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Ⅲ (20)
SoWhat
바.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유체물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242) ┈ 부동산, 유체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 ‧ 242 → 243・244・245 우선 적용 → 나머지 = 227~240(금전채권집행규정) 준용 ┈ 241에 대한 준용규정 ☓ ‧ 243 :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 244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 223 ~ 226 : 금전채권 뿐만 모든 채권집행의 통칙규정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통칙규정이기도) ‧ 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불문 ‧ 단순히 점유 내지 등기명의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가 불문 ‧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
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그 밖의 재산권 : 부동산(선박 등 준부동산 포함) ☓ → 제2・3절, 유체동산 ☓ → 제4절 중 제2관, 채권 ☓ → 제4절 중 제3관 중 채권 (223 ~ 250) ‧ 재산권에 속하고 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면 足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만 ○ (251①) ‧ ex) ‧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지분 (185,규칙129) ┈ 소형선박의 지분도 (by Nam) ‧ 유체동산의 공유지분 ┈ but, 부동산의 공유지분 : ☓ ‧ 임차권(임대차)・사용차권(사용대차), 채석권 등 이용권 ‧ ‘부동산’임차권・사용차권도 포함되는지 의문 ?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이 아닌지 ? ‧ 민사집행 실무제요에 따르면 → ‘지상권, 전세..
제8장 비금전집행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채권 : 널리 청구권 의미) 채무의 종류 집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는 채무(금전, 물건인도 등) 주는 채무 중 금전집행도 → 직접강제 직접강제 389① 대체적 작위채무 대체집행 389②후단 260 [대체집행] ┈ (민389③포함) 비대체적 작위채무 간접강제 ☓ 261 [간접강제] 부작위채무 자체가 아닌 그 위반의 결과 제거에 대한 것은 대체집행으로 (민389③) 부작위채무 의사표시의무 판결확정 = 집행 389②전단 263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는채무(작위・부작위・의사표시) 집행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작위・부작위・의사표시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 이를 강제실현하는 절차 A. 서설 채무의 종류 집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는 채무(금전, 물건인도 등) 주는 채무 중 금전집행도 → 직접강제 직접강제 389① 대체적 작위채무 대체집행 389②후단 260 [대체집행] (민389③포함) 비대체적 작위채무 간접강제 ☓ 261 [간접강제] 부작위채무 자체가 아닌 그 위반의 결과 제거에 대한 것은 대체집행으로 (민389③) 부작위채무 의사표시의무 판결확정 = 집행 389②전단 263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