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25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변경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내용의 영업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영업소 폐쇄의 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청산종결의 등기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24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67조(경정등기신청)

①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제1항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등기의 경정)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169조(말소등기신청)

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0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80조 또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20

제6장 이의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8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88조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19

제7장 보칙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의 등기

2. 촉탁이 은행사업을 겸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목적변경의 등기

3. 촉탁이 신탁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산의 등기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18

부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등기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종류주식과 합자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종전의 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기록 방식으로 이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업등기법」 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6조"로 한다.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16

상업등기법
전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92호, 시행 2014.11.21]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합자조합·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손상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6조(인감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2.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폐쇄등기부 등본·초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제3항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상호의 등기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제3절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6조(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2. 무능력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7조(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① 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무능력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제6절 회사의 등기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지점설치·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①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등기관이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하는 등기에 말소의 사유가 있거나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만 말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8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0조(송달 등)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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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부칙  (0) 2015.03.27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14

부칙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라 신청한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쇄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해서도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1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04조"를 "「상법」 제549조"로 한다.

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0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80조"를 "같은 조"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7호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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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0) 2015.03.27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10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14.05.20 [법률 제12592호, 시행 2014.11.21] 법원행정처


제1편 총칙 <개정 2013.5.28>


제1조(적용 범위)

이 편(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조(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제척) 또는 기피(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조(대리인)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7조(대리권의 증명)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사문서)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신청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기일), 기간, 소명(소명) 방법, 인증(인증)과 감정(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고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14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재판의 정본(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18조(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부기)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9조(재판의 취소·변경)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즉시항고(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20조(항고)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①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50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체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1조(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편 민사비송사건 <개정 2013.5.28>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39조(관할법원)

①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④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이 관할한다.

1.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및 제44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

[전문개정 2013.5.28]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① 「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만 해당한다)

2. 「신탁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3.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① 「신탁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①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의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가공한 경우에는 다른 수탁자에 한한다)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신탁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 신탁관리인이 「신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①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사임허가 신청과 해임청구 및 그 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 제110조

2.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2조

3.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

4.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신탁재산 부담 허가신청: 제114조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①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① 「신탁법」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또는 제9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0조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검사인)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법」 제1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탁사무처리지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5.28]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전문개정 2013.5.28]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50조(즉시항고)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5장 법인의 등기 <개정 2013.5.28>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1조

삭제 <2007.7.27>


제62조(이사·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전문개정 2013.5.28]


제64조(변경의 등기)

① 법인 사무소의 신설·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5.20]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3.5.28]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개정 2013.5.28>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69조

삭제 <2011.4.12>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편 상사(상사)비송사건 <개정 2013.5.28>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72조(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소)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③ 「상법」 제619조에 따른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전문개정 2013.5.28]


제74조(검사인의 보고)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79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80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81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87조

삭제 <2013.5.28>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①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사임허가 또는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96조(비용의 부담)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03조

삭제 <2013.5.28>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5.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6.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8.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이전)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9. 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문개정 2013.5.28]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109조(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1조

삭제 <2013.5.28>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① 「상법」 제496조에 따른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5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117조(관할법원)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8조(법원의 감독)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9조(청산인의 선임·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3.5.28]


제122조

삭제 <2013.5.28>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4장 삭제 <2007.7.27>


제1절 삭제 <2007.7.27>


제129조

삭제 <2007.7.27>

 

~


제246조

삭제 <2007.7.27>

 


제4편 보칙 <개정 2013.5.28>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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