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사소송/증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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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정의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진술하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는 문제되지 않고(지위불문),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도 묻지 아니하며(형태 및 상대방 유무 불문 : 일기장도 O, 옆집아줌마한테도 O, 상대방 없이 행하여진 경우도 O),자기의 범죄사실을 승인하는 진술이며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음 전합 74도2865 (소위 '업무용수첩사건') : 다수의견도 반대의견 중 자백의 정의에 관한 부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판시사항】[1]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2]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금전출납부 등 사무 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증거력 및 그 기재 내용..
판례는 종래 비진술증거에 대하여 위수증법칙 적용에 소극적 (성상불변론) 최근 전합판례를 통하여 입장을 변경 (제주도지사실 영장범위 밖 압수수색사건)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위법배제설에서 구하면, 자백배제법칙은 위수증법칙의 특칙관계로 보게 됨독수과실이론과 그 예외 문제위법수집증거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서설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위수증은 비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위법배제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수증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 것 (동일시설)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자백에 대..
보강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 X (판례) vs. 포함 (다수설)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의 자격이 있는지 --> O (학설.판례)업무용 수첩에 범죄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자백인지 아닌지 --> 자백 X (판례) so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 Ⅰ 서설 의의자백이 유일한 증거 --> 유죄의 증거로 하지 X (310. 헌법12⑦후단)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보강증거 :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한 증거 자유심증주의와의 관련성자유심증주의의 예외 또는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기능 제도적 취지오판방지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 배제)인권보..
검사 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312①이 아닌 ④ 적용개정법하에서도 312③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범관계에서도 항상 312③이 우선 적용 공범인 공동피고인 갑은 법정에 이르기가지 시종 일관 범행 부인공범인 공동피고인 을은 자백하고 있는 경우① 증거능력 문제 : 공판정 자백, 검찰자백, 경찰자백의 각 경우② 증명력 문제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한지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이 경우 갑도 자백하고 있는 경우) Ⅰ 서설 공범의 진술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병합기소되었는지, 분리기소되었는지에 따라 Ⅱ 공범의 범위 공범인 경우와 공범 아닌 경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다수설공동점범과 교사범, 방조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도 포함장물범과 본범과 같은 사후종범은 포함 ..
Ⅰ 서설 의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판에 관여한 법원사무관등이 형사소송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51①) 취지 재판의 신속을 위하여 절대적 증거능력 인정 (311) --> 전문법칙의 예외 상소심에서의 심사편의를 위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56)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을 위한 절차 51①, 53, 56, 54, 35 등의 제도 절차 위반 또는 열람권 침해시 --> 증거능력 부정 (2003도3282, 2007도3906)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