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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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분 후 흡수배당 ‧ 우선순위가 상대적일 때 (순위가 꼬리를 물 경우 등) ┈ 즉,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 안분배당설, 안분후흡수설, 가산후안분설도 제기되고 있는데, 판례와 실무는 안분후흡수설 (91다44407, 4마417) ‧ 안분후흡수설 ➜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하고,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종결 ‧ 가산후안분설은 안분후흡수의 경우 배당요구채권이 많으면 배당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아래 예에서 B의 경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 ‧ 각 설에 따른 배당예 ‧ A 1,000만원, B 800만원, C 200만원, 배당재단 1,000만원, A는 B에 대하여, ..
6. 배당이의 (151) ‧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可 ┈ 단, 가압류채권자 포함 (즉, 배당기일에 출석한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이의 可,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의 可)(151③) ‧ 상대방 출석 ○, 인정 ○ → 그에 따라 배당표 확정 ‧ 상대방 출석 ○, 인정 ☓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증명까지 (1주일 이내 소제기 可) ‧ 상대방 출석 ☓ → 이의 인정 ☓ (배당표 원안에 대해 동의한 것이므로 배당이의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 ‧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 담보권실행의 경우 → 소유자도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 ‧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
7. 배당이의의 소 (154~158) ‧ 개설 ‧ 의의 ‧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를 한 채권자・채무자가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절차의 밖에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 (154①) ‧ 법적 성질 = 배당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형성소송설 (다수설) :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命 ‧ 확인소송설 : 배당액의 확정 또는 배당액 부존재의 확정 ‧ 구제소송설 : 확인 + 형성 ‧ 배당이의(배당이의의 소 ☓)의 유형 : 4 가지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저당권・전세권자 등)에 대하여 하는 채무자의 이의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채권자가 하는 이의 ‧ ③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8. 부당이득반환청구 (155) ‧ 채권자가 사후에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가능 ○ ‧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 → 인정, 그 외에도 배당이의 여부 불문 → 인정 (판례) ‧ [판례의 기본입장] ‧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나 형식상 배당절차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가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99다26948) ‧ 다만, 부당이득반환의 제소권자 = 경매개시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와 같이 당연히 배당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적법한 배당..
제5장 강제관리 ‧ ‘수익집행’이라로도 함 (강제경매 → ‘원본집행’) ┈ 압류 ⇨ 매각 대신에 수익의 현금화 ⇨ 만족의 단계 ‧ 강제경매와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 강제경매의 매각규정을 빼고는 그 대부분이 강제관리에 준용(163) ‧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을 거두면서 적절한 강제경매의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 ‧ 임대용 빌딩・아파트와 같이 매각을 통한 현금화보다 임대료를 통하여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 선순위 채권자들(저당권자)로 인하여 매각으로는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때 (담보권자의 배당참가 배제) ‧ 집행채권이 비교적 소액일 때 과잉집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강제경매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현재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면 강제관리가 용이 ‧ 담보권실..
제6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준부동산집행) ‧ 준부동산집행 (강제관리 : 인정 ☓) ‧ 선박의 경우 →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준용 (172)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 → 제2절~제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定 (187,규칙95~130) ‧ 소형선박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3.ii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함 ‧ 자동차 → 부동산강제경매 ‧ 건설기계・소형선박 → 자동차 ‧ 항공기 → 선박집행 ⇨ 결국, 모두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따름 A.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172) ‧ 예외 : 성질상의 차이, 특별규정 있는 때 ‧ 집행대상 ‧ 선박집행의 대상 : 등기..
B.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 대법원규칙의 규율사항 (187) 가. 자동차 ⇨ 부동산강제경매 ‧ 원칙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규칙108) ‧ 예외 : 성질상 차이, 특별규정 있는 때 ‧ 부동산집행과 다른 특칙이 상당히 多 ‧ 사법보좌관의 업무 (사보규2①.vii) ‧ 인도명령 ‧ 강제경매개시결정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서 명하는 사항 이외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규111)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의 촉탁 ‧ 인도명령으로 인한 채무자 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허가 가능 (규117) ‧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인도를 받지 못한 때 → 집행절차 취소 (규116) ‧ 매..
제7장 동산집행 ‧ 동산에 대한압류에 있어서 다음 2가지 원칙을 지켜야 함 ‧ 2 가지 원칙을 위배하여도 ⇒ 당연 무효 ☓ 집행이의신청의 사유가 될 뿐 (16) ‧ 초과압류의 금지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함 (188②) ‧ 다만, 불가분의 하나의 물건・권리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넘어도 됨 ‧ 무잉여압류의 금지 ‧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을 빼고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함 (188③) A.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 → 현금화 → 배당 등 3단계의 순서로 진행 ‧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 내지 변제의 간접강제수단으로 많이 이용 (but, 유가증권은 별론) ‧ 채무자가 애착을 갖는 주관적 가치의 동산을 압류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