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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제67조(공탁통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
제7장 전자신청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자공탁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에 따른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3. "전자공탁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0.30]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4.11.27 [대법원규칙 제02571호, 시행 2014.12.12] 법원행정처일부개정 2016. 12. 29. 제124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
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 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58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접수장)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
제6관 가등기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