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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상고 (371) 본문

형사소송법/상소 등

----- 제3장 상고 (371)

관심충만 2015. 3. 29. 07:40

제3장 상고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9.1, 2007.12.21>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2014.5.14>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제381조(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제385조

삭제 <1961.9.1>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①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전문개정 1961.9.1]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96조(파기자판)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01조(정정의 판결)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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