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Ⅲ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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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 ① 압류명령의 신청 및 취하 ‧ 신청방식 ‧ 채권자의 서면 신청 ┈ (225,규159) ‧ 신청의 취지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 압류할 채권의 특정 ┈ 별도 항목 ‧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뒤에 집행채권 확장 불가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 첨부 (규159②) ‧ 현금화를 위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신청과 병합하는 것이 보통 ‧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함 (법225) ┈ 압류의 범위를 한정하라는 의미 ☓, 피압류채권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라는 취지 ..
5.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① 개설 ‧ 의의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 ‧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235①) ‧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235②) ‧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침 (압류의 효력확장) ‧ 형태 ‧ 여러 채권자가 때를 같이하여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신청을 한 때 → 단독압류명령에 준하여 1개의 압류명령을 발하고 송달하면 됨 ⇔ ‘공동압류’라고도 ‧ 때를 달리하여 : A채권자가 먼저 압류 → B 채권자가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 ⇒ 학설・판례 : 긍정 (전제로 한 규정 多 : 229⑤, 23..
6. 배당요구 ‧ 강제집행을 선행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별도의 독립된 집행절차가 아니라, 선행채권자의 절차에 편승(또는 부종)하여,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집행행위(집행신청) ‧ 조세채권의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 민집상의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 (93다19276)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권자 (247①) ‧ 우선변제청구권(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이 있는 채권자 ‧ 법률상의 우선변제청구권자라도 부동산집행의 경우처럼 당연히 배당권자가 되지는 ☓ ‧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민법상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 채권질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음 (민353①) ‧ 물상대위(민34..
7. 현금화절차 (추심명령・전부명령) 개관 ‧ 현금화는 이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짐 ‧ 이부명령 = 압류에 의하여 국가가 걷어 들인 압류금전채권의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처분 ‧ ① 추심명령 : 사법보좌관 ┈ 추심권한을 부여받는 것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행 ‧ ② 전부명령 : 사법보좌관 ┈ 대등액만큼 채권이 소멸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행 ‧ ③ 특별현금화명령 등 : 판사 ➜ 여전히 판사의 업무 ‧ 압류채권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실무상 현금화절차 ‧ 채권자가 선택 ‧ 원래 3단계 (압류명령 → 현금화 → 배당) ‧ 실무상 : 2단계 (압류명령 및 현금화 → 배당) ‧ 압류명령신청서와 현금화방법(추심 또는 전부명령) : 동시에 신청 ‧ 압류명령 이전에 오히려 제3채무자..
나.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이부명령 ‧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국가가 행사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수권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화하게 하는 것 ‧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대위권(민404)에 의하여 행사 가능 ‧ but,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자가 바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 (229②) ‧ 전부명령과 달리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 (245) ‧ 금전채권 중 권면액이 없는 것도 가능하여 대상범위가 넓음 ‧ 전부명령과 달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가능 ‧ 또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발령하여도 상관 없음 ‧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채권에 대한 추..
다. 전부명령 ‧ 의의 ‧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229③)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 (231) ‧ 금전채권에서만 가능 ‧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의 위험은 압류채권자가 부담 ‧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여지 ☓ → 압류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나 독점적 만족 ‧ 전부명령 관련 판례 ‧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 무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
라. 특별현금화명령 - 양도・매각・관리명령 (241) ① 명령절차 ‧ 채권 추심이 곤란한 경우 (㉠ 조건・기한, ㉡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 ㉢ 그 밖의 사유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 ‧ 통상의 금전채권 : 거의 이용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많이 이용 ‧ 어음, 수표 등 지시증권에 화체된 금전채권 ‧ 배서금지된 것에 대하여만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 (233) ‧ 배서가 허용 것 → 유체동산으로 취급, 214의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 ‧ 양도(i), 매각(ii), 관리명령(iii), 그 밖의 적당한 방법(iv)에 의한 현금화명령 (241①) ‧ 집행법원의 사무를 단독판사에게 그대로 유보 ‧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 신청시에 현금화방법을 특정할 수도 ○ ‧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
마. 배당절차 ① 총괄 ‧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 ‧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이 충분한 때 → 집행관이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채무자에게 교부 ‧ 충분하지 않더라도 각 채권자가 협의가 성립한 때 → 그 협의에 따라 집행관이 배당 ‧ 충분하지도 않고 협의도 성립 ☓ → 매각대금 등을 집행법원에 공탁, 배당절차 개시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 채권자 단일 →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추심채권자의 변제에 충당,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정산 ‧ ① 채권자 단일하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거나(248①), ‧ ② 채권자 경합으로 추심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추심금 또는 채무액을 공탁하거나(248②), 또는 ‧ ③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그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