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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본문

형사소송/총론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관심충만 2016. 7. 11. 00:22

Ⅰ    서설


의의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위장출석한 자도 (형식적) 피고인에 포함

진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유무, 공소제기의 유효 여부 불문

피의자 : 공소제기 전 수사의 대상

피내사자 : 수사 전 단계에 불과한 내사의 객체

수형자 :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공동피고인

의의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수인

다른 피고인을 상피고인이라고도 함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수개의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불과

공범자인 공동피고인(갑과 을이 강도)과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갑의 살인죄, 을의 범인은닉죄,  절도죄와 장물죄)이 있음

공범자라도 분리기소되는 경우 공동피고인 X

소송관계

원칙 : 각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만 존재,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피고인에 영향 X (별개의 원칙)

예외 :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 (364의2, 320, 공동피고인을 위한 공통파기)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규문주의 : 조사의 객체일 뿐

탄핵주의 : 소송주체로서의 지위 인정 가능

당사자주의하 : 피고인이 당사자의 지위도 가짐

직권주의하 : 소송의 주체가 될 수는 있어도 당사자가 될 수는 없음



    당사자로서의 지위


1. 수동적 당사자


검사 : 공소권의 주체

피고인 : 방어권의 주체


2. 피고인의 방어권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 공소장부본을 송달 받을 권리(266), 공판조서열람.등사권(55) 등

진술거부권 : 고지받을 권리도 O  (298의2)

증거조사에의 참여권 : 증거신청권(294), 증인신문권(161의2) 등

방어능력의 보충 (변호인제도)

변호인 선임권과 의뢰권, 접견교통권, 국선변호와 필요적 변호제도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여 실질적 당사자주의 구현


방어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증거능력의 부정 : 진술거부권,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획득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 (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함)

* 판례 92도682 (소위 부산신20C파사건 또는 한국판Miranda사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동지: 2008도8213)

- 공판조서열람권 침해 --> 그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55③)

- 항소, 상고이유 : 방어권 침해로 인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항소, 상고이유 (361의5_1호, 38_1호)


3. 피고인의 참여권


방어권행사를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


법원구성에 관여하는 권리 : 기피신청권(18), 관할이전신청권(15) 등


공판정출석권 (276) : 의무로서의 성격도


증거조사참여권 : 증인신문에의 참여권,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273),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184)에 참여권

* 참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 부정 (아래 판례 참조)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1. 당사자지위와의 관계


2.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임의의 진술(296의2)은 증거

단, 영미와 달리 피고인신문제도가 있는 현행법 해석상 피고인의 증인적격은 인정 X


3.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신체는 검증의 대상(139), 신체감정의 대상(172③) 등



Ⅳ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강제처분 등의 대상)


소환.구속,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대상

적법한 소환.구속 등에 응하여야 할 수인의무 (68, 69)

신체.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할 수 없음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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