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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금지 (267② 종국판결 농락 방지) 본문

민사소송 1/소송의 종료

재소금지 (267② 종국판결 농락 방지)

관심충만 2015. 3. 24. 19:27

요건


당사자 동일

특정승계인

'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종 후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나,

'동일한 소'란 권리보호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 전소 취하 후 토지양수인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시 (판례)

선정당사자의 소취하 --> 선정자도 재소금지 O

대위소송채권자의 소취하 후 --> 채무자(피대위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안 이상 재소금지 O (공보참하여 절차참여 기회 있었으므로)


소송물 동일

소송물이론

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전제 내지 선결적 법률관례로 하는 경우도 O (그 반대의 경우 즉,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인 경우도 재소금지에 걸린다)

토지 전부 소유권 확인 <-------> 지분소유권확인

처분권주의와의 관계 -- 토지전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분량적인 일부인용이 가능하므로)

기판력과의 관계

전부 --> 일부 : 기판력 저촉 O

일부 --> 전부 : 기판력 저촉 X (후소가 포함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재소금지와의 관계 -- 항소심에서 취하한 경우 재소금지 X (종국판결 농락 의도 X)


본안 종국판결 후 소취하

소송판결(소각하 또는 소송종료선언)에는 재소금지의 제재 X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후 다시 전의 청구로 변경 --> 재소금지 O


권리보호이익 동일

재침해 (침해 중지로 소취하시)

불이행 (전소 취하 조건 불이행)

허가를 뒤에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 이상과 같이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생기는 경우 후소 허용


갑(지분1/2), 을(지분1/2) ----점포인도청구----> 병

1심 선고 후 항소심계속 중 갑 지분 을에게 양도

갑 : 소취하 (하지 않으면 청구기각)

을 : 재소 (갑 1/2 지분) -- 당사자 동일(특정승계인 포함하므로), 소송물 동일 but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생기므로 재소금지의 제재 X


효과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소각하 판결

실체법상 권리관계에는 영향 X

임의변제 수령권 O

상계권 행사 가능

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 

갑 --소유권확인-->을 후,

갑 --인도청구(소유권에 기해)--> 을 

갑 --인도청구(소유권에 기해)--> 을 후,

갑 --소유권확인-->을

 중복소송

X (다/판)

X (다/판) 

 재소금지

 O

 기판력

기판력 작용국면 중 하나

작용국면에 해당 X (다/판) -- 왜냐하면 이유에는 기판력 X (단지 증거능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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