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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특정 본문

형사소송/총론

피고인의 특정

관심충만 2016. 7. 11. 00:22

Ⅰ    서설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는 자


구별개념 : 위장자수 - 피고인 특정의 문제 X (진범이 체포되면 공소취소하고 진범을 기소하여야 하나 공소취소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 뿐)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자가 피고인이 되는 것이 원칙


성명모용이나 위장출서고가 같이 재판을 받는 자가 공소장의 기재와 다른 경우

① 누가 피고인인지

② 누구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③ 간과한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④ 성명모용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⑤ 위장출석자를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⑥ 판결확정시 피모용자 또는 위장출석자를 구제하는 방법



    피고인 특정의 기준


학설

의사설 (검사의 의사 기준)

행위설(거동설) : 실제로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취급된 자

표시설 :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

절충설 : 표시설과 행위설 결합 :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나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취급된 자 모두 피고인

실질적 표시설 : 표시설을 중심으로 하면서 해위설과 의사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을 결정 (통설.판례)

일반적으로는 표시설에 의해 결정

피고인으로 행위한 자도 행위설에 따라 피고인이 되며,

성명모용의 경우 의사설도 적용되어 성명을 모용한 자만 피고인


판례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 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 (84도1610)


    성명모용


피고인으로 되는 자 : 모용자만

공소제기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인 모용자에 대해서만 미침

검사의 피고인표시정정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사실심리가 개시된 후에는 피모용자도 피고인으로 행위한 자이기 때문에 형식적 피고인(부진정 피고인)이 됨


공판심리 중 밝혀진 경우 모용관계를 바로잡는 방법


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제1유형)

피모용자에서 모용자로 공소장정정 -->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 X

판례 :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소법298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92도2554)

공소장을 정정하지 않는 경우 --> 공소제기의 방식이 254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327_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 선고 (통설.판례 97도2215)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제2유형)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모용자에 대해 -- 공소기각 판결 (327_2호 유추적용) [판례]

모용자에 대해 -- 본래의 약식명령서 정본과 함께 피고인표시 경정결정서를 모용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약식절차설 (통설.판례 92도2554)

정식재판의 경우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 모용자를 소환하여 공판 진행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판결


판결확정 후 밝혀진 경우 모용관계를 바로잡는 방법


공소제기 및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 대해서만 (제1유형을 전제로)


피모용자의 구제방법

재심설 (420_5호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때'에 해당)

비상상고설 (441 :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

전과말소설 (행정처분인 검사의 결정으로 수형인명부의 전과기재 말소 가능) (다수설)


모용자에 대한 형의 집행방법

판결에 기재된 피모용자의 인적사항은 형소규칙25①의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에 해당하므로(재판서의 경정), 검사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의해 피고인표시경정으로 집행 가능


제2유형의 경우 (이례적인 경우 : 통모한 경우나 간과한 판결) 피모용자가 출석했음에도 그 명의로 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피모용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재판에 관여한 바가 없는 모용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X (모용자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Ⅳ    위장출석


피고인으로 되는 자


갑 : 진범인 또는 위장출석의 교사자, 을 : 위장출석자인 경우

실질적 표시설에 의하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위장출석의 교사자)는 실질적 피고인(갑 : 진정피고인)이 되고,

피고인인양 위장추럭한 자는 형식적 피고인(을 : 부진정피고인)


형식적 피고인(을)을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방법


공판심리 중 판명


① 인정신문 단계

형식적 피고인 퇴정시키고, 실질적 피고인 소환하여 절차 진행하면 그만

형식적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조차 필요 X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② 사실심리 단계

형식적 피고인으로서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327_2호에 의거 공소기각판결

실질적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③ 판결선고후의 단계

그 판결의 효력은 형식적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실질적 피고인에 대해서는 당초의 공소제기에 의거하여 제1심으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다만, 위장출석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칝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소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361의5_1호, 383_1호)


판결확정 후 판명


위장출석 교사자 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형식적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 미침

형식적 피고인에 대한 실체판결의 효력은 실질적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에 의거하여 제1심부터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형식적 피고인의 구제방법

재심설 (다수설) : 420_1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

비상상고설


* 재심설과 관련하여 증거의 신규성 문제

재심설을 취할 경우 재심사유(420_5호)의 인정과 관련하여, 증거의 신규성이 법원 이외의 당사자에게도 필요한지가 새로운 논점 --> 필요설, 불요설, 절충설이 대립

[판례] 피고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절충설의 입장 --> 따라서 위장출석의 사실은 판례에 의하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고인구제와 정의실현이라는 재심의 근본취지를 고려하면 불요설이 타당하므로 증거의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Ⅴ    위장자수 (소위 '몸받이')


의의

위장출석과 달리, 처음부터 범인임을 위장하여 자수 (예: 사고운전자 변경)

위장자수는 범인은닉죄 구성


피고인이 되는 자

수사와 공소가 모두 위장자수자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당연히 위장자수자만 피고인이 되며, 처음부터 피고인 특정의 문제는 일어날 여지 X

판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않으며, 진범이 피고인으로 취급될 여지도 없음

진범에 대해서는 검사는 다시 진범을 수사하여 별도의 공소제기를 하여야


심리 중에 판명

법원 : 위장자수자에게 무죄판결 (325)
검사 : 공소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255, 328①_1호) 유도하거나 무죄를 논고하여 무죄판결을 받도록
기존의 위장자수한 공소사실(예, 업무상과실치상죄)을 범인은닉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 X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검사는 현재의 공소를 취소(255)하고, 별도의 범인은닉죄의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판결확정 후에 판명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증거의 신규성(420_5호)과 관련하여, 법원 이외에 당사자에 대하여도 신규인 경우에만 증거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학설

필요설 : 420_5호의 문리해석과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재심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신규성은 법원 뿐만 아니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도 새로을 것을 요한다는 견해

불요설 (다수설) : 재심은 제재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구제하여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신규성은 법원에 대하여만 존재하면 족하다는 견해

절충설 (판례) : 당사자에 대한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판례 (66모24, 2005모472[전원합의체] 소위 '무정자증' 재심사건 [다수의견])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을 뒤집을만한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가 있음을 피고인이 알았으나 과실없이 확정판결 전에 제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 이후에 새로 발견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

6인의 별개의견 : 재심을 청구하는 피고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이 새로이 발견하여 알게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불요설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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