧ 사유신고는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보완 가능

‧ 사유신고 법원 :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규172③)

‧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한 경우 →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

‧ 공탁신고 뒤에는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 취하하더라도 자신의 배당금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 배당절차 진행에는 영향 ☓

‧ 혼합공탁

‧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민법487와 민집248의 쌍방을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

‧ 공탁절차와 배당절차에서 특히 주의 요함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 모두 가진 공탁)

‧ 248④에 따라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 채권양도의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

‧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하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함

‧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 :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

⑤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 경합 ⇨ 경합 ☓

‧ 채권에 대한 담보권(질권 등)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민342등)의 행사의 경우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 준용 (273③)

‧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내 → 담보권자가 우선

‧ 담보권자는 전부명령 ○, 고유의 추심권능에 기초하여 추심권 행사도 ○

‧ 압류의 경합 발생 ☓ → 압류효력의 확장도 발생 ☓

‧ 체납처분과의 경합 ⇨ 경합 ☓

‧ 체납처분이 선행 :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 → ∴ 압류의 경합 발생 ☓

‧ 체납처분이 후행 :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 집행법상의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질 뿐 (93다19276) → ∴ 압류효력의 확장도 발생 ☓ (91다12233)

‧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

‧ 즉,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 체납처분은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병존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채권압류에 기초하여 추심명령 가능한가 → 부정설과 긍정설 대립

‧ 채권압류에 기초하여 전부명령 가능한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합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집행법원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 가능 (국징56)

‧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도 가능 (국징57)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 (93다19276)

‧ 이 경우, 압류채권자를 위전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허용 ☓

‧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권 자체를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협의의 체납처분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6:28

6. 배당요구

‧ 강제집행을 선행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별도의 독립된 집행절차가 아니라, 선행채권자의 절차에 편승(또는 부종)하여,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집행행위(집행신청)

‧ 조세채권의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 민집상의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 (93다19276)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권자 (247①)

󰊱 우선변제청구권(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이 있는 채권자

‧ 법률상의 우선변제청구권자라도 부동산집행의 경우처럼 당연히 배당권자가 되지는 ☓

‧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민법상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 채권질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음 (민353①)

‧ 물상대위(민342)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담보권자

‧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상468, 893, 777 등)

‧ 근로자의 임금채권 (근로기준법38)

‧ 산재보험료 채권 (산재보험법4,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30)

‧ 국민건강보험료 채권 (국민건강보험법73)

※ 조세채권 :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방식과 절차 (국징56,57) =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 (91다44834)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배당요구 가능(247①)

‧ 유체동산의 경우 → 배당요구권자 ☓

‧ 기타의 채권자

‧ 미리 가압류를 하여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음 (판례2003다47638)

‧ 추심되기 전까지 하여야 (∵ 추심 후에는 피압류채권 자체가 존재 ☓)

‧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채권자

‧ 가압류채권자 ⇨ 배당요구의 효력 ┈ 이중압류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배당요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 (즉, 당연배당권자)

‧ 이행기 미도래 채권을 가진 채권자 ☓ ┈ 집행문이 부여되더라도 집행개시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 (40①)

‧ 조건미성취 채권을 가진 채권자 ☓ ┈ 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여(30②), 집행개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 (40①)

‧ 다만, 조건부채권이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는 다름

‧ 담보권(우선변제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 가능

‧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 그 뒤에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 실시 (256,161①)

‧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시기

‧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때 발생

‧ 배당요구의 방식

‧ 채권(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 포함)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규칙173,48①)

‧ 채권의 원인 :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명시하여야 함 (247③,218)

‧ 배당요구신청서 : 그 외에도 당사자의 표시, 배당요구를 구하는 사건, 배당요구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 등을 표시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

‧ 채권자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함

‧ 우선변제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과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서 제출 (규칙173,48②)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규칙173,48②)과 집행개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 제출 (규칙173,48②)

‧ 사본 제출한 경우 → 배당받을 때 정본 제출

‧ 배당요구를 할 집행기관

‧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함

‧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그 중 어느 한 법원에 배당요구하면 됨 (선행하는 압류법원에 하여야만 하는 것 ☓)

‧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증권의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하여야 함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하여야 함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를 받은 때 → 배당요구사유를 압류채권자・제3채무자・채무자에게 통지 要 (247③ → 219, 247④)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 ☓ → 배당요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당요구 효력에 영향 ☓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시기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 명문규정은 없고, 해석상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 압류가 항상 추심・전부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 추심・전부명령 前에도 배당요구 可

종기 : 배당요구의 종기 (247①)

‧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 (1호) ⇨ 248④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만

‧ 공탁 & 사유신고를 하였으나, 그 사유신고가 각하된 경우에는 배당절차의 개시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 ☓ (2005다1766)

‘가’압류에 기한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 배당절차가 개시 ☓ (2005다15765 : 판례평석 참조) → 위의 사유신고 역시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 차단 효력 ☓ (2005다1766)

압류 → 민사집행과 ⇨ 배당절차 개시 ○

가압류 → 민사신청과 ⇨ 배당절차 개시 ☓ → 가압류가 본압류로 나아가면 공탁관이 사유신고 ⇨ 배당절차 개시 ○

‧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 채권자의 추심신고시 (2호)

‧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하면 면책되지만

‧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차단 가능

‧ (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된 때) 집행관의 매각대금 제출시 (3호)

‧ 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공탁 ☓)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집행관이 현금화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규169,165④)

※ 부동산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 : 인도나 명의이전 뒤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된 후에도 각 그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84)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시까지(171) 배당요구 가능

‧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가능 (92다52733)

‧ 배당요구의 금지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 不可 (247②) ┈  확정 필요 ☓ ┈  결국, 압류・전부명령이 동시에 진행되면 배당요구 不可

‧ 특별현금화의 방법으로 양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 ☓

‧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은 이후,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액수를 제한(232①)하면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不可 (232②)

‧ 그 전에 있은 배당요구의 액은 위 채권자의 요구액에 포함

‧ 선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때

‧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선행압류절차에 배당요구도 ☓

‧ 배당요구는 집행채무자의 채권자만 할 수 있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인 제3자가 집행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부터는 종전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

‧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중 압류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 그 뒤에 한 배당요구는 잔존부분에 한하여만 그 효력

‧ 피압류채권의 일부 변제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므로(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지 않는 한 채권전부에 미침)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뒤의 배당요구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기 때문

‧ 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 배당기일 통지받을 수 있고(255),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리도 (151)

‧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력 (2000다25484) → 배당요구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
┈  재산명시신청 → 최고의 효력만 ○ (송달된 때)

‧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뒤 전부명령은 허용 ☓

‧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의 공탁 청구 가능 (248②)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하는 때 →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 압류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 가능 (250) ┈  당연히 추심소송도 가능

‧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 가능 (249②)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만

‧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확장 ☓ (이중압류와 다른 점)

‧ 배당요구 효력의 소멸

‧ 그 기초가 된 압류가 취소되거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 → 그 배당요구의 효력도 상실

‧ 배당요구에 대한 재판 등

‧ 배당요구신청이 방식에 위배된 경우

‧ 집행법원 : 보정명령 → 보정 ☓ 또는 보정 不可 →  결정으로 기각 또는 각하

‧ 기각・각하결정 → 집행에 관한 이의 (16)

‧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채권자를 배당절차에 참가시켜 배당실시

‧ 별도의 허가재판 ☓

‧ 배당요구신청이 방식에 위배됨을 간과하고, 그 채권자를 배당에 참가시킨 경우

‧ 다른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 집행에 관한 이의 (16)

‧ 배당이의(151) 또는 배당이의의 訴(154)도 가능

‧ 채권집행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하여도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2005다28747)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6:26

7. 현금화절차 (추심명령・전부명령) 개관

‧ 현금화는 이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짐

‧ 이부명령 = 압류에 의하여 국가가 걷어 들인 압류금전채권의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처분

‧ ① 추심명령           : 사법보좌관 ┈  추심권한을 부여받는 것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행

‧ ② 전부명령           : 사법보좌관 ┈  대등액만큼 채권이 소멸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행

‧ ③ 특별현금화명령 등    : 판사                           ➜ 여전히 판사의 업무

‧ 압류채권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실무상 현금화절차

‧ 채권자가 선택

‧ 원래 3단계 (압류명령 → 현금화 → 배당)

‧ 실무상 : 2단계 (압류명령 및 현금화 → 배당)

‧ 압류명령신청서와 현금화방법(추심 또는 전부명령) : 동시에 신청

‧ 압류명령 이전에 오히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압류 당시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상태라면 상계적상상태인 것 - 일반적으로 상계하려는 자는 수동채권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 압류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 전이라면 자동채권(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상계하려고 하는 자의 채권)이 수동채권보다 최소한 동시 또는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대항 可 → 변제기선도래설

‧ 제3채무자가 압류 명령을 받은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는 무조건 대항 ☓ (82다카200)

‧ 채권전부에 대한 추심명령・전부명령의 동시신청 不可

‧ 일부는 추심명령, 일부는 전부명령으로의 신청 : 가능

‧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적은 추심명령의 신청으로 볼 것 (실무제요)

‧ 주위적 청구는 전부명령으로, 예비적 청구는 추심명령으로 하는 신청 : 가능

‧ 전부를 추심으로 변경 ☓, 추심을 전부로 변경 ☓ → 다시 신청해야 함

‧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했다가 결정된 후 전부명령으로 변경 ☓ → 별도의 전부명령 신청해야 함

‧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 별도의 포기절차없이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

‧ 전부명령 선행 → 이후에는 아무것도 ☓ (대등액만큼 채권이 소멸하므로)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 추심명령 : 채무자의 채권 존속, 독점 ☓

‧ 전부명령 :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 (독점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대한 채무는 소멸

‧ 전부명령 =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가능

‧ 추심명령 = 금전채권 외에 유체물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도 가능

‧ 압류의 경합시 전부명령 ☓

‧ 압류등의 경합이 있었는지의 여부 결정하는 기준 시점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때

‧ 다만, 압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해도 총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 압류경합 ☓ ┈ →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부된 전부명령은 유효

‧ 추심명령 →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방법(다른 재산집행 등) 행사 可
but 전부명령 → 더 이상 다른 집행방법 ☓

‧ 임의 변제 ☓ (불응) → 추심의 소, 전부금청구의 소

전부명령・추심명령

구 분

전부명령

추심명령

내 용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 압류대상채권)의 이전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의 취득

효력발생

확정된 때 → 효력발생

단, 변제의 효력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효력발생

(확정 不要)

집행채권(압류채권)의 소멸

소멸 ○ (무자력이면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위험부담)

소멸 ☓

피압류채권의 범위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합산한 액을 한도로 함

압류된 채권 전액 (232①)

단,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구액으로 제한할 수 있음

유체물인도・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

不可

가능

압류의 경합

선행압류・가압류 있으면 전부 무효

(단, 압류는 유효)

유효

타 채권자의 배당요구

不可

가능

집행채권자의 지위

추심 및 처분 모두 가능

추심권만 행사, 처분권 ☓

(면제・화해・기한유예・채권양도 不可)

집행채무자의 지위

피전부채권 전부의 상실, 채권자의 지위 상실

채권자로서의 지위 유지. 추심권만 상실 → ∴ 채권자로서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상실

제3채무자의 지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 (종전의 항변사유는 그대로 행사 가능)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

상계

전부채권자가 피전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제3채무자도 피전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집행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무자에 대한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 가능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부분에 대하여 견해 대립

포기

不可 (효력발생으로써 집행절차의 종료)

가능

취하・취소

불가능

추심명령 발부 후 취하 가능

추심신고 전이면 취소 가능

집행절차의 종료 (변제절차)

전부명령의 확정

추심 후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

집행채권자의 해태

소멸시효 완성 이외에 다른 책임과 불이익 ☓

타 배당요구채권자가 추심을 최고한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 가능

이 경우 추심권은 허가받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압류채권자는 추심권 상실

‧ (구민소) 가집행면제의 선고있는 판결(민소213)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경우 추심권이 제한되고, 전부명령이 허용 ☓ (구민소568) ┈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그러한 특칙 ☓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5:42

나.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이부명령

‧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국가가 행사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수권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화하게 하는 것

‧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대위권(민404)에 의하여 행사 가능

‧ but,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자가 바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 (229②)

‧ 전부명령과 달리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 (245)

‧ 금전채권 중 권면액이 없는 것도 가능하여 대상범위가 넓음

‧ 전부명령과 달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가능

‧ 또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발령하여도 상관 없음

‧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채권에 대한 추심권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음

‧ ∴ 추심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 [96다54300]

‧ but,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그 부수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추심권이 넘어감

① 추심명령의 절차

‧ 압류채권자의 집행법원에의 서면신청

‧ 대부분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함 ┈ but, 각 독립한 사건으로 2 건으로 취급하며, 그 인지는 4,000(각2,000)원 첩부

‧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개의 심청서로 압류신청할 경우 수개의 신청으로 집행권원의 수에 해당하는 인지 ○

‧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 → ∴ 압류명령의 요건 이외에 추심명령 특유의 요건 갖추었는가를 심사하여 그 허부 결정

‧ 추심명령의 송달 및 효력발생시기

‧ 압류명령처럼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229④→227②),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면 효력 (229④→227③)

‧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

‧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 ☓

‧ ※ 추심명령을 각하・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 (규7②)

‧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민174)로서의 효력 生 [2003다16238]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시효중단사유 → 민168.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 시효중단사유 → 민168.1호 [청구] 중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 (민174)

‧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추심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 가능 (229⑥)

‧ 추심명령은 사법보좌관이 발령 ┈  ∴ 사법보좌관규칙4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여기서는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항고권자 = 채무자 및 제3채무자

‧ 추심명령의 신청을 기각・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권자가 즉시항고 가능

‧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 ☓ (15⑥) ┈ 즉시항고 제기되더라도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 ☓ (15⑥)

‧ 확정이 되지 아니하여도 효력 生 [229④ → 227③도 준용되기 때문] ┈ ┈  vs. 전부명령과 다른 점 (227③준용되지 않고 대신 229⑦,231)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요건 불비가 즉시항고사유

‧ 피압류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추심의 소>에서 다툴 사유

‧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변제・시효완성 등)은 청구이의 사유이지 즉시항고사유 ☓ (94마1681,98마1535등)

‧ but 채권압류 &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49.1호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것은 적법한 항고이유 ○ (2006마75)

② 추심명령의 효과

‧ 집행채권자의 지위

추심권의 행사

‧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의 추심권 (추심을 위한 일체의 재판상・재판외의 행위)

‧ 재판 외의 청구

이행의 최고나 변제의 수령, 선택권의 행사, 해제권(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 등), 해지권, 취소권 등, 보증인에 대한 청구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직접 담보권 실행할 권능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가능)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 ┈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 ☓,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에 걸려있는 경우 →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 가능 (단, 반대급부 이행의 비용은 집행비용 ☓, 통상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하는 대물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

압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 가능 (추심의 신고가 있기까지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상계는 무효로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

배서금지어음, 수표 등 → 집행관에게 증권의 교부를 받아 증권상의 권리 행사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 청구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첨부할 필요 ☓)

재판상의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 담보취소의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 등이 개시 →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신고를 하고 배당, 의결권도 행사

‧ 재판상의 청구

‧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 상대 추심의 소 제기 ➜ 별도 항목

‧ 지급명령신청

‧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 승계인으로서 참가 (민소81,82)

‧ 채무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승계집행 (31①)

‧ 추심의 소 제기한 경우 ➜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고지할 필요 ☓ (238)

‧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제3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참가적 효력 (민소86,77)

‧ [전합] 적어도 추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판시 (74다1664)

‧ 소송고지 해태 →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 발생한 때 손해배상책임 (게을리 한 효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

‧ 소송참가 등

‧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 :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소83)으로 원고 쪽에 참가 가능 (249②)

‧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참가 가능

‧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참가하지 아니한 자를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 가능 → 재판은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 미침 (249③④)

‧ 참가를 명하는 신청은 소송고지와 유사하나 여기서의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이 아니고, 기판력과 집행력 등 판결의 모든 효력이 포함

‧ 공동소송참가가 있으면 추심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대리하거나 대위 ☓)

‧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에 응하지 아니할 때 ⇨ 지급명령 또는 추심의 소

‧ 그 채권에 대해 담보권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 → ∴ 경매신청도 가능 ┈  담보권실행경매

‧ 추심에 필요하다면 → 최고권・해제권・해지권・취소권 등 행사 가능

‧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 추심을 받고 추심신고를 한 때, 자기의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

‧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한 때 → 추심한 금액 공탁, 공탁금에서 배당

‧ 추심명령에 의하여 얻은 추심권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서면 신고하여야 → 법원사무관 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

추심의 소 (추심소송)

‧ 일반 민소법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일종

‧ 직접청구 또는 공탁청구의 소 (채권자 경합시)

‧ 채권자가 경합할 때 → 공탁청구의 소만 가능

‧ 공탁청구의 소라도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고,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다른 압류채권자는 원고적격 ☓

‧ 항소심판결 선고 후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추심포기서가 제출되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 된 경우, 이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2007다63362)

‧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므로,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거절 허용 ☓

‧ but, 압류채권의 부존재・소멸・기한유예 등은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됨 (당연) ┈ 여기서 압류채권 = 피압류채권을 의미

‧ 이 소송의 특징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민소법84의 소송고지 要

‧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불분명 → 필요 ☓ (238)

‧ 권한 ☓, 의무 ○

‧ 고지 → 추심소송의 기판력 = 채무자에게도 미침

‧ 경합하는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민소76)의 길 완전 open → 분쟁의 1회적 해결 도모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 (249②) : 자발참여

‧ 제3채무자에게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 : 참가명령 신청 가능 (249③) → 강제참가 : 참가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추심소송의 판결의 효력 (249④)

‧ 원고, 소송참가한 압류채권자 :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 (민소67)

‧ 추심의 소 = 채권자대위소송(민404)과 유사

‧ 경합가능 ┈  but, 국가가 수권한 추심권에 기한 추심의 소를 우선시켜 추심의 소의 계속중일 때 → 채권자대위소송 = 부적법한 것

채권자의 추심의무

‧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추심의 권능과 함께 추심의무도 있으므로 추심의무를 게을리 하면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239)

‧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 어음의 제시를 게을리 하는 것과 같은 재판 외의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도 포함

‧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채권이 시효로 소멸, 어음의 제시・거절증서의 작성 등을 게을리 하여 소구권 상실 등

‧ 그렇다고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음

‧ 추심소송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 → 소송고지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배책임 발생할 수 있을 뿐

‧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에 의해 추심할 것의 최고를 받게 되고, 따르지 아니할 때 → 그가 직접 추심 가능 (250)

‧ 추심허가신청시 최고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내용증명에 의한 최고서 등) 제출

‧ 추심허가의 재판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추심권수여의 효과 발생

‧ 압류채권자가 이미 추심명령을 얻은 상태 → 압류채권자는 추심권 상실, 추심권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전

‧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한 상태 → 별도의 추심명령 없이 추심권 취득

‧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나중에 실효되더라도 영향 ☓

‧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새로운 추심명령과 다를 바 없으므로)

‧ 물론, 추심허가를 받은 배당요구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239)

추심권의 포기

‧ 추심권한만 포기하는 것. 기본채권에는 영향 ☓, 압류효력도 유지 ○ (240①)

‧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되고, 이때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

‧ 압류채권자가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심권의 포기만으로 부족, 압류명령신청의 취하도 필요

‧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전부명령 가능 → 이때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 별도로 포기할 필요 ☓
(241 특별현금화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추심권을 사전에 포기할 필요 ☓)

‧ 서면신고 ○

‧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240②)

‧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소송 중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더라도 그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으로서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잔여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을 지속 (83다카450)

‧ 추심심권의 포기로 당연히 추심명령의 효력은 상실

‧ 당연 상실이므로 별도의 취소결정 필요 ☓

‧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

‧ 기본채권(집행채권)에 영향 ☓ → ∴ 청구이의(44) 사유 ☓, 집행이의(16)의 사유 ○

‧ 제3채무자는 추심권의 포기를 항변으로 주장 가능

‧ 239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는 영향 ☓

‧ 그 때까지 발생한 추심에 소유된 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채권자가 부담

‧ 추심명령 : 포기 가능, 정본회수 가능

‧ 전부명령 : 포기 ☓, 정본 회수 ☓ → 새로 발급받아야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곳에 사용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시 집행정본 받아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 집행채무자의 지위

‧ 추심 채권자는 면제・화해・기간유예・양도 등 추심의 목적을 벗어난 처분행위 ☓ ┈  그것은 채권의 귀속주체[=여전히 집행채무자]에게 유보된 권리

‧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에게 추심권이 옮겨오므로 채무자는 추심권을 상실 →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상실’ [99다23888]
┈  vs.추심명령 전후 불문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소제기 가능하고, 압류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견해도 有

‧ 압류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귀속주체이니만큼 그 채권에 관한 위험부담도 따라감
→ ∴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때에 그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 可
┈ ┈  vs. 전부명령과 다른 점

‧ 제3채무자의 지위

‧ 압류 전에 생긴 채무자에 대한 항변(특히, 상계항변) 내지 이의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권행사 ☓

‧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그 유・무효를 조사할 의무 ☓

‧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중 한 사람에게 변제하여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며(그들 사이에 우열의 순위는 ☓ 86다카988),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2000다43819] ┈  but, 추심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 [99다23888] →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추심신고의무는 발생

‧ 추심권의 범위 (232)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232①본문)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 ☓

‧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도 변제 수령 가능

‧ but 통상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령 → 추심권의 범위도 그 일부로 제한 → 추심소송도 당연히 일부에 대해서만 可 ┈  실무상 오히려 이것이 원칙

‧ 일부압류・추심명령만 받았더라도 압류의 경합(235)에 의하여 압류효력이 확장된 경우 → 추심권의 범위는 전액

‧ 232①본문의 ‘~ 채권전액’ = ‘~ 피압류채권전액’을 의미하는 것

‧ 채권자 스스로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한하여만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

‧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에도 미침

추심권의 제한

‧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많을 때

‧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후에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그 초과액을 채무자가 처분하거나 영수하도록 허가 可 (232①단서) ┈  ⇨ 채권추심액의 제한 허가 = 사법보좌관이 아닌 판사의 업무

‧ 반드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 직권으로는 ☓

‧ 반드시 집행채권자를 심문하여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확실히 추심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확인)

‧ 이미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때 → 이것도 채권자의 요구액수에 포함

‧ 제한허가의 신청은 압류 이후 추심명령 발령 전에라도 ○
but, 제한허가의 결정은 추심명령 뒤에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기회 보장)

‧ 초과된 액수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고 채무자는 이를 처분하거나 영수 가능

‧ 채무자의 제한신청이 집행채권의 존재에 대한 인낙을 의미하는 것은 ☓ ┈ 채무자는 여전히 청구이의의 소 제기 등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음

‧ 허가결정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 (232③) ➜ 그 때에 효력 발생

‧ 채무자에게도 고지 (규7②)

‧ 허가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배당요구가 있으면 위 허가의 효력은 생기지 않음

‧ 허가가 있는 때에는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거의 같은 기능

‧ 허가에 의하여 제한된 부분에 대해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 ☓ (232②)

‧ 집행채권자에게 우선변제

‧ but 제한부분은 추심 전까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 추심불능으로 된 경우의 위험도 채무자가 부담

③ 추심 후의 절차

‧ 추심의 효과

‧ 압류된 채권은 소멸

‧ 채권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청구가 없는 이상 마찬가지

‧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 여부와 그 범위

‧ ㉠ 다른 채권자와 경합이 없으면 → 추심에 의하여 집행채권이 소멸.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

‧ ㉡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 제3채무자의 공탁(248②③) 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236②)에 의하여 배당절차 개시 (252.2호)

‧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았을 때 : 그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

‧ 집행채권액전액변제 →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 일부변제 →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다음에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

‧ 추심의 신고

‧ 핵심 정리

‧ 추심권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압류의 경합이 발생 ○ → 전액 추심 + 공탁 + 사유신고 ⇨ 배당 (일부만 추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안분배당해야 하기 때문

‧ 압류의 경합이 발생 ☓ → 압류범위 내에서 추심 + 추심신고 ⇨ 만족

‧ 압류경합과 관계없이 배당요구시 → 압류범위 내에서 추심 + 공탁 + 사유신고 ⇨ 배당 ┈  안분배당해야 하기 때문

‧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았을 때

‧ 바로 그 사실을 집행법원(추심금 소송법원 ☓)에 서면으로 신고의무 (236①)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압류・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공탁・사유신고)하여야 한다.(2007다62913)

‧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추심신고의무는 발생

‧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매 추심시마다 신고의무

‧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 ☓ (247①2호)

실제로는 추심신고가 행해지는 경우가 드물어 미제사건처리가 문제

‧ 경합 ☓ → 추심한 채권액을 신고만 하면 됨 ⇒ 단순신고 → 배당절차 없이 집행 종료

‧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가 없으면 ⇨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

‧ 조문상으로는 ‘[추심]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 ’라고 되어 있으나, 압류・가압류는 추심전까지만 가능

‧ 조문상으로는 ‘압류・가압류가 있었을 때’에는 공탁 + 사유신고 하도록 규정 ┈  but, 해석상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탁 + 사유신고

‧ ∴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었더라도 압류 경합에 이르지 아니하면 여전히 추심신고만으로 足하고 배당절차 없이 집행 종료

‧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신고 전까지 可) → 경합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 + 사유신고 (236②)

‧ 압류・가압류의 경우 → 경합된 경우에만 공탁 + 사유신고 (경합되지 않은 경우 추심권의 범위도 자기 압류 범위내로 제한되는 것) (236②)

‧ 제3채무자가 압류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됨 (제3채무자는 공탁해 버리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 경합 ○ →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236) ⇒ 공탁 + 사유신고 → 배당절차 개시 (252②)

‧ 추심 후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 (236, 247①. ii호)

‧ 조문상 ‘추심신고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 추심이 끝난 후(채권소멸) 압류・가압류 不可 → ∴ 해석상 추심 전에 압류・가압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

‧ & 추심 전에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경합 ☓ → 공탁 + 사유신고할 필요 ☓, 추심신고만으로 足
(경합되지 않은 경우 추심권의 범위도 압류범위내로 제한)

‧ 추심신고 전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있었을 때

‧ 결론 : 󰊱 (유효한) 압류경합 또는 󰊲 (유효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공탁의무 발생

‧ 전액 압류 + 일부 압류 (경합 ○) → 전액 추심 ⇨ 공탁의무

‧ 일부 압류 + 일부 압류 (경합 ○) → 전액 추심 (235①, 232①) ⇨ 공탁의무 ┈ 일부밖에 추심하지 못하였더라도 공탁의무 ○ ┈  그것만 가지고 안분배당

‧ 일부 압류 + 일부 압류 (경합 ☓) → 전액 추심 不可 (235①, 232①) ⇨ 공탁의무 ☓

‧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 제기

‧ 위 판결(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이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 간접강제(261)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248④)는 견해가 대립

‧ 법원의 조치

‧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 →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

‧ 일부 변제 →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반환

‧ 변제되고 남은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 ┈ 이에 불응시에는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

‧ 저당권이 있는 채권 압류 추심 →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직권으로 촉탁

‧ 제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 (252.2호)

‧ 기타

‧ 추심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규160②)

‧ 추심명령이 있은 후, 49.2호 내지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 제출된 사실가 서유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 통지 (규161①)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5:39

다. 전부명령

‧ 의의

‧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229③)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 (231)

‧ 금전채권에서만 가능

‧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의 위험은 압류채권자가 부담

‧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여지 ☓ → 압류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나 독점적 만족

‧ 전부명령 관련 판례

‧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 무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2004다70024) ┈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2004다70024)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 ☓ (2005다2377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005다23773)

‧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인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 (2003다29456)  ┈  동일한 내용의 계약일지라도 (이 또한 장래채권이므로)

① 전부명령의 절차

‧ 신청

‧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

‧ 증권채권의 경우 동시신청 불가능 (233) ┈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므로

‧ 서면 (4)

‧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전부명령 신청 가능

‧ 채권‘가압류’가 된 후에 전부명령신청하는 경우 채권‘압류’명령신청과 함께 하여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필요)

‧ 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도 전부명령 신청 가능

‧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

‧ 여러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

‧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전부명령을 받은 때 → 집행채권은 소멸, 새로운 전부명령은 허용 ☓

‧ 증권채권 → 집행관의 증권점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서등본 첨부

‧ 채무자 수인 또는 제3채무자 수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 有 →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함 (전부이기 때문에) ┈  특정 ☓ → 전부명령 무효 (판례: 2002다8346)

‧ 관할

‧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

‧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 심리

‧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심문 (23①,민소134)

‧ 전부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 심문 불가 (226)

‧ 압류명령 :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발령 ┈  but, 전부명령 :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음

‧ 단, 전부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에는 심문 不可 (226)

‧ 전부명령의 요건

‧ ①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이 제출된 경우 전부명령 발령할 수 없으나, 위반된 전부명령도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 전부명령이 있은 뒤, 49.2호 또는 4호 서류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 항고에 관한 재판 정지하여야 (229⑧)

‧ ②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다수설)

‧ 일단은 금전채권이어야

‧ 금전채권이라야 권면액이 있는 채권이 되는 것

‧ 유체물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대상 ☓

‧ 233 지시채권 중 화물상환증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도 전부명령 부적당 (245)

‧ 돈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쌀로만 받기로 특약한 채권 : 금전채권 아니므로 전부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무효 (4294민상148)

‧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 : 금전채권 아니므로 피전부적격 ☓ (79다1487)

‧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권면액을 가진 것이라야 (다수설)

‧ ‘권면액’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의 확정된 일정액을 말함

‧ 그 채권의 거래의 실가(實價)를 말하는 것 ☓

‧ ∴ 압류된 채권이 단순하고 확실한 채권이어야

‧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의무에 걸린 채권, 유동적인 채권 등 불확실한 채권도 ○
┈ vs. 학설은 부정하는 것이 다수

‧ 판례 중에는 권면액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있으나(72마1548), 대체로 권면액에 대한 언급 없이 위 장래의 채권 등에 관하여 전부명령 허용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같은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전부명령이 발하여 졌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2004다2935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과 같이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도 전부적격 ○

<판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반드시 피압류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

‧ 퇴직 전의 퇴직금청구권, 공탁원인소멸 전의 공탁금회수청구권, 경매취하를 조건으로 한 매수보증금의 반환청구권,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 정지조건부채권, 매매계약해제시에 발할 매매대금반환청구권, 공무원의 봉급채권, 법무사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이 이익이 생기면 배당받을 배당금청구권, 수용재결 이전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채권 ⇒ all 전부적격 인정

‧ but, 조건부 등 채권이라도 조건성취의 개연성이 없는 경우나 또는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그 기초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ex, 계약성립 전의 공사금청구권) → 전부적격 ☓

‧ 장래의 채권

‧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할 장래의 봉급 ○ (77다1137)

‧ 사망 또는 퇴직 전의 퇴직금급여청구권도 그 2분의 1에 한하여 피전부적격 ○ (74다1840)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의무의 이행 완료에 따라 가지게 되는 지분환급채권 ○ (78다1290)

‧ 조건부채권

‧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 (75다1596)

‧ 법무사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위 합동사무소에 대한 배당금청구채권 (78다441)

‧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 (88다카19606)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할 것, 그에 대한 전부명령 유효 (81다378)

‧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금전채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전부적격 인정
┈ 임대계약종료 후 임대건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즉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반환하기 전에는 찾을 수 없는 임대보증금채권 ○ (이 경우 전부채권자로서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그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88다카4253)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 (84마13)

‧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

‧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공사완성 전이라도 압류・전부 가능 (66다142)

‧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의 정도 기타에 의하여 상호 청산시에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공사대금채권을 표준으로 하여 전부의 효력도 확정 (73다245)

‧ 전부명령 송달 후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

‧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 전부명령은 무효

‧ 전부명령이 발부될 당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유효 (88다카13394 등)

‧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도 전부명령 허용 (판례)

‧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의 효력이 소멸된 다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 (82마556)

‧ 가집행 중 강제집행정지신청, 그 담보로 공탁한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소멸되기 전에 위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한 사례 → 피전부적격 인정,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판시 (95마601,602)

‧ ③ 양도성이 있을 것

‧ 부양료청구권(민979) : 양도금지 ∴ 전부명령 ☓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 ○ → [판례] 압류채권자의 특약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 전부명령 허용 [2001다71699]

‧ ④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 전부명령의 효력 ☓ (229⑤)

‧ 경합 등 여부의 기준시점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95다4681)

‧ ------ 압류 --- 전부명령 ----- 제3채무자 송달 ------ 즉시항고 ----- 확정되어야 전부명령 효력 發生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경합・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 효력 ☓

‧ 압류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무효  ┈ ┈  조문상 ‘압류・가압류’라고 되어 있으나 해석상 경합을 요함

‧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

‧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님 (2000다19373)

‧ 다만,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

‧ 즉, 선행한 가압류 등이 모두 실효되고 전부채권자의 압류만 남은 경우, 그 때에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이 무효라 하더라도 압류는 무효가 아니므로(압류효력은 유지) 압류에 기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76다1145)

배당요구의 경우와 달리 압류 경합에는 압류확장의 효력이 있으므로 경합으로 인한 압류확장 후에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다만, 전부채권자의 압류만 남은 경우만 다시 전부명령 신청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임 (by NIS)

‧ 채권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게 행하여진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470)로서 유효 (87다카2015)

‧ 전부명령이 무효이면 채권자의 이행청구 거부 가능

‧ 그럼에도 변제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 가능

‧ but, 제3채무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실제로 거의 없을 것

‧ 전부명령의 내용

‧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과 같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경정결정의 대상

‧ 전부명령의 송달

‧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229④,227②)

‧ 채무자에게도 전부명령을 송달하여 즉시항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효력 발생 ☓

‧ 전부명령과 공탁

‧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248①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 공탁 가능 (권리공탁)

‧ 물론, 248②③에 의한 공탁의무도 발생 (의무공탁)

‧ 확정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248의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제3채무자에게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 불복방법(즉시항고)과 집행정지

‧ 전부명령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채권자 : 즉시항고 가능 (229⑥)

‧ 전부명령에 대해 채무자・제3채무자 : 즉시항고 가능 (229⑥)

‧ 전부명령에 의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 보통 채무자와 제3채무자 ┈  채권을 경합하여 압류한 자 등의 제3자에게도 즉시항고의 이익

‧ 즉시항고할 수 있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이므로 사보규4에 의하여 항고심에 앞서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사유 = 집행법원이 전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스스로 조사・준수할 사항의 흠결에 관한 것

‧ 즉,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 또는 권면액의 흠결이나 압류의 경합과 같은 전부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

‧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의 유효를 전제하므로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강제집행의 요건・그 개시요건의 불비, 집행장애사유의 존재, 압류채권의 불특정 등)도 항고사유 ○

‧ ② 전부명령의 요건(┈ ㉠권면액, ㉡양도성, ㉢압류경합・배당요구 여부) 항목도 당연히 즉시항고의 사유 ○

‧ but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인 경우 →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여전히 그 전부명령의 무효 주장이 가능 ┈  전부명령의 효과 part 중 이전된 채권의 부존재시 전부명령 무효(231단서) 부분 참고

‧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또는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등의 실체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 ☓ [94마1681, 97마360]
┈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 ☓

‧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 [94마168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 ☓ [97마360]

‧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즉시항고 ☓ [92마213] ┈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92마213]

‧ 즉시항고 절차

‧ 즉시항고 기간 = 1주일 (15②)

‧ 기산점

‧ 채권자 → 각하・기각 결정이 도달한 때로부터

‧ 채무자・제3채무자 →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
┈  즉시항고할 자가 전부명령을 고지받을 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전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 (규칙12)

‧ 전부명령이 있은 뒤 집행정지결정의 정본(49.2호) 또는 변제나 기한유예증서(49.4호)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 제기한 때

‧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229③)

‧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집행취소로 결말이 나거나 아니면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 ㉠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 →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 취소

‧ ㉡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 → 항고를 기각 (99마117,118)

‧ 즉시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집행정지 서류만 제출한 경우

‧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면 각 그 송달을 중지함으로써 확정이 차단되므로 집행정지의 목적 달성 (문제 ☓)

‧ 송달된 뒤이면 서류가 제출되었다 하여 항고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명령의 확정 차단 불가 (주의를 요함)

② 전부명령의 효력

‧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

‧ 가장 기본적 효력 =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

‧ 전부명령 확정시에 효력 발생 (229⑦)

‧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

‧ 압류의 경합 등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 ☓ (229⑤)

‧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다른 전부명령과 다를 것이 없고 증권의 채권자에의 인도는 채권을 행사하는 자격의 문제에 불과 (233에 근거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은 때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원인채무 이행을 위하여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교부하고 그 뒤에 원인채권이 압류되었는데, 압류 뒤에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에 따라 원인채권이 소멸하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원인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압류, 전부명령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이전된 채권(=피전부채권,집행된 채권)의 부존재의 경우 → 전부명령 무효 (231 단서)

‧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멸각(취소・해지・해제・상계・소멸시효 등)이나 권리저지(정지조건의 미성취・기한의 미도래)항변의 행사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포함

‧ 이 경우 → 집행채권 소멸 ☓,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단, 부존재한 경우이더라도 전부명령신청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송민62-9)

‧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 이때 압류된 채권 =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소멸 ┈  → ∴ 전부명령 : 무효

‧ 피전부채권의 이전

‧ ㉠ 권리이전의 범위

‧ 권면액으로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압류채권자(집행채권자)에게 이전

‧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많으면 그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

‧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한 채권은 이전 ☓

‧ 종된 권리인 전부 뒤의 이자・지연손해금, 인적・물적담보도 이전

‧ 임대차보증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 미치지 ☓

‧ 저당권부 채권 → 저당권도 이전

‧ 법원사무관 등 : 전부채권자의 신청 → 전부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의 촉탁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발령상태에서는 이전등기신청 ☓) → 일찍이 행한 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228)의 말소촉탁 (규167)

‧ 233의 지시채권의 이전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과 ☓

‧ ㉡ 전부채권자의 지위

‧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과와 마찬가지 ┈  but, 민450의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은 대항요건 필요 ☓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제3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자기의 채권으로서 자유롭게 처분 가능 ┈ 추심명령과 달리 ‘면제・화해・상계・양도 등’ 채권의 처분행위 가능

‧ 권리이전효 발생 후 제3채무자가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담보권실행 또는 전부금청구의 이행소송

‧ 전부금청구소송 : 추심명령 → 추심의 소와 같은 성질 (238는 추심금 소송과 전부금 소송 모두를 규율하는 조문)

‧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의무 (238)

‧ 233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전부명령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증권 교부 받을 수 있음

‧ 이미 소송계속 중이면 → 권리승계인으로서 그 소송에 승계참가 (민소81,82)

‧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 수계 가능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요건 ☓ (이전의 부기등기 없이 바로 저당권 실행경매나 경매절차 수계 가능

‧ 피전부채권의 추심을 위한 비용은 원래의 집행채권을 위한 집행비용에 포함 ☓ →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

‧ 집행채무자가 이미 얻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 승계집행문
(집행채무자가 집행하려고 하면 → 제3채무자나 집행채권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제3채무자는 이 소송에서 전부명령의 원인인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다툴 수 ☓ ┈  [판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함 →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 (97다20410) ┈ 단, 원인무효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전부금을 추심해 갔다면 부당이득이 성립 (2004다70024)

‧ but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 제3채무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무효 주장 가능

‧ 제3채무자의 무자력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여도 그 위험은 집행채권자가 부담 ┈  집행채권 부활 ☓

‧ 집행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 ☓

‧ 전부명령 발령 또는 확정으로 피전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

‧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같은 때 → 혼동의 법리(민507)에 따라 소멸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전부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행사 불가

‧ 임대차보증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 전부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차목적물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 가능 (88다카4253,4260) ┈ 무자력 요건 ☓

‧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것 허용

‧ ㉢ 집행채무자의 지위

‧ 피전부채권 상실

‧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비록 집행채권이 전부명령 당시에 이미 소멸하였다거나 또는 집행권원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었는데 후에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더라도 이러한 피전부채권 상실의 효과에는 변함이 없음

‧ 단,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 채무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남을 뿐

‧ but,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전부명령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부의 효력 ☓

‧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집행채무자)의 건물명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음 (89다카4298)

‧ 전부되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하므로

‧ ㉣ 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전의 항변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대항 可

‧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전의 각종의 항변사유

‧ 취소, 해제, 상계 등의 형성권의 행사나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의 항변 등

‧ 형성권의 행사 →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단, 상계의 경우 →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

‧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은 물론

‧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도 가능 (229⑥)

‧ ※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될 수도 있음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

‧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채권 뿐만 아니라

‧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공제한 나머지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됨 (87다68)

‧ ㉤ 제3자에 대한 효력

‧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이전의 사실은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

‧ 다만, 제3자가 이를 다툴 이익이 있을 때(채권을 미리 양수한 자 등)에는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 위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거나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도 가능

‧ 집행채권의 소멸

‧ 일반적인 경우

‧ 변제효 (231 본문) →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변제 효과

‧ 채무자가 집행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

‧ 소멸시기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 (229⑤)

‧ 소멸되는 범위 : 압류된 채권의 권면액(액면액) 상당의 액수

‧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 →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 = 집행채권의 원금 +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 (99다36860)

‧ 피압류채권액이 적은 경우 :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 여부는 그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다.(☓) ┈ 이유 : 전부명령은 채무자 &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229④), 그 송달 이후에 불복하지 않아야 확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없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

‧ 피전부채권 부존재의 경우

‧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 ☓ (231단서) ┈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가능 (전부명령 신청당시 제출한 집행권원 반환 청구는 불가)

‧ 제3채무자 명의의 피전부채권부존재의 증명서 또는

‧ 실무상 전부금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의 판결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란

‧ 전부명령 송달될 당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 소멸 내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은 물론

‧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후 제3채무자의 취소나 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이 경우, 일단 소멸하였던 집행채권도 소급적으로 부활)한 경우도 포함

‧ 상계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

‧ 상계적상이 압류 전에 성립 → 문제될 것 없음

‧ 상계적상이 압류 후에 성립 → 일정한 범위 내 상계 허용 (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쉽지는 않지만 상계 허용의 취지에 맞게 집행채권의 부활 인정)

‧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권리이거나 타인의 질권 등과 같은 우선권의 목적이었다가 그 우선권이 실행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 →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전부채권 부존재 확정시 집행채권 부활 여부의 문제

‧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 제3채무자 송달시라는 견해(판례), 불확정 요소가 확정되었을 때라는 견해

‧ 집행채권 부활 여부 : 견해 대립이 있으나 부활한다고 보아야 할 것

‧ 비록 피압류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의 경우라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 이전의 효력과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 생김 [84마13, 99다70716]

‧ 가.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담보취소결정전에 전부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제2의 압류가 행해진 경우 제1의 전부채권자의 공탁금회수 가부

‧ 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발령된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전부명령의 효력으로서의 채권자의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담보취소결정 전에 제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여도 이는 무효이므로 제1의 전부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06.26. 자 84마13 결정[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04.21. 선고 99다70716 판결[청구이의])

‧ 저당권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 저당권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 228 준용하여 저당권이전등기 촉탁 (230, 규167)

‧ 등기촉탁의 신청이 있어야

‧ 촉탁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전부채권자와 그 일반승계인 ○ ┈ 전부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 ☓

‧ 채권압류등기말소의 촉탁과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은 함께 하여야 (규167,규168)

등기권리자 : 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 : 채무자

등기의 목적 : 저당권이전 및 저당권이 있는 채권 압류등기말소

등기원인 : 전부명령

등기원인일자 :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

첨부서류 : 전부명령의 정본

비용 : 채권자 부담

‧ 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저당권이전등기가 되기 이전에 그 압류기입등기에 저촉되는 다른 등기가 있는 경우

‧ 저촉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 촉탁 ☓

‧ 제3의 등기와 채권자(또는 매수인)와는 우선 순위는 본안소송에서 타투어져야 하기 때문

‧ 집행절차의 종료

‧ 절차의 종료

‧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 전부에 관하여 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집행절차 종료

‧ 절차 종료 → 집행정지・취소나 배당요구 나아가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여지 ☓

‧ 피압류채권의 일부만이 전부, 만족을 얻지 못한 집행채권이 남은 때 →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압류사건이 존속

‧ 전부명령이 무효라도 압류명령에 무효사유가 없는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 ☓ → 후속되는 집행행위(추심명령 등) 가능

‧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반환

‧ 9,159 따위의 집행정본 교부・반환에 관한 규정 ☓

‧ 심무 :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 (송민62_9)

‧ 피전부채권 부존재 → 채권자는 사용증명을 받아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아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 단, 집행채권의 일부에 전부명령이 발령 → 159③준용하여 채권자에게 반환 (송민80-11)

‧ 기타

‧ 전부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 →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 통지하여야 (규160②)

③ 불확실채권 전부의 효과

‧ 기한부・조건부채권, 장래의 채권, 채권액이 유동적인 채권도 피전부적격 있는데, 조건의 미성취・기한의 미도래, 반대의무의 미이행 등 불확정요소가 확정되어 이전된 채권이 전부 부존재에 이르거나 일부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의 구제책

‧ 전부명령무효설

부당이득반환설(일본 최고재 2000.4.7. 판결의 입장)

부당이득반환설 → 다시 소송하고 다시 집행하여야 함

전부명령무효설 → 다시 소송 필요 ☓, 35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 재도부여받아 재집행하면 되는 장점

학설 대립의 요점 : 피압류채권의 전부・일부가 부존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전부명령의 송달에 의하여 집행채권의 소멸의 효과가 생기는가와 관계 있는 것

전부명령무효설 : 소멸 ☓

부당이득반환설 : 소멸 ○

‧ [판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231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실효된다’고 하면서 전부명령무효설 입장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구 분

이전되는 권리

대상채권

집행채권

제3채무자 무자력

유사 민법제도

추심명령

추심권

금전채권에 한 ☓

불소멸

재집행

채권자대위권

전부명령

채권 자체

액면액 있는 금전채권

피압류채권의 액면대로 소멸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양도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5:37

라. 특별현금화명령 - 양도・매각・관리명령 (241)

① 명령절차

‧ 채권 추심이 곤란한 경우 (㉠ 조건・기한, ㉡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 ㉢ 그 밖의 사유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금전채권 : 거의 이용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많이 이용

‧ 어음, 수표 등 지시증권에 화체된 금전채권

‧ 배서금지된 것에 대하여만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 (233)

‧ 배서가 허용 것 → 유체동산으로 취급, 214의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

‧ 양도(i), 매각(ii), 관리명령(iii), 그 밖의 적당한 방법(iv)에 의한 현금화명령 (241①)

‧ 집행법원의 사무를 단독판사에게 그대로 유보

‧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 신청시에 현금화방법을 특정할 수도 ○

‧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도 ○

‧ 결정 前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241②)

‧ 필요하다면 감정인을 선임하여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게 할 수 있음 (규163)

‧ 시기

‧ 원칙 :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압류명령 후

‧ 예외 : 233에 의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경우 → 압류명령 후, 집행관에 의한 증권의 확보가 증명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이 경우 동시명령 신청 不可

‧ 추심명령 후에도 추심곤란 사유 있으면 신청가능하지만 전부명령 후에는 不可

‧ 신청인 : 채권자 ┈ 압류채권자, 이중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

‧ 가압류채권자는 신청권 ☓

‧ 채무자・제3채무자도 신청 ☓

‧ 서면신청

‧ 관할

‧ 압류명령 발령법원

‧ 압류명령 후 채무자・제3채무자의 주소변동으로 보통재판적이 변경되더라도 압류명령 발령법원 관할

‧ 재판

‧ 심리

‧ 원칙 : 필수적 심문 (241②본문)

‧ 예외 : 채무자 외국거주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 심문 不要 (241②단서)

‧ 신청 기각시에도 심문 필요 ☓

‧ 정당한 사유 신고 없이 기일 출석 ☓ → 다시 기일통지 필요 ☓

‧ 요건

‧ ① 압류가 유효하여야

‧ ② 집행장애사유가 없어야

‧ ③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곤란한 경우이어야 ┈ 예시 :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채권 등

‧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및 장래채권

‧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

‧ 타인의 우선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

‧ 유체물인도청구권

‧ 그 밖의 재산권

‧ 그 밖의 이유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

‧ 특별현금화의 내용

‧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

‧ 신청인의 의견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구속 ☓

‧ 송달

‧ 양도명령, 관리명령 → 제3채무자 및 채무자 (241⑥ → 227②)

‧ 매각명령 → 227② 준용한다는 규정 ☓

‧ 효력발생 :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 확정 要

‧ 양도명령은 전부원리가 적용 → 확정 要

‧ 매각명령・관리명령의 경우 → 추심원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확정 要 : 주의

‧ 불복절차

‧ 즉시항고 → 확정 차단 → 집행정지 (반사적 효과) ┈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은 사실상의 집행정지 효력

‧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 보통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신청채권자에게 즉시항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

‧ 기타

‧ 특별현금화명령의 취지에 따라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야 (238)

‧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 →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규160②)

② 양도명령 (241①.1호)

‧ 지급에 갈음

‧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한 값으로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

‧ 금전채권에 한정 ☓ (채권집행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준용하므로)

‧ 집행법원이 정한 값에 의함

‧ 양도가액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 → 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그 초과액을 압류채권자에게 납부시키고, 양도명령의 효력이 생긴 뒤(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납부액을 채무자에게 교부 (규164)

‧ 차액 납부한 때 → 양도명령 발령

‧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 ☓ → 양도명령 신청 각하

‧ 전부명령에 준함

‧ 전부명령과 유사

‧ 전부명령 → 채권의 액면액대로 대물변제

‧ 양도명령 → 그 이하인 평가액대로 대물변제

‧ 전부명령에 관한 규정 준용

‧ 압류경합, 질권설정, 배당요구 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241⑥ → 229⑤)

┈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양도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전부명령에 관한 230(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231(전부명령의 효과) 준용 (241⑥)

‧ 제3채무자에게 양도명령의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재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평가액(양도가액)의 한도 안에서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청구권은 소멸

‧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

‧ 다만, 송달시점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 ☓

‧ 저당권 있는 채권 →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이전등기와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촉탁

‧ 금전채권인 한 조건부나 기한부채권,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채권이라도 전부명령 대상 ○ → ∴ 양도명령 독자적 입지확보 곤란, 형해화의 운명

‧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변제된 것으로 간주 (평가액의 한도 안)

③ 매각명령 (241①.2호)

‧ 추심에 갈음 ┈ but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208 유추)

‧ 집행관의 매각

‧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압류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재판

‧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241⑥)

‧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규165①②) ┈ 102와 같은 취지

‧ 집행관의 양도통지 要

‧ 대금(피압류채권의 매각대금)의 지급을 받았을 때 →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채권양도의 통지 (241⑤)

‧ 서면 =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야 함

‧ 저당권이 있는 채권 → 저당권이전등기 등을 촉탁 (규167)

‧ 법원의 배당절차 (252.3호)

‧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절차 개시 (집행관이 스스로 배당 ☓)

④ 관리명령 (241①.3호)

‧ 집행법원이 관리인 선임,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재판

‧ 관리수익 → 집행채권에 변제에 충당

‧ 부동산의 강제관리에 관한 일부 규정 준용 (241⑥)

‧ 채권집행의 예에 따르는 그 밖의 재산권(ex. 특허권, 실용신안권, 공업소유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이용의 여지 大

‧ 신청서 :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그 제3자의 표시와 함께 지급의무의 내용도 적어야

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241①.4호)

‧ 특정의 제3자에 대하여 평가액에 상당한 대금을 납부시키고 그 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명하는 방법

‧ 압류채권자・제3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을 매각시켜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법 등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5:36

마. 배당절차

① 총괄

‧ 󰊱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

‧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이 충분한 때 → 집행관이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채무자에게 교부

‧ 충분하지 않더라도 각 채권자가 협의가 성립한 때 → 그 협의에 따라 집행관이 배당

‧ 충분하지도 않고 협의도 성립 ☓ → 매각대금 등을 집행법원에 공탁, 배당절차 개시

‧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 채권자 단일 →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추심채권자의 변제에 충당,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정산

‧ ① 채권자 단일하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거나(248①),

‧ ② 채권자 경합으로 추심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추심금 또는 채무액을 공탁하거나(248②), 또는

‧ ③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그 현금화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241)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 개시

‧ 단순한 교부절차와 협의의 배당절차 2 가지

‧ 실무상 구별할 필요 ☓

‧ 배당절차를 개시할 경우 (252.2호・3호) ┈┈  1호 = 동산집행의 배당개시사유

‧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의 집행참가가 있어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한 때 (2호 → 236에 따른 추심채권자의 공탁)

‧ 제3채무자가 앞서 본 권리공탁・의무공탁을 한 때 (2호 → 248에 따른 제3채무자의 공탁)

‧ 매각명령에 의하여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3호 → 241에 따라 특별현금화된 금전)

‧ 145 이하의 부동산집행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을 대체로 준용 (256)

‧ 배당절차는 압류・현금화절차와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로 실시

‧ 단,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인도 또는 권리이전 후에 있어서는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244)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집행에 관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 실시

②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 아래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면 채권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배당절차 개시

‧ ㉠ 채권자의 경합

‧ 공동압류, 이중압류, 배당요구, 교부청구 그 밖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지는 신청으로 채권자가 경합하여야

‧ 채권자 단일 → 현금화된 대금 등이 어떤 이유로 공탁이 되더라도(규156,155) 채권자는 그 지급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만. 배당절차 필요 ☓

‧ 담보권자의 권리는 배당절차의 개시를 저지하는 효력 ☓

‧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

‧ ㉡ 현금화된 대금으로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

‧ ※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것

‧ ㉢ 매각대금(또는 추심금, 채무액) 공탁 또는 집행관의 현금화 대금 제출

‧ 집행관, 추심채권자, 제3채무자 등이 매각대금, 추심금이나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집행관 등이 현금화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

‧ 다만,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 248①에 의한 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291가 248① 준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데 불과),

‧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차단효도 없고,

‧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

‧ ㉣ 배당절차개시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얻어 그 결정정본을 제출한 때 ➜ 배당절차를 정지

‧ 일부의 채권자에 대하여 ~ ➜ 이중압류채권자 등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배당절차를 속행하되 정지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

③ 관할법원

‧ 집행법원의 전속관할

‧ 유체동산집행 → 압류한 곳 또는 압류물을 매각한 곳의 법원 (222③, 3)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압류명령을 한 법원 (248④,224)

‧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여럿 → 그 중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법원

‧ 특별현금화 → 현금화명령을 한 법원 (압류명령을 한 법원과 같음)

④ 기록의 편성

‧ 배당절차 개시요건 구비 → 직권으로 배당절차 개시

‧ 채권집행의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를 거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님

‧ 압류명령신청사건과 배당절차가 절차적으로 분리

‧ 배당절차는 독립한 기타집행사건으로 사건번호(‘타기’) 부여

‧ 공탁 후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때 기록 편성

‧ 집행관이 현금화된 대금과 함께 집행관계서류를 제출한 때 기록 편성

‧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

⑤ 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 조사 (규184①)

‧ 제3채무자 공탁, 사유신고 → 사실조회 필요 ☓

‧ 제3채무자 공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사유신고 → 필요 ○

‧ 제3채무자 사유신고한 경우에도 기재가 미흡한 때 → 필요 ○

‧ 집행관이 공탁, 사유신고 → 필요 ☓

‧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고 사유신고 → 필요 ○

‧ 전화사용권이나 골프회원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그 밖의 재산권을 현금화한 경우에도 → 소관 전화업무취급국 등 적당한 자에게 조회할 필요 ○

‧ 집행기록의 송부촉탁

‧ 사실조회 등 조사결과 다른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규184②)

‧ 계산서제출의 최고

‧ 총설

‧ 1주 이내

‧ 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 제출하도록 최고 (253)

‧ 배당을 실시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다시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 최고의 상대방

‧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전원

‧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교부채권자 그 밖에 법률상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신청을 한 채권자

‧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최고 하여야

‧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계산서 제출할 수도

‧ 최고의 방법

‧ 적방한 방법 (반드시 송달할 필요 ☓) ┈ 실무상으로는 송달

‧ 1주일의 기간은 연장만 가능. 감축 불가 ┈ 불변기간 ☓, ∴ 추후 보완 ☓

‧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실권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표작성시까지 계산서 제출과 보완 가능

‧ 계산서에 적을 사항과 첨부서류

‧ 원금

‧ 채권압류명령의 청구채권액 중 계산서제출 당시에 현존하는 금액으로 한정

‧ 집행권원에 적힌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 확장 ☓, 나머지 채권부분에 해다여도 배당받기 위해서는 공탁되기 전에 새로이 압류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필요

‧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가입 →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피보전채권)에 한정 ┈ 초과하는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 이자 :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 비용 : 집행비용, 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배당요구서에 붙인 인지대나 서기료 등)도 ○

‧ 그 밖의 부대채권 : 지연배상채권,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

‧ 소명자료

‧ 원칙 : 필요 ☓

‧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 첨부 ○

‧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 권리 상실 또는 배당제외 ☓

‧ 배당요구서,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

‧ 이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권액을 추가 ☓ (254②)

‧ 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의 의의

‧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과 되는 배당의 원안

‧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

‧ 배당표에 적을 사항

‧ 150 준용 (256)

‧ 매각대금(공탁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 적어야

‧ 판사가 기명날인

‧ ㉠ 배당할 금액, 보관금(또는 공탁금) 및 그 이자

‧ ㉡ 집행비용

‧ ㉢ 실제 배당할 금액

‧ ㉣ 매각목적물(공탁번호)

‧ ㉤ 채권자의 이름

‧ ㉥ 채권금액

‧ ㉦ 배당순위 :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 (규185①, 법145②)

‧ ㉧ 이유

‧ ㉨ 배당비율, 배당액

‧ ㉩ 잔여액

‧ 배당표의 작성 시기

‧ 계산서제출기간(253)이 끝난 뒤에 작성 (254①)

‧ 배당기일의 3일 전까지 배당표원안 작성하여 비치 (256,149①)

‧ 배당표의 작성자료

‧ 계산서제출기간(253)이 끝나더라도 배당표를 작성하기 전에는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 정정・보충 가능

‧ 배당표 작성 후에는 다시 보충 ☓ (254②)

‧ 배당표의 경정

‧ 배당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이 있는 때

‧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 가능

‧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

‧ 기일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

‧ 늦어도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가압류채권자가 모두 포함

‧ 일시정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통지

‧ 배당액이 ‘0’인 채권자에게도 통지

채권자 중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 직권으로 공시송달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통지 ☓ (255단서)

‧ 배당표의 열람

‧ 늦어도 배당기일의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 (256,149①)

‧ 비치 ☓ 또는 기간 불준수 → 배당기일연기신청의 사유 ○, 배당절차 무효나 취소사유는 ☓ (배당기일에 이의 없이 배당표에 대한 진술을 한 때 배당기일연기를 구할 권리 상실 : 민소151)

⑥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 개설

‧ 채권자나 채무자 : 배당기일 중 말로써, 채무자는 서면으로 불복 신청 가능 ⇨ 이것이 ‘배당이의의 신청’

‧ 이의부분에 대하여 배당의 실시가 저지될 뿐

‧ 이의신청이 없으면 배당표원안은 확정 → 그에 따라 배당실시 (256,149②)

‧ 배당표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권자

‧ 채권자와 채무자

‧ 가압류채권자도 ○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방법

‧ 채권자 :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말로써만

‧ 채무자 : 배당표원안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이의신청서)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 (256,151①②)

‧ 채권자 :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내용

‧ 채무자 :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가 문제이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여부는 불필요

‧ 상대방 : 배당표에 배당금이 적혀 있는 채권자 (잔여금이 적혀 있으면 채무자도 상대방)

‧ 배당이의의 사유

‧ 절차사의 이의사유 ○ → 집행에 관한 이의(16)

‧ 법원은 이의의 당부를 스스로 심사, 이의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고 그 취지에 따라 배당표의 기재를 경정하거나 배당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한 다음 결정

‧ 이러한 집행이의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 (15①)

‧ 실체상의 이의사유 ○

‧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액수, 배당의 순위, 배당비율,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실체적인 이유에 기초한 배당이의

‧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이의를 할 이익 ☓

‧ 당부에 대하여 판단 불가, 적부에 대하여만 판단

‧ 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만 판단 (256,154) ┈ 단, 채무자의 집행권원을 가진 자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민소252①에 정해진 변경의 소에서 판단

‧ 이의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

‧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으면 이의 인정 여부 진술하도록 함 (256,152①)

‧ 출석하고 있으면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 → 인부 석명

‧ 응답이 없는 경우

‧ 민소150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이의 승인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 불출석한 경우(153②)와 같이 이의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 이의한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 실시

‧ 다른 방법으로 합의 성립 → 그 합의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 실시

‧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 실시 (256,152③)

‧ 불출석한 채권자의 경우

‧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256,153①)

‧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 →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256,152②)

‧ 배당이의의 효과

‧ 배당이의 신청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인 것

‧ 1주 이내에 배당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256,154③)

‧ 배당표대로 배당 실시

‧ 절차상의 이의사유 → 배당법원이 스스로 당부 심사

‧ 실체상의 이의사유 → 배당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별도로 일반법원이 판결절차에 따라 심사

‧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 배당이의의 소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증명하는 서류 ┈ 소장사본 첨부한 소제기증명서 제출

‧ 청구이의의 소 등 → 소제기증명서 외에 집행정지의 재판을 받아 그 정본도 제출할 필요

‧ 1주일의 법정기간 : 연장 ☓, 추후보완도 ☓

‧ 기일 내에 소제기 but 소제기증명서 1주일 지난 뒤 제출 → 아직 배당 실시 전이면 기간을 준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

‧ 기간 내 제출 ☓

‧ → 배당이의 취하 간주 (256,154③)

‧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영향 ☓ (256,155)

‧ 이의의 철회(취하)

‧ 배당기일 종료 전이나 종료된 후라도 서면 또는 말로써 이의 철회(취하) 가능

‧ 유보되었던 배당 실시

⑦ 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 이의 ☓ 또는 불출석으로 동의 간주된 경우 → 배당표원안 확정되어 배당 실시

‧ 이의 ☓ → 배당절차에 관한 한 모든 항변과 함께 자신의 이익옹호를 위한 권리 상실

‧ but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86다카2949)
┈ 다만,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 (98다12379, 2001다70702)

‧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 배당이의가 있엇으나 이의가 완결된 경우

‧ 이의가 있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 이의가 없는 부분이 있는 때

‧ 이의가 있었으나 철회(취하)된 경우

‧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나 취하간주, 배당이의소송의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판결의 확정이 증명된 경우

‧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인용 → 그 내용에 따라 배당 실시

‧ ㉠ 판결주문에서 배당액을 경정한 경우 (157)

‧ 배당표의 배당액을 경정한 다음

‧ 공탁관에게 배당액의 지급위탁서 송부, 채권자에게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교부

‧ ㉡ 판결주문에서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과 배당절차를 명한 경우 (157후문)

‧ 새로운 배당표 작성

‧ 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한 다음 배당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 배당절차 실시

‧ 협의에 의한 배당

‧ 배당받을 채권자들 전원이 배당협의를 하여 배당협의서(협의에 의한 배당안)를 제출한 경우

‧ 배당표 대신 배당협의서에 의하여 배당 실시

‧ 배당실시절차

‧ 배당액의 지급

‧ ㉠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 공탁금의 출급 :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 + 지급받을 자에게는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 (256,159②③,규82,공사규칙39①)

‧ 공탁금의 계좌입금 (신청시)

‧ ㉡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

‧ 배당액의 지급

‧ 출석한 채권자에게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배당금액에 상당한 보관금을 지급

‧ 법원사무관 등은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배당수령채권자에게 교부

‧ 배당수령채권자는 출급명령서를 보관금취급자에게 제출

‧ 보관금취급자는 출급지시서를 배당수령채권자에게 교부

‧ 배당수령채권자는 출급지시서를 제출하고 보관금 수령 (동규칙13)

‧ 배당액의 계좌입금

‧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 160②의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급하여 지급 (규185,82②)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와 영수증의 교부

‧ 채권자가 채권전부를 배당받은 경우

‧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고 없는 때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256,159②)

‧ 채무자로부터는 영수증 받아 기록에 편철

‧ 채무자가 기일에 불출석 → 나중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교부

‧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256,159)

‧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 여백 또는 뒷면에 배당액을 적어서 기명날인한 다음 채권자에게 반환

‧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256,159③)

‧ 배당액의 공탁

‧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치 아니한 배당유보의 사유가 있으면 (① ~ ⑤)

‧ 불출석한 채권자에 대하여 공탁함으로써 배당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한 것 (⑥)

‧ ①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256,160①.1호)

‧ ②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 (2호)

‧ ③ 집행정지의 재판이 내려진 채권에 대한 배당액 (3호)

‧ ④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5호)

‧ ⑤ 민340②에 의한 공탁청구가 있는 때 (6호)

‧ ⑥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좌입금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160②)

‧ 공탁의 방법

‧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 유무와 배당표 변경의 요부

‧ ①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256,160①.1호)

‧ 공탁사유 소멸 원인 : 조건이 성취되거나 성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 ㉠ 조건 불성취가 확정 ➜

‧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 경우 → 배당표를 변경하여 추가배당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교부

‧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 → 공탁금을 잉여금으로 채무자에게 교부

‧ ㉡ 그 밖의 경우 ➜ 원래의 배당표에 적힌 대로 법원에 배당액의 지급청구를 하고,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 배당액 지급절차(지급위탁서의 송부 및 증명서의 교부)

‧ ②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 (2호)

‧ 공탁사유 소멸 원인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 취득하거나 패소판결확정 또는 가압류 취소사유가 생긴 때

‧ 패소 등 → 위 ① ㉠

‧ 승소 등 → 위 ① ㉡

‧ ③ 집행정지의 재판이 내려진 채권에 대한 배당액 (3호)

‧ 공탁사유 소멸 원인 : 종국판결의 확정,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소송상화해 등

‧ ④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5호)

‧ 공탁사유 소멸 원인 : 판결의 확정,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이 종료한 때 공탁사유 소멸

‧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 (일부인용, 화해, 인낙 포함) ➜ 원・피고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 :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액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절차를 실시

‧ 채무자인 원고가 승소 ➜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 변경 (161②.2호)

‧ 원고가 전부패소 ➜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피고이었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금을 지급위탁

‧ ⑤ 민340②에 의한 공탁청구가 있는 때 (6호)

‧ 질권자가 질물의 환가대금으로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 그 부족액을 위 공탁금 중에서 지급

‧ 초과하여 공탁된 금액은 추가배당

‧ ⑥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좌입금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160②)

‧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 → 배당표 변경 (161③)

‧ 추가배당 등의 절차

‧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추가배당신청서, 배당유보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 추가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 새로이 배당표(추가배당표) 작성 비치, 배당실시 절차 진행

‧ 배당기일에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 가능 (161④)

‧ 잔여금이 생긴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

‧ 배당기일조서(배당조서)의 작성

‧ 배당기일의 경과와 내용에 관하여 (256,159④)

‧ 배당표를 별지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